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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2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74]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및 그 손해배상의 내용.

나.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감소된 경우 그 손해는 물건의 소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의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판시 미군 및 한국인 고용원이 원판시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원고들 소유의 원판시 밤나무와 원고 1 소유의 사과나무를 각각 남벌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원고 1은 각각 밤나무와 사과나무로 부터 원판시와 같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원고들은 그 소유의 원판시 수목이 원판시와 같이 남벌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멸실당한 자는 현실의 손해의 배상은 물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물건의 멸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대법원 1965.9.28. 선고 65다145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원판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물건을 멸실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액은 이 사건 물건의 멸실당시의 가격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원고들이 입은 원판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이 사건 물건의 멸싱당시의 가격을 심사 확정한 다음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원판시 손해액의 타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판결은 이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 원고들의 원판시 기대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볼 것임으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임으로( 대법원 1970.3.31. 선고 69다2106 판결 ) 원심으로서는 원판시 불법벌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사정의 유무와 원판시 미군 및 한국인 고용원들이 그 사정을 예견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터 인데 이를 함이 없이 만연 원고들은 원판시와 같은 남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다고 하여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음은 역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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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1.5.선고 70나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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