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2가단208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강화군 D 임야 309㎡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14~16, 10~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D 임야 3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권 변동관계 ⑴ 인천 강화군 E(이하 ‘E’라고 함) F 임야 5,289㎡에 관하여, G은 1964. 7. 9. 이를 매수하여 197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96. 1. 5. 이를 형인 G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F 임야 5,289㎡에서 1997. 8. 12. D 임야 378㎡가 분할되었고, D 임야 378㎡에서 2012. 2. 29. H 임야 69㎡가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가 남게 되었다.

나. I 대 2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권 변동관계 ⑴ J는 1981. 12. 30.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I 지상에 이 사건 건물(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7.9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사 18.80㎡,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15.20㎡)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K는 1989. 9. 25. J의 상속인들로부터 I 대 465㎡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9.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I 대 465㎡에서 2000. 7. 5. L 172㎡가 분할되어 이 사건 대지가 남게 되었다.

⑷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K의 배우자인 M는 2006. 9.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9. 7. 16. M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9.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2. 25. 피고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0.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대지 및 건물의 현황 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25~30,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 같은 도면 표시 17, 3, 18~2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2㎡, 같은 도면 표시 12, 14~16, 11, 12의 각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