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거절사정][공1994.3.15.(964),833]
판시사항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등 식별력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 "ROYALCAST"의 요부

판결요지

가. 상표 전체를 관찰하여 상표의 유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요부가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ROYALCAST" 중 “ROYAL”은 원래 "왕의, 왕실의, 왕다운"이란 뜻이 있는 단어이고 "기품있는, 고귀한, 당당한, 멋진, 최고의"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는 "왕의, 왕실의"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라 여겨지므로 “ROYAL”이라는 단어자체가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나, 출원상표 중 “CAST”는 원래 "던지다, 내던지다"의 뜻이 있으나 이를 주물분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조하다, 상을 뜨다"의 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보면 지정상품인 폴리우레탄수지 등이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일 경우에는 “CAST”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 되며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수요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일 것이어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 “CAST”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출원상표의 요부는 “CAST”가 아니라 “ROYAL”이다.

출원인, 상고인

유니 로얄케미칼 캄파니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할 것이고(당원 1992.12.24.선고 92후1462 판결 참조) 그 유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상표전체를 관찰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요부가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9.14. 선고 91후12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상표는“ROYAL”과 CAST”의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된 조어로서 분리하여 호칭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으며 따라서 간이신속을 요하는 오늘날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는 수요자로부터“ROYAL”과“CAST”로 분리관찰됨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ROYAL”만으로 간략화되어 호칭되거나 분리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칭호,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들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으며, 본원상표중“ROYAL”은 원래 '왕의, 왕실의, 왕다운'이란 뜻이 있는 단어이고 '기품있는, 고귀한, 당당한, 멋진, 최고의'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는 '왕의, 왕실의'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라 여겨지므로'ROYAL'이라는 단어자체가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 것 이므로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다만 본원상표 중“CAST”는 원래 '던지다, 내던지다'의 뜻이 있으나 이를 주물분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조하다, 상을 뜨다'의 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보면 지정상품인 폴리우레탄수지등이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일 경우에는“CAST”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 되며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수요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일 것이어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CAST”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본원상표의 요부는“CAST”아니라“ROYAL”이 되어야 함 에도 원심이"CAST"도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서 요부가 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위법은 원심이 결론적으로 양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