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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7.9.15.(42),2698]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4]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매매대금이 거액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은행대출에 적극 협조하고 승계 채무액의 만기가 일정기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주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해 합의를 한 경우, 이는 그 계약의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매도인이 그 약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주 영업이 금속제품생산업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계획 중이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청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외 1인)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의 관리인 장기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토지의 매입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매매 당시 감정가액 금 6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그 금액 상당의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금 50,000,000,000원씩 합계 금100,000,000,000원 가량 추가 대출이 되게 한다는 것은 당시의 대출관행이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등에 비추어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 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90. 5. 17.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에 제3자 명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1994. 11.경까지 금융기관이 토지의 매입을 위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 봉명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추진 중이던 온천지구개발사업 등의 인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으로서 단순한 토지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그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계약의 취지는 소외 회사가 그 책임 아래 원고에게 금 50,000,000,000원의 금융기관대출을 얻어 준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달리 소외 회사의 위 대출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1.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상에 추진 중이던 온천개발 등 레저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당시 시가 금 60,000,000,000여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1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그 매매약정에 따라 1차 지급액은 금 7,000,000,000원으로 하되 1993. 2. 15.부터 같은 해 7. 30. 사이에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하여 위 각 돈을 매매약정 예약금액으로 하고, 2차 지급액은 금 80,000,000,000원으로 하여 그 중 금 20,000,000,000원은 그 해 10. 15.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60,000,000,000원은 그 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며, 3차 지급액 금 23,000,000,000원은 1994. 10. 15.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위 약정과는 별도로 위 1차 지급액 금 7,000,000,000원은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위 2차 지급액 중 금 60,000,000,000원의 부채 승계 금액은 그 변제기한이 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인 은행대출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는 그 책임 아래 1993. 10.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변제기한이 1년 이상인 금 50,000,000,000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기채하여야 하며, 원고는 위 대출금 중 금 20,000,000,000원을 2차 지급액 중 일부로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상호 최선의 협조로서 1994. 10. 15.까지 위 대출금 외에 추가로 금 50,000,000,000원의 금융기관대출을 기채하기로 하고, 그 대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3차 지급액은 순연되며, 이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당좌대월 이자율에 준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3차 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한 다음 그에 대한 매매약정에 대한 합의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약정에 따라 매매약정 예약금액으로 소외 회사에게 1993. 2. 15.부터 같은 해 7. 30. 사이에 도합 금 7,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3. 8. 23. 소외 회사와 위 매매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약정 예약금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2차 지급액을 중도금으로, 3차 지급액을 잔대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미 약정한 바 있는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위에서 본 매매약정에 대한 합의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면서 중도금 중 대출금의 승계는 금 50,000,000,000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기채와 동시에 승계되어야 하고, 위 계약을 원고와 소외 회사 중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진행중인 온천지구 개발계획의 확정내용 중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위 계약과 합의내용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액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고,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즉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위약금조로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을 30일 이내에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이후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중도금 지급을 위한 신규대출 대상 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정한 후 1993. 10. 8. 위 은행에 대출심사에 필요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원고 소유의 담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위 은행에 대출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가 그 날 원고에게 원고가 승계하여야 할 부채액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은행대출과목으로 변경되지도 않은 합계 금 80,000,000,000원을 통보하므로, 그 다음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대출금 승계를 진행하여 줄 것을 통보하면서 승계하기로 약정한 채무액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 20,0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만기 1년 이상의 은행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규대출 예정인 금 50,000,000,000원 중에서 소외 회사에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 20,000,000,000원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달 12. 다시 상업은행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므로 소외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여 원고가 금 50,0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중도금으로 금 80,000,000,000원을 수령한다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금은 금 50,000,000,000원이 아니라 금 30,000,000,000원이고, 위 금원의 차입 시기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달성을 위한 재원확보용이므로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조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후 그 달 18. 부도처리된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달 20. 소외 회사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부채액을 초과하는 금 80,000,000,000원의 승계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부채의 만기가 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변경되지도 않았고, 소외 회사의 책임 아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그 달 15.까지 금 50,000,000,000원의 금융기관대출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은 금 110,000,000,000원으로서 그 금액이 엄청나므로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자금조달 방법이나 승계할 부채의 만기일 따위는 위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1993. 10. 8.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약정한 부채액을 초과하는 금 80,000,000,000원의 승계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부채의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책임 아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그 달 15.까지 금 50,000,000,000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얻어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달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차입은 성공적인 사업달성을 위한 재원확보용이므로 차입 시기는 적절한 시기에 조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는 등 위 약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명백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자신의 부도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 상대방인 원고는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계약 해제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 1995. 3. 3. 선고 93다50024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인 자금조달 방법 등에 관한 위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의 약정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 계약 및 합의에 의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감정시가가 약 금 60,0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사업전망을 감안하여 금 110,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승계 채무액의 만기를 1년 이상 보장해 주고,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금 50,000,000,000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하며, 잔금지급을 위해 금 50,000,000,000원 대출의 경우에는 상호 노력하기로 하고 지체시에는 잔금에 당좌대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보다 약 금 50,000,000,000원 정도 비싸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대금지급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한 위 판단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는 금속제품생산업체로서 주로 자동차부품, 냉장고 및 에어콘 등 가전부품, 공업용미싱부품 기타 산업기계부품 등의 생산을 주영업으로 하는 회사임은 피고가 제출한 회사정리개시명령신청서에서 밝히고 있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주식회사 도투락의 목장이었는데 1988년에 이르러 1990년 말까지 도시구역 안에서는 목장업을 금지한다는 정부시책이 발표되어 주식회사 도투락에서는 목장으로 쓰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업종으로 이용하고자 하다가 마침 이 지역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지역 일대가 1991. 12. 14.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고 더 이상 목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도투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기의 자회사인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놓고 온천개발 등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된 영업은 금속제품생산업일 뿐 온천개발사업이 아닌 데다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구체적으로 온천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말미암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위 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 7,0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9,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문제는 모두 종결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3.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9,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계약금 7,00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준다면 위약금청구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6. 제6점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당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통상 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분의 1정도로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분의 1인 금 11,000,000,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 7,000,000,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 모두 정리채권에 불과하고 그 외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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