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및 그 손해배상의 내용.
나.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감소된 경우 그 손해는 물건의 소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의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5. 선고 70나581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판시 미군 및 한국인 고용원이 원판시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원고들 소유의 원판시 밤나무와 원고 1 소유의 사과나무를 각각 남벌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원고 1은 각각 밤나무와 사과나무로 부터 원판시와 같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원고들은 그 소유의 원판시 수목이 원판시와 같이 남벌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멸실당한 자는 현실의 손해의 배상은 물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물건의 멸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대법원 1965.9.28. 선고 65다145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원판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물건을 멸실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액은 이 사건 물건의 멸실당시의 가격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원고들이 입은 원판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이 사건 물건의 멸싱당시의 가격을 심사 확정한 다음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원판시 손해액의 타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판결은 이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 원고들의 원판시 기대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볼 것임으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임으로( 대법원 1970.3.31. 선고 69다2106 판결 ) 원심으로서는 원판시 불법벌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사정의 유무와 원판시 미군 및 한국인 고용원들이 그 사정을 예견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터 인데 이를 함이 없이 만연 원고들은 원판시와 같은 남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다고 하여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음은 역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