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판결요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나, 6.25사변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와 달리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유경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 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평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는 것을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 1971.6.22. 선고 71다871 판결 및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음은 위 판례 등에 의하여 명확한 바이니,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토지에 관련된 현재의 지적공부는 6.25사변후 제재된 것으로 그 복구제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적공부와는 달리 본건 토지의 지번, 지적, 지목을 단정한 토지가 위 판례들에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 검토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도봉구 상계동(전 경기도 양주군 노혜면 상계리) 산 100 임야 2정 1단 5무보는 본시 소외 문 원욱의 소유였는데 1939.8.경 이가 분할되어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 및 산 100의 2 임야 1정 1단 6무보로 되고, 위 산 100의 2는 개간됨에 따라 상계동 1019의 1 전 3,486평으로 지번, 지목 및 지적이 변경되었는바, 소외 문수동이 1942경 위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를 위 문원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런데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 관계문서가 소실되었으므로 위 문 수동은 1959.12.14 위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관계공무원이 1964. 임야대장을 복구 제재하는 과정에서 위 산 100의 1 임야를 산 100의 2 임야 1정 5무보 소유자 문원욱으로 잘못 기재 복구하였음을 기화로, 위 문수동은 소유자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 신고하고 그가 매수한 산 100의 1 임야를 보존등기하는 뜻에서 1966.7.12 산 100의 2 임야 1정 5무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여기서 산 100의 3 임야 6무보를 분할(그 결과 후에 보존등기한 산 100의 2는 임야 9단 9무보로 됨)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동 판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위에서 본 산100의 1 임야 9단 9무보가 위 1019의 1 전 3,486평으로 지번, 지목, 지적이 변경된 것이라는 점을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위 문 수동이 1966.7.12에 한 산 100의 2 임야 1정 5무보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1959.12.14에 한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중 등기된 것임이 분명하며, 동일인이 동일 토지에 대한 이중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요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 이니( 당원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위 1966.7.12에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