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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284;공1988.1.15.(816),16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피상고인

동양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이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들이 이미 그 내용연수가 다된 낡은 건물이었음을 인정하고 판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좇아 원고 1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그 수리비가 교환가치보다 과다하다 하여 판시 교환가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원고 2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판시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채택한 판시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훼손당시의 교환가치와 그 복구수리비를 원심법원의 감정명령에 좇아 판시와 같이 감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그 교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고려하였다 하여 이것이 굳이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액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손해액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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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23선고 86나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