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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65;공1979.6.15.(610),11851]
판시사항

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의 유무

나. 선박이 경미하게 훼손되어 수리한 경우의 손해배상할 범위

판결요지

1.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 제513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선박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한 일정비율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동안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 손해라 할 것이니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있어야 하며, 선박이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헤스코 쉽 매니지먼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 707조 , 513조 1항 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비용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바다호는 이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가 선가의 100분의1 상당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23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동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언제나 선령이 단축되어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점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한바다호의 수리기간중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선박의 통상선박유지비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휴항기간이 도합 23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기간중의 유지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3일중 10일만이 수리기간이고 13일간의 휴항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항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0일간에 지출된 보험료, 감가상각액, 선원의 급료, 피복비, 급식비, 선품용비, 유류대 등 선박유지비 등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10일분을 계산하더라도 도합 6,213,284원이 되는 바, 위 금액 전부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한 손해 도합 금 6,988,570원을 합한 금액이 1심판결이 인용한 13,358,854원에 미달하므로 가사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점

원고주장의 결항기간중의 통선 임차료와 육상경비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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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7.26.선고 78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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