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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1다16844
약정금등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90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이라고 해석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원심은 각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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