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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명령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특정하지 않은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수탁자가 수익자 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대하여

가.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있은 이후인 2003. 6. 2.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중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국부동산신탁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하이콘테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정리회사의 부도로 계약이 불이행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에서 위 채권이 부인되자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사실, 위 소송 결과 한국부동산신탁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11,649,000,000원의 지체상금채권, 1,737,513,763원의 하자보수비채권, 5,213,079,378원의 양수금채권 합계 18,599,593,141원 상당의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정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정리채권확정을 구한 110억 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피고 제1전부채권자들이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정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는 ‘지체상금채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인정된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과의 관계,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은 또한, 이 사건 피고 제2전부채권자들이 채무자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제3채무자 정리회사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채권의 표시만으로는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이 제3채무자 정리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비채권, 양수금채권 중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계약이행보증금’ 뒤에 ‘등’이라는 표시가 부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그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심은,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부동산신탁의 정리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양수금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들이 각 그 고유의 발생원인 등에 의한 법적 성격을 상실한 채 하나의 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채권에서 그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채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것이 장차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거쳐 확정될 정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전부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이 사건 신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인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발생한 지체상금 등 이 사건 정리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가진 원고로서는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산재단 및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다른 경매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기초가 된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에서 위 배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배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일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는 한편 그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이 재차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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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8.14.선고 2006나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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