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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3.1.(843),299]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대 79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75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1 소유이던 (주소 1 생략) 대 111평에서 분할된 땅으로서 위 소외 1은 1973년경 위 분할전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물 3동을 건축한 후 1975.12.31. 위 각 건물 및 그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 111평을 (주소 1 생략) 대 79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대 168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119평방미터로 분할하고 1977년경 위 각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소외 2는 정부의 주택개량시책에 따라 1977년경부터 1979년에 걸쳐 위 각 대지상의 기존건물을 모두 헐고 다시 3동의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서 지적도상의 지적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소 1 생략) 대지와 그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대지의 양지상에 걸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즙 단층집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71평방미터를 건축한 사실, 소외 2는 1980.6.12. (주소 3 생략) 대지를 다시 (주소 3 생략) 대 93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75평방미터로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은 결과적으로 지적도 상 분할된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상에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건물과 대지는 지적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실제의 경계현상대로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3.5.3. 피고에게 순차로 매도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79년경 (주소 3 생략) 대 168평방미터 중 나머지 대지(분할된 후의 (주소 2 생략) 대 75평방미터 부분) 지상에도 건물 1동을 건축하여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실제 경계의 현상대로 소외 5에게 매도하고 그 후 소외 6을 거쳐 1986.1.6.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소외 5, 소외 6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 (주소 2 생략) 대 75평방미터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은 애당초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오히려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부지로서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거쳐 피고에게로 전전매도 된 것이어서, 같은 토지와 피고소유인 (주소 1 생략) 대 79평방미터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닌 위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계쟁토지부분은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소유의 건물과 원고소유 건물과는 건축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그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 등 아무런 경계선 표시가 없고 건물의 위치로 어림잡아 경계를 삼아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1987.4.3.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가 위 각 토지의 경계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의 경계 현상대로 이를 전전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실제의 경계현상대로 전전 매도되어 원고와 피고소유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아니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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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8.2.12.선고 86나6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