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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48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 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되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분양계약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분양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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