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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거절사정(서)][공1999.11.15.(94),2327]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거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업종표시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부분을 포함하여서만 호칭·관념되거나 도형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소극)

[3] 서비스표의 오인·혼동 우려의 판단 기준

[4] 서비스표 "도형+고려통운"과 "KOREA TOURS & TRAVEL CO., LTD+주식회사 고려관광", "고려관광주식회사", "고려관광"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부기문자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비스표가 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있거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그 도형 부분만에 의한 기본서비스표의 연합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그 상호나 도형 부분이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가 업종표시 등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부분을 포함하여서만 호칭·관념되거나, 그 도형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서비스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나 출처의 호인·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오인·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

[4] 운송주선업, 화물운송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운송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도형+고려통운"과 관광운송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인용서비스표 "KOREA TOURS & TRAVEL CO., LTD+주식회사 고려관광", "고려관광주식회사", "고려관광" 등을 대비하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통운', 인용서비스표들의 '관광(관광)' 부분은 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각 '고려'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각 지정서비스업이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08류의 운송업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서로 유사하여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이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윤준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태희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부기문자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 2015 판결, 1998. 10. 23. 선고 97후2019 판결,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가 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있거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그 도형 부분만에 의한 기본서비스표의 연합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그 상호나 도형 부분이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가 업종표시 등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부분을 포함하여서만 호칭·관념되거나, 그 도형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도 볼 수 없다 .

나아가 서비스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나 출처의 호인·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오인·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 .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94. 11. 21. 운송주선업, 화물운송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운송업 등 10가지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출원번호 제9356호)를 이 보다 앞선 1986. 4. 16. 각 지정서비스업을 관광운송업으로 하여 출원되어 1987. 10. 20. 각 등록된 인용서비스표(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인용서비스표(2) "고려관광주식회사", 인용서비스표(3) "고려관광" 등과 대비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통운', 인용서비스표들의 '관광(관광)' 부분은 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각 '고려'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각 지정서비스업이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08류의 운송업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서로 유사하여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이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거래실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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