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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후2764
등록무효(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 다음 오른쪽 표의 윗부분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945538호) 중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요부에 해당하는 “”와 오른쪽 표의 중간 부분 및 아랫부분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를 대비하면, 색채나 “”의 유무 등에서 외관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엠유에스”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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