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학성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 당원 1971.2.9. 선고 70다2745 판결 ;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각 참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그랜져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한자생략)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그랜져승용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액은 갑 제6호증(차량시가평가서), 갑 제8호증(양도증명서),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각 승용차매각의뢰 및 견적서)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사고전의 평가액인 금21,200,000원에서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실제매도액)인 금 13,500,000원을 뺀 차액인 금 7,7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갑 제8호증이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작성일자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