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존건물과 증축 부분의 1개의 건물이라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의 경우의 통상손해
다. 건물훼손과 위자료 청구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 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 부분은 방 1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써 증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어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건물로 볼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이 사건 주택이 기존건물부분과 무허가로 건축한 증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1동의 건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1동의 건물이라고 보고 그 수리비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데 있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 뿐 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당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 1964.11.28. 자 64마6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60.11.3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2층 주택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건물에다가 1977.6.경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평방미터,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건물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부분은 방 2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므로서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서 증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개의 건물로 볼 것이고,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기존건물부분에 증축건물부분을 연결하여 건축함으로서 하나의 건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3.1.30. 선고 72다2235,2236 판결 ; 1979.2.27. 선고 78다1820 판결 ;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서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상당 손해 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85.7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때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9,781,38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5.7월을 기준으로 한 위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8,310,043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1988.5월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로서 감정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 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비 금 8,310,043원 가운데는 이 사건 기존건물부분의 수장공사비 금 497,025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수장공사비도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0.3.31. 선고 69다2016 판결 ;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원고는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조치는 상당 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재산상 손해의 부분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