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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9.6.1.(83),1001]
판시사항

[1]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과 그 법률관계

[2]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 양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키로 한 약정의 구속력 유무(소극)

[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4]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가 양도·양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양도·양수가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양도·양수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주식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될 뿐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설사 당사자가 그 경우에도 회사 재산의 이전이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양도계약 후 즉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약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4]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일흠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산의무 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회계실사에 필요한 1996. 10. 31.자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중도금 지급에 앞서 선이행하여야 할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주총회의 동의결의서나 주주동의서 불제출의 점에 대하여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2090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회사가 양도·양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양도·양수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양도·양수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될 뿐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설사 당사자가 그 경우에도 회사 재산의 이전이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양도계약 후 즉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약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영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 대상으로 하여 소외 회사 아닌 피고 개인이 양도인이 되어 체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피고로부터 양수받아 원고가 새로운 지배자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소외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특약으로 소외 회사의 재산 양도에 따른 주주총회의 동의결의서나 이에 갈음하는 주주동의서를 계약 후 즉시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으로 소외 회사의 재산 자체가 이전되고, 따라서 거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특약에 의한 약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양도에 따른 주주총회의 동의결의서나 주주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가 주주총회의 동의결의서나 주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골프장 용지 매입에 관한 이견조정절충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골프장 용지 매입 협조문안 등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절충을 계속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또 소외 회사의 양도 사실을 외부에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의칙에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골프장 용지 매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의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인주식양수도계약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생겨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예견될 수 있었던 점, 계약의 내용과 목적, 원·피고의 지위, 양도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일반적인 거래관행, 손해배상 예정액이 다액임에 반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금 1,30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 650,000,000원으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상회복의 법리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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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8.18.선고 97나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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