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60854호로 서울 성북구 C(2007. 7. 24. 지번이 ‘D’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6. ‘원고(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이 사건 주택 39.8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시멘트 벽돌조 주택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사유는 그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① 피고가 소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시멘트 벽돌조 주택이고, ②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