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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손해배상][집30(2)민137,공1982.9.1.(687) 680]
판시사항

가. 현실적인 공동면책이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손해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아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김상원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 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 중 을 제5호증의 일부기재, 제1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중 일부 및 원심증인 한 상록의 일부증언 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본건 사고차량인 피고 소유트레일러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전방 약 200미터 지점에는 약 160도 각도의 완만한 우회전 곡각지점의 도로가 있으며, 오른쪽 길가의 나무와 산으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잘 보이지 아니하고 위 트레일러의 진행방향에서 위 곡각지점까지는 그 길이 곧고 평탄하다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이유에 모순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또는 논리칙이나 경험칙 내지 자연법칙에 반한 증거평가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들은 결국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원심판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 회사 운전사의 과실과 원고 회사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고 그 쌍방의 과실정도를 그 판시와 같이 80대 20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 충돌사고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소론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 차량 운전사 소외 이동한이 원고 차량의 진행노선인 반대방향의 차선으로 진입하여 들어가게 된 것은 긴급피난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사고발생경위에 관하여 적법히 확정한 그 판시사실을 전제로 하여 본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사 위 이동한이 본건 사고지점이 제한 시속 60킬로미터의 지점인데도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하였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 원고측의 과실의 존재와 그 비율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 충돌사고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유가족에 대한 숙식비와 교통비, 환자보호자들의 식사대, 문병시의 과일대등 잡비 및 원고 회사직원들의 교통비청구에 대한 소론 원심의 판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피해자 김영복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치료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사고버스는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어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위 버스의 10분지 1 상당의 교환가치 감소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특별 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버스가 충돌로 인하여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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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2.12.선고 79나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