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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4.15.(8),1100]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의 법적 성질

[2] 민법 제398조 제2항 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분양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양신청예약금으로 납입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분양자로 당첨된 자가 일정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분양공고의 제조건을 수락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위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분양신청예약금을 위 예약상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양신청예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 시기가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첨자로 결정된 때라고 하여도 위 분양신청예약금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하는바(위 당원 94다1814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약정의 취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 및 분양공고의 규모와 당사자들의 지위, 일반거래의 관념 및 경제상태, 분양신청 이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분양신청예약금 15,000,000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금 5,000,000원으로 감액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그 감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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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8.22.선고 95나1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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