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플라토닉딥시
상표 " "와 "DEEP"의 유사 여부(소극)
PLATONIC DEEP-SEA
판결요지
플라토닉딥시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상표
PLATONIC DEEP-SEA
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1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플라토닉딥시
이유
이 사건 등록상표 " " 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PLATONIC DEEP-SEA
보면, 등록상표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