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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9.8.1.(87),1494]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2]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만)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 ㉯, ㉱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위 토지 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위 ㉮, ㉯ 지상 주택의 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2. 2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6. 6. 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65. 8. 10.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73㎡(이하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1965. 8. 12.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당시 위 기존 건물의 외벽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965. 10. 20.경 브로크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역시 위 기존 건물의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 부분 18㎡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축한 이 사건 제1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18㎡ 및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부분 9㎡, 합계 27㎡를 그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는 그 면적이 73㎡인데, 원고가 기존 건물을 헐고 그 부지 상에 신축한 이 사건 제1 건물의 부지로서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 ㉯, ㉱ 부분의 면적은 합계 27㎡로서 원고가 기존 건물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의 부지로 점유한 토지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기존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 건물이 침범한 토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 ㉯, ㉱ 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91다2851, 2868 판결 참조), 한편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건물의 외벽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바람에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 ㉯, ㉱ 부분은 위 기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그 당시 기존 건물의 외벽이 있던 부근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이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의 지표면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기존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약 2개월 후에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기존 건물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의 면적이 73㎡인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 ㉯, ㉱ 부분의 면적은 합계 27㎡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매매 대상인 기존 건물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매매 대상인 기존 건물의 부지로서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그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존 건물이 침범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 ㉯, ㉱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서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판단하여 ㉮, ㉯, ㉱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오히려 위 ㉮, ㉯ 부분 지상 이 사건 제1 건물 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 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심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 대 149㎡(이하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1. 10.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3. 5.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83. 5. 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즈음 그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3㎡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축한 이 사건 제2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13㎡ 및 위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5㎡, 합계 28㎡를 그 부지 및 마당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1973. 11. 10.부터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도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소외 3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위 ㉰, ㉲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이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3. 11. 10.부터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을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는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 그 지상에 이 사건 제2 건물을 신축하면서 비로소 위 ㉰, ㉲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위 ㉰, ㉲ 부분에 대한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 부분 지상의 이 사건 제2 건물 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가운데 본소청구 중 이 사건 토지의 ㉮, ㉯, ㉱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위 토지 부분의 인도 및 그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위 ㉮, ㉯ 지상 주택의 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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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8.12.11.선고 97나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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