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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7.15.(924),1973]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과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위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214㎡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 판시 (가)부분 위에는 피고 1 소유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판시 (나)부분은 피고 2가 공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가), (나)부분은 원고가 매수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북 칠곡군 (주소 2 생략) 임야 296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였는데, 행정구역이 대구 북구 팔달동으로 변경되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현재의 이 사건 토지로 된 사실, 소외 1이 1977년경 종전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2로부터 그중 현재의 (주소 5 생략)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지만, 인접한 (주소 8 생략) 토지 중 그 판시(ㄴ)부분이 쑥 들어와 있는 형상이어서 주택 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러므로 동인과 피고 1(위 (주소 8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2의 아버지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이다)은 1978.4.경 위 소외 2의 주선으로, 피고 1은 위 (ㄴ)부분 약 6평을 소외 1에게 증여하고 소외 1도 위 (가), (나)부분을 소외 2로부터 싼값에 매수하여 피고 1에게 증여하되 그 각 이전등기절차는 나중에 분필절차를 거친 후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이 약정에 따라 위 (ㄴ)부분과 위 (주소 5 생략) 토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피고 1도 위 (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3은 1978년 여름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8.8.20.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89.4.1.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2, 1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소외 1과 체결한 위 약정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위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목적물을 ‘경북 칠곡군 (주소 2 생략) 임야 296평 중 서쪽61평’이라고 표시한 소외 3과 원고 간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3)를 내세워, ‘소외 2가 소외 3에게, 그리고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종전 토지 중 서쪽 부분 61평을 순차로 매도할 때 각각 이 사건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는데, 당시 위 부분과 종전 토지의 경계선에 말뚝을 설치하여 이를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한편으로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의 1(종전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0.24. 소외 2로부터 그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에는 아직 종전 토지의 분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중 61/29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러고도 소외 2는 종전 토지 중 38.3/29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오직 위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로써 소외 3이 원고에게 종전 토지의 일부분을 매도할 때 이 사건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나아가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2(원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8.20. 종전 토지 중 61평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초순경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 왔고, 자신이 매수한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는데, 1989.5.경 측량을 해 본 결과 이 사건 (가), (나)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토지 중 61평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위에만 차고와 주택을 지은 사실, 이때 원고의 사위가 아래에서 볼 경위로 위 (가), (나)부분과 종전 토지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말뚝을 뽑았고, 피고 1에게 (가), (나)부분의 매도를 제의한 사실, 피고 1도 그 무렵 (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또한 마을 주민들이 1983년경 같은 부분에 공동양수장을 설치할 때에도 원고의 의견은 묻지도 아니하고 피고 1의 동의만 얻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 (나)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4. 한편 원심은, 위 (주소 5 생략) 토지 부분의 매수인은 소외 1뿐이고, 동인만이 피고 1과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소외 2와 소외 3, 소외 3과 원고는 각각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판시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도 여겨지는바, 이점도 이 사건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매수인 및 증여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위 각 계약의 경위 및 이 점들과 이 사건의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가. 먼저 위 (주소 5 생략) 토지 부분의 매수인 및 위 증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건대,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에 터잡아 소외 1뿐이라고 단정하였지만, 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라는 것인바, 소외 1과 소외 3 2인이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타에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및이와 동일한 내용의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참조), 증거들이 엇갈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나. 또한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3은 위와 같이 위 (주소 5 생략)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지만, 그 토지의 형상이 서쪽에 인접한 위 (주소 8 생략) 토지 중 위 (ㄴ)부분 약 6평이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서 마치 상하로 잘라 놓은 호리병의 왼쪽절반 모양이었기 때문에 주택 부지로는 전혀 적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7, 소외 3, 피고 1의 먼 친척인 소외 2, 마을 주민인 소외 8 등이 피고 1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간청한 끝에, 소외 1, 소외 3이 위 (주소 8 생략) 토지의 북단에 가늘고 긴 형태로 붙어 있는 위 (가), (나)부분 약 10평을 소외 2로 부터 취득한 후(매수하였는지 증여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위 (ㄴ)부분과 교환하되(이 결과 두 토지는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었다)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나중에 분필절차를 거친 후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고서야 소외 1, 소외 3은 위 (ㄴ)부분과 위 (주소 5 생략) 토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얼마후에 피고 1도 위 (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 그리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가), (나)부분과 종전 토지의 경계선에 말뚝을 설치하여 표지로 삼았었는데, 원고의 사위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주택을 지으면서 이를 제거한 사실, 그 후 소외 3은 1978년 여름경 소외 2로부터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61평을 매수하여 1978. 8. 20.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소외 3에게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61평을 매도할 때 및 소외 3이 원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할 때, 위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고, 그렇다면 ‘그 후 소외 2는 소외 3에게, 그리고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종전 토지의 서쪽 부분 61평을 순차로 매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이 사건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고, 당시 위 부분과 종전 토지의 경계선에 말뚝을 설치하여 이를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위 을 제1호증의 12, 13(소외 2, 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부적절한 증거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지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6.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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