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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거절사정][공1995.2.15.(986),910]
판시사항

가. 문자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상표 라우라 와 상표 아슈 레이 및 라우라 비아조띠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 “LAURA”혹은 “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 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원인, 상고인

로라 애슐리 매뉴팩추어링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 (1)이라 한다] 및 인용상표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본원상표 및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라우라” 혹은“아슈레이”로 약칭될 수 있고 그 중“아슈레이”로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1)은 동일·유사하고“라우라 아슈레이”로 호칭될 경우에도 양 상표는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용상표 (2)의 일요부인 “LAURA"가 동일하여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도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2)도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한편 출원인이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본원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 들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 1992.9.14. 선고 92후346 판결; 1993.11.26. 선고 93후100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원상표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LAURA”혹은“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바, 과연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등에 나아가 조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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