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
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 위자료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 바 (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하자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당원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