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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60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고,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4. 2.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이 철거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를 나대지화한 다음 잔금 1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며, 원고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5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등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나대지화 및 매매잔금 1억 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약정을 어길 경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위 약정을 어길 경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약정상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게 된 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원고들에게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외에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까지 원고들에게 이전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나머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약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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