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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후1103 판결
[거절사정][공1992.12.1.(933),3143]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2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6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뉴”는 “새로운”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NEW로 인식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출원상표의 구성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도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화인”이나 “화인” 또는 “FINE”이 요부이고, 인용상표는 “화인”이 요부로서 칭호나 관념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데,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화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서만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상표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있고,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2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6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뉴”는 “새로운”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NEW로 인식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본원상표의 구성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도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본원상표는 “화인”이나 “주식회사” 또는 “FINE”이 요부이고, 인용상표는 “화인”이 요부로서 칭호나 관념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데,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이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은 거래사회에서 특별 현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구성 전체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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