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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9 2013나12752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제1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 판결 참조 .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상'반출완료일은 2011. 6. 30.로 한다

만약 위 기간 내 반출하지 못하면 토지에 대한 월 차임 1,000만 원씩 지급한다

'는 내용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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