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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6]
판시사항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영의 보전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상고인

인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약정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이행보증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배상을 명하였음은 원·피고 간에 약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 중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부분의 공사비가 합계 금 483,787,584원이고, 지체상금의 지급일수를 151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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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1.선고 96나2359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