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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다5405
건물철거 및 인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피고(선정당사자) 소유의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지적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M은 1963. 12.경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N 등 임야 3필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사실상의 경계를 마련하여 이 사건 임야분할측량원도와 같이 분할측량을 마친 후 위 임야들을 30필지로 분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63. 12. 10.자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이동결의에 의해 그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졌다.

② 위 30필지의 임야들 대부분은 1964. 2. 11.자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이동결의에 의해 대지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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