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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구상금][집39(3)민,331;공1991.10.15.(906),2431]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잔존물을 처분하여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손해액산정에 관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손해액산정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

피고, 상고인

현대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환송전원심판결 및 환송판결과 원심판결의 각 이유 중 상고이유에 관련된 부분의 요지.

가. 환송전원심판결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 피고의 원고 대한해운주식회사(위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 환송전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 뒤에는 "대한해운"이라고 약칭 함) 및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 뒤에는 "포항제철"이라고 약칭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과실상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대한해운"소유의 선박인 연안호와 거북이 24호는 수리비 금 131,200,000원과 금 224,124,742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으나, 위 각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가 각기 미화 130,000달러와 250,000달러 상당으로서, 이를 사고 당시의 미화의 대 한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면 각기 금 105,495,000원과 금 202,875,000원이 되는데, 위 각 선박에 대한 해상선체 공동보험자들인 원고 보험회사들이 "대한해운"에게 위 각 선박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침몰된 거북이 24호를 금 22,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에게 금 85,000,000원에 매도하고, 침몰된 연안호는 침몰된 상태 그대로 소외 1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모두 금 64,500,000원(85,000,000원-22,500,000원+2,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한편 "포항제철"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거북이 24호가 침몰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된 "포항제철"소유의 열연코일 2,597.9톤도 모두 바닷물에 잠겨 염분과 접촉되는 바람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 649,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열연코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자로서 "포항제철"에게 위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위 열연코일 전부를 금 21,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2에게 금 43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금 411,000,000원(432,000,000원-2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해운"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43,870,000원(105,495,000원+202,875,000원-64,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포항제철"은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38,250,000원(649,250,000원-41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것인데, "대한해운" 측에게도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대한해운"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70,709,000원(243,870,000원×70/100),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포항제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6,775,000원(238,250,000원×70/100)이 된다는 것이다.

나. 환송판결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시 손해액에서 설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환송 후 원심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대한해운"소유의 선박인 연안호와 거북이 24호는 수리비 금 131,200,000원과 금 224,124,742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으나, 위 각 선박의 사고당시의 시가가 각기 미화 130,000달러와 미화 250,000달러 상당으로서, 이를 사고 당시의 미화의 대한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면 각기 금 105,495,000원과 금 202,875,000원이 되며, 위 각 선박이 침몰은 되었으나 그 침몰위치나 경제성으로 보아 인양이 가능하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도 인양되어 처분되었다), 그 잔존물의 사고 당시의 가격이 각기 금 2,000,000원과 금 62,500,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거북이 24호가 침몰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된 "포항제철" 소유의 열연코일 2,597.9톤도 모두 바닷물에 잠겨 염분과 접촉되는 바람에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열연코일의 시가상당액은 금 649,250,000원이고 이와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위 열연코일의 사고당시의 가격은 금 415,000,000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 즉 피해물건의 사고당시의 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뺀 금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선박의 수리비가 훼손 전의 선박의 교환가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역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한해운"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그 시가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43,870,000원(105,495,000원+202,875,000원-2,000,000원-62,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포항제철"은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그 시가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34,250,000원(649,250,000원-41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대한해운"측에게도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대한해운"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70,709,000원(243,870,000원×70/100),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포항제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3,975,000원(234,250,000×70/100)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선박에 대한 해상선체 공동보험자들인 원고들이 "대한해운"에게 위 각 선박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침몰된 거북이 24호를 금 22,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에 금 85,000,000원에 매도하고, 침몰된 연안호는 침몰된 상태 그대로 소외 1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잔존물의 객관적인 가격에 상응하는 금 64,500,000(85,000,000원-22,500,000원+2,000,000원)를 회수한 사실,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열연코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자로서 "포항제철"에게 위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위 열연코일 전부를 금 21,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2에게 금 43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침몰 후의 위 코일의 가격에 다소 못미치는 금 411,000,000원(432,000,000원-2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등을 원고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잔존물의 사고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을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는 이상, 그 후 위 잔존물을 처분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한해운"과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의 침몰과 위 압연코일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대로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소론과 같이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환송판결은, 환송전원심판결이 '대한화재'나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한편, 잔존물을 매도하여 회수한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그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환송전원심판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일 뿐, 환송전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와 불법행위 후 잔존한 가치에 상당하는 가격과 그 잔존물의 당시의 가격을 확정한 다음, "대한해운"과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 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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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6.선고 89나10441
-서울고등법원 1991.4.19.선고 90나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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