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범위
나.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와 다른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
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던가,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매도하였는데 어림잡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위치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매매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이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를 매매목적물의 범위로 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판시하기를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래 임야였던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그 일대 2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63. 경 서울특별시에서 대지조성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형에 따라 사실상의 경계를 마련하고 그 경계를 축대를 쌓아 표시한 다음 택지조성을 마친 이래 위 토지들은 축대를 경계로 한 사실상의 경계대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1964.2.11.경 서울시에서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지측량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면상으로만 어림잡아 분할한 나머지 지적도상의 경계와 사실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결과 주민들은 지적도와는 달리 사실상의 경계에 따라 점유사용함은 물론 그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고 그후 경계의 변동이 없었으며, 원고나 피고 1도 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수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대지는 애초부터 원고가 매수한 적이 없는 토지이며,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은 지적도와 관계없이 현실의 경계대로 그 권리범위가 확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 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경계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것인 바, 위 토지들에 관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실의 경계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도면상으로만 분할한 나머지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광범위하게 불일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업무통보), 을 제6호증(도시계획 확인원)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질의회시), 갑 제5호증(질의에 대한 회시), 갑 제6호증(질의서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 및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3.경 소외 3이 위 토지일대의 여러 필지를 택지로 조성하면서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축대를 쌓아 경계지은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가사 위 피고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지적공부가 부동산의 권리범위를 표상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고 토지 소유권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생각컨대,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 의 여러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 이나( 당원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등 참조)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던가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매도하였는데 어림잡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위치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매매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이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를 매매목적물의 범위로 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4.10.8 선고 72다1900 판결 ; 1975.11.11 선고 75다1080, 1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과 제1심의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그 일대 대지에는 택지조성 당시 축조되었던 축대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경계로 삼아 각 필지의 대지가 특정되고 그 특정부분이 전전매매되면서 계약상의 당사자들도 지적도상의 지번, 지적등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경계로 인한 특정 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거래를 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판결에서도 갑 제5호증에 의하면 1963년경 소외 3이 위 토지 일대의 여러 필지를 택지로 조성하면서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축대를 쌓아 경계지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등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가사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하여 지적공부가 부동산의 권리범위를 표상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지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가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고자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