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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본소), 48925(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78]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지적공부상의 토지)

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 포함)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대 6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답 614평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이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외 2가 그 지상에 주택 2동을 지어 거주하고, 나머지 중 일부를 다시 특정하여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1954년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당시의 흙담장과 배수로를 경계로 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에 의한, 소외 1, 소외 2, 피고 등 3인의 점유상태에 따른 분할신청에 의하여 1957년경 위 614평의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시 측량을 잘못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부분 54㎡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포함된 것으로 분필된 사실, 그 후 원심의 원고 망 소외 3(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1975.10.25.경 위 소외 2의 아들로서 상속인인 소외 4,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담장이 설치된 현황의 경계대로 매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피고 및 위 소외 2와의 사이에는 현실의 경계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이 사건 대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92.1.21. 선고 91다32961,32978 판결 참조), 그 매매 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 1986.12.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1992.6.25.자 피고의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내용,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는 실제 관여자인 소외 5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위 (주소 생략) 답 614평에서 이미 분할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나 위 소외 5는 공부상의 경계 및 지적과 현실의 경계 및 지적이 불일치함을 모르고 있다가 1988년경 출입통로 관계로 측량을 해 보고서야 비로소 그 불일치를 안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심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지적공부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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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10.1.선고 90나754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