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급계약서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제398조 제1항 , 제4항 [2] 민법 제398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공1997하, 362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공1999하, 1329)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공1993하, 152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공1997하, 212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9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공1999상, 1001)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어떠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상원기계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판례위반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기업인 원고보조참가인 측의 요청에 의하여 납기일이 연장됨으로써 소외 상원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상원기계'라고 쓴다)의 자금난이 가중된 점, 상원기계가 제작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소외 성화산업 주식회사를 거쳐 결국 소외 심건조선공업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공사가 완공된 점, 기타 계약체결 및 해제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총 공사금액의 20%)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총 공사금액의 10%인 금 47,870,130원으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액사유를 잘못 인정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