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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901),1902]
판시사항

가.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손해로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9. 8. 초순경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지층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약 13 내지 15미터 가량 붕괴되고, 위 담장과 그 건물 사이의 폭 약 1미터의 시멘트바닥이 약 10센티미터 참하되면서 그 건물의 내, 외벽 및 바닥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하게 된 사실, 피고가 위 지하굴착작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하수 및 토사가 유출되거나 진동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인접지반의 교란에 의한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지 건물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붕괴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토면에 콘크리트기둥을 설치하는 씨. 아이. 피.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 약 4미터 깊이로 굴토공사를 강행하여 그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이 균열 등이 생긴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주장 중 피고가 건축공사를 소외 1에게 도급주었음을 이유로 한 면책항변은 형식상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위 소외 1을 사실상 지시, 감독하였음을 이유로 배척하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재 수축에 따른 자체균열을 적시에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자체균열이 있었다거나, 이를 원고가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위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이 사건 건물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손, 균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통상의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보수 등 공사비 금 8,393,696원과 보수 후 예상되는 건물시가하락상당액 금 8,225,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금 16,618,696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 1989.6.27.선고 88다카2586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은 그 수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보수 등 공사비로 금 8,393,696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제1심 증인 1의 증언 외에는 그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재 및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건물시가하락상당액인 금 8,225,000원까지를 이 사건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것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원고는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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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7.선고 90나3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