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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9.1.(89),178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 상표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와 "비져블 VISIBL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 중 수식어나 단순한 부기문자 또는 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등록상표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와 인용상표 "비져블 VISIBLE"

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함이 명백하고, 등록상표는 인명 내지 인명과 지명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앞 부분 'ELIZABETH ARDEN'과 그 뒷부분인 'VISIBLE DIFFERENCE'가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뒷부분인 'VISIBLE DIFFERENCE'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VISIBLE'은 '눈에 띄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등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로서 명사인 'DIFFERENCE'를 수식하여 'VISIBLE DIFFERENCE'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 등의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VISIBLE DIFFERENCE'에서의 중점은 수식을 받는 중심어인 'DIFFERENCE'에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와 관련하여 'VISIBLE'은 '눈에 띄게 아름답게 보이는'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 'VISIBLE' 부분은 식별력이 약하여 'DIFFERENCE'와 따로 분리되어 'VISIBLE'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를 분리관찰해 보더라도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역시 상이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등록상표는 비교적 긴 4개의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구성 부분 중 3번째에 있는 'VISIBLE'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고, 그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호칭, 관념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유니레바 엔 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 중 수식어나 단순한 부기문자 또는 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후1103 판결,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이하 '등록상표'라 한다) "ELIZABETH ARDEN

VISIBLEDIFFERENCE"와인용상표 "비져블 VISIBLE"을 대비해보면,등록상표는4개의영어단

어로 구성되어 있고, 3번째 단어가 'VISIBLE'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 개의 영어 단어인 'VISIBLE' 위에 그 발음의 한글 표기인 '비져블'이 결합된 상표로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함이 명백하고, 등록상표는 인명 내지 인명과 지명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앞 부분 'ELIZABETH ARDEN'과 그 뒷부분인 'VISIBLE DIFFERENCE'가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뒷부분인 'VISIBLE DIFFERENCE'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VISIBLE'은 '눈에 띄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등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로서 명사인 'DIFFERENCE'를 수식하여 'VISIBLE DIFFERENCE'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 등의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VISIBLE DIFFERENCE'에서의 중점은 수식을 받는 중심어인 'DIFFERENCE'에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와 관련하여 'VISIBLE'은 '눈에 띄게 아름답게 보이는'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 'VISIBLE' 부분은 식별력이 약하여 'DIFFERENCE'와 따로 분리되어 'VISIBLE'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를 분리관찰해 보더라도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역시 상이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등록상표는 비교적 긴 4개의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구성 부분 중 3번째에 있는 'VISIBLE'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고, 그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호칭, 관념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상이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경험칙에 위배되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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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10.15.선고 98허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