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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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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구본선외 5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노영보외 20인

주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157,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 3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명목의 금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2. 4. 30.부터 2003. 11. 3.까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의 재무, 총무,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4는 컴퓨터 납품·관리업체인 공소외 200 주식회사의 회장인바,

1. 피고인 2는

가. IMF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재무구조조정 등 자산건전성 확보를 지휘·감독하는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대비, 사례비 등 정상적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용도 또는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본·지점의 인테리어공사 등 용역 수행업체, 자재 및 소모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용역수주나 납품 등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커미션을 받기로 외환은행 총무부장 공소외 1, 임원실장 공소외 21, 경영전략부장 공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2. 7.경부터 2003. 9.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소재 외환은행 본점 총무부 사무실 등지에서 외환은행 인테리어공사 도급업체인 공소외 20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및 상품권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개 공사수행업체 및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및 상품권 등 합계 4억 6,900만 원의 금품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각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3. 2. 28. 외환은행 본점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00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의 차세대 뱅킹 시스템 구축 및 영업점 프로세스 혁신(PI)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IBM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 4가 여성용 화장품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건네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5. 위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4가 같은 취지로 비닐 쇼핑백에 넣어 건네주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4는

제1의 나.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취지로 2회에 걸쳐 피고인 2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및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및 공소외 2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공소외 52, 5, 53, 54, 55, 56, 57, 58, 59, 20, 22, 6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공소외 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공소외 6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사실]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4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7, 106, 107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09, 6, 8, 7, 106, 10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108 제출 갤러리아 백화점 화장품 매입내역 첨부, 금품전달 쇼핑백 사진 첨부, 공소외 6의 현금준비 과정 촬영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전 외환은행장 피고인 2 여비서 작성 일정기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2)

1. 집행유예(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 제5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 중 공소외 21을 통하여 직접 수수한 9,70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관하여 수수한 6,000만 원 = 1억 5,700만 원)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02. 4.경 외환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외환은행의 임직원들에게 외환은행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외환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은행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 비자금 조성의 관행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2003. 1.경 외환은행의 총무부장 공소외 1이 마련한 8,000만 원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보고받고는 이를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의 비자금 조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2가 현금성 경비로 사용한 금원은 임원실장이 관행과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활용하거나 각 부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2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03. 2. 28.과 같은 해 6. 25. 공소외 200 주식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4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1) 법리 검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 및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소정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외환은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의 사정 이외에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2가 비록 공사수행업체 및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21, 2의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2가 공범들이 받은 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2가 외환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외환은행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회계처리가 부적한 용도의 현금성 경비로 사용하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경영전략부장 공소외 2가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한 금원(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퇴임 이후까지 조성한 비자금 합계 6억 9,15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은행 업무를 핑계삼아 받아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판단의 근거 사정들〉

① 피고인 2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외환은행의 경영전략부장 공소외 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2. 5. 내지 6.경 외환은행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위한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 2에게 “총무부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2가 긍정하는 취지로 “비서실장(당시에는 공소외 20을 지칭한다.)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2가 공소외 20에게 피고인 2와의 대화를 전하였더니 공소외 20이 “그렇지 않아도 돈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됐다.”고 하였으며, 이후 총무부장 공소외 1로부터 비자금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소외 2와 공소외 20이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 제980쪽)

② 2003. 1.경까지 임원실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20 또한 검찰에서, ‘ 공소외 20 자신도 2002. 5. 내지 6.경 공소외 2와의 비자금 조성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총무부를 통해서 조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238쪽)

③ 공소외 1은 총무부장으로 임명받은 직후인 2002. 6. 말경 공소외 2로부터 “은행장께는 말씀을 드렸으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2002. 8.경에는 “은행이 합병작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1억 원 정도를 마련해 두라. 은행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1591 내지 1594쪽)

④ 공소외 1은 이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지시를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3. 1.경 피고인 2로부터 자산관리 결재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요즘 돈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아, 돈 때문에 요즘 죽겠어.”라고 대답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마련한 비자금 중 6,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2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나는 안들은 걸로 할 테니 돌려주어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1은 그 당시 피고인 2가 비자금 조성사실에 놀랐다기보다는 총무부장이 임원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장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⑤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임원실장 공소외 21에게 업체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21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공소외 21은 별다른 말없이 이를 수령한 점

⑥ 공소외 21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은 임원실 차장 공소외 22는, 공소외 21로부터 ‘금원의 출처는 알 필요 없고, 앞으로 현금지출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이걸로 지출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금원을 현금성 경비로 사용한 다음 그 사용내역을 기재한 현금사용내역을 다른 공식 서류들과 별도로 보관·관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50 내지 1253쪽)

⑦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보고받은 8,000만 원의 비자금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반환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외 20이나 공소외 1을 불러 실제 반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소외 1 등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소외 1의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노조위원장의 면담자리에서 공소외 1을 변호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⑧ 공소외 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3. 4. 내지 5.경 피고인 2에게 비자금 규모를 늘리자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인 2가 “너는 비자금 조성 문제에서 손을 떼고 비서실에 맡겨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공소외 2는 비자금 조성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것을 더 큰 규모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말고 종전 규모의 비자금을 총무부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 제982, 983쪽)

⑨ 외환은행은 은행장 등의 현금성 경비가 필요할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그 경비를 마련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2003. 1. 8. 감사원으로부터 같은 해 3.경 예정되어 있던 금융기관 집행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2000. 1. 이후의 연도별 본점의 사용자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임원 내부결재를 거쳐 그 자료를 제출할 무렵에는 외환은행 임·직원들 모두 그러한 관행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현금성 경비의 출처에 관하여 임·직원들을 추궁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⑩ 공소외 1은 그 이후 임원실장 공소외 21로부터 피고인 2에게 현금성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당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과 자신의 금원을 합하여 2003. 8.경 700만 원, 같은 해 9.경 2,000만 원, 같은 해 10.경 1,000만 원을 공소외 21에게 추가로 전달한 점 { 공소외 21이 2003. 2.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10 주식회사(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0)이 큰 공사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수사기록 제1206 내지 1210쪽)에 비추어 단순히 공소외 1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3. 2. 28.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여성용 화장품 1세트를 구입하여 이를 배달받은 뒤 경리직원인 공소외 8을 통하여 그 화장품 가방 안에 자신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00만 원을 넣도록 하였고, 운전기사인 공소외 7이 그 가방을 싣고 자신과 함께 외환은행에 간 다음 자신이 혼자 외환은행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200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가방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6. 25. 당시 외환은행이 IBM의 서버를 선택하여야만 공소외 200 주식회사의 이익이 증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부탁하기 위하여 공소외 111 주식회사( 피고인 4가 실제 사주이다.)의 사장인 공소외 6, 경리직원인 공소외 8을 통하여 자신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도록 준비하고, 앞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직접 그 쇼핑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6, 8, 7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금원포장방법 및 금원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 4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4가 2003. 2. 28. 그 진술과 같이 여성용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국내 유수의 은행장으로서 방대한 조직을 잘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한다고 할 것임에도, 정상적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현금성 경비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조직적, 정기적으로 현금 및 상품권을 대가로 요구하여 4억 6,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 피고인 4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은행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2가 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현금성 경비를 조달하는 관행이 존재하였고, 조성된 비자금 중 피고인 2가 사용한 금원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동정범인 공소외 2에 의하여 거액의 금원이 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뒤 실제 그 대가로서의 부정한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동안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바이나,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매우 방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피고인 2 및 검사의 항소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서의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피고인 2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4

피고인 4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납품 문제를 부정한 금원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2에게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4가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하고 실제 그로 인하여 직접적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4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는 2003. 2. 28. 외환은행 본점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00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의 차세대 뱅킹 시스템 구축 및 영업점 프로세스 혁신(PI)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IBM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5. 초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 소재 ○○빌딩 4층 공소외 111 주식회사 내 피고인 4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형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4가 위와 같은 부탁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수표 등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4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2의 형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소외 112, 113 및 피고인 4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가 2003. 5. 초순경 피고인 2의 형인 공소외 4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금원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금원은 피고인 4가 공소외 4를 도와주기 위하여 교부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 4가 그 자리에 있던 공소외 112에게 군포시 산본동 소재 상가에 관한 민·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할 때 공소외 4가 입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12, 113( 피고인 4의 동생)과 피고인 4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12가 그 무렵 변호사를 선임한 금원은 위 금원이 아니고, 공소외 4는 군포시 산본동 소재 상가를 함께 인수한 공소외 114에게 위 금원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공소외 114가 위 금원으로 공소외 4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 4는 대여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여라고 주장됨에도 아직도 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공소외 4에게 직접 교부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피고인 4가 피고인 2의 형 공소외 4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2가 직접 금원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4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로서 그 다른 사람이 피고인 2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원을 수수한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피고인 2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2는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원을 수수한 것을 피고인 2가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4는 ‘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 자신이 모를 모시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 공소외 4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공소외 4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공소외 4를 도와주면 피고인 2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겠다고 판단하여 2003. 5. 초순경 공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의 큰형인 공소외 17과 피고인 2가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 간병인을 두어 모를 부양하였는데, 공소외 4는 모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소외 4는 자신이 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처와 결혼하는 등 모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모와 함께 동거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다만 공소외 4의 내연녀인 공소외 18이 잠시 피고인 2의 모를 돌보았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이 사건 무렵 장기간 만나지 아니하는 등 관계가 소원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4가 피고인 2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공소외 4가 피고인 4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2가 그 만큼의 지출을 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2가 피고인 4가 공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 4에게 자신의 형인 공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2가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1, 2,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이유 설시의 전제

◎ 판단의 순서

일. 공소사실의 요지

이. 인정사실의 요지

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육. 결론

◎ 약어표

○ 구 재정경제부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재경부”)

○ 재경부 금융정책국 (이하 “금정국”)

○ 재경부 경제협력국 (이하 “경협국”)

○ 금융감독위원회 (현재는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금감위”)

○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 코메르츠뱅크 (Commerzbank A.G., 이하 “CB”)

○ 한국은행 (이하 “한은”)

○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수은”)

○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외환은행”)

○ 외환은행 태스크포스팀 (Task Force Team, 이하 “외환은행 TFT")

○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이하 “MS”)

○ 법무법인 세종 (이하 “세종”)

○ 유한회사 삼일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삼일 PWC, 이하 “삼일”)

○ 주식회사 엘리어트 홀딩스 (Eliot Holdings, 사실상 공소외 24의 1인 회사, 이하 “엘리어트 홀딩스”)

○ 론스타 주1) 펀드 (이하 “론스타”)

○ Salomon, Smith & Barney (Citi Group의 자회사, 후에 Citi Group과 합병, 이 사건 deal에서 론스타의 재무자문사, 이하 “SSB”)

○ 삼정케이피엠지 주식회사 (삼정 KPMG, 이하 “삼정”)

○ 김·장법률사무소 (이하 “김앤장”)

○ 뉴브리지 캐피탈 (Newbridge Capital, 이하 “NB”)

○ ABN AMRO (네덜란드의 은행, 이하 “ABN”)

○ 도쿄스타은행 (Tokyo Star Bank, 론스타가 일본에서 인수한 은행, 이하 “TSB”)

○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이하 “SC”)

○ 두바이 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Dubai, 이하 ”NBD“)

○ 홍콩상하이뱅크(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이하 “HSBC”)

◎ 피고인들 (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피고인 1, 2, 3을 지칭) 및 관계인들의 지위

〈재경부〉

○ 공소외 31 - 2003. 2. 27.까지 재경부 장관, 부총리

○ 공소외 26 - 2003. 2. 28.부터 재경부 장관, 부총리

○ 공소외 115 - 2002. 2.경부터 2003. 2.경까지 재경부 차관

○ 공소외 116 - 2003. 3.경부터 2005. 6.경까지 재경부 차관

○ 공소외 117 - 2002. 7.경부터 2003. 9.경까지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금정국 〉

○ 피고인 1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외에서는 ‘피고인’ 호칭 생략) - 2001. 4.경부터 2004. 1.경까지 재경부 금정국장, 2005. 1.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마지막으로 재경부에서 퇴직, 2005. 8. 공소외 1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운영

○ 공소외 29 - 2001. 5.경부터 2003. 3.경까지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2003. 3.경부터 2005. 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행정관

○ 공소외 35 - 2003. 3.경부터 2005. 2.경까지 은행제도과장

○ 공소외 43 - 2000. 1.경부터 2002. 12.경까지 재경부 은행제도과 사무관, 2003. 4.경부터 2005.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 공소외 30 - 2002. 12.경부터 2005. 3.경까지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에서 근무하였고, 2003. 1. 10.부터 외환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

○ 공소외 119 - 2001. 12.경부터 2004. 1.경까지 은행제도과 사무관

〈재경부 경협국〉

○ 공소외 23 - 2002. 8.경부터 2003. 8.경까지 재경부 경협국장

○ 공소외 120 - 2002. 12.경부터 2003. 8.경까지 경협국 개발협력과 사무관

〈청와대〉

○ 공소외 121 - 2002. 1.경부터 2003. 8.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공소외 122 - 2003. 3.경부터 2003. 5.경까지 국정상황실 행정관

○ 공소외 123 - 2003. 2.경부터 2004.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 공소외 124 - 2003. 5.경부터 2003. 1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조정비서관

〈금감위〉

○ 공소외 47 - 2001. 5.경부터 2004. 1.경까지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공소외 125 -2002. 1.경부터 2004. 2.경까지 금감위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 공소외 49 - 2001. 7.경부터 2004. 1.경까지 금감위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사무관

○ 공소외 50 - 금감위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사무관

○ 공소외 126 - 2003. 5.경부터 2004. 9.경까지 금감위 상임위원

○ 공소외 127 - 2002. 2.경부터 2005. 2.경까지 금감위 비상임위원

○ 공소외 128 - 2001. 4.경부터 2004. 3.경까지 금감위 비상임위원

○ 공소외 129 - 2002. 2.경부터 2005. 2.경까지 금감위 비상임위원

○ 공소외 130 - 2003. 5.경부터 2006. 4.경까지 한은 부총재로서 금감위 당연직 위원

○ 공소외 131 - 2002. 1.경부터 2004. 12.까지 예보 사장으로서 금감위 당연직 위원

○ 공소외 25 - 2003. 3.경부터 2004. 9.경까지 금감위 부위원장

○ 공소외 132 - 2000. 8.경부터 2003. 3.경까지 금감위 위원장 겸 금감원 원장

○ 공소외 133 - 2003. 3.경부터 2004. 8.경까지 금감위 위원장 겸 금감원장

〈금감원〉

○ 공소외 134 - 2003. 4.경부터 2004. 4.경까지 금감원 부원장보

○ 공소외 135 - 2002. 1.경부터 2003. 4.경까지 금감원 부원장보, 2003. 4.경부터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 은행검사국〉

○ 공소외 136 - 2003. 4.경부터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 공소외 137 - 2003. 5.경부터 2006. 3.경까지 은행검사1국 검사 6, 2, 8팀장

○ 공소외 28 - 2002. 2.경부터 2004. 8.경까지 금감원 은행검사1국 상시감시1팀 및 2팀에서 수석검사역으로서 외환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업무 등 담당

○ 공소외 138 - 2000. 3.부터 금감원 은행검사2국, 은행검사1국 근무

〈금감원 은행감독국〉

○ 공소외 139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공소외 140 - 2003. 5.경부터 2005. 1.경까지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으로서 은행 인·허가 및 감독정책수립 업무를 총괄

○ 공소외 141 - 1999. 12.경부터 2006. 4.경까지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근무

〈외환은행〉

○ 피고인 2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외에서는 ‘피고인’ 호칭 생략) - 2002. 4.경부터 2003. 11.경까지 외환은행 행장

○ 피고인 3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외에서는 ‘피고인’ 호칭 생략) - 2002. 11.경부터 2003. 10.경까지 외환은행 부행장으로, 2003. 11.경부터 2004. 1.경까지 행장 대행으로, 2004. 1.경부터 2004. 4.경까지 부행장으로 근무

○ 공소외 142 - 2000. 5.경부터 2002. 5.경까지 외환은행 부행장

○ 공소외 143 - 2002. 11.경 피고인 3 취임 이전 외환은행 부행장

○ 공소외 2 - 외환은행의 미래전략추진실장(2002. 5. ~ 2003. 2.), 경영전략부장(2003. 2. ~ 2003. 11.)

○ 공소외 42 - 2002.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외환은행 TFT 팀장

○ 공소외 27 - 외환은행 재무기획부 차장. 2005. 사망

○ 공소외 144 - 2002. 12.경부터 2004. 6.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5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6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7 - 2003. 2.경부터 외환은행 국외영업본부장

○ 공소외 148 - 2003. 2.경부터 외환은행 재무기획부 부장

○ 공소외 149 - 2004. 5.경부터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 재무본부장

○ 공소외 14 - 2003. 12.경부터 외환은행의 상무, 부행장으로 근무

○ 공소외 150 - 2001. 3.경부터 2003. 10.경까지 외환은행의 이사회 의장

○ 공소외 151 -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의 이사회 의장

○ 공소외 152 -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장

〈수은〉

○ 공소외 44 - 2001. 4.경부터 2003. 9.경까지 수은 은행장

○ 공소외 153 - 2002. 5.경부터 2005. 3.까지 수은 전무

○ 공소외 154 - 2002. 5.경부터 2005. 3.경까지 수은 이사

○ 공소외 155 - 2001. 7.경부터 2004. 1.경까지 수은 기획부장

○ 공소외 45 - 2003. 7.경 수은 자금부장

〈CB〉

○ 공소외 38 - CB 행장

○ 공소외 34 - CB 재무부장 겸 CB 측 파견 외환은행 사외이사

○ 공소외 156 - CB 측 파견 외환은행 부행장(국제금융 및 외환 담당)

○ 공소외 36 - CB 측 파견 외환은행 부행장(여신 담당)

○ 공소외 157 - CB 측 파견 외환은행 사외이사

〈엘리어트 홀딩스〉

○ 공소외 24 - 외환은행의 재무자문사인 엘리어트 홀딩스 대표이사로서 2002. 11.경부터 2003. 10.경까지 외환은행 자문

〈MS〉

○ 공소외 158 - 외환은행의 매각주간사인 MS 전무

○ 공소외 40 - MS의 아시아 법인 한국지점 대표

○ 공소외 159, 160, 161, 162, 163 - MS 근무

〈삼일〉

○ 공소외 164 - 외환은행 실사를 담당한 삼일의 이사

○ 공소외 165 - 삼일의 상무

○ 공소외 166 - 삼일의 시니어 매니저

〈세종〉

○ 공소외 167 - 외환은행의 법률자문사인 세종 소속 변호사

〈론스타〉

○ 공소외 48 - 론스타의 아시아 담당책임자

○ 공소외 16 - 론스타 미국 본사 법률고문

○ 공소외 15( 한국명 공소외 168) - 론스타 한국지사장 (Country Manager)

○ 공소외 169 -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이사

〈SSB〉

○ 공소외 33 - 2001. 7. 1. 론스타의 재무자문사인 SSB의 한국 대표로 취임하여 2년 동안 근무.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기동창. 공소외 47의 고교 1년 후배(대학은 동기)

○ 공소외 32( 한국명 공소외 170) - SSB의 VP(vice president)

〈김앤장〉

○ 공소외 171, 172 - 김앤장 소속 변호사

○ 공소외 173 - 김앤장 소속 고문

〈기타 인물〉

○ 공소외 202 - 공소외 15로부터 론스타를 위하여 로비를 부탁받은 변호사이자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

○ 공소외 39 - NB 아시아 대표

일.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전문은 [별지 2] 참조

피고인 1은 2001. 4.부터 2004. 1.까지 재경부 금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1.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마지막으로 재경부에서 퇴직하고, 그 직후 재경부 재직 시절부터 계획한 사모펀드 운영사업을 하기로 하고 펀드 출자를 유치하여 같은 해 8. 합자회사 형태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2는 2002. 4.부터 2003. 11.까지 외환은행 행장으로 근무하면서 외환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3은 2002. 11.부터 2003. 10.까지는 외환은행 부행장으로, 2003. 11.부터 2004. 1.까지는 행장 대행으로, 2004. 1.부터 같은 해 4.까지는 영업 담당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재무기획 담당 임원이다.

1. 부당한 매각결정

가. 범행 동기

(1) 각 피고인의 동기

피고인 1은 당시 금정국장의 지위에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매각을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외환은행의 매각은 피고인 1 자신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2. 7.경부터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과 관련하여 론스타 측의 공소외 15와 공소외 169, SSB 한국 대표 공소외 33으로부터 론스타가 건별 투자 한도인 10억 불 범위에서 단독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론스타 측으로부터 로비공세를 받고, 2003. 5.경 공소외 15의 부탁을 받은 지인인 공소외 202 변호사의 끈질긴 청탁을 받고 금품까지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평소 퇴직 후 사모펀드를 운영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론스타의 부탁을 들어 주면 향후 위 피고인이 사모펀드를 설립하였을 때 론스타와 함께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향후 론스타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위 피고인이 설립할 사모펀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또한 기대하였다.

피고인 2는 자신의 은행장 직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설사 외환은행에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에 크게 상관없이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외자유치 실적을 과시하는 것이 자신의 은행장 업적 평가에 도움이 되고, 향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도 행장직을 보장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론스타 관계자를 접촉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자신을 은행장에 유임시켜 줄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고 2003. 2. 7. 공소외 169 명의로 외환은행 현 임원진의 평소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직위를 보장한다는 듯한 서면 답변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 의해 2002. 11. 재무담당 부행장으로 임명된 후, 피고인 1, 2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려는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고는 동인들의 지시에 따라 설사 외환은행에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에 크게 상관없이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공소외 15, 33이 제시하고 피고인 1, 2가 수용한 10억 불 규모의 인수자금으로 신·구주 51%를 조속히 매각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향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도 중요보직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 공통의 동기

피고인들은, 수은에 대하여는 매각대상인 우선주의 취득원가인 5,000원 이상만 받게 해 주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CB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이 어두워 공적자금 투입, 기존 주식 감자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구주 매각의 필요성을 호도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나 가치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매각협상 기준가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한 후, 외환은행이나 수은 등 개별 주주를 위하여 되도록 높은 가격을 받아 내는 것은 포기하고, 사모펀드로서 은행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등 외환은행의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업무상 임무 및 배임행위

피고인들은 위 각 지위에서 외환은행 지분 51%의 매각 필요성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당시 외환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전망에 비추어 자본확충이 필요한지, 단순증자가 아닌 경영권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매각협상 개시 전에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매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로소 매각 협상에 착수하여야 하고,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인 외국계 사모펀드로 하여금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은행의 내외 상황과 공공성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02. 9.경 공소외 33으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2002. 11. 5. 피고인 2로부터 론스타의 투자 의향, 투자 구조 및 규모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론스타가 제안한 투자 구조에 기초하여 협상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매각협상 개시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매각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론스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매각협상에 착수하였다.

피고인들은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정부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매물화하여 투기적인 사모펀드에는 은행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영업신장을 위해 유상증자만 추진하고 있던 외환은행의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매각협상을 개시하였다.

2. 정상적인 매각절차 위반

가. 투명한 매각절차

은행의 매각협상을 개시함에 있어서 매도인 측은 공정한 경쟁구도를 주성하여 객관적 자산가치를 도출하여야 하고, 객관적 자산가치 도출을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먼저 매각 준비단계로, 매도자 실사(Due Diligence)와 가치평가(Valuation)를 거쳐 피인수 금융기관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 잠재적 투자자 접촉 단계로서 인수 후보군을 선정한 후, 투자자 실사 단계로 최종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계약체결 단계로서 제3의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피인수 금융기관의 가치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의 확정 실사를 거쳐 가격 및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는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매도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 협상에 있어서 시가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피인수 금융기관의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나. 론스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수의계약 절차 진행

(1) 업무상 임무

은행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함으로써 매각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더욱이 외환은행은 정부 측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준국책은행이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매각절차에 준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가)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매각절차 진행 지시

피고인 1은 2002. 11. 5. 피고인 2로부터 론스타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투자계획을 보고받고도, 피고인 2에게 ‘론스타와 우선 매각 절차를 진행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 협상이 진행되도록 외환은행 TFT에 지시하는 등 수의계약방식의 절차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NB의 배척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이 선임한 매각주간사인 MS 아시아 법인 한국지점 대표 공소외 40으로부터 2003. 4. 24. NB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한 NB 아시아 대표 공소외 39로 하여금 실질적 대주주이자 감독당국인 재경부가 NB와의 협상의지가 없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경쟁구도 하에서의 매각을 통한 매각이익 극대화 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주무과의 공개입찰방식 절차 진행 건의 묵살

피고인 1은 2003. 7. 1. 은행제도과장 공소외 35로부터 외환은행의 매각 방식에 관하여 정부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신주와 함께 묶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건의를 받게 되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익 극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건의를 묵살하고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론스타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매각협상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 외환은행, 수은 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최적 조건의 매각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라) 경쟁자 물색 시도 포기

피고인 1은 수시로 국내외 투자자 등을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경쟁구도에 의하여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가능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1 자신이나 외환은행장인 피고인 2 등을 통하여 다른 투자자나 재무자문사 사람들에게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의사를 일체 문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구도에 의한 고가 매각 방안을 물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각협상의 신속한 타결 및 협상 무산 방지 지시

(1) 업무상 임무

이 건 매각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만큼 신속한 협상 진행 및 협상 무산 방지의 지침을 협상 실무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등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1은 2003. 3.경부터 수시로 협상 실무를 맡은 은행제도과에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고, 아울러 2003. 5. 하순경 피고인 3에게 ‘상반기 중에 협상을 종결하라.’라고 지시하고, 2003. 7. 7. ‘어떻게 하든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고, 조만간 내가 보직 이동될 수 있으니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3은 재경부의 위 지침을 피고인 2와 외환은행 TFT에게 전달하여 2003. 7. 중 협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시켰다.

이로써 론스타 측에서 콜 주2) 옵션 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라. 매각협상을 현 경영진에게 위임하여 협상력 저하

(1) 업무상 임무

정부를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의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1로서는, 금정국에서 매각협상을 직접 주도하거나 외환은행 임원진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가사 피고인 2, 3 등 현 경영진에게 매각협상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1은 2003. 4. 28. 피고인 2에게 ‘인수자격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터이니 가격 협상은 외환은행 측에서 맡아 달라.’고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매각협상의 권한 일체를 위임한 후 실사결과, 가치평가 과정에서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필요한 감독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대주주, 이사회에 대한 보고 누락

(1) 업무상 임무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을 혼용하여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분의 매각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외환은행 이사회와 대주주에게 매각협상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협상진행 경과를 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1은 2002. 12.경 피고인 2로부터 론스타와의 협상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2가 ‘대주주와 외환은행 이사회에 론스타와의 매각협상 진행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재경부에만 협상경과를 보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자 이를 수용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02. 12.경 주3) 비밀유지약정 (이하 “CA”) 체결 및 예비실사(Preliminary Due Diligence), 2003. 1. 10.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접수, 2003. 4. 3. 론스타와의 양해각서(MOU, 이하 “양해각서”) 체결, 같은 해 4. 7. ~ 5. 7. 실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외환은행 대주주나 이사회에 협상 경과를 일체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6. 16. 론스타로부터 제안서(Proposal)가 접수되자, 그 다음날 피고인 2에게 ‘향후 계약조건 협상과정, 의사결정 등 일체를 재경부와만 상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03. 7. 25. 주요 계약조건 합의서에 서명하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수은에 계약조건을 통보하고, 2003. 7. 28.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가격 협상이 타결되어 주당 인수가격이 신주 4,000원, 구주 5,400원으로 결정되자 그 때 이사회에 ‘론스타와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보고과정에서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 차원이고, 경쟁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했으며, 가격조건에 합의된 것이 없다. 신주 가격을 4,000원 이상 받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허위 보고하였다.

이로써 외환은행 이사회와 수은이 매각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그 보유 주식의 매각 필요성 및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바. 대주주 CB에 대한 구주 매각 강요

(1) 업무상 임무

피고인 2, 3으로서는, 대주주인 CB가 구주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거짓 없이 고지하여 대주주로 하여금 보유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를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2, 3은, 당시 재경부가 외환은행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무상감자 실시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 4. 24.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주4) 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최저 2.8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CB 등의 기존 지분을 완전 감자하라는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CB 재무부장 공소외 34에게 허위 보고하고, 2003. 4. 25. 은행제도과 공소외 35 과장에게 ‘ 공소외 34가 재경부를 방문하면 동인에게 론스타와의 협상이 무산되면 외환은행에 공적자금투입 및 지분감자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외환은행 매각협상 실무자인 공소외 2 등이 피고인 2, 3의 지시로 공소외 34에게 ‘론스타와의 협상이 무산되면 상반기 중에라도 정부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03. 6. 2.에는 피고인 2가 CB 은행장 공소외 38에게 ‘비관적인 경우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5.72%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여, CB로 하여금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였다.

사. 수은에 대한 평균값 개념의 콜옵션 수용 압박 - 업무상 임무 및 배임행위

피고인 1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부지분 보유 명의자인 수은으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3. 6.경 공소외 202의 주선으로 공소외 15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콜 옵션이 반드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론스타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해 수은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피고인 1은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던 공소외 44 수은 은행장에게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협상이 무산되게 되었는데 행장이 나서서 챙겨 봐 달라.’고 압력성 전화를 하여 수은으로 하여금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평균값 개념의 콜 옵션을 수용하도록 하여 향후 주가상승이익 중 1/2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아. 매수자인 론스타 측에 매도인 측 협상전략 누설

(1) 업무상 임무

정부를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의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 3 등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의 투자 규모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들로서도 협상정보를 론스타 측에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가) 공소외 15에게 매각 의사 전달

피고인 1은 2002. 9.경 및 2003. 4. 24. 공소외 15에게, 2003. 5.경 변호사 공소외 202를 통해 공소외 15에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2003. 5.경 공소외 15에게 조흥은행의 주5) PBR 보다 좋은 가격이면 수용하겠다는 등 매각조건을 누설함으로써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나)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의 자산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03. 3.경 은행제도과 공소외 35 과장에게 론스타가 최대 10억 불을 투자하여 지분 51%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론스타의 제안을 협상 틀로 삼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외환은행에 전달하도록 하고, 2003. 4. 하순경 피고인 3에게 “수은 지분도 매각할 수 있으니 론스타가 ‘10억불 + ’에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라.”고 지시하여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수인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론스타가 ‘10억불 + ’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에 부합하는 신주 4,000원, 구주 5,000원의 매각구조를 짜 공소외 35 과장에게 보고한 뒤 그 구조에 맞추어 자산실사 및 가격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 실사 결과, 협상기준가격 등 외환은행의 협상전략 누설

피고인 2는 2003. 5. 10. 삼일의 대응실사에서 나온 잠재부실규모 등을 론스타 측 재무자문사인 SSB에 유출하고, 2003. 6. 25. 공소외 158로 하여금 협상기준가격 등 외환은행의 협상전략을 공소외 15에게도 보내주라고 지시하여 외환은행 측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사전에 누설하였다.

(라) 정부보유 지분의 매각방침 누설

피고인 3은 2003. 4. 28. 론스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을 찾아가 수은이 보유하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사를 타진하고, 피고인 1은 ‘정부지분을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03. 5.경 피고인 3에게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8,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할 수도 있으니, 외환은행 측에서는 론스타가 ‘10억불 + ’에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위 수은 보유 우선주 관련 정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하여 위 방침을 전해 듣고는 2003. 5. 하순경 공소외 15에게 재경부가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과 매각협상기준가격이 8,000만주에 주당 5,000원이라는 사실을 누설하였다.

(마) 인수자격 검토 상황과 정부 입장 누설

피고인 2는 2003. 6.경 공소외 24를 통해 공소외 15로부터 ‘예외승인 방안으로 해결되도록 외환은행도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피고인 1을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을 찾아가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설득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5 및 공소외 202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청탁을 받고 2003. 7.경 재경부 실무자 공소외 30으로 하여금 ‘대주주자격 승인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예외승인 방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고, 재경부 주도로 2003. 7. 15. 조선호텔에서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승인 방안 등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회의 직후 피고인 2는 지속적으로 BIS 비율 전망치를 8% 미만으로 조작하여 금감원에 송부함으로써 외환은행의 2003년 말 경영전망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정도로 악화될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한편,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15에게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8% 미만의 BIS 비율 전망치를 송부하는 등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승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재경부와 외환은행의 협상전략을 론스타 측에 누설함으로써 협상력을 저하시켰다.

자. 허위사실에 의한 재경부 경협국장 압박 - 업무상 임무 및 배임행위

피고인 1은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수은 소관부서인 경협국의 협조를 받아 재경부 장관에게 수은 지분 매각방안을 보고하게 되었으면, 경협국장에게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여 경협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3. 5. 초순경 수은 감독부서장인 경협국장 공소외 23과 공동서명으로 재경부장관에게 수은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2003. 5. 6. 공소외 23이 수은의 손실보전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서명을 거부하자, 2003. 5. 7. 은행제도과로 하여금 ‘론스타가 수은 지분을 매입하지 못하면 투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감자 등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3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3으로 하여금 수은 지분 매각 방침에 동의하도록 압박하였다.

3. 부실규모 및 순자산가치 조작

가. 업무상 임무

피고인 1은 재경부 금정국장으로서, 피고인 2는 외환은행장으로서,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을 혼용하여 외환은행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의 매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면, 적정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매수인과의 협상용’ 평가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협상에 임하는 등 되도록 높은 가격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주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실사결과와 무관한 매각가격 합의

은행을 매각함에 있어서 실사를 통해 공정한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이 삼일에 의뢰한 실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3. 5. 6. 공소외 202의 주선으로 공소외 15를 만나 론스타가 지분 51% 인수를 위해 투자할 총 금액을 10억 불 상당으로, 신주에 투입할 돈을 1조 원 상당으로, 신주 인수가격은 주당 4,000원 내지 4,100원으로, 구주 매입가격은 주당 5,000원 이상으로 각 합의함으로써 실사결과에 따른 정당한 매각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론스타 투자규모인 ‘10억불 + ’ 에 맞추어 외환은행의 부실규모 조작

2002. 11. 5. 피고인 1이 론스타의 투자규모인 ‘10억불 + ’에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각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자, 피고인 2는 위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2. 11.경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실현손실 및 잠재손실을 최대한 반영한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손실규모를 산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는 한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잠재부실 규모를 부풀려 BIS 비율 전망치를 8% 미만으로 조작하고, 2003 5. 27. TFT에 주가 상승을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TFT으로 하여금 비현실적 잠재부실에 기초한 8% 미만의 예상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라. 조작된 부실규모를 토대로 매각 가격 역산

2003. 4.부터 5.까지 삼일이 외환은행의 매각자문사로서 대응실사를 진행하던 중 2003. 5.경 공소외 15가 피고인 2에게 론스타가 총 10억 불을 투자하고, 그 중 신주인수에 투자할 금액은 7억 불 상당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자, 피고인 2는 2003. 5.경 삼일로부터 중간 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2003. 5. 27. 피고인 3, TFT의 공소외 2에게 위 보고된 잠재부실규모에 2,512억 원 상당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부실규모를 론스타가 투자하려는 8,400억 원(7억 불) 상당으로 조작하고, 그에 따라 잠재부실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BIS 비율 전망치를 더욱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잠재부실규모를 역산하여 BIS 비율 전망치를 8% 미만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마. 불합리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가격협상 지시

위 실사 결과 중 ‘보수적’ 평가안인 제2안의 외환은행 순자산가치 주당 2,175원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된 것임에도, 피고인 1은 제2안의 순자산가치 주당 2,175원과 ‘비관적’ 평가안인 제3안의 순자산가치 주당 1,296원을 평균한 가격인 주당 1,735원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은행제도과와 외환은행에 지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실사결과에 의한 협상기회를 박탈하였다.

바. 구체적인 부실규모 조작 경위

(1) 삼일 실사 결과 중 최고가 협상안 제외

피고인 2, 3은 2003. 5. 2. 삼일로부터 중간 실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소외 2, 24로부터 위 실사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 3은, 그 무렵 공소외 42 등 TFT 실무자들이 중간 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순자산가치 증액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였음에도, ‘산출된 부실규모가 재경부, CB 등에 보고한 기존 부실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행장에게 보고하고 행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42 등으로부터 중간 실사 결과와 실무자들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후 삼일의 실사 결과보다 부실규모를 부풀려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저평가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하여 순자산가치 증액 요인을 최종 실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히려 위 중간 실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던 잠재부실요인을 추가로 위 최종 실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2003. 5. 17. 삼일로부터 최종 실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삼일이 ‘매수자와의 협상용’으로 제시한 최고가 조건인 제1안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내용에 따른 조작된 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2) MS의 가치평가 과정

피고인 2는 2003. 5.경 삼일의 실사 결과를 MS 전무이사 공소외 158에게 제공하여 ① 순자산가치에 상대가치배수(Multiple)를 곱하여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정하는 상대가치배수법(장부가 대비 거래가격 배수법)과 ② 외환은행의 미래 예상배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주당가치를 평가하는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을 혼합하여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산정하였다.

(가) 상대가치배수법(Multiple) 방식에서 최고가인 제1안 제외

피고인 2는 2003. 5.경 위와 같이 ‘투자자와 협상용’ 최고가 조건인 제1안을 제외하고, ‘보수적’ 평가안인 제2안을 제1안으로, ‘비관적’ 평가안인 제3안을 제2안으로 하는 ‘순자산가액 검토보고서’를 MS에 제출하여 상대가치배수법에 의하여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산출하게 함으로써, 위 실사 결과 중 원래의 제1안을 기준으로 MS에서 가치평가를 하였다면 제시되었을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고, ‘보수적’ 평가안인 원래의 제2안(MS의 제1안) 및 '비관적‘ 평가안인 원래의 제3안(MS의 제2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외환은행의 주당 가격범위가 산출되게 하였다.

(나) DDM 방식에서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피고인 2는 MS로 하여금 배당할인모형에 의하여 외환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게 함에 있어, TFT 공소외 2 부장 등을 통해 MS로 하여금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반도체 등 22개 기업에 대한 여신 2조 7,285억 원 중 정상여신 및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여신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위 22개 기업에 대한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대손충당금을 위 여신 총액의 90%까지 적립한다는 가정 하에 배당할인모형에 의하여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를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MS에서 제시한 매각협상기준가격

그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는, 상대가치배수법과 배당할인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대가 중첩되는 금액, 즉 2,779원(최소값 기준으로 큰 금액) ~ 4,350원(최대값 기준으로 작은 금액)을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라)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결과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저평가된 매각협상기준가격으로 론스타와의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03. 6. 16. 론스타가 제안서를 보내면서 콜 옵션을 강하게 요구하고, 수은 등이 구주가격이 너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2003. 7. 21. 공소외 15와 사이에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론스타에게 콜 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구주가격을 약간 올려 받자.’는데 합의하고, 7. 23. 피고인 1은 수은 행장 공소외 44에게 ‘콜 옵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깨진다.’고 말하는 등 위 조건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여, 7. 25. 론스타가 외환은행 신주 268,750,000주는 주당 4,000원에, 구주 57,101,715주는 주당 5,400원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중 평균가격이 4,245원으로 결정되게 하였다.

4. 인수자격 부여 필요성 왜곡

가. 은행 인수자격 (Qualification) 문제

사모펀드가 국내외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주력자에게 50% 이상 지분을 부여하여 금융주력자와 합작하는 방식(이하 “합작방안”)으로 금감위에 초과한도보유승인을 신청하거나, 예외적으로 금감위가 피인수은행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이하 “예외승인”)해 주지 않는 한 사모펀드는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인수하지 못한다.

나. 실현 불가능했던 예외승인 방안

2002. 4.경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난 이후 2003. 7. 15.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릴 때까지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 수치에 관하여 공식 확인한 바로는 실제치와 전망치를 막론하고 8%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어 금감위로서도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었다.

피고인 1도 2003. 4. ~ 7.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사무관 등 실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외환은행은 2003. 3.말 BIS 비율이 8.6%로서 부실금융기관이나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론스타가 합작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한 독자적으로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공소외 47도 2003. 6. 11.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공소외 49 사무관 등 실무자로부터 “론스타에 예외승인해 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받는 등 외환은행, 재경부, 금감위 모두 론스타에 예외승인해 주는 방안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특혜시비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인수자격 문제 대두

재경부와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2002. 10.경부터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된 4가지 방안 중 전례가 있는 ‘ABN 합작방안’을 전제로 만연히 매각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 가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03. 6. 13.에 이르러 론스타 투자위원회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수익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금융주력자인 ABN과 합작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거부함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라. 업무상 임무

2002. 10.경부터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진행하던 피고인들로서는, 협상 초기부터 인수자격 문제의 주무기관인 금감위와 인수자격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가격협상까지 마무리되어 협상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서 금감위가 협상 결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사 위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어 예외승인을 유일한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검토하게 되었더라도,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금감위, 금감원에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케 하여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통모하여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마. 사적인 청탁 등 배임행위(BIS 비율 조작)

피고인 2는 2003. 6. 26. 피고인 3에게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가 인수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1에게 부탁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론스타가 예외승인 방안으로 인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1은 2003. 6. 하순경 공소외 202와 공소외 15로부터 론스타 단독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7. 초경 피고인 3을 통해 ‘예외승인에 필요한 BIS 비율 등 재무자료는 외환은행에서 책임져라.’는 취지로 피고인 2에게 BIS 비율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2003. 7. 4.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TFT 공소외 42 팀장 등으로 하여금 부실규모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5.42%로 조작하여 금감위 은행감독과에 제공한 후 2003. 7. 15.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마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5.42%로 예상될 정도로 경영전망이 어두워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처럼 보고하고, 2003. 7. 16. 금감원 은행검사1국이 외환은행에 BIS 비율 전망치를 요구하자 그 수치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 미만으로 조작하여 은행검사1국에 허위 보고하고, 2003. 7. 25.자 금감위원 간담회, 9. 5.자 금감위원 간담회, 9. 26. 금감위 본회의를 거쳐 공소외 129 등 금감위원들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6.16% 상당으로 믿게 하여,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승인케 하는 등 인수자격 부여 필요성을 왜곡하였다.

5. 구체적인 인수자격 부여 경과

가. 실행의 분담

2003. 6.경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향후에도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은 금감위에 예외승인의 방법으로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재경부 장관 명의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피고인 2, 3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8% 미만으로 조작하여 금감위에 송부하는 등 예외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나. 2003. 7. 3. 재경부 실무자의 반대의견 묵살

피고인 1은 2003. 7. 3. 금정국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사무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Qualification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가는 문제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30이,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고 BIS 비율 실적치도 8%를 상회하고,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도 8%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없어 예외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공소외 30에게 ‘BIS 비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시하였다.

다. 금감위 감독정책1국 공소외 47 국장에게 승인 요청

피고인 1은 2003. 6. 말 공소외 202와 공소외 15로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예외승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47 국장에게 위 요청을 전달하면서 론스타에 예외승인 방안으로 인수자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7. 11.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02로부터 예외승인 요청을 다시 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공소외 47 국장에게 전화하여 ‘어떤 식으로든 인수자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잘 되도록 해 보자.’라고 요청하였다.

라. 2003. 7. 15.자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피고인 2는 2003. 7. 4. BIS 비율 전망치를 5.42%로 조작하여 금감위에 보고하고, 피고인 1은 7. 15. 조선호텔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인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후 예외승인의 주무부서인 금감원 은행감독국이 배제된 채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피고인 2는 마치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정도로 부실화될 것처럼 보고하고, 피고인 3은 론스타에서 예외승인에 대한 정부의 구두확약을 요구한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8%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은행법상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47 국장에게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소외 47은, 재경부에서 금감위에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면 금감위원들을 설득하여 예외승인 방안으로 승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외환은행이 보고한 2003년 말 BIS 비율 5.4%가 비현실적인 전제에서 산출되는 ‘조건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를 통해 외환은행 보고의 위 수치를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예외승인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마. 2003. 7. 25.자 비공식 금감위원 간담회 (구두확약 - Verbal Assurance)

금감위 감독정책1국 공소외 47 국장은 2003. 7. 15. 금감위 은행감독과 공소외 125 과장 등에게 론스타로부터 구두확약 요청이 있으니 7. 25.자 금감위 비상임위원 비공식 간담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금감원 은행검사1국 공소외 136 국장으로부터 외환은행의 2003년 말 최악의 상황 전제 BIS 비율 9.14%를 보고받았으나 위 수치를 근거로 예외승인해 줄 수 없어 공소외 136에게 외환은행으로부터 새 자료를 받아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중립적, 비관적으로 나누어 비공식 간담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7. 16. 공소외 49 사무관으로 하여금 금감원 은행검사1국 공소외 28 검사역에게 7. 25.자 간담회 예정 사실을 알려 주면서 공소외 136으로 하여금 위 간담회에서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전망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136 국장은 같은 날 공소외 47 국장으로부터 위 지시를 받고 공소외 28 검사역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금감위 요청 사항을 보고받은 후, 공소외 28에게 ‘시간이 촉박하고 BIS 비율 전망치는 검증이 불가능하니 외환은행에서 전망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2003. 7. 21.부터 같은 달 22. 위와 같은 경위로 주무기관인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배제된 채 금감원 은행검사1국이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외환은행에서 받는 동안, 금감위 은행감독과 공소외 125 과장 등은 공소외 126 금감위 상임위원 등의 지시로 공소외 129 등 비상임위원 3명을 방문하여 외환은행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금감원이 심사하지 않은 BIS 비율 전망치 5.42%를 전제로 작성된 간담회 회의자료를 제시하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설득하였다.

피고인 2, 3은 2003. 7. 18.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42 팀장 등 실무자로 하여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5.25%로 산출한 것을 비롯하여, 7. 19.에는 6.04%로, 7. 21.에는 6.16%로 산출하는 등 BIS 비율을 조작하여 공소외 28 검사역에게 송부한 후 7. 21. 위 전망치 6.16%의 세부내역인 속칭 ‘의문의 팩스 5장’을 금감원에 전송하였다.

공소외 136 국장은 2003. 7. 23. 공소외 28로부터 BIS 비율 전망치 부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자는 건의를 묵살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자체 추정’이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6.16%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감위 은행감독과에 위 BIS 비율 전망치 6.16%를 송부하였다.

공소외 47 국장은 2003. 7. 23. 공소외 49 사무관으로 하여금 금감위에서 이미 7. 16.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치를 5.42%로 하여 작성한 간담회 회의자료 초안에서 BIS 비율 전망치만 6.16%로 수정하여 간담회 회의자료를 완성하게 하고, 2003. 7. 25. 공소외 126 상임위원의 주재로 공소외 129, 128 등 비상임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침을 구두확약해 주는 안건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바, 공소외 136 국장은 ‘외환은행이 외자유치에 실패하고 비관적인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6.16%로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공소외 47 국장은 예외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예외승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왜곡 보고하고, ‘위 BIS 비율 전망치가 은행검사1국에서 검증한 수치이냐.’라는 비상임위원 공소외 129의 질문에 공소외 136 국장은 ‘금감원 은행검사1국에서 검증한 수치다.’라고 하면서 허위 보고를 하였다.

이에 비상임위원들이 론스타가 제시한 예외승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본회의에서 론스타의 경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금감위에서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론스타에 구두확약해 주기로 하여, 같은 날 공소외 47 국장은 공소외 125 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금감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하여 구두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다.

바. 금감위의 2003. 9. 5.자 간담회 및 9. 26.자 본회의에서 예외승인

론스타가 2003. 8. 27. 외환은행, 수은 및 CB와 신주인수 및 구주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 3. 외환은행 주식의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였다.

2003. 9. 2. 금감원 은행감독국 공소외 139 국장은 9. 5.자 간담회 회의자료를 준비하면서, 금감원 은행감독국에서 마땅히 심사하여야 할 위 예외승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심사권한을 포기하여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한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금감위와 금감원 은행검사1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외자유치 검토’,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하의 7. 25.자 간담회 회의자료를 입수하고, 은행검사1국은 위 보고서에서 동 보고서상 수치들이 외환은행 추정치라고 기재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검사1국이 이를 검증하거나 추정해 본 수치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은행검사1국 추정치”라고 명기하여 인용한 회의자료만 작성한 후 금감위가 정한 방침대로 금감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신청 건 처리(안)’을 부의하여 금감위원들로 하여금 위 수치를 은행검사1국의 추정치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위 관계기관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2003. 9. 3. 금감위에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하로, ‘ 은행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보내고, 2003. 9. 26. 제17차 금감위 본회의에서, 공소외 25 부위원장 주재로 공소외 126 상임위원, 공소외 130 한은 부총재, 공소외 129, 128, 127 비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론스타가 설립한 LSF-KEB Holdings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①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BIS 비율이 6.16%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② 재경부로부터 예외승인 요청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론스타의 신청은 은행법시행령 8조 2항 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10%) 초과 취득보유 신청을 예외승인해 주었다.

6. 손해액 산정

피고인들은, 상대가치배수법에서 삼일의 ‘투자자와의 협상용’ 평가안에 의한 가격대를 제외하고, 배당할인모형에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90%로 과대계상하여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을 낮춤으로써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가격협상에 있어 주당 최소 5,302원에서 최고 6,778원의 가격대에서 협상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삼일의 순자산가치 평가의 오류를 수정한 주당 가격과 배당할인모형의 손실 과다계상분을 수정한 주당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 객관적 협상가격에 따른 외환은행 자산가치 평가액은 최소 3조 3,875억 원과 최대 4조 3,306억 원이 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 2 등이 외환은행 자산가치를 저평가,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당 최소 2,779원에서 최고 4,350원의 가격대에서 론스타와 협상한 결과, 신주는 4,000원(268,750,000주), 구주는 5,400원(57,101,715주), 평균가격 4,245원 합계 1조 3,833억 원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기 위해 부실규모 조작, 최고가 협상안 제외,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등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함으로써 피해자 외환은행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론스타가 취득한 지분 51%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의 자산가치인 최소 1조 7,276억 원(= 3조 3,875억 원 x 51%), 최대 2조 2,086억원(= 4조 3,306억 원 x 51%)에서 론스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1조 3,833억 원을 공제한 최소 3,443억 원에서 최대 8,253억 원 상당이 된다.

결국, 피해자 외환은행, 수은 등 대주주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론스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 인정사실의 요지

※ 인정사실 전문은 [별지 3] 참조

( [별지 3] 인정사실 전문에는 문건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음)

※ 사실인정의 방법

○ 근거

▶ 검사 및 변호인들 제출의 각 증거, 검사 및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제시하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류

▶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그 근거는 검찰 제출 증거이고, 변호인 제출 증거의 경우는 별도로 표시함

○ 설시 방법

▶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서 사실 확정을 하고 근거를 설시함

▶ 각 항목 별로 관련 진술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 또는 법정 진술임을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고, 관련 문서는,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시간 및 주제 별로 보아 적절한 부분에서 인용하였음

Ⅰ.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히기 이전의 상황

1.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해제 상황

가. 외환은행의 성격

외환은행은 1966. 7. 28. 법률 제1800호로 제정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해서 1967년 자본금 전액을 한은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외환은행법 제4조 는 외환은행의 자본금은 한은이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한은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 외환은행에 총 3,950억 원을 출자하였다. 이후 외환은행은 1989년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1989. 12. 30. 법률 제4170호로 폐지된 한국외환은행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회사의 주식매각방법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

(1)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정부는 1997. 12.경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의향서에서 금융산업구조조정정책을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장은 1998. 2.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산법”) 제10조 에 의해, 1997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감독규정상 BIS 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으로 시중 은행 중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외환은행(BIS 비율 6.79%)을 포함하여 다른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를 하였다.

(2) BIS 비율의 의미 및 산출 방법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서, 1988. 7.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BIS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하고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 = 자기자본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 8%”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 Ⅰ)과 보완자본(Tier Ⅱ)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 자회사의) 외부 주주지분, 미교부 주식배당금, 하이브리드 기본자본(Hybrid Tier I, 영구후순위채, 누적배당형 우선주 등) 등으로 구성되고, 보완자본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주식과 일반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재평가적립금, 부채성자본조달(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자본의 합계는 기본자본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즉 BIS 비율 산정시 기본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BIS 비율이 같더라도 기본자본비율이 낮고 보완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자본건전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 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3) 금감위 및 금감원의 설치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1997. 12. 31. 법률 제5490호로 제정되어 1998. 4.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한 권한이 금감위에 부여되었고( 제17조 ),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권한이 금감원에게 부여되었다( 제24조 ).

(4)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금산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은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가 고시한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① 경영개선권고는 BIS 비율이 8% 미만인 경우 등에 내려지고, ② 경영개선요구는 BIS 비율이 6% 미만인 경우 등에 내려지며, ③ 경영개선명령은 금산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BIS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등에 내려진다.

(5)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

이후 금감위는 1998. 6. 29. 위와 같은 은행감독원장의 경영개선요구 내지 경영개선권고에 의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은행 12개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하여는 조건부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경영개선권고 이후 외환은행의 증자 및 지분 변동

1998년 이전에는 한은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였으나, 1998. 7.경 CB가 외환은행에 3,500억 원을 출자하여 29.7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 출자로 지분율이 20.3%로 증가하였다.

한편, CB는 첫 출자 당시인 1998. 7. 28. 외환은행과 사이에 일정한 주요 사항(Important Matters)에 대하여 CB 측 이사 2명과 외환은행 측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CB에 대해 거부권(Veto Right)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한 신주인수계약(Share Subscri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한은과 수은도 외환은행의 자본구조의 변경 등 일정 사항에 대해 CB가 거부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재경부 및 한은은 1999. 1. 28.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103조 ,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제4조 , 제20조의2 에 의하여 한은이 수은을 통하여 외환은행에 출자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수은은 1999. 4.경 외환은행에 3,360억 원을 출자하여 13.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수은 및 CB의 추가 출자와 2000. 12.경 이루어진 2:1 비율의 주식 병합 등의 절차를 거쳐 수은이 32.5%, CB가 32.55%, 한은이 10.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금감위는 2000. 6.말 기준 BIS 비율이 8%에 미달하는 외환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하여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0. 11.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외환은행, 조흥은행에 대하여는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으로 평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경영개선권고의 해제

금감위는 2002. 4. 9.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BIS 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해제하였다(해제 기준 : BIS 비율 10%, 주6) 고정이하여신비율 3.5% 등).

이와 관련하여 당시 외환은행의 부행장이었던 공소외 142,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2 등은 외환은행이 경영개선권고 해제를 위해 수치를 조작하는 등 무리하게 기준을 맞추지는 않았으나 여신확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면에서 자본금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거나, 외환은행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경영개선권고 해제 이후 외환은행의 증자 추진

가. 2002년 당시 정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추진 방향

(1) 2002년 상반기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 담당사무관 공소외 43은 2002. 1. 25. 2002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방향 및 외환은행에 투입된 정부보유 주식(한은, 수은 보유 지분)의 매각 방향에 관하여, 2002년 당시 외환은행의 한은, 수은 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으나,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매각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시 은행제도과장 공소외 29, 금정국장 피고인 1, 차관보 공소외 123, 차관 공소외 115, 부총리 진념에게 순차로 이를 보고하였다.

(2) 2002년 하반기

재경부는, 2002. 7. 15. 외환은행의 경우 하이닉스 충당금 확대 등에 의한 BIS 비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하여 2002. 9. 이후 3,000 ~ 4,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증자 및 주식 매각 계획에 관하여, 2002. 9. 4.에는 위 2002. 1. 25.자 보고서와 같이 2002년 당시 외환은행의 한은, 수은 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고,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매각도 추진하되, 하이닉스(당시 외환은행은 하이닉스의 주거래은행이었음) 충당금 확대 등에 따른 BIS 비율 예상 하락분 보전을 위해 2002. 10. 중 3,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02년 하반기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방향 및 외환은행에 투입된 한은, 수은의 지분 매각 방향에 관하여, 부총리에게 각 보고하였다.

(3) 전략적 투자자의 의미

위 ‘전략적 투자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담당 사무관이었던 재경부 은행제도과 공소외 119 사무관이 조흥은행 민영화 참고자료로 ‘전략적 투자가 매각’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략적 투자자는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 구조조정 후 재매각 등 재무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의미하고, 이는 투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매각할 의도로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나. 외환은행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증자 시도 및 무산

(1) 증자 추진 경위

외환은행은 2002. 4. 30. 피고인 2 행장의 취임 이후 주가가 6,000원 대에 이르자, 영업신장을 위한 자산증대 필요, BIS 비율 개선(당시 외환은행은 시중은행 중 서울은행을 제외하면 기본자본 비율이 최하위였음) 등을 위하여, 2002. 5.경부터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추진하였다

(2) 증자 무산 경위

그러나 재경부에서 외환은행의 증자시기를 2002년 하반기로 늦추도록 권유하였고, 이후 2002년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하여 액면가 이상 신주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환은행의 증자 시도가 무산되었다.

증자의 필요성 내지 그 규모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정상 은행으로 가기 위해 확충하여야 할 자본 규모로 생각한 금액은 5,000억 원에서 1조 원이었으나 당시 시장에서 발행 가능한 액수로 3,000억 원을 재경부에 보고하고 증자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대주주의 증자를 도모하고자 재경부 및 CB 측에 증자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외환은행 미래전략추진실장 공소외 2는, 고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력기반의 확충 자원에서 자본유치가 추진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2003. 3.경 증자 규모가 1조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외환은행의 증자 필요성에 대한 검토

외환은행은 2002. 7. 18. 재경부에 외환은행의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의 전액손실 발생 시에 2002년 말 BIS 비율이 7.31%(worst)까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외환은행의 증자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고, 금감위의 2002. 8.경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외환은행의 2002. 10. 8. 워크샵 토의자료인 ‘외환은행의 새로운 도약’ (McKinsey 작성, 증 나34)에는 ‘Top 500 여신 검증 결과 추가로 요구되는 충당금은 약 1조 원으로 예상되고, Top 500 여신 중의 잠재관리대상여신과 유가증권투자 자본적정지수 감안시 이미 자본금은 2,000억 원 미만이며 전체 대출을 감안한다면 순자본금이 0이 될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하이브리드(Hybrid) 채권 발행 무산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증자가 무산된 이후인 2002. 10. 중순경 외화 하이브리드(Hybrid) 주7) 채권 발행을 검토하였고, 재경부에서도 외환은행이 부실처리과정에서 취약해진 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외환은행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 자료(prospectus)까지 배포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행이 무산되었다.

라. 외환은행의 재경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외환은행이 경영개선권고 해제 이후 재경부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였다거나 재경부가 외환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보고서는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2002. 9. 내지 10.경 외환은행에서 피고인 1에게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피고인 1은 2002. 9. 내지 10.경 공소외 143 부행장이 찾아와 ‘다른 은행들은 공적자금을 받았는데 외환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아서 매우 어렵다. 1조 수천억 원 정도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공적자금조성은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약속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금 확충을 한다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주8) 있다.

피고인 2는 2002. 9. 내지 10.경 공소외 143에게 1조 원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후 공소외 143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2002. 11.경 피고인 2 자신이 다시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찾아가 1조 원 정도를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3은 2002. 11. 10. 부행장 취임(등기부 상으로는 2003. 3. 28. 취임) 이후 피고인 1에게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일은 없고, 다만 2002. 11. 중순경 금감위 공소외 47 국장에게 외환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공적자금 언급을 가볍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44는 검찰에서 자신이 외환은행 TFT에 온 후에 들은 얘기로 외환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는 외환은행이 2002년 공적자금을 요청한 일은 없고, 다만 2002년 하반기에 은행제도과 공소외 29 과장에게 수은을 통한 한은의 우회 출자를 요청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TFT 팀원 공소외 42는 2002년 외환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9 과장 및 공소외 43 사무관은 은행제도과 근무기간 동안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검토

위 진술자들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공소외 144는 2002년에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받거나 하였거나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반면, 나머지 진술자들은 2002년에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받거나 하거나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자금의 투입 요청 및 검토는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은행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비밀리에 해야 하는 점, 당시 하이닉스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3,000억 원 공모 증자가 무산된 바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1/4분기에 주식회사 에스케이글로벌(SK Global, 이하 “SKG") 사태, 카드채 사태 등이 발생하여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외환은행에서 재경부에 상의한 바 없음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해결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에서 2002년에 공적자금 투입을 재경부에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외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참여 및 ABN을 통한 론스타의 서울은행 공동 인수 제안

(1) 서울은행 인수 참여

외환은행은 2002. 6.경 예보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은행의 인수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베스투스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비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02. 6. 내지 7.경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외환은행이 실질적 인수의사를 갖고 서울은행 인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당시 실질적 인수의사는 없었고 이미지 메이킹 및 직원 자신감 고취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감사원,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조금씩 다르게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외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자문사였던 인베스투스 글로벌 사장 공소외 174는 ‘당시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에 인수, 합병될 것이라는 신문기사가 자주 보도되었고, 행장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외환은행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은행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인베스투스 글로벌 이사였던 공소외 175는 ‘외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실무팀은 상당히 실망하는 분위기였고, 당시 서울은행 인수를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실무팀도 성심성의껏 일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2는 일종의 페인트 모션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2) ABN을 통한 론스타의 서울은행 공동 인수 제안

(가) ABN의 외환은행 방문

외환은행은 2002. 7. 24. ABN으로부터 서울은행 인수에 참여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함께 서울은행을 인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소외 143, 2가 2002. 8. 20. ABN 서울사무소 공소외 176 본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자신은 2002. 7. 내지 8. ABN의 임원으로부터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론스타가 이야기하는 서울은행 합병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협상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ABN의 제안에 관한 재경부에 대한 보고

외환은행은 2002. 7.경 위와 같은 ABN의 제안을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에 보고하였고, 공소외 43 사무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43의 진술과 달리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ABN 제안의 무산

그러나 이후 재경부에서 특별한 지시를 한 바 없고, 외환은행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02. 7. 31.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에 관하여 최종투자제안서를 제출하여 경합하였으나, 2002. 8. 19. 하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Ⅱ.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힌 이후 2002년 말까지의 상황

1.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의사 전달

가. 피고인 1을 통한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가능성 확인

(1) 공소외 19 작성의 각 이메일의 내용

SSB에 근무하는 공소외 19가 작성한 2002. 9. 2.자, 9. 6.자, 9. 27.자 각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피고인 1을 만났던 내용, 피고인 1이 외환은행은 자신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론스타의 투자를 지지하고 우리은행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내용,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을 합병하는 대안을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이메일 기재 내용에 대한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한편, 피고인 1은 법정에서 “ 공소외 15가 서울은행 매각 건과 관련하여 언론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해 2002. 8.경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처음 만났고, 당시 공소외 15와 공소외 169를 함께 만났다. 2002. 9. 공소외 15가 자신에게 ‘한국의 금융기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1은 그 당시 조흥은행 민영화와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해 주었으며, 그 내용이 공소외 19의 2002. 9. 6.자 이메일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공소외 33의 피고인 1에 대한 론스타 투자의사 전달

(1) ‘Lone Star Fund 관련’ 문서의 작성 경위 및 시기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에 관하여 재경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Lone Star Fund 관련’ 문서가 있다. 위 문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우선 조흥은행 인수에 관심이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외환은행 인수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으로는 신주 3,000억 원을 인수하고, CB 보유 지분을 인수하여 41.91%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은행법 상 외국계 펀드가 단독으로는 은행소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 외국금융기관(TSB)과 합작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SSB의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33이 공소외 15의 부탁을 받아 2002. 10.경 과천 청사에 방문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자신이 공소외 43에게 부총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여 공소외 43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정보 보고 형식으로 공소외 31 부총리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서울은행 매각에 고무되어 있던 공소외 31은 조흥은행 매각과 외환은행 정상화를 모두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진행해 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43은, “위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공소외 43 자신이 외환은행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위 문서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29가 전해 준 내용을 전달받고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 작성시기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2002. 10.경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29는 위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1은 피고인 1로부터 위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

공소외 3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론스타의 투자의사를 전달한 이외에도 피고인 1, 공소외 47에게 론스타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1과 공소외 47이 처음에는 이에 반대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즉, “2002. 9. 말 내지 10. 초 피고인 1, 공소외 47에게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10억 불에 론스타가 인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1, 공소외 47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02. 10. 중순경 피고인 1이 ‘그럼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론스타 측에 알렸다. 피고인 1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모르지만 자신의 부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론스타 측에서는 2002. 10. 22. 공소외 169, 15가 외환은행을 찾아가 피고인 2와 면담하였다. 자신이 2002. 11. 8. 외환은행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2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10억 불에 50% 이상 매각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였다. 2002. 11. 말 공소외 47로부터 인수자격에 관하여 ‘칼라일 케이스라면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2002. 12.경부터 2003. 1.경 사이에 피고인 1의 사무실에 가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구조를 고민한다고 하자 피고인 1이 지분구조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신·구주 매입수량, 단가 등의 관계 및 51% 계산을 해 주었다. 이민 준비 중이던 2003. 2. 중하순경 전화로 피고인 1로부터 10억 불에 외환은행의 51% 지분을 매도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었다. 같은 날 공소외 47에게 전화하자 ‘카드 때문에 정신없다. 창구를 과천으로 통일했으니 여의도는 올 필요 없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신빙성 검토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2002. 10.경 한 차례 공소외 33이 론스타를 대리하여 외환은행의 인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47도 2002년 하반기에 공소외 33이 사모펀드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아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공소외 47이 2003. 3. 27. 론스타 협상 창구를 재경부로 한정한 사실이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은 공소외 33의 진술과 내용상 일부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외 33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①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을 만난 장소는 대부분 피고인 1의 사무실이라는 것인데, 위 정부과천청사 방문객 출입자현황에 의하면,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을 방문하였다고 기재된 내역은 2002. 9. 9., 2002. 10. 29., 2003. 1. 9., 2003. 1. 13. 네 차례가 전부로서, 그 외에도 공소외 33이 출입한 내역이 방문객 출입자현황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02. 10. 29. 이전에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공소외 33의 위 진술에 나오는 각 시점은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실사나 가치평가가 있기 훨씬 이전인 점, 론스타의 신주투자 규모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5억 불에서 2003. 5. 말경의 7억 불을 거쳐 2003. 6. 16.자 제안서에 이르러 1조 원 이상으로 변하였다는 점, 2003. 5. 이전에는 수은 및 CB 보유 지분의 매각 결정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02. 12.경부터 2003. 1.경 피고인 1이 지분구조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신·구주 매입수량, 단가 등의 관계 및 51% 계산을 해 주었다는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론스타가 6,000억 원의 신규자본 투입 의사 및 지배 주주 내지 과반주주 의사를 밝힌 2003. 1. 10.자 예비제안서에 대해 외환은행에서 2003. 1. 20. 부행장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169에게 론스타에 신주와 구주를 동시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취지로 서신을 보낸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1. 8. 피고인 2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10억 불에 50% 이상 매각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1과 공소외 47은 론스타 협상 창구를 재경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점은 공소외 33의 진술과 같이 2003. 2. 중순 내지 하순경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3. 3. 27.로서 공소외 33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⑤ SSB의 공소외 170은 2003년 초 SSB 홍콩사무소 사람으로부터 론스타 측에서 SSB 한국법인은 비밀유지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협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들었고, 론스타와의 협상 초기에는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을 접촉하였으나 중반에 론스타가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하면서 공소외 33의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당시 공소외 33은 2년의 고정 고용계약이 끝나 떠날 시점이어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거래가 성사되어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과연 공소외 33이 론스타로부터 적극적인 로비 부탁을 받았는지, 그리고 론스타와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공소외 33에게 피고인 1이 2003. 2. 중하순경 10억 불에 51% 지분의 인수를 승낙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⑥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가격협상 과정에서 신주에 대한 총 매입 자금이 1조 750억 원으로 유지되었고, 반면 구주에 대한 총 매입대금이 론스타의 1차 제안서 이후 계속 증가하여 결국 2002년 내지 2003년 당시의 환율(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최초 인수의사를 표시한 2002. 7.경부터 계약대금을 완납한 2003. 10.경까지 환율은 약 1,160원부터 약 1,260원까지로 큰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신·구주 총 매입자금이 10억 불을 상회하는 약 1조 3,833억여 원에 이른 점, 가격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신·구주의 가격을 정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론스타에 대하여 ‘10억 불에 51% 지분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1, 공소외 47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사 전달 및 이에 대한 피고인 1, 공소외 47의 반응에 관한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 특히 피고인 1이 10억 불에 51%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섣불리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1이 공소외 33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공소외 47 또한 고등학교 1년 선배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리로서 피고인 1이나 공소외 47이 친구 또는 후배의 관계에 있음에 불과한 공소외 33의 제안에 의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정황적 사실에 관한 일부 간접증거들 외에는 그와 같은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을 피고인 1이 공소제기의 취지와 같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저가로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ABN을 통한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 전달

외환은행 및 론스타의 서울은행 인수 실패 이후 2002. 9. 26. ABN의 공소외 176 본부장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 1.5조 원까지 투자의향이 있다고 전달하였고, 2002. 10. 22. 공소외 15와 공소외 169가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2를 면담하면서 신주발행을 통해 5천억 내지 6천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공소외 176은 같은 날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담은 「Further structural considerations for the creation of a "Super Bank"」라는 보고서를 전달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신주 6억 3,500만 불, 구주 3억 6,500만 불 합계 10억 불을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다음으로 4억 5,300만 불을 투자하여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고, 아울러 ABN도 인수자격 해결을 위한 방패(“shield”)로서 1억 불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현재의 외환은행 경영진을 교체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support incumbent CEO”)를 밝히고 있다.

이후 ABN은 2002. 10. 28. 론스타의 공소외 48의 피고인 2에 대한 2002. 10. 25.자 ‘외환은행 투자의향서’(Indication of interest for partnership with KEB)를 팩스로 전송하였는데, 위 투자의향서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신주인수 및 구주매입 의사를 밝혔다.

3. 피고인 2의 피고인 1에 대한 론스타의 투자 의사 보고

피고인 2는 2002. 11. 5. 피고인 1과 공소외 29 과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의사를 보고하였는바, 총 투자규모가 10억 불(신주 6억 3,500만 불, 구주 3억 6,500만 불)로서 48.5%의 지분을 확보하여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론스타의 목표임을 밝혔다.

피고인 2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1은 증자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라고 하면서 “신주는 좋고 구주는 CB 것만 건드렸으면 좋겠다. 공공지분을 건드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공소외 29 과장이 론스타의 인수자격(Qualification) 해소 계획에 대해 묻자 피고인 2는 “론스타가 ABN과 합작방식에 의해 인수하려고 하고 ABN이 1억 불의 투자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다시 공소외 29가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은 별도로 진행되기를 원하는지, 한 번에 진행되기를 원하는지를 묻자 피고인 2는 패키지(package)로 진행되는 것을 론스타가 희망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9에게 위 내용에 관한 서면보고는 필요 없고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공소외 29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공소외 4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부총리 공소외 31에게 2002. 10. 말 서면보고를 한 바 있어 이번에는 구두로 “신주는 좋고, 구주는 공공지분 말고 CB 지분만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31은 피고인 1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 2와 공소외 48의 서신 교환 및 자문사 선정

가. 피고인 2와 공소외 48의 서신 교환

이후 피고인 2는 2002. 11. 9. 위 2002. 10. 25.자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 공소외 48에게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고, 2002. 11. 20. 공소외 48로부터 신주인수와 구주인수가 반드시 연계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자 2002. 11. 25. 다시 공소외 48에게 론스타 제안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나. 재무자문사, 법률자문사 및 회계자문사 선정

(1) 재무자문사 선정

(가) 공소외 24의 선정

외환은행이 2002. 11. 20. 공소외 24가 운영하는 엘리어트 홀딩스(Eliot Holdings, 사실상 공소외 24의 1인 회사)와 예비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24는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재무자문사(Financial Advisor)로 활동하였고, 2003. 8. 26. 2003. 5. 1.자로 소급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24는 MS가 공동자문사로 정식 선임된 2003. 3. 이후에도 MS가 매각자문사를 맡고 있는 조흥은행 매각 건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2003. 5.경 이전까지는 외환은행과 론스타 간에 주로 긴급하거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사가 진행된 2003. 5. 이후에는 가격과 자산평가 부분을 제외한 인수자격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15와 접촉하여 상의하였다.

(나) MS의 선정

외환은행은 2002. 10.경 MS 공소외 40 한국 대표에게 외환은행 자본확충 관련 자문을 의뢰하였고, MS는 2003. 3. 20. 재무자문계약서 초안을 접수한 후 실질적으로 외환은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식 계약은 공소외 2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3. 8. 22. 소급 체결되었다.

(2) 회계자문사 선정

외환은행은 2002. 12.경 삼일에 부실채권 평가 요청을 하여 2002. 12. 13. 회계자문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았고, 2003. 3.경 삼일에 론스타로부터 외자유치를 하는데 대응실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03. 4.말경 삼일과 사이에 자본확충 작업과 관련하여 실사 및 회계자문 서비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법률자문사 선정

외환은행은 2002. 12.경부터 피고인 2를 통해 세종의 공소외 167 변호사에게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에 관한 자문을 부탁하여 그때부터 세종이 사실상 외환은행의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2003. 2. 21.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세종은 신주발행, CB의 Veto 권, 액면미달 신주발행, 론스타의 1차 제안서(proposal) 등에 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167은 2003. 7. 말 내지 8.경 본 계약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외환은행의 주선으로 CB와 수은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론스타의 외환은행 예비실사 및 외환은행의 협의 대상 한정

가.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첫 번째 면담

외환은행 측( 피고인 3, 공소외 2, 24)은 2002. 12. 9. 론스타 측( 공소외 15, 169, 19, 32)과 가진 첫 번째 면담에서 론스타가 경영권 확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론스타 측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기존 주주를 직접 접촉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쌍방은 CA를 체결한 다음 약식 실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예비실사

공소외 2와 공소외 15는 2002. 12. 13. 예비실사를 위한 CA를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까지 론스타의 예비실사가 진행되었는바, 당시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해외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시도 시에 만들어 공개했던 사업설명서(Prospectus) 등을 자료로 제공하였고, 그 밖에 외환은행의 대출채권의 상세 내역(loan file)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공소외 42는 검찰에서 이를 제공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외환은행의 협의 대상 한정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협상과 관련하여 2002. 12. 19. 및 같은 달 26.경, 한은, 수은에게 이를 공개하는 경우 사후관리에 많은 시간 및 인력이 필요하고, 보안상으로도 취약하며, 재경부가 deal을 수용한다면 한은, 수은 설득을 우회 지원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검토를 거쳐, 협의 대상을 재경부로 한정하는 한편, 재경부에는 론스타의 투자 구조 및 규모 등 협상의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론스타가 제시한 예비제안서에 대해 외환은행의 의사를 확실히 결정한 다음 정식 실사 이전에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deal의 성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함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문제, 충당금 적립 시 적자 규모 확대, 경영개선권고 조치 재발 우려, 감자 가능성 등 외환은행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경부, CB, 금감위, 노조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단계에서 본 deal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재경부와 사전에 협의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3은, 재경부 금정국에는 모든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CB에는 CB 자체에 보고를 하며, 수은과 한은의 경우는 재경부가 어느 국(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은과 한은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아 우선은 재경부와 협의하거나 상의하면 된다는 것이 피고인 2의 가이드라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Ⅲ. 외환은행의 자산실사 완료 이전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

1. 2003년 상반기 정부의 외환은행 보유 주식 매각 추진 방향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2003. 1. 7. 2003년의 은행민영화의 기본방향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마무리, 기타 정부보유 은행 지분의 매각 본격화, 국책은행의 소유구조 및 기능개편 추진’을 설정하는 한편 외환은행에 투입된 한은, 수은의 지분 매각 방향에 관하여는 증자를 통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총리에게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03. 3. 8.에는 외환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현재 전략적 투자가와 구주매입을 전제로 6천억 원 규모의 신규 증자 협의 중이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제3의 전략적 투자가의 자본참여 등 여타 증자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증자 참여 주주가 원할 경우, 주가추이·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공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부총리에게 보고한 바 있다.

2. 외환은행의 2003년 경영계획 수립 및 보고

가. 외환은행의 재경부에 대한 보고

2003. 1. 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로부터 국책은행(산은, 농협, 수협) 및 외환은행 정상화 방안의 제출을 요구받은 재경부는 외환은행에 보고할 내용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외환은행은 2003. 1. 9. 2003년 경영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 및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에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은 2003년에 5,000억 원 증자 및 위험가중자산 3.3조 원을 가정하여 2003. 말 BIS 비율을 10.3%로 전망하고, 만일 증자가 없을 경우 BIS 비율이 9.2%로 하락하고, 하이닉스 여신 및 출자전환 주식에 관하여 3,461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하이닉스 여신 중 무담보 여신 100% 손실, 공장담보 여신 75% 손실, 출자전환주식 주가 0원 가정) BIS 비율이 9.5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재경부의 차관보 및 인수위에 대한 보고

공소외 30 사무관은 2003. 1. 초 부임하여 위 보고서를 토대로 ‘국책은행 개편·발전 방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2003. 1. 11. 차관보에게 보고하고, 2003. 1. 14. 인수위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CB) 및 증자 등 자구노력으로 2002. 9.말 현재 BIS 비율 9.4%, 고정이하여신비율 2.5%로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나, 하이닉스 등 현대계열 여신비율이 높아 충당금 소요가 많고, 그 동안 증자금·영업이익으로 약 7.8조원의 부실을 털어낸 결과 자본충실도가 취약하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부실발생시 충격 흡수능력이 취약하고 영업신장을 위한 자산증대에도 제약이 있으며, 하이닉스 여신에 대한 충당금 확대와 출자전환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 발생시 BIS 비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증자가 없는 최악의 경우(하이닉스 여신 100% 충당, 출자전환주식의 전액손실 등)에도 영업이익 등을 통해 03년 말 BIS 비율 8.5%~9.0%로 유지될 것이나, 여전히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잠재부실 축소와 시장신뢰를 위해 시급한 증자를 우선 추진하고, 증자참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검토한다.”

3.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예비제안서 제출 이후의 의견 교환

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제출 및 이후 서신 교환

론스타는 2003. 1. 10. 공소외 169 명의로 피고인 2에게 보낸 서신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6,000억 원(5억불) 유상증자(주당 가격 @4,500~5,000) 참여 및 정부 또는 CB의 구주 매입에 의하여 론스타가 과반수주주(majority shareholder 주9) ) 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외환은행은 2003. 1. 20. 부행장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169에게 론스타가 신주와 구주를 동시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소외 169는 2003. 2. 7. 외환은행에 보낸 서신에서, 신·구주 동시 매입을 생각하고 있고, 론스타가 과반수주주가 되는 경우 현 경영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선호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나. CB에 대한 론스타와의 접촉 사실 통보

론스타 측 SSB의 공소외 19는 2002. 11. 초 외환은행 부행장으로 파견된 CB의 공소외 36과 CB의 입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2003. 1. 10. 공소외 15가 CB 본사의 공소외 177, 34를 만나는 등 외환은행과 별도로 CB와 접촉하였고, 론스타가 CB를 별도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외환은행은 2003. 1. 24. 공소외 38 행장에게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내용 등을 전달하였는데, 2003. 2. 3. 공소외 36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대면 접촉

(1)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두 번째 면담

외환은행 측( 피고인 3, 공소외 2, 42, 24)은 2003. 2. 중순 론스타 측( 공소외 169 및 SSB의 공소외 19, 32)과 두 번째 공식 면담을 가졌고, 당시 공소외 24가 협상의 구조, 인수자격 시나리오,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설명하였는데, 공소외 24가 인수자격 관련 사항을 설명할 때 공소외 169가 인수자격은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발언을 하는 등 협상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외 169는 위 회의에서의 ‘none of your business’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증 제679호 피의자신문조서등본, p.8643)에서, 당시 론스타가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가 주요 이슈였음에도 공소외 2가 인수자격 문제가 아닌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공소외 169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은행법상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공소외 24의 2003. 2. 22.자 공소외 15 면담

공소외 24는 피고인 2에게 자신이 공소외 15를 만나 보겠다고 보고한 후 2003. 2. 22. 호텔에서 공소외 15를 만났고, 돌아와서 피고인 2와 공소외 2 부장에게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24는 향후 협상을 외환은행을 통하여 진행하자고 하면서, 인수자격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니 인수자격 시나리오를 확정해 달라는 취지와 현재의 경영진을 합병 후에도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5는 인수자격 문제는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점, 경영진을 유임시키는 문제를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2 행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론스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업에 진출하여 5 내지 7년간 장기적으로 외환은행을 보유할 생각이라는 점 등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소외 24는 경영진 유임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직접 이를 물어보라고 지시한 바는 없고, 다만 공소외 15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는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외환은행의 NB와의 접촉 및 잠재적 투자자의 물색

가. NB와의 접촉

(1) 접촉 경위

MS의 공소외 178의 제안으로 MS 한국지사의 공소외 40 대표 및 IB part 총괄 공소외 158 전무는 2002. 12.경 피고인 2에게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NB가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의 합병 의사를 갖고 있음을 알렸고, 이후 외환은행은 공소외 24의 제안으로 론스타와 NB 사이의 경쟁구도를 만들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03. 1. 7. NB의 아시아 대표 공소외 39를 만났는데, 당시 NB 측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같은 날 외환은행에서는 NB와 론스타의 협상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두 개 협상 모두 무산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론스타와 NB에 대한 비교

공소외 2는 2003. 1. 13. 론스타와 NB의 비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보고서는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신규자금이 투입되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가격 협상은 5,000원 선이 거의 확정되어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외환은행 경영진의 존속은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어는 가능하며, 헐값에 경영권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고, CB는 NB보다 론스타와의 협상을 선호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취지를 기재하고 있다.

(3) NB의 양해각서 초안

MS는 2003. 2. 5. NB의 양해각서 초안(MOU draft)을 외환은행에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합병은행의 행장이 피고인 2, 영업전략본부장/부행장이 피고인 3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통합은행명이 외환은행으로, 최대주주는 NB로 기재되어 있다.

(4) 2003. 3. 10.자 면담

외환은행은 2003. 3. 10.로 예정되어 있던 NB의 공소외 39와의 만남을 위해 사전에 면담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위 면담 자료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NB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병’ 안을 ‘신규자금 투입 후 합병’ 안으로, 다시 ‘합병 후 신규자금 투입’ 안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 론스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선적으로 NB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2, 3과 공소외 2, 40, 158은 2003. 3. 10. NB의 공소외 39 등과 만났는데, 당시 NB 측에서는 외환은행이 대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합병의 경우 협상이 거의 다 진행되다가 무산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외환은행 측에서는 외환은행 지배구조상 협상 당사자로 외환은행 경영진이 나설 수밖에 없고, 선(선) 합병 방안이 진행 속도를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나. NB의 선호 여부 및 NB의 활용 방안 결정

2003. 1. 내지 2.경 외환은행 내부에서 론스타와 NB 중 어느 쪽을 협상 대상자로 선호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자본확충과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고 론스타보다 한 단계 위의 펀드라는 점에서 NB를 더 선호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이에 대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경영진 유임이라는 점에서 NB를 선호한 것이라고 진술함),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NB를 선호했으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 24는 피고인 3이 론스타를 선호하였다고 진술함), 공소외 2는 NB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량 감원이 불가피한 구조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노조의 반대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여 외환은행 TFT 및 외환은행 전체 직원들은 NB보다 론스타를 선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NB의 경쟁적 지위 여하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03. 3.말부터 외환은행 내부에서는 NB를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42는 2003. 2.까지 론스타와 NB를 동일선상에서 상당히 진진하게 검토하였고, 2003. 3. 20. 무렵 일단 론스타와 협상하고 NB는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용하자고(leverage)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4도 2003. 3. 이후 NB는 경쟁상대(competition)가 아니라 대비책(contingency)으로 기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외환은행 또는 MS가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였는지 여부

(1) 외환은행의 자체적인 물색

MS 작성 2003. 7. 1.자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접촉한 투자자는 론스타, Bank One, BNP Paribas(Banque Nationale de Paris & Paribas Group), Citi Group, CSFB(Credit Suisse First Boston), JP Morgan Chase, Rabobank, SC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2 자신이 Citi Group, BNP Paribas, CSFB, Rabobank를 접촉하였다. 2002년 4/4분기에 Citi Group 소매부문의 한국 총괄 대표인 공소외 179으로부터 외환카드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환은행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의향을 물어보았다. 2002년 4/4분기 또는 2003년 초에 CSFB의 공소외 180 대표에게 투자 의향을 타진했고, 2003년 초에 BNP Paribas의 프랑스 본사 임원이 외환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투자 의향을 타진했다. 위 세 사람으로부터 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한 매각이 아닌 증자 참여의사를 물었다. 2003. 3.경부터 구주·신주 논의가 병행되면서 피고인 2는 재무주간사인 MS에게도 제한적 경쟁을 위한 투자자 탐문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3은, 자신이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2로부터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MS 및 공소외 24의 물색

위 2003. 7. 1.자 보고서 상 MS가 접촉한 투자자로 론스타, NB 외에 HSBC, SC가 기재되어 있는바, 2006. 4.경 HSBC, SC의 답변서(증 나 57호의 1,2)에 의하면 위 두 은행은 2003. 3.경 외환은행의 재무자문사인 MS로부터 외환은행 인수의사를 타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8은 법정에서 2003. 3. 20. 전후로 외환은행과 MS의 초기 전략회의에서 피고인 2가 MS의 자문에 따라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할 것을 허용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58의 잠재적 투자자 물색에 대하여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닌지 부담스러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는 2002. 12. 조흥은행 매각에 관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신한지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외환은행에서 MS에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MS가 공소외 208 등 잠재적 투자자 접촉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24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2. 11.경 개인적인 경로를 통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기관이 있는지 알아본 바 있다. 라보뱅크의 자회사 인터폴리스(Interpolis)와의 방카슈랑스 합작 투자가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CSFB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외환은행 투자에 관심이 있는가를 물어 보았고 당장은 외환은행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대주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양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후 2003. 4.경 론스타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CSFB와 골드만 ◎◎로부터 외환은행이 주간사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CSFB에 주간사를 하지 말고 직접 인수(경영권을 준다는 의미)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거절하였다. 또한 CSFB, ABN 및 골드만 삭스 등과 같이 외환은행의 경영권 매각 협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투자 금융가들이 매수인의 측면에서 투자가들을 소개한 바 없고, 2003. 5.경 론스타의 실사가 진행되는 때부터 언론에 외환은행의 외자경영권 매각에 관한 기사가 계속 나타났으나 외환은행에 접촉해 온 투자가는 없었다.”

(3) 피고인 1, 공소외 35의 진술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외환은행으로부터 ‘일단 론스타는 잡아두고 될수록 많은 다른 투자자들을 찾아보는 제한적 경쟁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찾아볼 것을 요청하였다. 2003. 3. 내지 4.경 피고인 2로부터 ‘다른 여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접촉하여 보았는데 다른 곳은 관심이 없고 NB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경쟁구도로 가게 되어서 너무 잘 되었다.’라고 하였다. 2003. 6. 말경에는 피고인 2로부터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전에도 다른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 차례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1 자신이 실무자들에게 경쟁구도 방안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은행제도과 과장으로 2003. 3. 17. 부임한 공소외 35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얘기를 들었는지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외환은행 쪽이나 MS 측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을 접촉하여 보았으나 투자의사를 가진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고, 위 2003. 7. 1.자 보고서 상 외환은행 및 MS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조작업은 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NBD의 접촉

한편, 2003. 6. 중동 NBD가 외환은행 미주지점을 통하여 3억불 정도의 투자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론스타와 NB를 제외하고 잠재적 투자가가 외환은행에 접촉해 온 유일한 건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3은, 외환은행 공소외 181 상무를 통하여 NBD의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어 무산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24는, NBD의 경우 2003. 6. 외환은행에 투자의사를 밝혀온 것은 NBD 대주주가 아니라 Serem이라는 프랑스 거주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중개업소(M&A boutique)였고, Serem은 믿을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못 되었으며, 협상 의사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Serem은 계속 론스타와의 협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었고, 당시 론스타와 CA를 맺은 상태에서 협상이 막바지에 있었으므로 계속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했으며, 특히 비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외환은행 주식 거래 등 목적에 활용당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론스타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외환은행의 재경부에 대한 론스타의 신규자본 유치 의사 전달

가. 2003. 2. 12.자 보고서 작성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신주 및 구주의 인수 의사를 확인한 후 ‘신규자본 유치에 관한 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2003. 2. 13.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사무관에게, 2003. 2. 21. 공소외 29 과장에게 각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는 외환은행의 재무지표와 관련하여 2003. 1. 9.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이 2003년에 5,000억 원 증자 및 위험가중자산 3.3조 원을 가정하여 2003년 말 BIS 비율을 10.3%로 전망하고, 최악의 경우 하이닉스 여신 및 출자전환 주식에 관하여 3,461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하이닉스 여신 중 무담보 여신 100% 손실, 공장담보 여신 75% 손실, 출자전환주식 주가 0원 가정), BIS 비율이 9.53%로, 증자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 BIS 비율이 8.32%로 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는 론스타와의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가 5억 불의 신규자본 투자 및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규모의 구주 매입을 원하고 있고, 인수자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외환은행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는 내용, 구주 매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분 매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CB 지분 매각이 중요한데, 현재 CB의 입장은 론스타의 자본참여는 수용 가능하고, 지분의 일부 매각은 고려할 수 있으나, 51% 이상 지분 보유는 반대한다는 내용, 투자금액별 지분율을 예상하면서 론스타가 주당 5,000원(신·구주 구별 없이)으로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신규투자 6,000억 원, CB 지분의 1/2 및 정부 지분 3,488억 원 상당을 매입할 경우 1조 2,500억 원으로 51%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있다.

나. 2003. 2. 13. 보고 내용

공소외 30은 2003. 2. 13. 보고 당시 론스타가 51% 지분 매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공소외 2, 42는 exit 및 정부 개입 가능성 등을 대답하였다. 또한 공소외 30은 정부지분 매각 가능성에 관하여 공소외 29와 협의한 바 없다는 내용, 조흥은행 매각에 바빠서 외환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내용, 론스타는 신규자본 참여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다는 내용을 각 언급하였다.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현재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의 속성상 액면가 이하로 제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경쟁구도가 중요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물색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고,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 대외적으로 발표 전까지는 비밀유지를 부탁한다고 보고하였다.

다. 2003. 2. 21. 보고 내용

공소외 29 과장은 2003. 2. 21. 피고인 3, 공소외 2로부터 보고받을 당시 2002. 11. 이후 론스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경위에 대해 묻고, 인수자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가격협상이라고 말하였으며, 신임 부총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에서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 론스타와의 협상 무산 시 보완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안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언급은 곤란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접촉하려 할 경우 창구를 가급적 외환은행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6. 피고인 1의 부총리 공소외 31, 26에 대한 보고

가. 2003. 2. 24.자 보고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외환은행의 위 각 보고에 기초하여, 퇴임(실제 퇴임일자 2003. 2. 27.)을 며칠 앞둔 공소외 31 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2. 24. ‘외환은행의 증자·지분매각(론스타 제안) 문제 검토’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외환은행에 자본확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법률상 제약요인 등이 해소될 경우 론스타의 자본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내자본이나 해외금융자본의 유치가 어려운 여건상 외국계 펀드의 은행 경영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취지이다.

그 보고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29, 30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한 기억은 없으나 공소외 30이 위 문서 우측 상단에 기재한 ‘부총리 보고’ 문구를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공소외 31은, 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실제로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2003. 2. 28.자 보고서

이후 은행제도과는 2003. 2. 28. 부임한 신임 부총리 공소외 26에게 위 문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한 동일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이 직접 보고하였다.

공소외 26은 “위 보고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이 종전 부총리 때부터 검토, 진행되어 오던 것으로 이해했고, 다만 전(전) 부총리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 대안이 없으면 론스타와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증자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경제상황의 악화와 외환은행의 재경부, 금감위에 대한 경영현황 보고

가. 2002년 말 당시 외환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

외환은행은 2002. 12.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 8,458억 원(자본금 1조 8,509억 원)으로서, 다른 시중은행인 우리은행(4조 1,179억 원), 조흥은행(2조 2,923억 원), 국민은행(10조 494억 원), 신한은행(2조 8,605억 원), 하나은행(2조 6,875억 원)보다 자본 규모가 작았다.

또한, 외환은행은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의 비율이 거의 1:1에 이르는 등 보완자본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로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부실발생 등으로 기본자본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자본 규모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 BIS 비율이 급락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계열 여신의 비율이 높았고, 그 중 하이닉스에 대한 여신 및 출자전환주식의 잠재부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또한 높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BIS 비율 9.31%, BIS 기본자본비율 4.66%, 단순자기자본비율 3.21%로서 각 시중은행 평균인 BIS 비율 10.46%(다만, 조흥은행 BIS 비율은 8.6%), BIS 기본자본비율 6.20%, 단순자기자본비율 4.64% 등보다 낮았다.

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와 은행권의 동향

2003. 1. 10.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 2. 11. 중국정부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른바 SARS) 발생 공식 인정, 2003. 2. 11.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positive에서 negative), 2003. 2. 중순경 SKG 분식회계 사태 발생, 2003. 3. 11. SKG 분식회계 발표, 2003. 3. 20. 이라크전쟁 발발 등 2003. 3.경에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한편, 2002년 하반기 국민은행이 신용카드 대출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섰는데, 그 동안 카드사들이 대출을 늘리기 위하여 발행했던 카드채의 잔고가 90조 원에 이르렀고, 2003. 3. 회전결제(revolving)가 안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여 카드사들이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2003. 3. 17. 증자 및 자구노력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03. 4. 3.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외환은행의 2003. 3. 말 BIS 비율은 8.48%, BIS 기본자본비율은 4.24%,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01%로 각각 하락하였는바,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자본적정성의 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분류되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공소외 24는, 당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연락이 한 달 동안 없었고, 공소외 15는 공소외 24에게 협상을 종결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외환은행의 신규자본투입 규모 확대 검토

외환은행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경영계획 상 목표인 증자 5,000억 원 또는 론스타의 신규자본 투입 규모 6,000억 원만으로는 경영이 완전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2003. 3. 22.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투자를 유인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 잠재부실 요인으로 인하여 실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고, 액면가 이상 발행 시 가격문제로 협상 무산 가능성이 농후하며, 부실정리를 위한 증자로서는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 따라서 론스타가 구주매입을 포기하고 지배주주가 되기 위한 구주매입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자를 하게 하고, 감자 후 증자 또는 액면가 이하 증자를 통해 론스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리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 등을 기재한 내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03. 3.경 증자 규모가 1조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외환은행의 재경부, 금감위에 대한 경영현황 보고

(1) 2003. 3. 17.자 보고서

위와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외환은행은 ‘외환카드사 경영현황’이라는 제하로, 카드채 등 발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약 3조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상대비계획(Contingency Plan)으로 매각이 우선이나, 상황 악화시 합병, 청산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증 가18호)를 작성하여 2003. 3. 17. 재경부에 보고하였다.

(2) 2003. 3. 19.자 보고서

외환은행은 2003. 3. 19. 외환카드사, 하이닉스, SKG에 대한 부실 심화로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신규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증 나 32호)를 작성하여 재경부, 금감위에 각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① 외환은행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비관적 시나리오로서 외환카드사의 경우 990억 내지 2,835억 원, 하이닉스의 경우 1,771억 내지 3,461억 원(2003. 2. 12.자 보고서와 동일), SKG의 경우 770억 내지 1,930억 원의 각 추가손실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 2003. 말 BIS 비율이 7.22%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2003년 경영계획 목표인 증자 5,000억 원이 무산될 경우 2003. 말 BIS 비율이 5.09%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②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CB는 지분 매각의사는 있으나 가격 및 매각 물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③ NB와의 협상에 관하여, NB가 신규자금 투입 시점에서 합병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여 합병 후 신규자금 투입 방안으로 수정하였다는 내용, 라보뱅크의 자회사인 인터폴리스와 공동 투자하여 방카슈랑스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인터폴리스가 외환은행 발행 하이브리드 채권 2억 불 상당을 매입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 ④ 외환은행의 건의사항으로, 2003. 3.말 BIS 비율이 8%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자본유치 협상과 관련하여 최대 6월 말까지는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이 되더라도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한다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47은 외환은행의 위와 같은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보통 은행에서는 현황을 부풀려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재경부의 부총리에 대한 보고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외환은행으로부터 2003. 3. 19.자 보고를 받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부총리에 대한 2003. 3. 28.자 보고서 ‘외환은행의 증자 등 추진현황’을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SKG 문제, 신용카드사 부실화 등으로 인해 외환은행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고, 2003년 중 0.5조 ~ 1.2조의 추가손실이 가능하다는 내용, 현재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당초에는 투자규모가 ‘6,000억 원 + α’, 인수가격이 ‘주당 4,500원 ~ 5,000원’, 대주주 지분 인수가 ‘CB 지분’이었는데, 현재 협의 중인 방안은 투자규모가 ‘최대 10억 불’, 인수가격이 ‘액면가 이하 발행’, 대주주 지분 인수가 ‘경영권 확보 가능할 경우 대주주 지분 인수 불요’로 변경되었다는 내용, 외환은행은 자본확충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증자가 가능한 론스타와의 협상을 선호하고, 무산될 경우 NB와의 협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론스타와의 협상 성사를 위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부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6월 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각 포함되어 있다.

바. 금감위의 외환은행 현황에 대한 검토

(1) 검토 경위

금감위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보고받은 공식적인 시점은 위와 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2003. 3. 19.이나, 당시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2는 2002. 9. 내지 10.경 피고인 2가 위원장실을 찾아와 론스타의 투자 의향을 최초로 보고하였고, 2003. 1. 내지 2.경 다시 피고인 2가 찾아와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금감위 은행감독과 공소외 125 과장은 2003. 3. 초, 중순경 공소외 49 사무관에게 외환은행이 어려우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였고, 금감원 은행검사1국 공소외 28 검사역으로부터 금감원으로부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2003. 3. 1.자 '외환은행의 경영취약점 및 지도방향‘ 보고서를 받았으며, 이후 2003. 3. 19. 외환은행으로부터 경영현황을 보고받았다.

(2) 공소외 49의 2003. 3. 31.자 보고서 초안 작성

공소외 49는 2003. 3. 19. 외환은행의 보고 이후 공소외 125의 지시로 위 금감원 자료와 외환은행의 보고서를 합쳐 신임 금감위 위원장인 공소외 133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 ① 외환은행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외국계 론스타 펀드에의 매각, 제일은행과의 합병, 기업은행 등 여타 우량 국내은행과의 합병, 지체 증자 등을 검토한 내용, ② 외환카드사의 경영현황 등을 검토한 내용 등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외환은행 경영현황 보고’라는 제하로 공소외 125 과장에게 보고하였다. 위 초안에는 ‘헐값매각 시비 가능성’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공소외 49가 론스타에 매각하는 건의 단점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용을 공소외 125가 한 줄로 요약하면서 지시, 삽입된 문구이다.

(3) 공소외 50의 2003. 3. 31.자 보고서 완성안 작성

공소외 49가 2003. 3. 22. 일본 출장을 떠나자, 공소외 50 사무관이 공소외 49를 대신하여 공소외 125 과장 및 공소외 47 국장의 지시로 위 보고서 초안을 수정, 2003. 3. 26.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최종안 중 론스타에 대한 매각 방안 관련 내용은 공소외 47의 지시로 초안의 ‘(단점) 대주주 자격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헐값매각 시비 가능성’ 기재가 ‘(단점) 신주 및 구주 가격 산정시 가격문제 제기 가능성’으로 수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공소외 49는 자신이 만든 초안보다 나중에 완성된 보고서가 더 론스타에 대해 우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125는 론스타 매각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당초 공소외 49 사무관 작성 보고서는 보고받는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03. 3. 27. 카드채 관련 카드사 대책 관계기관 회의에 제공되었으며, 3. 31. 공소외 133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

(4) 피고인 1과 공소외 47의 협의

공소외 47은 2003. 3. 27. 위 카드사 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피고인 1을 만나, 금감위는 SKG, 카드채 문제로 매우 바빠 외환은행 문제를 맡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므로 인수자격 심사는 금감위가 할 테니 그 전까지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하여 재경부가 창구가 되어 달라고 외환은행 매각 건을 재경부가 관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여 재경부를 협상 창구로 하기로 협의하였다(다만 공소외 47은, 인수자격 심사를 금감위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칼라일 펀드가 한미은행을 인수할 당시와 같이 적어도 금융기관과 합작한 형태로 인수자격을 마련해 올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고, 당시 공소외 47 자신이 외환은행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47이 외환은행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5) 2003. 3. 31. 금감위 위원장에 대한 보고 및 이후 경과

공소외 47, 125는 2003. 3. 31. 위 보고서를 공소외 133 위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33은 재경부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공소외 49가 2003. 4. 중순경 외환은행 협상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간략히 작성한 보고서를 공소외 47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지시가 없어 신경 쓰지 않았고, 2003. 6.까지 관련 업무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9는 출장에서 돌아와 공소외 125로부터 외환은행 문제는 재경부에서 하기로 업무분장이 되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125는 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금감위에서 주도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건을 처리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공소외 47과 함께 처리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장까지 보고할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금감위 상부에서 외환은행 건은 재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금감위는 단지 외환은행과 론스타 사이의 협상경과를 모니터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8. 외환은행과 론스타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실시

가. CB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계획 보고 및 설득

(1) 2003. 3. 28.자 보고서 송부

외환은행은 2003. 3. 28. CB에 대하여 론스타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계획에 대하여 ‘MOU 및 Due Diligence 관련’ 제하의 보고서를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소외 30에게 송부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의 양해각서 내용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독점적 협상권(exclusivity)과 관련하여 NB와의 협상을 병행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 재무적 위험에 처해 있는 외환은행에 론스타와 같은 적극적 투자가가 나타난 것은 좋은 기회라는 내용, 이번 증자 기회를 놓친다면 외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정부로부터 감자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 론스타의 신규증자 참여는 구주매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분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론스타로서는 CB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CB의 반대의사 표명 및 외환은행의 CB에 대한 설득

CB는 2003. 3. 31. 이메일을 통해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시작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론스타가 지배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소수 주주로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BIS 비율 제고를 위해 자본확충 뿐 아니라 위험자산 감축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2003. 4. 1. 이러한 CB의 반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바, 위 보고서에는, 증자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시 대상이 되어 시장 투기에 노출됨으로써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구주매각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감원 검사 결과 거액의 부실이 노출된 상태이고, 지분매각인 경우 외환은행은 CB의 지분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을 함께 진행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실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CB는 지분매각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지분가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현재 부실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BIS 비율을 정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의 1/2 감축이 필요하므로 자산 감축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03. 4. 2. 피고인 2, 공소외 158 및 CB 파견 부행장 공소외 156이 CB 본사의 공소외 34와 사이에 한 전화 회의(Conference Call)에서, CB는 양해각서 체결과 실사 실시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CB와 계속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외환은행과 론스타는 2003. 4. 3. 투자규모 최소 6,000억 원, 자본참여와 동시에 구주매입을 위한 논의, 전략적 투자자에 대하여는 독점적 협상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등의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2003. 4. 7.부터 2003. 5. 3.까지 론스타 측의 재무자문사인 SSB, 회계자문사인 삼정 등이 매수인 실사를, 2003. 4. 중순경부터 2003. 5. 7.까지 외환은행의 재무자문사인 MS, 회계자문사인 삼일이 매도인 실사를 각 실시하였다.

9. 외환은행의 론스타 접촉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금감위, 금감원, 수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계획 보고

2003. 4. 2. 조선일보는 ‘외환은행 해외매각 협상 중’이라는 표제로 대주주인 CB의 지분 23%와 신주를 론스타가 인수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울러 NB도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후 외환은행의 공소외 2, 42는 2003. 4. 3. 및 4. 4. 금감위, 금감원, 수은에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계획을 보고 내지 알렸다(금감원 및 수은에 대하여는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최초로 알린 것임).

한편, 수은의 전무 공소외 153는 외환은행 외자유치에 관한 일부 언론보도를 보고 기획부장 공소외 155에게 경위 확인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4. 3. 공소외 2가 수은을 방문하여 론스타와의 협상 내용 및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실시를 처음으로 알리고, 외환은행이 재무상 어려우며 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점 및 신주 발행가는 당시 주가(4/2 종가 2,985원) 감안 시 액면가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 구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 시 액면가 수준에서 인수될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수은은 론스타와의 협상이 수은 보유 주식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론스타가 수은 보유 주식에 대한 매입의사를 표명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대응한다는 내용 등의 업무속보를 작성하여 공소외 44 행장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재경부 경협국 개발협력과 공소외 120 사무관 및 금정국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사무관에게도 보고되었다. 당시 공소외 120은 수은 측에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사항은 은행제도과에서 총괄하기로 되어 있으니, 수은 입장에 관해서는 은행제도과와 직접 협의하고, 동시에 그 내용을 개발협력과에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10. 재경부 금정국의 론스타 실사 관련 경협국, 부총리, 차관에 대한 보고

가. 경협국에 대한 보고

2003. 4. 초경 재경부 경협국 공소외 120 사무관은 2003. 4. 2.자 언론보도를 통해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을 알게 되었고, 수은 및 은행제도과 공소외 30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공소외 30은 공소외 120을 찾아와 2003. 2. 24.자 부총리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외환은행 매각은 불가피하고 당시까지 론스타 외에는 외환은행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없으며, 다른 증자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동안은 피고인 1의 지시로 이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해주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20은 2003. 4. 10. 수은보유 지분의 처분이 필요할 경우, 매각가격이 수은의 취득원가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 부총리, 차관에 대한 보고

(1) 2003. 3. 26.자 보고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2003. 3. 26. ‘외환은행 증자 관련 론스타 실사 계획’이라는 제하로 부총리에 대해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위 2003. 3. 26.자 보고서는 청와대 정책실 및 국정상황실에도 보고된 것으로 보이나, 보고 경위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여부는 불분명함).

(2) 2003. 4. 4.자 보고서

또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2003. 4. 4. ‘외환은행 지분 매각 관련’이라는 제하로 차관에게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 및 실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11. 외환은행의 CB에 대한 구주매각 설득 및 청와대 보고

가. 공소외 15의 피고인 2에 대한 CB 설득 요청

공소외 15는 2003. 4. 말경 피고인 2에게 외환은행 경영진과 MS가 CB에 대해 외환은행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여 설득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나. 외환은행의 2003. 4. 24.자 보고서 작성

외환은행 측에서는 2003. 4. 24. CB 본사의 공소외 34가 외환은행을 방문할 때 제공하기 위해 ‘주요 경영현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보고서는 외환은행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 2003. 3. 19.자 보고서 상 하이닉스, SKG, 외환카드사 추가손실 규모를 조정하고(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의 주가를 0원으로 가정, SKG 여신의 손실율 75% 가정, 외환카드사의 경우 1,700억 내지 5,800억 원 손실을 가정하여 외환은행의 지분율 45%에 따른 990억 내지 2,281억 원의 손실을 가정), 그 외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두산중공업에 대한 시가 평가를 가정한 손실 1,434억 내지 1,778억 원 및 카드채에 대한 1,681억 내지 3,474억 원의 추가손실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잠재부실을 증가시켰으며, 최악의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이 2.88%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NB와의 협상은 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론스타와의 협상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경쟁 유도와 동시에 협상이 깨질 경우를 대비한 계획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 론스타와의 협상이 깨질 경우 상반기 중 정부로부터 합병, 공적자금 투입, 감자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있다.

다. 2003. 4. 25. 공소외 34 면담 내용

이후 CB의 공소외 34가 2003. 4. 25.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공소외 2, CB 파견 부행장 공소외 36과 공소외 156, MS의 공소외 178, 158과 함께 면담하였다.

당시 공소외 178는 론스타의 51% 지분 확보는 투자의 전제조건이고, NB는 경쟁구도에 필요하며, 다른 대안은 국내에서는 없고, 해외에서는 HSBC 뿐이며, 나머지는 사모펀드 뿐이라고 말하였으며, 공소외 34는 DD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NB와의 협상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CB는 외환은행에 대해 수년간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한국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청와대에 대한 2003. 5. 9.자 보고서 작성

피고인 2는 2003. 5. 9. 청와대 방문에 대비하여 공소외 2, 42 등으로 하여금 위 2003. 4. 24.자 보고서와 잠재부실의 내용은 동일하나 그 중 BIS 비율 산정 시 두산중공업과 카드채 잠재부실을 제외하여 최악의 경우 2003. 연말 BIS 비율이 4.80%(두산중공업과 카드채 부분을 포함하면 2.88%가 된다는 내용도 기재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2. 재경부의 NB 및 CB 관계자 면담

가. 피고인 1의 NB 관계자 면담

(1) 외환은행의 면담 자료 전달

외환은행의 공소외 42는 2003. 4. 9. NB의 공소외 39가 재경부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소외 30에게 알리면서, 재경부가 외환은행을 위해 공소외 39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을 사전에 전달하였는바, 위 전달 사항의 내용에는, 본건은 외환은행의 경영진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외환은행 경영진에 대해 협상을 위임(delegation)하였으며, 론스타 협상에 대한 문의 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 달라는 등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 1의 2003. 4. 25.자 공소외 39 면담

2003. 4. 25. 공소외 39가 피고인 1을 방문함에 따라, 피고인 1, 공소외 30 및 MS의 공소외 40과 공소외 39, 제일은행장 공소외 41이 면담을 하였는바, 당시 면담 내용에 관하여 작성된 자료로는 공소외 42가 정리한 자료와 공소외 30이 작성한 자료가 있는데, 두 자료는 재경부가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고, 자본확충이 시급한 외환은행의 사정상 어떠한 형태의 증자도 환영하며, 증자와 합병 방안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간편하다는 점에서 증자 방식을 선호하고, 인수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제일은행보다 다른 clean bank를 선호하며, NB와 제3자가 동등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NB가 외부 인식 문제로 인해 불리하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가능할 수도 있음(또는 ‘당연히 선택될 것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내용이 같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0은,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업무일지에 공소외 41이 피고인 1에게 ‘negotiation?’이라고 물은 것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면담 정리 자료 중 피고인 1이 NB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협상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공소외 35의 CB 관계자 면담

(1) 외환은행의 면담 자료 전달

외환은행은 CB의 공소외 34가 재경부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경부에 알리면서, 공소외 35가 외환은행을 위해 공소외 34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Talking Point)을 사전에 전달하였는바, 위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CB의 지분 매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받았으며, 정부도 민영화 정책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지분매각이 필요하다는 내용, 현재 주가 및 외환은행 상황을 고려할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도 비공식적으로 5,000원이면 수용 가능함을 시사한 바 있으며,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의 투입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기존 주주의 감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공소외 35의 2003. 4. 25.자 공소외 34, 36 면담

공소외 35는 2003. 4. 25. 공소외 34, 36을 면담하였고, 당시 면담 내용에 관하여는 외환은행의 공소외 42가 당시 통역한 여직원이 메모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위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35는 당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에 전권을 위임한 바 있으나, 한국 국민의 정서상 전략적 투자자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환은행이 모색할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모펀드 역시 환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공소외 36은 CB의 입장에서 현재의 외환은행 지분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회계처리 상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외환은행이 제시한 Talking Point의 내용대로 이야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3. 론스타의 CB와의 접촉

가. 공소외 19의 2003. 4. 25.자 이메일

SSB의 공소외 19는 SSB 내부 사람들에게 발송한 2003. 4. 25.자 이메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CB의 공소외 34와 회의한 내용에 대해, 공소외 34가 외환은행이 자본이 절실히 필요하고 상황이 CB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며, 외환은행에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CB 보유분 일부의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공소외 19의 생각으로는 CB가 최소한의 주식만을 매각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론스타에게 과반수의 주식을 주어 외환은행의 자본 문제를 해결하며, 남은 주식은 향후 주가상승을 고려하여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나. 공소외 19의 2003. 4. 29.자 이메일

SSB의 공소외 19는 공소외 15와 공소외 169에게 발송한 2003. 4. 29.자 이메일에서 위 CB와의 회의 내용에 대해, MS의 공소외 158로부터 CB가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취득가격 10,000원인 주식과 5,000원인 주식으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고, CB가 후자를 매각하고 전자를 보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14.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각 가능성 논의

가. 외환은행의 수은 주식 매각 가능성 확인

외환은행의 피고인 3과 공소외 42는 2003. 4. 28. 피고인 1을 방문하였고, 공소외 42는 위 방문 당시 오고 간 대화를 문서로 작성하였는데, 그중 피고인 1의 발언으로는,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는 투자자 측의 문제이므로 외환은행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론스타에 맡기라고 말한 내용, 외환은행이 51%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CB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하여 수은과도 접촉을 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 내용, 필요하면 피고인 1 자신이 수은 공소외 44 행장을 면담할 용의도 있고, 수은 보유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니 협상을 빨리 진행시키기 바란다고 말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으로만 51%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CB의 first refusal right(신주발행과 구주매각 시 우선 인수권리)와 veto right(신주발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피고인 1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론스타가 원하는 51% 지분에 대해서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을 활용해서 매각 구조를 짜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1은, 자신이 수은 보유 지분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피고인 3이 ‘론스타가 51%를 원한다. 그것이 협상의 전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것이고, 자신이 그 말을 받아서 ‘그렇다면 수은 지분 매각도 고려해야 하니 수은과도 협의해야 한다. 론스타의 의사가 51% 취득이며, 그에 대한 방안을 외환은행에서 마련해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재경부 경협국과의 협의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2003. 5. 6. 경협국 개발협력과에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 과정에서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신규자본참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협국장 공소외 23의 협조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23은 수은 지분 매각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협조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30에게 지시하여 ① 론스타의 CB 지분 인수가 곤란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은 지분 매각이 필요하고, ②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 감자 등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③ 외환은행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으로서 경영상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만 우선주를 5천 원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며, 보통주의 경우 론스타에 의결권만을 위임하는 방식 등 지분매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수은지분 매각방안 강구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협국을 설득하였다.

이후 경협국은 금정국과 수차례 문안을 협의한 결과 2003. 5. 7. ‘수은의 지분매각시 취득가격(평균 6,800원)과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라는 문구를 삽입시키는 조건으로 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신규자본참여방안’ 보고서에 협조 서명을 하였으며, 이는 부총리에게 보고되었다.

재경부에서 수은 주식 중 우선주 매각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은 위 시점에서 처음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다. 수은과 경협국의 수은 보유 주식 매각에 관한 논의

(1) 수은 보유 주식의 매각 논의

(가) 수은 주식 매각 가능성 검토

수은의 공소외 44 행장은 2003. 5. 초순 기획부장 공소외 155에게 ‘외환은행 보유주식 현황과 매각 시 수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하였고, 수은 기획부 대외업무팀 공소외 204 팀장은 재경부 은행제도과 공소외 30으로부터 수은의 손익관계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고 기획부장 공소외 155에게 보고하였으며, 수은은 이를 토대로 2003. 5. 7. ‘외환은행의 외자유치가 당행 출자주식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은 경영진에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는 재경부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개발협력과 공소외 120에도 전달되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의 신주 발행가격은 현 주가를 고려하면 최고 액면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고, 구주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신주 발행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CB가 1차 구주 인수 협상대상자일 가능성이 있고, 해외 투자자는 CB와 정부(수은, 한은)에 비공식적으로 구주 인수가격을 타진한 후 공개입찰(open bidding)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은의 주당 평균 취득가격은 6,801원으로 한은의 10,000원과 CB의 8,257원보다 낮아 구주 인수가격 협상 시 비교적 유리한 입장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보고서 상 '공개입찰 가능성' 문구에 대해 수은 공소외 154 이사는, 론스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주를 인수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흘린 것으로 공개입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외환은행 실무자의 얘기를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우선주 매각 가능성 검토

공소외 30이 2003. 5. 7. 내지 5. 8. 수은에 수은 보유 보통주의 의결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수은에서는 2003. 5. 9. 법무실을 통해 주식불가분 원칙에 배치되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2003. 5. 12.자 업무속보를 작성한 바 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론스타의 CB 지분 인수 곤란시 수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다만 수은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주를 5,000원 이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경협국의 수은 보유 주식 매각 논의

재경부 경협국 개발협력과 공소외 120은 2003. 5. 초순경 수은으로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검토’, ‘외환은행 보유주식 현황 및 매각방안’ 및 위 2003. 5. 7.자 ‘외환은행의 외자유치가 당행 출자주식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 방법 검토’ 보고서와 ‘외환은행의 외자유치가 수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과장과 국장에게 보고하였다.

15. 재경부의 청와대에 대한 보고

가. 2003. 4. 24.자 보고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공소외 29는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에, 정책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23으로부터 금융구조조정 관련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조흥은행, 우리금융, 외환은행 등에 관하여 각 금융 현안별로 정리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행제도과는 2003. 4. 24.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NB와 제일은행을 통한 신규자본유치 방안도 병행 중’이라는 기재 부분이 있다.

나. 2003. 6. 27.자 보고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 공소외 30은 2003. 6. 27.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43에게 아래와 같이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위 2003. 4. 24.자 보고서와 동일하게 ‘NB와 제일은행을 통한 신규자본유치 방안도 병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43은 위 보고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청와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Ⅳ. 외환은행의 자산실사 이후 가치평가 완료시까지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

1. NB와 외환은행 사이의 CA 체결·예비실사 및 인수 포기 과정

가. CA 체결 및 예비실사

NB는 공소외 39가 피고인 1을 면담한 2003. 4. 25. 이후 2003. 5. 12. 외환은행과 사이에 CA를 체결하고, 외환은행에 실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환은행에서는 위험노출(Exposure) 1,000억 원 이상 업체 명단(loan list), 유가증권 Exposure 500억 원 이상 업체 명단, 대출금 수익 자료, 예수금 종별 이자 지급 자료, 외국환 부문 이익 규모, 본점/해외지점 거래 한도 등의 자료를 보내주었다.

공소외 158은 NB의 실사와 관련하여, NB는 대규모 실사를 하게 되면 제일은행 노조에서 합병 진행사실을 알고 문제 삼을 것을 걱정하여 핵심적인 중요항목에 대해서만 소규모로 실사를 하자고 요구하여 비교적 간략한 실사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론스타의 NB와의 경쟁 인식 여부

(1) 공소외 19의 2003. 4. 24.자 이메일

공소외 19가 SSB 내부 사람들에게 발송한 2003. 4. 24.자 이메일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NB가 외환은행을 합병 방식으로 인수하려 하고 있고, 가격이 동일하다면 정부가 론스타와의 협상보다 합병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은행 인수에서 탈락한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외 19의 2003. 5. 10.자 이메일

공소외 19가 SSB 내부 사람들에게 발송한 2003. 5. 10.자 이메일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NB와 론스타에게 2003. 5. 19.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NB는 론스타가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내용, 그렇지만 외환은행 경영진이 NB보다 론스타를 선호한다는 강한 암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삼일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수준을 2002. 말 기준 장부가의 45% 수준인 대략 7억 불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면 주당 장부가치가 2,8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론스타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3) 공소외 15의 2003. 5. 23.자 이메일

공소외 15가 SSB 측 사람들에게 발송한 2003. 5. 23.자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24가 공소외 15를 찾아왔을 당시, 공소외 15가 공소외 24에게 외환은행과 MS가 NB와 론스타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비교 평가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정부 지분을 전량 매수하는 조건을 거래에 포함시켜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며, NB가 제안서를 내기 전에는 론스타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4는, 자신이 2003. 5.경까지 공소외 15를 여러 차례 만나 론스타로 하여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NB에 대하여 NB가 매수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 공소외 39의 방문 이야기, MOU 초안 제출 이야기, NB의 실사 예정 사실 등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NB의 외환은행 인수 포기

NB는 외환은행과 사이에 CA를 체결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실사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았으며, 외환은행으로부터 2003. 5. 19.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NB는 공소외 39가 MS의 공소외 178에게 발송한 2003. 5. 29.자 이메일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NB 측은 위 이메일에서, 외환은행은 NB와 합병하는 경우 상호보완성과 대규모 문제 자산 때문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 1이 지적한 것처럼 외환은행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그러한 구조조정을 감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NB는 론스타와의 경쟁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고, 다만 론스타가 포기하면 다시 거래 협상을 개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NB 측의 포기 사유에 관하여, 공소외 2는 MS가 위 이메일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NB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신들이 데려온 고객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NB에 이야기해서 NB가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1은 NB가 자금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NB는 론스타보다 한 단계 더 인정받는 펀드이므로 들러리 비난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58은 기업여신 심사 결과 중복되는 기업여신이 너무 많아 금융감독당국이 정해 놓은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지키려면 그 여신을 소멸시켜야 하므로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MS는 2003. 5. 22.자 보고서(Emerald/Firestone Merger Analytics)에서 NB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4는 외환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와 제일은행 대출 포트폴리오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시너지가 없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1, 2의 론스타 선호 입장 표명

(1) 피고인 1의 론스타 선호 입장 표명

(가) 공소외 19의 2003. 4. 24.자 이메일

공소외 19가 SSB 내부 사람들에게 발송한, 앞서 본 2003. 4. 24.자 이메일에 의하면, 2003. 4. 하순경 공소외 15가 재경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는데 찬성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자격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그 당시 공소외 15를 만났는지 불분명하지만, 자신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표명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공소외 15의 2003. 5. 23.자 이메일

공소외 15가 SSB 내부 사람들에게 발송한 2003. 5. 23.자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공소외 20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외환은행의 현황에 대해 상의할 것이고, 공소외 202는 피고인 1이 NB와의 거래보다 론스타와의 거래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말을 공소외 202에게 한 기억이 없고, 다만 공소외 202가 ‘NB는 어떻게 되어 가.’라고 물었을 때 ‘제일은행과의 합병은 폴리티컬하고 어렵겠지.’라고 말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2의 론스타 선호 입장 표명

공소외 19가 작성한 2003. 4. 22.자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 2와 공소외 15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15가 다른 곳에 경쟁력 있는 제의를 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 2가 다른 회사는 없고 론스타가 투자회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론스타와 NB에 대하여 모두 관심이 있고 잘해 보자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2의 수첩(Diary)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3년 동안 은행 내외에서 공소외 15를 약 15회 면담한 바 있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202를 통한 공소외 15와의 만남

가.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피고인 1이 검찰 및 법정에서 공소외 202를 통한 공소외 15와의 만남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말부터 공소외 202를 많이 만났다.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와인을 같이 마시는 친구들의 모임이 많아졌다. 공소외 202를 2003년에 많이 만났다는 것은 인정한다.

공소외 202가 자신에게 2003. 1. 내지 2.경 ‘ 공소외 15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 아는데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가끔 공소외 202가 외환은행의 상황을 물은 적은 있었던 것 같다. 인수자격 문제 해결을 위해 공소외 202가 론스타에 고용된 것은 론스타와의 협상 종료 시에도 몰랐다.

2003. 1. 내지 2.경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공소외 15를 만났고, 당시 공소외 15가 ‘외환은행의 신주인수에 관심이 있다. 신주를 주당 5,000원 이상 가격에 구입하였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상은 외환은행하고 해라.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감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외환은행과 금감위가 반대하지 않으면 재경부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2003. 5. 내지 6.경 공소외 202가 자신을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공소외 15가 나와서 ‘2월에는 5,000원 이상 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실사를 해 보니까 5,000원을 못 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은 가격 협상은 외환은행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조흥은행보다 수준이 나쁘면 정부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당시는 조흥은행의 PBR(Price to Book-value Ratio) 및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가 확정되기 전이었다. 피고인 1은 스스로 전체 평균가격이 5,000원이 안 되면 신주 가격과 구주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다. 수은은 장부가격이 5,000원이기 때문에 구주 가격을 5,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하였을 수 있다.

공소외 15와 BIS 비율이나 예외승인 방안, 콜 옵션(Call Option)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 2003. 6. 하순 내지 7. 초순경 공소외 202로부터 김앤장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1이 공소외 47에게 전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수자격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야 한다. 잘 되도록 해 보자.’라는 말을 하였던 기억은 없다.”

나.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

공소외 202가 법정에서 피고인 1과의 만남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 5.경 공소외 15가 공소외 202에게 피고인 1과의 만남 주선을 부탁하였다. 공소외 15로부터 이전에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공소외 15가 ‘ 피고인 1이 N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한 적이 있고, 3자 회동 전에 그런 말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5에게 얘기해 준 기억이 있다.

실제 만난 날이 2003. 5. 6.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밤 9시 반경 청담동 □□식당에서 만나 주식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공소외 202 자신은 론스타 인수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몰랐다. 신주가격에 관하여 4,000원, 4,100원, 액면가 이하 발행이지만 당시의 시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격 범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다. 구주가격에 관하여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1이 PDA로 서울은행인지 조흥은행인지의 주10) 멀티플 (multiple, 상대가치배수)을 가지고 계산해서 5,600원 선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은의 매입 원가인 5,000원 이상이 되어야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한 것 같다. 공소외 15도 5,000원 이하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5,000원 이상으로도 할 용의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공소외 15가 ‘more than $ 1 billion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주일 후 쯤 공소외 15의 주선 부탁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세 사람이 만나 콜 옵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공소외 15는 콜 옵션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고, 만남이 끝날 무렵 피고인 1이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 무렵 세 사람이 모여 태그 얼롱 주11) 옵션 (tag-along option)과 드래그 얼롱 주12) 옵션 (drag-along option)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5가 위 두 가지 옵션에 대해 추가로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1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003. 6. 하순 공소외 15가 인수자격과 관련해서 피고인 1을 다시 한 번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밤 9시경 청담동 □□식당에서 만나 인수자격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5가 BIS 비율에 근거해서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김앤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명했고, 피고인 1이 그러면 김앤장 의견서를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1과 둘이 서초동 서울고 옆에 있는 ☆☆☆ 식당에서 만나 4쪽 짜리 김앤장 의견서를 전달해 주고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협의를 한 적이 한 번 있다.

자신이 2003. 7. 11. 피고인 1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47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자격 승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론스타가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 한번 전처럼 다 한번 아침에 모여서 의논하자.’고 이야기하였다.”

다. 검토

(1) 우선 공소외 202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의심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검사 및 변호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신문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된다. 또한, 위에서 본 2003. 4. 24.자 및 2003. 5. 23.자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직접 또는 공소외 202를 통해 론스타를 선호하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고, 특히 2003. 4. 22.자 및 2003. 5. 23.자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202와 함께 공소외 15를 만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1의 PDA 상 일정표 출력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3. 1. 24., 2003. 2. 20., 2003. 3. 7., 2003. 4. 10., 2003. 5. 26., 2003. 7. 3. 등 론스타와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공소외 202를 자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만남 당시 세 사람의 대화 주제인 신·구주 가격의 이중가격 구조나, 콜 옵션에 관하여 외환은행과 론스타와 사이에서 논의되었다는 문서가 없는 점, 외환은행과 론스타와 사이에서 예외승인 방안이 서류 상 검토된 시점은 아래 인수자격 협상 과정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3. 7.경이라는 점, 김앤장의 공소외 171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예외승인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최초 시점이 2003. 7. 4.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서 당시 세 사람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갔는지 여부에 대해 다소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소외 19가 공소외 15 등에게 발송한 2003. 4. 29.자 이메일에 의하면 론스타에서 2003. 4. 29. 신·구주 이중가격 책정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피고인 1도 신·구주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콜 옵션과 달리 태그 얼롱이나 드래그 얼롱 옵션은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 이전에도 외환은행 작성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는 점, 론스타의 법률 고문(general counsel)인 공소외 16은 검찰에서, 2003. 3.경부터 론스타로서는 예외승인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만 정부가 예외승인에 대하여 편안하게 생각할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방안(은행 관계 법령 개정, 금융기관 인정 방안, 합작투자 방안)도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 세 사람이 만난 회수가 공소외 202의 진술에 의하면 4차례(신·구주가격 관련, 콜 옵션 관련, 태그 얼롱·드래그 얼롱 관련, 인수자격 관련)이고, 피고인 1에 의하면 1차례(신·구주가격 관련, 단독으로 만난 회수 제외)로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1도 공소외 202의 주선으로 공소외 15를 만나기 전 공소외 15를 단독으로 만난 사실 및 이후 공소외 202의 주선으로 공소외 15를 만났다는 사실, 신·구주가격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은 쉽사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소외 20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5가 언급한 신·구주 가격, 콜 옵션, 태그 얼롱·드래그얼롱 옵션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 1은 조흥은행의 멀티플을 언급하면서 수은 주식의 매각가격이 5,600원 선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 1과 공소외 202는 서로 고교 동기동창인 사이로 이전부터 자주 만나왔고 당시에도 식사를 자주 하는 친한 사이였던 점, 공소외 155는 법정에서, 수은이 우선주를 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공시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어 비밀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정부 내에서 이 사건 협상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던 재경부 금정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협상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는 것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한다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처리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문제된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 다만 업무시간 이외에 다소 개인적인 자리에서 상대방 측 인물을 만나거나 협상의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그 접촉 동기가 론스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 1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이거나 징계 등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02의 위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1이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가격을 저가로 해 주겠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삼일의 자산실사

가. 자산실사의 목적, 방법 및 Case 별 구분 설정

(1) 자산실사의 목적

외환은행이 2003. 4. 30. 삼일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삼일은 “2002. 12. 31. 현재 조정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서로 합의한 실사기준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실사”를 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조정순자산가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상의 순자산가치가 아니라 잠재부실을 모두 걸러낸 순자산가치를 의미한다.

공소외 164, 166 등 삼일 측 관계자들은, 당시 자산실사의 목적이 론스타로부터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부실규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 즉 매수인 측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실사로 알고 있었고, 경영권 매각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며, 삼일에는 잠재부실에 관한 자체 실사기준이 있으므로, 경영권 매각 여부에 따라 잠재부실 산정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실사 방법

실사 방법은 외환은행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삼일에서 항목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부실액을 산출하였다. 실사의 기준시점은 2002. 12.이나 경제상황은 2003. 3. 말까지 변동된 것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삼일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한 「순자산가액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3. 12. 31. 기준으로 적용한 본건 자산부채평가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 회계처리기준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 지분법 적용 대상주식 중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되 시가와 사이가 있는 경우 최근 월의 시가로 평가하였고(이러한 시가법 적용은 공소외 166이 제시한 방법임), 기타 자산의 경우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실채권 평가에 있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상 자산건전성 5단계 분류 중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인 부실채권과 ‘요주의’ 채권 중 부실징후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2003. 3. 중순경 회계자문 제안 시부터 외환은행 측에서 제시한 NPL 방식(NPL template 법 주13) ) 을, ‘정상’과 나머지 ‘요주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주14)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을 사용하였다.

은행에 대한 실사에 있어 자산가치 증가요인은 ① 주15) 핵심예금 에 대한 평가, ② 상각채권을 평가하여 회수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추가적 수익으로 인식, ③ 세무 상 결손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미래수익 발생 시 결손금에 대한 세금감소효과, ④ 일정한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회사의 향후 전망이 좋은 경우 충당금 비율을 조정, ⑤ 보유 부동산을 원가로 평가해 놓은 경우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외환은행 자산실사에서는 이연법인세 세금감소 효과, 부실채권이 높게 팔린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나머지 요인은 발견하지 못하여 평가하지 않음), 가치평가 영역에 속하는 핵심예금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3) Case 별 구분 설정

Case 별 구분은 외환은행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실사결과에 따른 실사조정 금액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였던 관계로 삼일에서 Case 1, 2, 3으로 구분하기로 하였고, 2003. 4. 초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Case 1, 2, 3으로 구분한 자산은 하이닉스, 현대상사, SK글로벌에 대한 채권, KAMCO 환매 예정된 업체(풍한산업, 뉴코아)에 대한 채권, 유가증권인 두산중공업 및 외환카드 주식, 카드채 이자율 상승효과에 대한 손실금액, 대러차관 연체이자 평가 등 규모가 크고 불확실한 채권들이었다.

Case 1은 낙관적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것으로서 협상용 평가안으로, Case 2는 최초 협의한 보수적 실사기준(NPL 방식)에 맞추어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것으로서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보수적 평가안으로, Case 3은 론스타가 공세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평가로서 최대한 부실을 반영한 비관적 평가안으로 각 작성되었다(Case 3에서 유일하게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외환카드를 더욱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나. 삼일의 자산실사 결과 조정 과정

(1) 부실규모의 증가요인 추가 반영 및 감소요인 미반영 경위

삼일은 2003. 5. 2. 중간실사결과로서 Case 1의 경우 1조 5,288억 원, Case 2의 경우 1조 584억 원, Case 3의 경우 5,887억 원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조정사항 요약표를 작성하여 외환은행 및 MS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에서는 공소외 27을 중심으로 잠재부실 증액 요인과 감액 요인을 추가하는 순자산가치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그 중 감액 요인은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하여 제외하여 다시 조정안을 만드는 한편 부실규모가 증가되는 추가 자료를 삼일에 각 제공하면서 부실요인을 늘려주기를 희망하였다. 삼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03. 5. 6. 및 5. 10., 5. 13.자 각 조정사항 요약표를 만들어 외환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2는 중간실사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2는 검찰 및 법정에서 중간실사 결과가 나올 즈음 피고인 2가 ‘실사나 가치평가(valuation)는 모양 갖추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중간실사결과 보고를 받고 나서 ‘기존에 대외적으로 보고한 부실규모와 실사결과가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는 하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므로 부실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3은 2003. 4. 중순부터 5. 7.까지 외환카드 노조 파업에 관여하느라 삼일의 중간실사결과를 보고받거나 잠재부실 증액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2는 법정에서 중간실사결과를 피고인 3의 사무실에서 간단한 요약표 정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으며, 다만 잠재부실을 늘리라는 지시를 한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4도 피고인 3에게 Case 1~3의 중간실사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ase 1을 삭제한 순자산가액검토 보고서의 작성

외환은행의 공소외 42 또는 공소외 144는 삼일이 2003. 5. 13.자 조정사항 요약표를 보고한 후 결과서를 작성하려던 시점에 ‘Case 1의 경우 감사기준(기업회계기준) 및 장부가액과 차이가 별로 없고, 실사 목적이 대응실사이며 부실을 파악하는 것이니 투자자와 협상용으로 제시된 Case 1을 빼고 보수적인 경우와 비관적인 경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166에게 말하였다. 이에 삼일은 Case 1을 삭제하고 2003. 5. 22. ‘순자산가액검토 보고서(초안)’을 작성하여 외환은행 및 MS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2, 3은 Case 1이 포함된 세 가지 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Case 1의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2는 Case 1~3을 보고받은 피고인 2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론스타와 실사결과를 가지고 가격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론스타의 proposal 가격을 기초로 재경부의 검토를 받아서 결정될 것 같은데, 오히려 Case 1이 있으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공소외 27에게 지시하여 Case 1을 삭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삼일의 실사결과 잠재부실 규모가 외환은행이 이전에 재경부 등에 보고해 온 1조 내지 2조 원보다 작게 산정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2는 ‘이에 관하여 공소외 27은, 삼일 실사에는 종래 부실에 포함시키던 신규여신 관련 추가 대손부담액이 개념상 반영되지 않고, 기존에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산출한 외환카드사의 손실예상액 5,800억 원이 은행 자체 예상 시에는 전액 반영되는 반면 회계원칙에 따른 삼일 실사 시에는 유가증권 평가 과정에서 일부 밖에 반영되지 않으며, 은행 보유 카드사 채권 1조 4,000억 원 상당도 은행 자체 예상 시에는 20% 이상의 손실률을 적용했으나 삼일 실사 시에는 신용리스크 요인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요인만 반영하여 평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삭제 전 Case 1에 의해 산출한 수치의 적절성

Case 1의 자산수치는 2002년 말 장부가액으로부터 2003년 1/4분기 순손실액을 차감한 것과 액수가 거의 같은바, 삼일의 상무 공소외 164는, Case 1은 사실상 대부분 기업회계기준 내지 그 가격대에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서, 당시 어느 투자자가 실사를 하더라도 1조 정도의 잠재부실은 찾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초 및 중간보고상의 Case 1은 실사기준상 적합하지 않은 수치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삼일의 회계사로서 당시 자산실사에 참여하여 SKG 등의 실사에 관여한 공소외 188은, 외환은행의 주식가치 및 매각과정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SKG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은 Case 2이고, 만약 채권단에서 의뢰하여 SKG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한다면 Case 1, 3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 분류기준을 만들 이유도 없으나, 다만,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거래 상대방과 협상을 위한 실사였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분류하면서 가장 낙관적인 것과 가장 비관적인 것을 추가적으로 평가해 본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재경부, CB, 수은, 금감위에 대한 삼일 실사 결과 통보

가. 재경부에 대한 통보

(1) 2003. 5. 27.자 보고서의 내용

(가) 잠재부실 산정 방법

외환은행은 2003. 5. 27. 재경부에 삼일 실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업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을 산정함에 있어 삼일의 실사결과 Case 1(삭제 전 3가지 안 중에는 Case 2)의 부실금액인 1조 407억 원을 기준으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314억 원(하이닉스 전담 TFT의 의견에 따라 주당 시가 1,000원 가정), 외환카드사 주식에 대해 2,346억 원(외환카드사에 대해 최대 5,800억 원까지 손실 발생 가능성, 지분율 45%에 따라 3,000억 원 손실 가정), 일반여신에 대해 3,309억 원(과거 4년 1999~2002년의 평균 손실율 1.09% 반영, 실제로 2003년 말 위 금액 정도를 손실 처리함), 기타 476억 원 등 추가 부실금액을 더하여, 전체 잠재부실을 1조 7,736억 원으로 산출하였다.

(나) 2003년, 2004년 대손충당금의 구분 설정

위 보고서는, 전체 잠재부실 1조 7,736억 원 중 1억 2,919억 원(실사 결과 1조 407억 원 + 자체 산정 추가부실 중 2,512억 원)을 2003년 대손충당금으로, 나머지를 2004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손충당금 구분 설정에 관하여, 피고인 3은 2003. 5. 하순경 공소외 15를 면담하고 온 피고인 2가 신주 인수자금이 7억 불 이상이라는 공소외 15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 이를 토대로 BIS 비율 10.5%를 목표로 삼아 외환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잠재부실을 산정하니 1억 2,919억 원이 나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외환은행은 위 전체 부실금액 중 7억 불(8,400억 원)을 필요자본규모로 산출하기 위해 목표 단순자기자본(Tier 1) 비율 5.5%를 정하여 역산한 1억 2,921억 원을 2003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외 42는 대손충당금 구분 설정은 공소외 2가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BIS 비율의 산정 방법

위 보고서에 첨부된 ‘BIS 기준 자기자본 변동내역’에 의하면, 삼일 실사 결과 및 2003년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부분을 더한 잠재부실 1억 2,919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3년 말 비관적 BIS 비율 전망치를 7.48%로 산정하였다. 당시 2,500억 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보고 이후인 2003. 5. 28.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시나리오별 지분율 변동추이 작성

위 보고서에 첨부된 ‘시나리오별 지분율 변동추이’ 도표에 의하면, 수은 및 CB의 구주 가격은 5,000원으로 고정하고, 신주가격은 액면가 이하인 4,000원 내지 4,500원으로 고정한 후, 총 인수금액을 10억 불 또는 11억 불로 가정하여 론스타가 취득 가능한 지분율을 계산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3은 2003. 4. 28. 피고인 1로부터 51%를 인수할 수 있는 구조를 짜 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보고서 작성 이전인 2003. 5. 말경 공소외 35로부터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8,000만 주가 5,000원이면 매각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분율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2003. 5. 27.의 면담 내용

2003. 5. 27. 공소외 35, 30을 방문한 피고인 3, 공소외 2는, 삼일 실사 결과와 시나리오별 지분율 변동 추이 및 론스타가 정부지분 전액 매입을 희망한다는 내용, 외환은행에서는 정부 지분 전액 매입에 대해 드래그 얼롱 및 태그 얼롱 옵션을 제안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재경부 측은 한은, 수은 모두 손실 실현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입이 가능한 것은 수은 보유 우선주 8,000만 주뿐이며, 정부로서는 NB와의 협상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재경부의 외환은행 보고에 대한 검토

(가) 2003. 5. 28.자 보고서

공소외 30은 2003. 5. 28. 위와 같은 외환은행의 보고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정부는 자본확충을 위한 여러 대안에 중립적인 입장이며,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론스타와의 협상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3. 6. 12.자 보고서

재경부 은행제도과는 2003. 6. 12. 론스타 측 실사 결과, 외환은행 주가 등을 고려하면 액면가 이하 발행의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론스타가 주당 4,000원 대 증자방안을 제시할 전망이지만, 은행 경영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기존 주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액면가 이상 발행원칙을 론스타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2003. 6. 16.자 보고서

공소외 30은 2003. 6. 16. 피고인 1로부터 수은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수출입은행 지분매각방안 검토’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수은의 입장은 5,000원 이상 매각 시 손실이 없는 우선주 8,000만 주 매각을 희망하고, 매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기를 희망하며, 매각방법(수의계약 또는 공개매각) 등은 정부가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라는 내용,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주 매각을 추진하고, 수은 보유 주식 매각에 있어 국유재산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을 통한 지분 매각을 추진하되, 수은이 정부 출자 국책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이 바람직하나 신규증자와 연계된 구주매입이라는 deal의 성격상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하며, 매각가격에 있어 2003년 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보통주 지분율이 32.5%가 되어 지분법 평가를 해야 하므로 수은은 우선주를 금년 내로 매각하는 것이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므로 론스타 제안가격이 최소 5,000원 이상이면 수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CB에 대한 통보

(1) 피고인 2의 공소외 38 면담 경위

피고인 2는 2003. 6. 2. 독일 CB 본사의 공소외 38 행장을 방문하여,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에 대해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에 있던 CB 측에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2) 위 방문 당시 피고인 2가 CB에 설명한 2003. 6. 2.자 보고서의 내용

(가) 잠재부실 산정 방법

2003. 5. 27.자 재경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삼일의 실사결과 Case 1(삭제 전 3가지 안 중 Case 2)의 부실금액 1조 407억 원을 기준으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314억 원, 외환카드사에 대해 2,346억 원, 일반여신 잠재부실 3,30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나아가 2003. 5. 27.자 보고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카드채 잠재부실 1,681억 원(손실율 13~14%를 반영한 수치로 2003. 4. 24.자 보고서의 비관적 시나리오인 27.4%보다는 좋은 수치임) 및 2003. 5. 28. 발행된 하이브리드 채권 2,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나) 대손충당금의 일괄 반영 및 BIS 비율 산정 방법

2003. 5. 27.자 재경부 보고서와 달리 2003년과 2004년 대손충당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2003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2003년 말 비관적 BIS 비율 전망치로 5.72%(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4.64%)를 산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03. 5. 27.자 보고서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2003년과 2004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면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2003년 말 BIS 비율이 8%를 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지분율 simulation

2003. 5. 27.자 보고서와 같이 론스타의 51% 지분 취득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정함에 있어, 수은과 CB 보유 구주 매각가격은 5,000원에, 신주 매각가격은 4,000원에 각 고정하고, CB와 수은 보유 구주 중 매각비율을 달리 하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법정에서, 2003. 5. 말경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24로부터 신주 가격 4,000원 선에 대한 지침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CB의 구주 매각 설득 내용

CB의 구주 매각 설득을 위해 론스타가 정부지분 매입과 신주매입만으로 51% 지분 확보가 가능하고, 현실적 대안으로 CB 보유지분 중 4천만 주(원가 5,000원)를 우선 매각하고 미 매각 잔량은 태그 얼롱 하는 방안이 있으며, NB와의 협상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있을 경우 대규모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2와 공소외 38의 면담 내용

피고인 2는 공소외 38 행장 면담 후 피고인 3, 공소외 2와 전화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2가 공소외 38에게 ‘신주 2억 주 상당을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수은 보유 우선주 8,0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는 매각구조에 CB가 취득원가 5,000원인 우선주를 600만주 팔아주면 론스타는 과반 지분 확보하고 CB도 20% 미만으로 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니 공소외 38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CB는 독일 회계규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때문에 외환은행 지분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전화회의 당시 피고인 2가 CB가 veto right 또는 first refusal right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달하였다고 한다.

다. 수은에 대한 통보

(1) 2003. 6. 2.자 삼일 실사 결과 보고

공소외 2는 2003. 6. 2. 수은 대외업무팀에 삼일 실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실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003년에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보수적 평가를 한 것 같아 평가기관을 달리하는 재평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속보가 수은 경영진에 보고되었다.

(2) 2003. 6. 4.자 경영현안 진행 상황 보고

공소외 2는 2003. 6. 4. 수은 공소외 155 기획부장을 방문하여 CB에 대한 2003. 6. 2.자 보고서와 같이 외환은행의 재무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경영현안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협상의 원활한 진행 및 CB 압박을 위해 수은의 권한위임(mandate) 또는 지침(guide-line)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공소외 155는 이를 주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공소외 155는 위와 같은 외환은행의 요청에 관하여 업무속보를 작성하여 공소외 44 행장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였고, 경영진은 현 시점에서 재경부의 의견 등으로 보아 권한위임의 발급은 적절치 못함을 밝히면서 외환은행 발급불가 통보 지시를 하였다.

(3) 수은의 경협국에 대한 통보

수은의 공소외 182는 2003. 6. 5. 재경부 경협국 공소외 120 사무관에게 외환은행의 2003. 6. 4.자 보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20은 삼일 실사 결과 및 외환은행의 경영현안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라. 금감위에 대한 통보

외환은행의 공소외 2, 42는 2003. 6. 4. 금감위의 공소외 125 과장과 공소외 49 사무관을 방문하여 CB에 대한 2003. 6. 2.자 보고서와 동일한 외환은행의 재무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영현안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당시 공소외 125는, 론스타와의 협상은 조속히 진행하되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유의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더 이상의 유예 조치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공소외 125는 외환은행의 2003. 3. 19.자 보고서의 BIS 비율 전망치 5.09%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4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금감위의 외환은행에 대한 검토

(1) 2003. 6. 11.자 보고서의 작성 경위

금감위의 공소외 125, 49는 외환은행으로부터 경영현황을 보고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은행 주식 취득 사례 등 자료에 기초하여 ‘외환은행 지분매각 추진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2003. 6. 11. 공소외 47과 공소외 25 부위원장, 공소외 133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바, 이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처음 검토한 시점이다.

(2) 보고서 상 ‘특혜시비 가능성’ 기재 부분

위 보고서에는, ‘은행법시행령 §8②에 의해 §5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가 주식초과 보유를 승인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따른 특혜시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소외 125가 공소외 49에게 지시하여 추가된 부분인데, 이에 관하여 공소외 49는 이 시기에 가격협상 부분을 재경부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감위 입장에서는 주식초과보유승인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어 ‘특혜시비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보고서 상 ABN 합작 방안 삭제 경위

위 보고서 초안에는 ABN과의 합작 방안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삭제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공소외 47은, 당시 재경부 보고서 상 막연하게 ABN과 공동투자를 협상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재경부에 확인해 보니 ABN 측에서 1,000억 원(1억 불)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50:50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ABN과의 합작 방안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125는 위 보고서에 결과적으로 ABN 또는 TSB와의 합작 방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경부나 외환은행 어느 쪽에서도 그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금감위 입장이 예외승인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MS의 가치평가

가. 기업의 가치평가 방식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평가(Valuation) 방식에는 ①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는 방법(Premium to Unaffected Share price) ② 유사 상장회사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multiple, 기업의 가치가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 사용 방법(public market multiple) ③ 동종업계 M&A 회사의 EBITDA multiple 사용 방법 (private market multiple, 다만 은행의 경우는 순자산가치 multiple인 PBR을 사용), ④ 현금흐름현재가치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이른바 DCF, 다만 은행의 경우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 매년 일정 비율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회사가치는 그 배당총액과 같다는 전제 아래 배당액을 일정 할인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배당액 총액의 현재가치를 구하여 그 합계액을 회사가치로 산출하는 방법, 이하 “DDM”)을 사용} 등이 있다.

나. MS의 가치평가 방법 설정

MS가 자문사로 선정되기 이전인 2003. 2.경 공소외 2 등이 MS의 공소외 162에게 시장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외환은행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58 등의 지시에 따라 MS 홍콩사무소 공소외 163의 감독 아래 공소외 161, 160이 공시된 시장자료를 토대로 2003. 2. 20.자 토의자료(Discussion Materials)를 작성한 후 공소외 162 등이 외환은행 TFT( 공소외 2 부장, 공소외 42 팀장, 공소외 144, 145, 146, 183 등)에게 결과치와 DDM 운용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위 2003. 2. 20.자 토의자료에는 통상적으로 은행의 경우 순자산가치 멀티플로 거래가 되는데 이 경우에 순자산가치에 부실이 있으므로 부실을 제거한 수정된 순자산가치의 배수로 하는 것이 적정한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MS는 삼일 실사결과 산출된 주당 순자산가치에 유사 은행들 거래에서 적용된 배수인 멀티플 범위를 곱하여 하나의 범위(range)를 잡고(“조정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DDM)으로 또 하나의 범위를 잡아, 이를 종합하여 외환은행의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외환은행은 2003. 3.부터 론스타의 실사가 시작되면서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실(data room)에 모아두었고, MS는 위 자료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주식가치평가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취합하였다. 공소외 161과 공소외 160은 2003. 5. 삼일의 순자산가치검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자료실에 상주하면서 외환은행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또한 가치평가 모델을 돌리기 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다. 가치평가 결과 조정 과정

(1) 조정순자산가치법

(가) 멀티플 산정

MS는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삼일이 산정한 조정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우리나라 은행들의 매각사례에서 사용된 멀티플(예컨대, NB와 제일은행의 거래시 1.17,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거래시 1.25,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거래시 1.30, 칼라일과 한미은행의 거래시 1.71)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고려한 멀티플인 1.2 내지 2.0을 곱하여, 하나의 가격 범위를 산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8은, 조정순자산가치 산정에 사용한 멀티플은 외환은행의 조정순자산가치와 대상 사례에서의 조정순자산가치가 같거나 유사한 가정 하에 산출되어야 하는바, MS는 조흥은행을 제외하고는 조정순자산가치가 아닌 공개된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하여 멀티플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당시 조흥은행 업무 담당 사무관이었던 공소외 119는, 조흥은행 매각절차 상 실사 과정에서 자산부분에 대한 평가는 신한회계법인까지 끼어들면서 거의 완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제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2003. 6.말 재무제표에는 잠재부실이 거의 100% 드러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삼일 실사 결과 Case 1 삭제 경위

2003. 5.경 MS가 작성한 토의자료에는 조정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함에 있어 삼일에서 산정한 Case 1~3을 기초로 하여 세 가지 안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03. 6. 10.자, 6. 12.자 각 토의자료 및 2003. 6. 13.자, 6. 16.자 가치평가 보고서(Valuation Report)에는 삼일에서 산정한 Case 1, 2, 3 중 Case 1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안 또는 한 가지 안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MS의 공소외 162, 159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3. 5.경 보고서를 고려하면 MS에서 삼일의 실사 결과가 최초에 세 가지 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58은 2003. 5.경 작성된 자료를 보고받지 않아 Case 1의 삭제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DDM 법

(가) 대손충당금 적립율 가정 방법

MS는 2002년 말 기준 현대계열(하이닉스 등 10개) 등 22개 업체에 대한 2조 7,285억 원의 여신을 일반채권과 구분하여 문제기업 여신으로 별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한편, 외환은행과 MS 관계자들이 2003. 4. 10. 가진 매각개시 모임(Kick-off Meeting)에 제공된 자료 'Management Presentation' (외환은행 TFT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MS가 영문으로 작성함)에는, 현대상선, 하이닉스, 현대석유화학, SKG 등 주요 대기업의 문제여신 총 1조 6,181억 원에 대하여 충당금은 9.7%, 담보설정율과 충당금 적립율에 대한 합계(Coverage Ratio)는 89.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MS는 이후 DDM 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담보 설정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2개 문제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일률적으로 90 내지 100%로 가정하였다.

공소외 158은 위 여신들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일률적으로 100%로 가정한 이유에 관하여, 은행 자산의 대부분은 여신이 차지하고 있고, DDM을 돌릴 때 부실가능성을 부실채권 비율과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만을 고려하여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신 중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가정할 때 정상 채권 또는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00% 이상을 가정할 수 있으며, 또한 TFT 자료상 해당 여신이 담보부인지 무담보부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대손충당금 적립율 변경

MS는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2003. 6. 10.자 보고서를 포함한 네 번의 보고서 작성에 있어 외환은행 TFT와 협의하여 DDM 결과 주당 가격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03. 6. 10. MS와 외환은행 TFT의 회의에서 외환은행 공소외 145 차장이 삼일 실사에 의해 산정된 추가 부실액이 1조 ~ 1조 3,000억 원인 상황에서 MS가 2년에 걸쳐 약 1조 9,0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은 너무 과도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경우 주당 가격범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공소외 2는 22개 문제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100%로 되어 있어 부담이 너무 크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90%로 하고, 대신 향후 인식할 손실을 시기적으로 빨리 인식하여 가격범위를 맞추라는 의견을 전달하여 DDM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감사원 문답서에서, 당시 MS가 산정한 가격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외환은행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합목적적인 가격이었고, 외환은행의 주당 매각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 외자유치가 어렵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격이 낮게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는, MS의 2003. 6. 10.자 보고서 상 가격 범위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상 가격인 4,500원 내지 5,000원에 속해 있었으므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22개 중요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100%로 한 것을 90%로 변경하는 대신 가격 범위는 전과 동일하게 맞추자고 공소외 158에게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결국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의 가격 범위는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상 주당 가격 4,500원 내지 5,000원에 맞춘 것인데, 당시 상황은 구주는 5,000원 정도, 신주는 4,000원 정도 이상만 받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어 삼일 실사 결과나 MS 가치평가 결과를 가격 협상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 2가 위 회의에 불참하였고, 대손충당금 적립율 90%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145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순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을 뿐 구체적인 숫자나 가정에 대해서는 검토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가치평가 결과 변동 과정

위 네 번의 가치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Case 1에 대한 멀티플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그 결과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2,610원 ~ 4,350원으로 동일하나, DDM 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당 가격 범위는 2003. 6. 10.자 보고서 상 3,257원 ~ 5,198원, 6. 12.자 보고서 상 2,804원 ~ 4,759원, 6. 13.자 보고서 상 3,000원 ~ 4,970원, 6. 16.자 최종 보고서 상 2,779원 ~ 4,638원으로 조정되었는바,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의한 주당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면 네 번의 가치평가 보고서 중 최종 보고서의 DDM 결과가 이와 가장 근접한 범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8은 외환은행과 사이에 사전에 가치평가 결과를 일정한 액수로 협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초 MS가 협의에 따라 일정한 가격을 맞추려고 했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 부실채권 비율이나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이면 되지 굳이 표시 나게 22개 문제기업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었고, MS가 수치를 조작할 마음이 있었다면 할인율(discount rate)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는데, 할인율을 구성하는 베타(β)로서 사용한 외환은행을 제외한 은행평균 1.42가 아니라 외환은행의 1.83을 사용하였다면 할인율이 16.4%가 아니라 19.5%로 올라가며, 이 경우 주당 1,000원 내지 2,000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 삼정과 SSB의 실사 및 가치평가 과정

가. 삼정의 실사 과정

(1) 1차 실사

(가) 실사 방법

삼정은 론스타의 의뢰로 2002. 12. 말 기준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주 업무로 하는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2주 단위로 론스타에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소외 184, 48, 15 등에게 최종결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실사는 대출금, 유가증권, 기타 자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대출금 중 부실채권은 론스타가 직접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삼정에 통보하고, 삼정이 이를 다른 실사 결과와 통합하여 실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삼정과 SSB는 외환은행 측과 1차 실사 기간 초기인 2003. 4. 10. 매각개시 모임에 참여하여 외환은행 경영진, MS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

(나) 실사 결과

삼정은 2003. 6.경 1차 실사를 마치고 실사결과보고서(Summary of Report on Agreed-upon Procedures)를 작성하여 2003. 6. 13. 론스타에 전달하였는데, 보고서 상 외환은행의 추가부실 총액은 1조 7,963억 원, 외환은행 지분율을 고려한 추가 부실액은 1조 5,484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은행에서 론스타의 신주인수 대금이 1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부실을 1조 7,000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고 이는 위 보고서 상 추가부실 총액과 비슷하나, 외환은행과 삼정의 각 추가 부실 산정 내역 중 대출금, 유가증권, 외환카드 등은 개별적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고, 나아가 삼정이 실사 결과에 관하여 외환은행과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또한 삼정과 론스타의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론스타가 제3자에게 실사 보고서를 제공하려면 삼정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의가 요청된 바도 없다.

(2) 2차 실사

(가) 실사 방법

삼정은 2003. 7. 중순 다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2차 실사(뒤에서 보는 확인 실사 : Confirmatory Due Diligence)를 요청받아 2003. 7. 23. 계약을 체결하고 4주 동안 실사를 수행하였는바, 실사의 주요 목적은 2003. 6. 30.을 기준으로 1차 실사 이후 6개월 동안의 주요한 변동사항과 추가적인 부실 발생 여부만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나) 실사 결과

삼정이 2003. 8. 20. 2차 실사를 마치고 작성한 실사 결과 보고서 상 외환은행의 추가부실 총액은 1조 3,086억 원, 외환은행 지분율을 고려한 추가부실액은 1조 786억 원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는 1차 실사 결과보다 추가부실이 약 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그 차이 중 대부분은 2003년 상반기 영업이익 4,275억 원이 2차 실사에 반영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차 실사에서는 1차 실사에 대한 부실채권 결과에 대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위 영업이익 부분을 제외한 각 대출금, 유가증권, 기타자산의 변동은 크지 않다.

나. SSB의 가치평가 과정

(1) 가치평가 방법

SSB는 론스타의 서울은행 인수 실패 직후인 2002. 9.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시작하였는데, 2002. 10.경부터 론스타에게 모델 초안을 보내고 론스타가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론스타와 협의하여 모델을 만들었으며, 조정순자산가치법을 사용하지 않고 DDM 법만을 사용하여 외환은행의 가치평가를 하였다. 론스타는 잠재부실 규모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구하여 액수를 늘린 바 있다.

(2) 2002. 10. 16.자 보고서

SSB는 2002. 10. 16. 시장에 공개된 외환은행 자료를 기본으로 보고서(Preliminary valuation)를 작성하여 론스타의 공소외 15, 169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는 외환은행 주식 1주당 매입가격 4천 원부터 6천 원까지를 예상하여 총 매입가격을 산정하였고, 총 매입가격 범위는 1조 510억 원부터 1조 5,770억 원으로서, 이는 1조 원 이상이면 외환은행 주식 50.1%를 매입할 수 있다는 최초 보고로 보인다.

(3) 2003. 6. 15.자 보고서

SSB는 2003. 6. 15. 론스타의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외환은행 가치평가 보고를 하였는데, SSB는 외환은행 부실자산의 규모를 약 1조 6,000억 원으로 보고하고, 예상매입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삼정, 론스타 등으로부터 실사자료를 5월 중순경 먼저 받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외환은행 주식 51%를 매입하기 위해 주당 3,500원에서 5,500원까지를 예상할 때 최소 1조 1,840억 원, 최대 1조 5,6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또한 SSB는 2003. 5.경 작성된 가치평가 보고서부터 론스타의 Exit 시점을 2006년 내지 200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공소외 32는,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Proposal)에서 신주구입 금액을 1조 750억 원으로 산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SSB가 외환은행 잠재부실액 1조 6,360억 원을 전제로 목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6%로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본액을 계산하였더니 1조 750억 원이 나와 이를 론스타가 그대로 외환은행에 제안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7. 금감원의 2003. 2.경부터 6.경까지의 외환은행에 대한 검사

가. 2003. 3. 1.자 ‘경영침체 상태에 있는 외환은행의 경영취약점 및 지도방향’

금감원은 경영개선권고 해제 이후에도 외환은행의 경영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검토배경으로 하여, 2003. 2. 하순경 상시감시업무의 일환으로 금감원 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공소외 28이 외환은행에서 제시한 2003년 경영전망(업무이익 11,800억 원, 당기순이익 3,000억 원 등)을 기준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해 외환은행이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이 10.3%일 것으로 예측하였고, 하이닉스(고정→청산), 현대상선(요주의→고정), 현대건설(정상→고정), 두산중공업(지분매각 또는 시가평가), 외환카드(‘02년 평균대손발생), KAMCO앞 매각채권(환매) 등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이 7.9%일 것으로 예측하는 내용의 위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중점 지도방향으로, 부실자산의 조기정리 및 신용카드사 관리 강화, 해외투자자본 유치 모색(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등) 등 자본확충의 적극 추진 등을 내세웠다.

나. 2003. 4. 10.자 ‘한국외환은행의 경영실태 및 향후 전망’

금감원은 2003. 3. 12.부터 4. 4.까지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경영실태 평가를 위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공소외 28 등 경영실태 평가반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 4. 10. 공소외 135 부원장, 공소외 133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보고서는, 2003년 1/4분기에 BIS 비율은 8.50%,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0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현대 계열사 완전 부실, SKG 대손충당금 50% 추가 적립 등 비관적인 경우 2003. 말 BIS 비율 전망치는 8.02%, 단순자기자본 비율은 2.75%로 예상된다는 내용, 종합의견으로서 자본확충 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생존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공자금 지원 또는 합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지도방향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그 무렵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환은행이 재경부와 금감위에 보고한 2003. 3. 19.자 보고서 상 비관적 BIS 비율 5.09%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다. 2003. 5. 27.자 ‘외환은행의 경영취약부문에 대한 조치방안’

금감원은 2003. 3. 말 기준 외환은행 업무보고서 심사 결과 BIS 비율이 9.31%에서 8.55%,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21%에서 3.01%로 크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자 상시감시 차원에서 외환은행의 2002년 말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하여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 5. 26. 국장 및 부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보고서는, 2003. 4. 10.자 보고서 상 비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의 경우 외환카드사의 경영악화로 2003년 말 2,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등을 추가하였고, 그 경우 하이브리드 채권 2,500억 원 발행을 전제로 2003년 말 BIS 비율은 8.44%, 단순자기자본비율은 2.51%로 예상하였으며, 조치방안으로 2003. 6. 내지 7.경 은행감독규정 §26 ③에 기한 ‘자본적정성지표 개선에 관한 MOU’ 체결 추진을 기재하고 있다. 그밖에 2002. 11.경 자본적정성부문의 중심지표를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단순자기자본비율로 변경하고, 동 부문등급은 가급적 중심지표인 단순자기자본비율등급을 상회하지 않도록 조정기준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단순자기자본비율(2003. 3. 말 기준 3.01%)이 추가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대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기재하고 있다.

라. 2003. 6. 16.자 ‘한국외환은행의 BIS비율 점검결과 보고’ 및 ‘한국외환은행의 BIS 비율 및 자본적정성 점검결과’, 2003. 7. 16.자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 비율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

금감원은 외환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2003. 6. 2.부터 6. 11.까지 외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검사기준일 2003. 3. 31.)를 실시하였는바, 담당자 공소외 28은 외환은행으로부터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10.0%(연초 경영계획이 수정된 것)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수정하는 등 동일한 검사결과로서 위 3건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검사 결과, 외환은행 보유 여신 중 규모가 크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개 업체에 대해서만 별도 가정을 하여 “하이닉스·현대종합상사·SKG 청산, 현대상선 고정분류, 두산중공업 출자주식 시가평가 전환 등 전제 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는 9.14%, 단순자기자본비율은 2.76%로 예상하는 한편, 위 단순자기자본비율 수치 및 당시 추진 중인 외자유치에 성공할 경우에도 단기간 내 수지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2003. 7. 14. 내지 8. 1. 이후 주요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약정서(안)를 첨부하였다.

마. 금감원 작성 각 보고서들의 비교

(1) 보고서 작성방법의 차이점

2003. 3. 1.자 및 5. 27.자 보고서는 상시감시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지 않은 채 전산에 입력되는 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 비해, 2003. 4. 10.자 및 6. 16.자 보고서는 종합검사 내지 부문검사로서 현장에 임하여 은행의 각종 지표를 다시 계산하여 작성된 것이다.

(2) 각 보고서에 나타난 비관적 시나리오의 가정 비교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산정과 관련하여, 3. 1.자 보고서는 외환은행에서 제시한 2003년 경영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현대 3사 등의 여신건전성 악화 등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로서 7.9%, 4. 10.자 보고서는 현대 계열사 완전 부실 등 비관적인 경우로서 8.02%, 5. 27.자 보고서는 위 4. 10.자 보고서 상 비관적인 경우에 외환카드사의 경영악화로 2003년 말 2,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등을 추가하고(Stress Test) 하이브리드 채권 2,500억 원 발행을 전제로 8.44%, 6. 16.자 보고서는 “하이닉스·현대종합상사·SKG 청산, 현대상선 고정분류, 두산중공업 출자주식 시가평가 전환 등 전제 시”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로 9.14% 등으로 각 예상하였다.

(3) 2003. 6. 16.자 보고서 상 비관적 BIS 비율 산정 시 특이사항

위 보고서 상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다소 높게 나온 것과 관련된 특이사항으로는, 추가 부실액 산정에 있어 문제 5개 기업의 청산, 고정 분류, 시가평가 전환만을 가정하였고, 나머지 외환카드사, 카드채 등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그리고 2003년 연초 경영계획의 수정에 따른 주요 재무지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BIS 비율 전망치를 수정하였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Ⅴ. 론스타의 제안서 접수 이후 가격 협상 과정

1. 론스타의 제안서(Proposal) 접수

론스타는 2003. 6. 16. 외환은행에게, 신주는 1주당 3,700원, 총 투자금액 1조 750억 원, 구주는 1주당 4,500원, 총 매입금액 2,090억 원(CB 우선주 2,133만 주, 수은 우선주 2,509만 주), 향후 2년간 행사가격 4,500원에 CB, 수은 보유 잔여 우선주에 대한 콜 옵션, 드래그 얼롱 및 태그 얼롱 옵션, 2년간 주식 매각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송부하였다.

2. 외환은행의 재경부, 금감위에 대한 론스타 제안서 보고

가. 재경부에 대한 보고

(1) 외환은행의 2003. 6. 17.자 보고서

외환은행은 2003. 6. 17. 피고인 1과 공소외 35에게, 협상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여 deal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협상 진행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경부가 수은과 CB의 입장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 신주는 액면가 이하 발행이 예상된다는 내용, 제일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헐값 매각 논란이 심각할 것이라는 내용 등과 함께 론스타의 제안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제안서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접수사실을 일체 외부로 밝히지 말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당시 피고인 1이 ‘그 가격으로는 부총리에 보고 못한다. 멀티플이 중요한데 최소한 조흥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2003. 6. 24. 피고인 1과 다시 가격문제를 협의할 때 피고인 1이 ‘구주가격이 5,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외환은행의 2003. 6. 19.자 보고서

외환은행은 2003. 6. 19. 다시 재경부에 제안서의 항목별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바, 위 보고서에는, 신주 가격은 현 주가와 대비할 때 적정하고 신주 투자규모 확대는 바람직하다는 내용, 구주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최저 5,000원은 되어야 하고, 콜 옵션 요구는 무리이며, 드래그 얼롱 조항은 론스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결국 수용 가능한 조항은 태그 얼롱 및 우선 매수권 정도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세종은 2003. 6. 19. 론스타에 대하여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콜 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배임의 가능성도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외환은행의 2003. 6. 23.자 보고서

(가) 대응 제안서의 시작 입장 및 최소 입장 설정

MS가 재경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Negotiation Considerations) 중 대응 제안서(Counter Proposal)의 시작 입장 및 최소 입장 설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에 관하여, 시작 입장(Starting Position)은 론스타가 예비제안서에서 제안한 최소 금액 4,500원을 평균가격(Blended Price)으로, 2년간 미배당된 점을 고려하여 구주 가격을 5,500원으로, 신주 가격은 위 평균가격, 구주가격, 론스타의 신주투자규모 1조 750억 원을 설정, 역산하여 4,244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최소 입장(Minimum Position)은 삼일 실사 결과 Case 1과 2의 평균값인 1,736원에 멀티플 2.2를 곱한 가격(또는 Case 2의 1,296원에 멀티플 3을 곱한 가격)인 3,880원을 평균가격으로, CB와 수은의 손실이 없도록 구주 가격을 5,000원으로 하며, 신주 가격은 론스타의 제안서 내용과 같이 3,700원으로 하였다.

콜 옵션에 관하여, 시작 입장은 콜 옵션 거부, 최소 입장은 행사가격이 5,000원 이상 시 30일 주가 평균 또는 5,000원으로 2년간, 대상은 2000. 12. 발행한 약 7,600만 주의 우선주이다.

(나) 면담 내용

외환은행의 공소외 2, 42는 2003. 6. 23. 재경부의 공소외 35, 30을 방문하여 대응 제안서, 향후 일정 등을 보고하였는바, 당시 외환은행 측에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수은 및 CB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경부가 결정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공소외 35는 모든 지표를 동원하여 돈을 많이 받도록 하여야 하고 확인 실사로 인한 가격 조정은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카드사에 대한 정밀실사 시 가격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수은과 한은 앞 제안서 내용 통보는 CB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하기로 협의되었다.

나. 금감위에 대한 보고

외환은행은 2003. 6. 18. 금감위에도, 론스타가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은 재경부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 제반 조건에 대해 비밀로 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앞서와 같은 이유로 가격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외환은행의 CB에 대한 론스타 제안서 보고

외환은행의 공소외 36 부행장, 피고인 3과 MS의 공소외 158이 독일 CB 본사로 출장을 가서 2003. 6. 26. CB의 공소외 177, 157 등에게 론스타의 제안서를 보고하는 한편, MS가 대응 제안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작성한 ‘Carat Meeting Discussion Materials’ 제하의 보고서를 기초로 설명을 하였는바, 위 보고서 상 시작 입장 중 신주 가격 및 평균가격은 재경부에 제시한 가격보다 다소 인상하였고, 구주 가격은 동일하였다.

면담 후 2003. 6. 30.자 외환은행 작성 ‘Commerzbank 방문 결과’ 보고서(재경부에도 보고됨, 증 다22호)에 의하면, 당시 CB의 공소외 177은 MS 작성 대응 제안서 중 시작 입장으로 평균가격 4,500원 내지 4,750원, 구주가격 5,500원에 동의하면서 CB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CB는 삼성증권을 재무자문사로 지정하였고 외환은행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위임(delegation)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2가 2003. 6.경 뮐러에게 론스타의 제안서를 송부하고 2003. 6. 25. 뮐러에게 외환은행의 예상 대응 제안서를 송부한 메일이 공소외 15에게도 송부된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이 있으나(검찰의 주장은 위 메일에 첨부된 대응 제안서 상단에 ‘Mr. Steven Lee Page 1’ 등의 기재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MS 공소외 158이 이 자료를 론스타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그 메일 상의 문서 작성자 및 메일 발송자, 메일의 발송 경위가 모두 불분명하여 이를 믿기 어려워 판단 자료로 삼기 곤란하다.

4. 재경부의 공개입찰 가능성 검토

가. 2003. 4. 11. 삼성증권의 재경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공소외 35는 2003. 3. 17. 은행제도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조흥은행 매각 관련 주간사 중 하나였던 삼성증권 사람들과 상견례를 갖던 중 삼성증권 쪽에서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이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삼성증권에서 2003. 4. 중순경 위 보고서를 공소외 35, 30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에 대한 주요 잠재투자가로 론스타, NB, SC 등 해외투자가의 투자 가능성이 높고, 공개매각을 통해 정부와 CB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최적의 매각구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5는, 위 보고서는 증자규모, 추진일정 등이 당시 외환은행 상황에 비추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개매각 방식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으나 이미 론스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개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 1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2003. 6. 말 MS에 대한 질의사항 송부 및 답변

공소외 35는 2003. 6. 중순경 조흥은행 매각 건을 마무리하여 여유가 생기자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조흥은행 사례에서와 같이 매각절차에 있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쟁절차와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2003. 6. 25. 자료 수집 차원 및 국정감사 및 언론 대응 차원에서 공소외 30에게 지시하여 MS에 외환은행 매각을 공개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 추후 공개절차로 진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액면가 이하 신주발행의 평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2003. 7. 1.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MS의 답변서에 의하면, ① 외환은행 매각 협상은 론스타와의 수의계약이 아니라 비밀유지 필요성, 거래구조의 복잡·가변성을 고려한 제한적 경쟁입찰 절차이고, 외환은행 및 MS가 가능성 있는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접촉하였으나(외환은행 8곳, MS 4곳) 론스타와 NB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론스타와 NB의 제한적 경쟁입찰이 되었고, 현재는 론스타와의 협상만 진행되고 있으나 론스타와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NB와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 ② 지금 시점에서 잠재투자자를 다시 접촉하여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매우 낮고 론스타가 deal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③ 신규자금이 1조 원이 넘고(이 정도 규모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론스타 뿐임),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액면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할 경우 30%까지 할인이 가능하므로 액면가 이하 신주발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 ④ 삼일의 실사 결과, MS의 가치평가 보고서, 협상 실패 시 최악의 시나리오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고려할 경우 액면가 이하도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공개매각 건의

공소외 35는 MS의 회신내용을 토대로 공소외 30에게 지시하여 수은 지분매각 및 신주발행을 포함한 공개매각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 ‘외환은행 지분매각 방식(공개입찰) 검토’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2003. 7. 1.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① 론스타와의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하면서 매각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② 론스타는 공개입찰 방식에 부정적일 것이나, CB, 수은 등 대주주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공개입찰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3/4분기까지는 BIS 비율이 8% 이상 유지할 전망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절차상 반드시 공개매각을 할 필요는 없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공개매각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이에 관하여 공소외 30은, 위 보고 당시 공개매각할 경우 주16) 뱅크런 등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공개매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수의계약에 의한 수은 지분 매각의 불가피성 검토

공소외 30은 2003. 7. 14. 피고인 1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수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사유를 문서로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수의계약에 의한 수은 지분 매각 검토’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의하면, ① 수은 보유주식의 매각 방법은 수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공적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이 수은에는 적용되지 않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더라도 법률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내용, ② 이번 매각은 거래구조상 신규증자와 구주매각을 분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구주매각을 추진할 경우 외환은행의 증자가 달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외환은행의 대응 제안서 및 재경부에 대한 보고

외환은행이 마련한 대응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가격에 관하여, 신주 가격은 4,465원(재경부에 제시한 4,244원에서 CB에 제시한 4,500원을 거친 것), 구주 가격은 5,500원, 평균가격은 4,700원(재경부에 제시한 4,500원에서 CB에 제시한 4,750원을 거친 것)이고, 기존의 시작 입장에 관하여는, CB의 의견에 따라 론스타에 드래그 얼롱 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며, 한편 인수자격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론스타에게 주지시키기로 하였다.

외환은행은 2003. 7. 1. 공소외 35, 30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대응 제안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인수자격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부실금융 등에 관한 조항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물었고, 공소외 35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외승인에 의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공소외 30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처리한다면 론스타와의 협상을 진행할 의미가 없고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외환은행이 대응 제안서를 수은, 한은과 상의 없이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하자, 공소외 30은 수은에 대해 협의 없이 바로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SSB의 공소외 185가 공소외 32 등에게 발송한 2003. 7. 3.자 이메일에 의하면, 2003. 7. 2. 공소외 15가 피고인 1을 만나 강력한 론스타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재경부 및 외환은행의 수은과의 협의와 론스타에 대한 대응 제안서 송부

가. 재경부의 수은에 대한 협의 방법 논의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2003. 7. 2.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 협상에 관하여 당분간 금정국과 경협국이 창구가 되어 외환은행과 수은의 의견을 조정하고, 초기에는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협의한 후 추후 수은이 직접 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은행 증자관련 업무추진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다만 위 문서의 작성 경위, 경협국과의 실제 협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공소외 35, 30은 감사원 문답서에서 위 문서가 경협국 공소외 120과의 협의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외환은행의 수은에 대한 론스타 제안서 및 대응 제안서 보고

(1) 외환은행의 보고

피고인 3과 공소외 2 등은 2003. 7. 2. 수은을 방문하여 론스타의 제안서 내용 및 외환은행이 마련한 대응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당시 수은은 제시가격인 주당 5,500원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신주 가격을 하향조정해서 주당 6,000원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수은이 협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외환은행은, CB는 주당 5,000원 이상이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삼일 실사 결과 및 MS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반영한 평균가격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2) 수은의 검토

(가) 2003. 7. 3.자 보고서

수은은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의 제안서 및 외환은행의 대응 제안서를 받고 2003. 7. 3. 이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재경부 은행제도과의 의견은 현재 신주의 액면가 이하 발행이 확실한 상태에서 구주가격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면 당시 주가 3,700원 수준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외환은행의 의견은 수은이 우선주에 대해 높은 가격을 고수하는 경우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론스타는 가격이 낮은 CB 지분 매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수은의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되 매각에 따른 손실은 최대한 방어한다는 입장이고, 취득가격 주당 6,801원에 근접하는 가격 제시는 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어 외환은행이 제시하는 주당 5,500원 수준의 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은은 위 보고서를 같은 날 경협국 공소외 120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120은 이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의 제시 가격을 수용한다는 수은 입장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에게 보고하였다.

(나) 2003. 7. 4.자 보고서

수은은 2003. 7. 4. 외환은행에 대응 제안서 내용에 관하여 동의함을 통보하면서, 당일부터 본 협상은 기획부가 아닌 자금부(부장 공소외 45)가 관장한다고 알려주었는바, 외환은행은 수은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통보받기 이전인 2003. 7. 3. 론스타에게 대응 제안서를 송부하였다.

7. 론스타의 2차 제안서 송부 및 외환은행의 보고

가. 론스타의 2차 제안서 내용

론스타는 2003. 7. 8. 외환은행에게, 신주는 1주당 3,700원, 총 투자금액 1조 750억 원(이상 1차 제안서와 동일), 구주는 1주당 5,000원(1차 4,500원), 총 매입금액 2,090억 원(CB 우선주 2,133만 주, 수은 우선주 2,509만 주, 1차 제안서와 동일), 평균가격 3,879원, 향후 2년간 행사가격 5,000원(1차 4,500원)에 CB, 수은 보유 잔여 우선주에 대한 콜 옵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제안서를 송부하였다.

나. 재경부에 대한 보고

(1) 2003. 7. 8.자 각 메모보고

행장인 피고인 2에 대한 두 차례의 메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3. 7. 8. 공소외 35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 내용을 보고하면서 론스타 제안 가격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35는 2003. 7. 15. 관계기관 회의에 SSB는 당연히 제외하고, 수은과 한은을 포함시키는 경우 CB의 항의가 예상되므로, 재경부, 금감위, 청와대, 경협국, MS만 참석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소외 30은 같은 날 공소외 42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1이 과거 피고인 3이 제시한 평균가격 주당 4,200원 수준이면 (부총리에게) 보고하려는 것 같다는 점 및 신주는 4,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구주는 5,000원 정도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2) 2003. 7. 9.자 메모보고

외환은행과 공소외 30 사이의 전화 통화에 기초한 위 메모보고(증 가 59호)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3. 7. 9. 공소외 30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에 대하여, 가격이 너무 낮고, 평균가격인 주당 3,880원은 수용할 수 없으며, 삼일의 실사 결과 Case 1, 2의 중간 값에 조흥은행 멀티플인 2.55 내지 2.6을 곱한 숫자 또는 MS의 가치평가 최고 값인 주당 4,350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공소외 42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3이 2003. 7. 9. 피고인 1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균가격을 주당 3,900원 내지 4,000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1은 주당 4,250원 내지 4,300원으로 하자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공소외 42는, 피고인 1의 발언은 그 가격 범위에서 논의하라는 것보다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 보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3은, 2003. 7. 10. 피고인 2, 공소외 158과 함께 공소외 15를 만나 가격 협상을 하였는데, 피고인 2는 평균가격 4,326원을 요구하였고, 론스타 측은 콜 옵션 양보 불가와 10억 불 이상의 거래라는 점에서 2차 실사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수은에 대한 보고 및 수은의 의견 송부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2차 제안서를 수은에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수은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수은은 2003. 7. 9. 주당 최저가격은 5,000원, 최대가격은 5,500원으로 하고 콜 옵션은 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외환은행에 보냈으며, 이후 2003. 7. 14.에는 7. 15. 관계기관 회의에 제시할 수은의 의견으로는 구주 가격 주당 5,500원, 콜 옵션은 수용하되 행사시 시가가 5,000원 이상일 경우 수은이 상대적으로 손해이므로 콜 옵션 행사가격을 매각가격 또는 30일 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재경부에 보냈다.

라. 한은에 대한 보고

외환은행은 2003. 7. 9. 한은의 공소외 209 부국장에게도 론스타의 대응 제안서 내용 등을 알려주었는데, 공소외 209는 한은은 매각주체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8.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최종 가격 협상 및 수은의 콜 옵션 수용

가. 외환은행의 2003. 7. 14.부터 2차 대응 제안까지의 경과

피고인 3과 공소외 2는 2003. 7. 14. 재경부를 방문하여 피고인 1 및 공소외 30에게 7. 15.자 관계기관 회의에서 설명할 외환은행 자료를 보고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인수자격 문제는 금감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고, ‘가격대 협상이 4,250원 ~ 4,300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협상중인 신, 구주의 가격은 4,000원, 5,000원인데 구주 가격 조건을 5,400원으로 하면서 콜 옵션의 최소 보장가격은 5,400원에 연복리 4.5% 이자와 다른 조건들도 검토하여 제시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피고인 3의 보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괜찮다고 하면서 수은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2003. 7. 15. CB의 공소외 36과 공소외 157을 만나 보고하는 자리에서, CB 측은 구주 가격에 반대하지 않았고 공소외 36은 신주 가격을 높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외환은행은 2003. 7. 18. SSB 앞으로, 신주 가격 4,100원, 구주 가격 5,400원, 평균가격 4,300원, 콜 옵션 행사가격은 시가가 구주가격보다 높은 경우 구주가격과 시가의 중간, 시가가 구주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구주가격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2차 대응 제안을 하였다.

나. 재경부의 가격 조정

공소외 30과 MS의 공소외 158은 2003. 7. 21. 2차 대응 제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주 가격 4,000원(원안 4,100원), 구주 가격 5,400원, 신·구주 혼합가격(평균가격) 4,245원(원안 4,300원), 콜 옵션 행사가격은 평균가격과 시가의 중간 가격, 최소 가격은 구주 매각가(5,400원)에 6%의 프리미엄을 더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공소외 158은 2003. 7. 21. 내지 2003. 7. 22. 론스타 측이 가격은 수용하나 콜 옵션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자, 이를 공소외 30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론스타는 2003. 7. 22. 콜 옵션 행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CB 주식 중 원가 10,000원인 주식도 콜 옵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가 요구하였고, 이를 CB가 수용하였다.

다. 재경부의 수은에 대한 평균값에 의한 콜 옵션 등 미타결 조건 수용 요청

공소외 30은 2003. 7. 23. 수은에 ‘주요 쟁점 비교’ 등의 보고서를 보내 주면서 평균가격과 시가의 평균값에 의한 콜 옵션 및 드래그 얼롱 옵션 등의 수용을 요청하였으나, 자금부장 공소외 45는 ‘주가가 올랐을 때 콜 옵션 행사가 있을 경우 시가와 평균값과의 차이만큼 수은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공소외 45가 2003. 7. 24. 공소외 44 행장에게 위 보고서 및 수용 곤란 의견을 보고하자, 공소외 44도 다시 재경부에게 수은의 입장을 말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45가 공소외 30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공소외 30은 ‘수은 안을 고집하면 딜 브레이크(deal break)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30의 의견을 전해들은 공소외 44는 ‘그러면 재경부 조정안 틀 내에서라도 조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하여 자금부에서 취득가격 5,000원과 시가의 평균값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재경부의 조정안과 같이 콜 옵션 및 드래그 얼롱 옵션 등이 결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1은, 2003. 7. 23. 위와 같이 공소외 30이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여 ‘협상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협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행장님이 좀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공소외 44는 ‘알았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9. 가격 협상에 대한 평가

가. 가격 협상 경과

신주는, 론스타의 1차 제안서의 3,700원에서 2차 제안서 및 최종 합의 내용인 4,000원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따라서 발행 주수가 감소하여(최종 합의 내용은 268,750,000주) 신주에 의한 총 투자금액은 1조 750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구주는, 1차 제안서의 4,500원에서 2차 제안서의 5,000원을 거쳐 최종 합의 내용인 5,400원으로, 매입 주수도 1, 2차 제안서의 46,420,000만주에서 최종 합의 내용의 57,101,715주(수은 30,865,792주 + CB 26,235,923주)로, 구주 총 매입금액 또한 1차 제안서의 2,090억 원에서 2차 제안서의 2,321억 원을 거쳐 최종 합의 내용의 308,349,261,000원으로 모두 상승하였다.

한편, 신주 및 구주의 합계 금액은 1,383,349,261,000원이다.

나. 론스타의 2차 실사 결과 및 가격에의 반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론스타의 재무자문사인 삼정의 2차 실사 결과는 1차 실사 결과보다 추가부실이 약 5,000억 원 줄어들었으나, 그 차이의 대부분이 2003년 상반기 영업이익 4,275억 원이 2차 실사에 반영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위 영업이익 부분을 제외한 각 대출금, 유가증권, 기타자산의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차 실사 결과는 가격 협상에 추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다. 시가와의 비교 및 신주 최저발행가액

(1) 시가 변동 추이

주식 시장에서의 외환은행 주당 최종시세가격 변동은 다음과 같다.

2002. 7. 말(론스타가 ABN을 통해 외환은행에 대하여 함께 서울은행을 인수하자는 제의를 한 시점) 5,960원, 2003. 2. 19.(외환은행의 신·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직후) 3,575원, 2003. 2. 21. 3,675원, 2003. 4. 1.(SKG 사태, 카드채 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 2,875원, 2003. 4. 2.(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 2,985원, 2003. 4. 8. 3,425원, 2003. 4. 10. 3,285원, 2003. 5. 6. 3,515원, 2003. 6. 10. 3,715원, 2003. 7. 3.(론스타가 1차 제안서를 제출한 시점) 3,660원, 2003. 7. 25.( 공소외 26 부총리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언론사 보도가 나간 2003. 7. 22. 이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주요거래조건에 합의한 시점) 3,750원, 2003. 8. 27.(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4,310원

(2) 신주 최저발행가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2 에 의하면, 신주발행 시 최저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종가평균액, 과거 1주간 종가평균액, 전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일인 2003. 7. 28.의 직전 거래일이 2003. 7. 25.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위 각 금액이 각 3,728원, 3,720원, 3,750원이므로, 가장 높은 가격인 3,750원의 70%인 2,630원(10원 미만 절상)이 최저발행가액이 된다.

라. 조흥은행 인수가격과의 비교

조흥은행의 경우 2002. 10.경부터 신한은행의 실사가 있는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노조 및 시민단체에서 헐값매각 의혹 제기로 예보가 2003. 2. 18. 제3자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신한회계법인이 2003. 2. 26.부터 약 1개월간 조흥은행 실사를 진행한 후 4. 25. 가치평가결과를 제출하였고, 가격 협상이 2003. 5. 말 시작되어 6. 19.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를 최종 인수자로 결정한 이후 7. 9. 최고가격 주당 6,200원(사후보상이 있을 경우 최저가격 주당 5,000원)에 신한금융지주와의 사이에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재경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끝난 2003. 7. 말 이후 외환은행 인수가격과 조흥은행 인수가격을 비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외환은행의 PBR은 삼일 실사 결과 Case 1, 2의 중위수 1,735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5로 산정되어 조흥의 2.35보다 약간 좋은 조건이고, 외환은행은 조흥은행에 비해 부실자산이 많고 NIM(순이자마진, Net Interest Margin) 등 수익성 지표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매각가격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현금 50% 및 주식 50%로 대금이 지급된 조흥은행의 경우에 비해 외환은행의 경우는 인수대금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Ⅵ. 론스타의 제안서 접수 이후 인수자격 협상 과정

1. 인수자격에 관한 제반 규정의 검토

가. 은행법

은행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금감위(2008. 2. 29. 법률 제8863호 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 개정됨)의 승인을 얻어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은 위와 같은 금감위의 승인에 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은,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제1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은행법시행령 제5조 은행법 제15조 제5항 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5호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의 초과보유요건에 관하여,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일 것, ②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③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④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은, 금감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제2조 제3호 는 ‘부실금융기관’에 관하여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 ②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감위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등이라고 규정한다.

다.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관한 재경부의 유권해석

금감위는 1998. 7. 3. 재경부에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과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장 또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요구 또는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자본확충을 위한 증자에 기존의 대주주 또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 위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은행법 제5조 또는 제7조 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금감위가 한도초과보유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998. 7. 16. “금감위·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증자에 당해 주주가 참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의 변동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라는 은행법상 소유구조 관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위 제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라.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 주식 취득 시 인수자격이 문제된 사례

(1)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 (한미은행 사례)

2000. 11. 사모펀드인 칼라일 펀드가 금융기관인 J.P. Morgan과 50:50으로 합작하여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설립한 다음, 위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어 한미은행의 지분 17.9%를 인수한 바 있다.

(2) 사모펀드의 단독 인수

(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 (제일은행의 사례)

제일은행은 1998. 1. 15. 및 6. 25. 2차례에 걸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고, 1999. 12. 23. 사모펀드인 NB가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인수자격을 인정받아, 당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예보와의 사이에 제일은행 주식 5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인수한 바 있다.

(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은행 (서울은행의 사례)

서울은행은 2001년 내지 2002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2001. 3 내지 10.경 및 2002. 5. 내지 8.경 사모펀드인 도이치방크캐피탈파트너스(DBCP) 및 론스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수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각협상 또는 예비인수후보에 포함시킨 바 있다.

2. 2003. 7. 15.자 회의 이전까지의 인수자격 검토

가. 인수자격에 관한 외환은행의 검토

(1) 2003. 6. 26. 공소외 24의 공소외 15와의 만남

외환은행의 공소외 24는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에 인수자격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자 론스타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3. 6. 26. 공소외 15를 만났다.

공소외 15는 공소외 24에게, 론스타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결의를 통하여 ABN과의 합작 시나리오를 포기하고 예외인정 시나리오로 입장을 확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예외인정 안으로 자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경부, 금감위 등을 함께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24는, 외환은행이 경영개선권고 상태에서 벗어난 지 1년 밖에 안 되었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진이 모두 해임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소외 15는 예외승인에 관하여 정부를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24는 위 면담 내용을 피고인 2, 3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공소외 24는, 당시 정부 고위 관료( 공소외 26)가 김앤장의 변호사에게 ‘1조 원만 투자한다면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을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공소외 15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2 또한 2003. 7. 1. 이러한 내용을 공소외 30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외환은행의 자체적인 검토 및 론스타와의 논의

(가) 외환은행의 자체 검토

외환은행은 2003. 7. 2. 및 7. 7. 론스타에 대하여 인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정받는 안, ②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는 방안, ③ TSB를 통하여 한도초과 자격요건을 승인받는 안, ④ ABN과 론스타의 합작회사의 형태로 투자하는 안(칼라일 사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Qualification 해결 방안 검토’라는 위 각 검토 보고서에는 ①안과 관련하여, 외국인도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문제가 있고, 세종에서 재경부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으며, 론스타가 영위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동 개념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SSB 및 ABN과의 면담

MS는 2003. 7. 4. SSB와 만나 정부를 비롯한 외환은행 측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인정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수자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SSB는 인수자격과 관련하여 론스타가 ABN을 합작 파트너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SSB는 2003. 7. 7. MS와의 면담에서 론스타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는 방안, TSB 안, ABN 안을 모두 생각하고 있으며 선호도는 위 순서대로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 인수자격에 관한 재경부의 검토

(1) 2003. 4. 24.자 보고서

공소외 30은 피고인 1로부터 론스타의 인수자격에 관한 검토 지시를 받고 2003. 4. 24.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자신이 은행법을 검토하다가 예외승인 규정이 있어서 ‘외환은행은 부실한 은행이니까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예외승인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30에게 검토를 시켰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2003. 7. 4.자 각 보고서 및 외환은행 메모보고와의 비교

(가) 2003. 7. 4.자 각 보고서의 작성

공소외 30은 2003. 7. 3. 피고인 1로부터 인수자격 문제 해결 방안 강구의 지시를 받고, 7. 4. 부실금융기관 지정 내지 적기시정조치 발동 후 론스타가 인수하는 방안과 TSB와 합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당시 외환은행의 2003년 1/4분기 BIS 비율 실적치가 8%를 넘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내지 적기시정조치 발동 후 론스타 인수 방안은 불가능하고, TSB 합작 방안은 은행법시행령 별표 다.목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지 여부 및 라.목의 최근 3년간 BIS 8% 이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나 금감위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네 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ABN 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소외 30에게 위와 같은 보고서들의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외환은행 공소외 42 작성의 메모보고 내용과의 비교

외환은행의 공소외 42는, 공소외 30으로부터 2003. 7. 4.자 각 보고서의 보고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30의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2003. 7. 3.자 및 7. 4.자 메모보고 형식으로 기재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3.자 메모보고에 의하면, 공소외 30이 ‘적기시정조치를 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BIS 8% 이하여야 한다.’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낮출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30이 하이브리드 발행이 있어 8% 이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감사원 문답서에서, 이는 전망치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BIS 비율 실적치가 낮아지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4.자 메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이 1조 내지 1.7조 원인데 어떻게 BIS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공소외 30이 ‘Hybrid 발행 요인이 있으며 잠재부실 전체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BIS 비율이 8%를 상회하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30은, 위 BIS 비율은 2003년 1/4분기 BIS 비율 실적치 8.5%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위 잠재부실 1조 내지 1.7조 원은 공소외 42가 2003. 7. 4. 이메일로 공소외 30에게 보낸 2003. 7. 4.자 ‘최근 재무현황 및 전망’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외환은행의 2003. 7. 7. 및 2003. 7. 8.자 메모보고

7. 7.자 메모보고에는, 피고인 3이 2003. 7. 7. 피고인 1에게 인수자격 문제에 대해 묻자 피고인 1이 ‘인수자격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임. (극단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까지도 가능’이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3은, 2003. 7. 초 피고인 1이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유연한 입장을 가진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 1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인수자격 문제는 금감위의 소관이므로, 자신이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감위 공소외 47이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수자격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협상이나 잘해달라는 뜻을 강조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8.자 메모보고에는, 피고인 1이 2003. 7. 8. 공소외 30에게 TSB 안은 일본 금융당국의 자회사 출자한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어려워 그 채택이 곤란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일본에 있는 미국변호사로부터 이를 들었고 상식적인 차원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소외 30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재경부 공소외 30 작성의 2003. 7. 9.자 보고서

공소외 30은 피고인 1로부터 인수자격 승인방안의 검토 지시를 받고 2003. 7. 9. ①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해석하는 안, ②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예외 인정하는 안(외부로부터 자금조달 없이는 자본건전성 회복이 어려운 점을 ‘특별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③ TSB를 통하여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안, ④ ABN과 론스타의 공동인수 안(한미은행 사례) 등 네 가지 안에 관하여 투자주체, 승인근거, 쟁점사항을 표로 만들어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위 보고서가 BIS 비율 실적치가 아닌 전망치에 근거하여 예외 승인할 수 있다고 검토한 최초의 (재경부) 보고서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김앤장의 재경부 방문

김앤장 변호사들이 2003. 7. 9. 내지 10.경 공소외 35, 30을 방문하여 금융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BIS 비율 전망치에 근거한 예외승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수자격 해결 방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외 35, 30은 불가하다고 답변하면서, 지난 연말 협상 시작 때부터 인수자격 문제를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방안만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질책하였다.

다. 인수자격에 대한 금감위의 검토

(1) 2003. 7. 7.자 보고서의 작성 준비 과정

금감위 공소외 47 국장은 2003. 6. 말경 공소외 125 과장에게 금감원이 외환은행에 대한 주요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25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9 사무관은 금감원 공소외 28 검사역에게 요청하여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9.14%로 되어 있는 2003. 6. 16.자 ‘한국외환은행의 BIS 비율 및 자본적정성 점검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공소외 49는 2003. 7. 3. 재경부로부터 ‘외국계펀드의 은행인수 가능형태 검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소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받았고, 7. 4.에는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공소외 140 팀장으로부터 ‘외국인의 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공소외 42로부터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5.24%로 기재되어 있는 ‘최근 재무현황 및 전망’ 자료를 받았다.

(2) 2003. 7. 7.자 보고서의 작성 및 수정

공소외 49는 외환은행 자료 상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5.42%가 금감원 보고서 상 전망치 9.14%와 차이가 커서 공소외 42에게 그 도출과정을 묻고, 공소외 42로부터 위 수치는 완전 clean 화를 전제로 잠재부실요소를 모두 끌어들이고 그 총액인 1.7조 원이 연말까지 모두 부실화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일시에 손실로 반영한 것이라는 답을 들었으나, 그 과정에서 2003년 2/4분기 BIS 비율 실적치가 9%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고서 초안에 5.42% 대신 2003. 3. 말 BIS 비율 실적치인 8.5%를 기재하였다.

또한 공소외 49는, 2003. 7. 초 공소외 30으로부터 ABN이 1억 불 밖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론스타에서 50:50의 의결권 구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고서 초안에 이를 언급하였는데, 공소외 47이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ABN 안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듣고 ABN 안을 빼라고 지시하여 최종안에는 ABN 안이 빠지게 되었으며, 또한 공소외 47의 지시로 TSB 안은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공소외 49는 금감원의 의견도 TSB 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함).

한편, 최종 보고서 상 ‘검토의견’ 중 하나로 “은행법시행령 §8②에 의한 예외인정 가능성”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공소외 47은, 자신과 공소외 125, 49가 가장 선호한 안은 ABN 안인데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안 되며, 론스타의 자회사인 TSB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산총액, 영업 규모 등이 요건에 미치지 못해 안 되고, 예외승인 인정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결국 어느 쪽도 채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나머지 방안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외승인 방안이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 ‘예외인정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공소외 49는 재경부, 금감원, 외환은행의 각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외 47의 수정을 거쳐 2003. 7. 7. 위와 같은 내용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관련 자격요건 검토’라는 보고서를 최종 작성하여 공소외 47, 부위원장, 위원장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3) 2003. 7. 8. 이후 7. 14.까지의 외환은행의 방문

피고인 3은 2003. 7. 8. 금감위에 ‘경영현황 진행사항 보고’라는 문건에 의해 당시까지의 협상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인수자격에 대해 금융업 인정 안, 부실금융기관 등 예외승인 안, TSB 안, ABN 안 등 네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공소외 125는 금감위에서는 ABN 안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공소외 47은 부실금융기관 등 예외승인 안과 금융업 인정 안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2003. 7. 9. 금감위를 방문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위 두 가지 안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피고인 3이 2003. 7. 14. 금감위를 찾아와 다음 날로 예정된 회의에서 TSB 안을 밀어달라고 하자, 공소외 47, 125는 일단 모든 안을 열거해서 다음 날 회의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고, 외환은행은 원래 TSB 안만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했던 회의 보고자료 초안을 금감위에서 이야기한 취지대로 수정하였다.

3. 2003. 7. 15.자 회의 및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의 보고

가. 2003. 7. 15.자 회의

(1) 소집 경위

피고인 1은 인수자격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2003. 7. 15. 화요일 조선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재경부에서 피고인 1, 공소외 35, 30, 금감위에서 공소외 47, 125, 49, 청와대에서 공소외 29, 외환은행에서 피고인 2, 3, 공소외 2, 42, MS에서 공소외 158, 세종에서 공소외 167 등이 참석하였다.

공소외 125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서울은행, 조흥은행 매각 시 재경부, 금감위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진행 내용

회의에서는, 피고인 3이 외환은행의 재무상황을, 공소외 158이 협상진행상황을, 다시 피고인 3이 인수자격 문제를 설명하였는데, 인수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① 론스타가 은행, 증권, 보험 등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 안, ②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안, ③ TSB를 이용하는 안, ④ ABN을 이용하는 안 등 4가지 방안이 설명되었다.

진행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회의에서 누군가 ‘예외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신이 ‘그러면 복잡하게 다른 길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예외승인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였고, 공소외 47이 예외승인이 가능하다고 시사하면서 재경부가 공문을 보내 줄 수 있는지 물어 이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47은, 나머지 안은 어렵고 ABN 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였으며, TSB 안은 금감원 법무실에서 론스타와의 동일인, 설립 후 3년이 안 되었다는 등의 문제 때문에 불가로 검토하였고, 재경부는 금감위에게 TSB 가능 방향으로 해석해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자신은 정 안되면 예외승인 방법 밖에 없지만 그러려면 재경부의 요청 공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0은, 회의 말미에 공소외 47이 피고인 1에게 ‘금감위에서 승인하게 되면 재경부에서는 협상을 잘해서 가격을 후하게 받아라. 금감위 논의과정에서 재경부의 협조요청 공문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회의 후 외환은행에서 보고자료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4가지 방안 중 재경부(TSB 안, ABN 안)와 금감위(금융기관 인정 안, 부실금융기관 등 예외승인 안)가 2가지 씩 맡아 다시 확인해 보고, 나머지 방안이 어렵다면 예외승인 안도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3은, 당시 회의에서 예외승인 쪽으로 기운 것 같지만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2는, 공소외 47이 ‘도장 값을 잘 받으라.’고 한 발언은 승인을 해 주는 대가로 협상을 해서 가격을 더 받아내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머지 참석자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는 한편, 위 회의에서 예외승인 방안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재경부, 금감위에서 각자 검토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한편 회의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42와 공소외 2의 각 자필 메모가 있는데 그 내용 또한 위 진술 내용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2, 3, 공소외 47은 위 회의 당시 피고인 3 또는 공소외 158이 론스타의 구두 확약 요청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회의 이후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자문사 회의 및 재경부, 금감위의 보고

(1)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자문사 회의

2003. 7. 16. 김앤장, SSB, 외환은행, MS, 세종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인수자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외환은행은 금감위나 재경부가 ABN 안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유로 론스타에서 위 방안을 좀 더 고려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SSB는 현실적으로 ABN 안은 어렵다고 하면서 TSB 안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김앤장은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주거나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는 발언을 하였고, 세종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결국 SSB에서는 TSB 안을, 외환은행에서는 예외승인 안을 보강해 주기로 하였을 뿐 인수자격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2) 회의 후 재경부 내의 보고

피고인 1과 공소외 35, 30은 2003. 7. 16. 인수자격 문제 해결에 관하여 론스타와 TSB의 공동출자 방안과 금감위의 유권해석에 의한 예외승인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6 부총리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은, 위 두 가지 안만 보고한 것은 실무자들이 나머지 안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제외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외 35는, 외환은행의 2003. 7. 8.자 메모보고 상 피고인 1이 일본 금융당국의 자회사 출자한도 승인이 어려워 TSB 안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언급한 것은 당시 TSB 안이 100%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회의 후 금감위 내의 보고

회의결과는 공소외 133 위원장, 공소외 25 부위원장, 공소외 126 상임위원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피고인 3이 공소외 125에게 론스타의 구두확약(Verbal Assurance) 요청 취지를 전하였다.

공소외 125는 공소외 47, 126과 상의하여 2003. 7. 25.의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금감위에는 격주로 개최되는 정례회의와 그 사이 주에 비상임위원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간담회가 있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금감위 의견을 론스타에 통보하되, 미리 비상임위원들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47은 비상임위원 설득 시에는 외환은행 자료를 사용하고, 간담회에는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공소외 136이 참석, 설명하기로 하여, 공소외 136에게 은행검사1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기초로 긍정적, 비관적으로 나누어 전망한 경영현황을 간담회에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한편, 공소외 49에게 7. 15.자 회의에서 외환은행이 보고한 자료(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5.42%)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되 재경부의 공문을 받아 예외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25는 공소외 49에게 2003. 6. 11.자 보고서와 같이 예외승인 안에 대해 특혜시비 가능성을 기재하라고 하면서, 금감원이 BIS 비율을 별도로 작성하기로 했으니 금감원 은행검사1국으로부터 안건을 받아두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7은 공소외 49의 보고서 초안을 받고, 제목을 ‘주식매각 추진 현황’에서 ‘외자유치’로 수정하는 한편 예외승인 검토의견 부분에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외 인정 시 특혜시비 등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약정서 내용과 제일은행 사례를 기재하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49가 외환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제일은행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재경부 유권해석을 보여주었더니 위 유권해석에도 ‘경영개선명령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며 제일은행 사례를 기재하라고 하였다.

수정된 보고서는 203. 7. 16. 공소외 126, 25, 133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는바, 위 보고서는 BIS 비율 전망치 등 경영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금감원의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에 따라 예외승인이 가능하다고 본 최초의 문서이다.

다. 금감위, 재경부의 인수자격에 대한 대외적 입장 표명 및 인수자격 승인 방침의 확정

공소외 133 위원장은 2003. 7. 21. 외국인 금융사 투자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고, 공소외 26 부총리는 2003. 7. 22.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공소외 125는 2003. 7. 21. 피고인 3과의 전화통화에서,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등의 이유로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예외승인을 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2003. 7. 25. 금감위 간담회 결과를 긍정적 검토 수준으로 론스타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4. 2003. 7. 25.자 금감위 간담회

가. 간담회 보고서 준비

공소외 49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담회 보고 준비를 위해 금감원 은행감독1국 공소외 28에게 외환은행 경영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ABN 안이 불가능하다는 2003. 7. 19.자 론스타로부터의 이메일과 TSB 안이 불가능하다는 2003. 7. 23.자 금감원 법무실의 서면 회신의 각 내용을 반영하였다.

한편 2003. 7. 23. 공소외 49는 외환은행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는 팩스 5장의 사본(‘2003년도 각종 지표 예상’)을 금감원 여직원을 통해 공소외 28로부터 받았고, 다시 위 여직원을 통해 2003년 말 BIS 비율 5.42%가 기재된 금감위 간담회 보고서 초안을 공소외 28에게 보냈으며, 공소외 28에게 전화로 위 사본에 기재된 6.16%를 6.2%로 보고서에 기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비상임위원에 대한 개별 방문

공소외 125, 49 등은 2003. 7. 21. 및 22. 비상임위원인 공소외 127, 128, 129를 방문하여 2003. 7. 16.자 위원장 보고서를 설명하였는바, 공소외 127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공소외 128은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실제로 보고서 기재와 같은 상황이냐고 물어 공소외 125가 은행에서 받은 수치인데 간담회에서 은행검사1국이 정식으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공소외 129는 외국계 은행이 많아지는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재경부의 협조 공문 발송 검토

공소외 30은 2003. 7. 22. 금감위로부터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예외승인 방안으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인수자격 승인에 대한 재경부 명의의 협조공문 발송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2003. 7. 23.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2003. 7. 24. 다시 공소외 26 부총리에게 보고하여 금감위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금감원의 자료 준비

(1) 보고서 작성 경위

공소외 28은 2003. 7. 16. 공소외 49로부터 ‘2003. 7. 25. 금감위 비상임위원들의 비공식회의에서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을 포함한 경영현황에 대하여 은행검사1국이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136 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공소외 136은 ‘2003. 6. 말 현재 잠정 결산결과를 알아보고, 업데이트 하는 차원에서 비관적, 중립적인 경영전망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28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 상 BIS 비율 전망치와 당기순이익, 단순자기자본비율을 받아 그 자료로 회의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2) 외환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BIS 비율 전망치 내역

(가) 5.42% 및 5.25% 문건

공소외 28은 공소외 27로부터, 2003. 7. 16.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5.42%가 기재된 2003. 7. 4.자 ‘최근 재무현황 및 전망’ 문건을 이메일로 받고〈1차 송부〉, 2003. 7. 18. 그 근거자료로 ‘2003년도 각종지표 예상(증자 전) - 제충당금 1.7조 원 반영’, ‘2003년도 각종지표 예상(증자 후) - 제충당금 1.7조 원 반영’ 및 ‘추가부실 대비표(PWC 실사 대비)’ 등 근거자료 3건(증자 전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5.25%)을 이메일로 받았다〈2차 송부〉.

다만 공소외 42는, 2003. 7. 18. 공소외 27이 아니라 자신이 공소외 28에게 위 자료들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28은 2003. 7. 16.의 5.42%가 7. 18. 5.25%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5.42%의 산출 근거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7. 18.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하면, 외환카드사 손실을 3,454억 원 정도 추가 전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6.04% 문건

공소외 28은 공소외 27로부터 받은 자료에 중립적 시나리오가 빠져 있고, 자회사인 외환카드사의 손실 예상액이 5,800억 원으로 되어 있어 그 설명을 요구하자, 공소외 27은 ‘외환카드사 5,800억 원 산출에 대해 자신이 없다. 다시 작성해서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공소외 27은 2003. 7. 19. 중립적 시나리오를 포함한 ‘2003년도 각종지표 예상(증자 전, 후) - 제충당금 1.7조 원(1조 원) 반영’, ‘추가부실 대비표(PWC 실사 대비)’와 BIS 비율 전망치(제충당금 1.7조 원 및 외환카드사 부실액을 4,000억 원으로 가정한 증자 전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는 6.04%, 외환카드사 부실액을 5,800억 원으로 가정한 증자 전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는 5.25%)만 다르게 되어 있는 같은 제목의 자료, 그리고 외환카드사의 당기순손실 예상액을 4,000억 원으로 조정한 자료 8장(제충당금 1조 원에 대한 근거자료인 ‘추가부실 대비표’ 제외, 외환카드사 당기순손실 예상액 4,000억 원은 중립적 시나리오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을 보냈다〈3차 송부〉.

한편 공소외 42는, 공소외 28이 중립적인 자료(‘통상적인 손실인식시의 예상 재무비율’)를 요구한 것이 이상하여 이를 공소외 30에게 의논하였으며, 중립적 시나리오인 제충당금 1조 원에 대한 근거자료인 ‘추가부실 대비표’는 공소외 27이 작성하던 것으로 자신이 작성할 능력이 없어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6.16% 문건

이후 공소외 28은 공소외 27에게 외환카드사의 당기순손실 예상액 4,000억 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2003. 7. 21. 위 2003. 7. 19.자 자료와 유사한 자료(제충당금 1.7조 원 반영 시 BIS 비율 전망치 6.16%)를 받았다〈4차 송부〉. 그리고 공소외 27은 2003. 7. 22. 추가부실 현황표(하반기 적립 및 추가부실가능성 기준)를 송부하였다〈5차 송부〉.

한편 공소외 42는 위 6.16%가 2003. 7. 19.의 6.04%와 차이나는 이유에 관하여, 2003. 7. 19. 당시 공소외 42가 외환카드사에 대한 손실액 5,800억 원을 4,000억 원으로 조정하여 6.04%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Tier 1로 반영되어야 하는 수치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를 공소외 27이 다시 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6.16%의 근거

2003. 8.경부터 외환은행 재무기획부 재무회계팀 차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205는 6.16%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현대상선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39.1%는 다른 은행보다 높고 이는 삼일 실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일반여신 대손충당금 3,309억 원과 별도로 542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중복계산된 것이고, 위험가중자산은 2003. 6.말보다 3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수정 경영계획 상 7,000억 원 증가보다 많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28은, 공소외 27로부터 삼일의 실사 결과보다 부실액이 증감된 사항은 SKG, 대러차관, 기타 여신에 대한 부실액, 유가증권 중 하이닉스 주식, 외환카드사 부실액 등 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27의 설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SKG 부실액은 SKG 미국 현지 법인에서 승소 가능성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사 결과보다 감액되었다. 대러 차관에 대한 부실액은 이자가 장기간 연체되었기 때문에 산정되었다. 하이닉스 주식을 주당 1,000원으로 가정한 이유는 하이닉스 주식 중 80%가 출자전환주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2006년 내지 2007년까지 매각 제한이 걸려 있어 실제 유통 주식 수는 5%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 시가는 투기적 거래가 많기 때문이고, 일부 은행은 이미 손실처리를 하고 있다. 외환카드사는 대환대출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 손실 예상액을 추정하였다. 기타 여신 부실액 3,309억 원은 지난 4개년간의 손실율 경험치 1.09%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또한 공소외 28은 자신의 의견으로, ① 삼일 실사 및 공소외 27이 두산중공업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에 관하여, 당시 외환은행은 두산중공업 지분율이 15.74%로 지분법 평가대상이 되는 15%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점, 두산중공업이 비금융회사로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는 주식인 점, 소량의 지분(0.74% 이상)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비금융자회사 주식 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이 시가평가 대상이 되는 15% 미만으로 하락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관적 상황 발생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시가평가가 고려대상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② 정부 보증 대러 차관 미수이자의 50%인 353억 원을 손실 처리한 것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임에도 당시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이자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외환은행 측에서는 clean화 차원에서 위 미수이자를 손실 예상액으로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③ 가계 및 기업여신 충당금 542억 원은 공소외 27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아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④ 하이닉스 주식평가손실 계상에 관하여 공소외 27의 설명 이외에도, 대부분 금융기관이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90% 이상의 충당금을 쌓고 있었으며,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하이닉스의 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보유 채권의 100%를 손실로 인식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당시 반도체의 공급과잉으로 전망이 불투명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 외환은행이 과다 계상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⑤ 현대상선 신용여신에 대한 손실율을 높게 적용하여 294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부분은 공소외 27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아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⑥ 위험가중자산을 수정 경영계획보다 2조 3,000억 원이 많게 산정한 것은 위험가중자산이 주가, 환율, 금리변동 등 개별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금융경제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당시 사스 사태, SKG 거액 부실 발생,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문제, 북핵 사태, 극심한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경제 전망이 매우 불투명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영계획상 자산관리 방침대로 위험가중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증가한다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2조 3,000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2003. 7. 4. 작성된 ‘최근 재무현황 및 전망’ 자료 상 완전 clean 화를 위한 충당금 규모를 1조 7,000억 원으로 가정한 이유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론스타가 신규투입자본 1조 750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증자 후 BIS 비율 전망치가 10%를 상회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자본유치를 많이 한 것으로 간주되고 하회하면 필요자본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2003. 5. 27.자 업무보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BIS 비율 전망치가 10%대가 되도록 론스타의 투자 제안금액에 맞추어 삼일 실사 결과와 2003년 경영계획에 잠재부실액을 추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 42는, 2003. 7. 4. 위와 같은 1조 7,000억 원의 충당금 규모와 BIS 비율 전망치 산출은 그 시점이 2003. 7. 15.자 관계기관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예외승인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점 상 가장 최근 보고 자료가 그대로 관계기관 회의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보고서 수정 경위

공소외 28은 2003. 7. 18.자 자료(증자 전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5.25%)를 토대로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 초안을 작성하여 2003. 7. 19. 공소외 136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공소외 28이 2003. 7. 21.자 자료(BIS 비율 전망치 6.16%)를 교부하자 공소외 136은 위 초안 상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5.25%에서 6.2%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8은, 외환은행이 보내준 BIS 비율 전망치가 계속 변동되고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불명하여 공소외 136에게 BIS 비율 전망치 기재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공소외 136이 외환은행에서 자체 추정한 것이라고 명시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136은 그러한 의견 개진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위 보고서 상 ‘전망’ 부분에는 “외환은행이 자체 추정”이라는 기재가 있다.

위 보고서는 공소외 134 부원장보와 공소외 135 부원장에게 보고되었다.

마. 2003. 7. 25.자 금감위 간담회의 내용

(1) 참석자

간담회에는 금감위에서 공소외 126, 129, 128 위원, 공소외 47, 125, 49가, 금감원에서 공소외 136, 28, 140이 참석하였다.

공소외 126은 참석자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금감위 간담회에는 당연직 위원 3명(재경부 차관 공소외 116, 한은 부총재 공소외 130, 예보 사장 공소외 131)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 공소외 133 위원장, 공소외 25 부위원장, 공소외 126 위원), 비상임위원( 공소외 129, 128, 127) 3명 등 6명만 참석하는데, 7. 25.자 간담회에는 위원장이 불참하고, 원래 회의를 주재하는 부위원장이 사정이 생겨 불참하여 자신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비상임위원 공소외 127이 불참하여 결국 금감위원은 3명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진행

공소외 136이 ‘외환은행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 안건을, 공소외 125가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를 발표하였다. 이후 가격조건 등 보안사항이 있어 공소외 136 등 금감원 직원들을 퇴장시키고 공소외 125가 구체적 협상결과를 설명하였다.

한편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136은 BIS 비율 전망치 6.2%에 관하여 ‘금감원이 외환은행과 협의하여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비상임위원의 발언 내용

공소외 126은, 외환은행이 어려운데 론스타가 1조 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투입해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대주주자격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지로 발언하였고, 공소외 129 위원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1조 원의 신규자금이 들어온다는 점과 론스타의 경영계획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BIS 비율 전망치 6.2%와 관련하여, 공소외 129는 감사원 문답서에서 공소외 136 국장이 ‘은행검사1국에서 6월말 기준으로 산출한 최신자료로서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은 자료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시간이 오래 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공소외 136에게 “2-3개월 전 연말 BIS 비율이 9%대인 것으로 보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전망치가 맞는가.”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공소외 136이 “6%대라는 수치는 새로운 기준으로 산출한 최신자료로서 맞는 자료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4) 간담회의 결론

공소외 47은, 금감위원들이 외환은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예외승인 방안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편이었으며, 다만 사모펀드에 대한 예외승인인 만큼 외환은행 경영계획서의 제출을 론스타에 요구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간담회는 정례회의가 아니어서 따로 녹음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5.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주요 거래조건 합의 및 이사회 보고

가. 금감위의 구두확약 및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주요 거래조건 합의

간담회 이후 공소외 125는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최종 승인은 론스타의 경영계획을 심사하여 결정할 것이며,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취지를 알렸다.

외환은행은 위와 같은 금감위의 구두 확약을 받고 같은 날 론스타와 사이에 “신주발행 4,000원, 구주매입 5,400원, 합계 4,245원, 콜옵션 4,245원 ~ 행사시 시가(거래일 기준 10일 평균 주가)의 mid-point와 5,400원 + 연간 4.5% 이자 중 높은 금액의 행사가” 등의 주요거래조건에 합의하였고, 2003. 7. 28. 외환은행, CB, 수은과 론스타는 비구속적인 주요 거래조건 합의서(Non-binding Term Sheet)에 서명하였다.

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

(1) 2003. 7. 21.자 이사회

외환은행은 2003. 7. 21.자 이사회에서 2003년 경영계획 수정(안)을 심의, 통과시켰고, BIS 비율 및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금감원에서 MOU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외자유치 협상을 이유로 이를 연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 2는 론스타와의 협상사실을 밝히면서, 당시 가격 및 인수자격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론스타 위주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가격이나 세부적인 조건은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다.

(2) 2003. 7. 28.자 이사회

외환은행은 2003. 7. 25. 론스타와 주요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2003. 7. 28.자 이사회에서 신주 액면 미달 발행을 위한 특별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 2는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주요 거래조건에 합의하였음에도 여전히 론스타와 협상 중이고 증자 뿐 아니라 구주매입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6. 외환은행의 금감원과의 약정서 체결, 미국 내 영업 관련 논의, 론스타와의 본 계약 체결 및 금감위의 인수자격 승인

가. 금감원과의 약정서 체결

외환은행은 2003. 8. 12. 금감원과 사이에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의미에 관하여, 공소외 49는 2003. 8. 1. 공소외 42에게 외환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감독당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그것보다는 인수자격 심사 시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약정서를 근거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으며, 공소외 24는 2003. 8. 6. 공소외 15에게 전달한 자료에서 위 약정서가 인수자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고, 공소외 158도 같은 날 공소외 15에게 금감위가 예외승인하는 데 있어 외환은행에 부실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약정서 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공소외 28도 2003. 10. 7. 외환은행의 약정서 해제 요청을 받고 조기에 해제해 주면 약정서가 인수자격을 위해 편법으로 체결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걱정한 바 있다.

나. 외환은행의 미주 영업망 관련 논의

(1) 미주 영업망 운영 형태 변경의 필요성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에는 약정사항 중 하나로 ‘필요시 미국 당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외환은행의 미국 내 영업 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외환은행은 미국 내 현지법인인 PUB(Pacific Union Bank)를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지점(Agency)을 두고 있는 미국법상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이하 “BHC”)에 해당하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면 론스타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이하 “FRB”)에 ‘BHC’로 승인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론스타는 BHC로 등록하게 되면 투자자들 및 투자 내역, 자금 사용처 등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BHC로 등록하지 않으려 했고, 따라서 외환은행은 BHC 등록을 취소하고 PUB의 지분을 낮추며 지점을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2) 본격적 논의

외환은행은 2003. 7. 28. 론스타와 주요거래조건 합의를 체결한 후 미주지역본부 및 금감원으로부터 FRB가 위와 같은 BHC 문제가 있음을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외환은행은 미국의 법무법인 아킨 검프(Akin Gump)를 통하여, 론스타는 미국의 법무법인 스캐든 압스(Skadden Arps)를 통하여 미국 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FRB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3) 금감위의 미주 영업망에 대한 요청

금감위에서는 2003. 8. 1. 이후 지속적으로 외환은행에 대하여, 미국 내 영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론스타의 인수자격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수자격 심사 시에 외환은행의 미주 영업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4) FRB와의 협의 경과

외환은행 측은 FRB를 설득하여 장기간의 유예기간 확보 및 지점(Limited Purpose Agency)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2003. 9. 23. FRB와의 면담에서 유예기간은 6개월이고, 지점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외환은행은, PUB는 매각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내 매각하고, 지점은 은행의 지점 형태가 아니라 FRB의 승인 없이 설립이 가능한 별도의 금융자회사(affiliate, 수신 기능 제외)를 설립하여 영업하기로 하였다.

다. 외환은행의 론스타와의 주요 거래조건 보고 및 론스타와의 본 계약 체결

외환은행은 2003. 8. 26. 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론스타와의 신주발행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승인 및 최저발행가액 결정의 건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외환은행, 론스타, CB, 수은은 신주 인수 계약 및 구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금감위의 인수자격 승인

(1) 론스타의 승인 신청 및 금감원의 2003. 9. 5.자 간담회 회의자료 작성

론스타는 2003. 9. 2. 금감원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서(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를 제출하였고, 재경부는 2003. 9. 3. ‘이번 외자유치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 한국외환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은행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에 관한 의견’을 금감위에 송부하였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공소외 141 검사역은 2003. 8. 29. 공소외 42로부터 BIS 비율 전망치 6.04%를 새로 제공받아 2003. 9. 5.자 간담회 회의자료 초안에 위 수치를 인용하였는데, 초안을 보고받은 공소외 139 국장은 은행검사1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나오는 BIS 비율 6.16%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공소외 141에게 공소외 136으로부터 받은 2003. 7. 25.자 회의자료를 교부하였고, 초안에 ‘외환은행 자체 추정’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은행검사1국 추정’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39는 위와 같은 지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외환은행이 아닌 은행검사1국 공소외 136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41은 2003. 9. 2. 수정 초안을 공소외 49에게 보냈는데, 재경부가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부분 및 구두 확약에 관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공소외 49의 요청을 받고, 재경부 승인 요청 부분은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문번호만 빼기로 하고, 구두 확약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완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예외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03. 6. 말 현재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9.56%이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 시 BIS 자기자본비율이 6.2%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개선조치로서 2003. 8. 12. 외환은행과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약정서의 이행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확충 및 부실자산 정리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③ 반면에 동행의 대주주인 CB의 경우 경영상태 악화, 한국은행의 경우 법적 제한 등의 사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대규모 자본확충이 곤란시 된다. ④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재경부에서도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⑤ 론스타 측에서도 외환은행 인수 후의 “경영계획”을 통하여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등 동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 2003. 9. 5.자 간담회 내용

간담회에서는 주로 비상임위원을 중심으로, 론스타가 차액만 남기고 Exit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장기 경영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고, 위 간담회 역시 2003. 7. 25.자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정례회의가 아니어서 따로 녹음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3) 2003. 9. 26.자 금감위 본회의

금감위는 2003. 9. 26.자 본회의에서 공소외 25, 126, 130, 128, 127, 129 등 6명 위원의 참석 및 전원 찬성 의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하였다. 본회의 회의자료는 위 2003. 9. 5.자 간담회 회의자료에 2003. 9. 24. 공소외 15가 금감위 공소외 25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접수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추가하였고, 승인의 부대조건으로 경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Ⅶ. 이후 경과

1. 외환은행의 주주총회 결의, 론스타의 대금 납부 및 주식 인수

외환은행은 2003. 9. 1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주액면미달발행 승인 및 최저발행가액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론스타는 2003. 10. 30. 구주 및 신주 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며, 2003. 10. 31. 주식을 인수하여 외환은행의 51%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CB 14.75%, 수은 14%, 한은 6.18%).

이후 CB는 2006. 3. 6. 콜 옵션 대상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식을 장내 매각하였고, 론스타는 2006. 5. 12. 수은과 CB의 잔여 우선주 90,898,285주에 대한 콜 옵션을 행사하여 외환은행의 64.6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CB 0%, 수은 6.25%, 한은 6. 12%).

2. 피고인 2, 3의 사임

가. 피고인 2의 사임

(1) 공소외 15의 경영진 교체 통보와 피고인 2와의 계약 체결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에 본 계약이 체결된 2003. 8. 27. 직후 피고인 2는 론스타의 공소외 15로부터 행장직에 유임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받은 바 있으나, 신주 및 구주대금 납입기일 며칠 전인 2003. 10. 27. 공소외 15는 경영진 교체 및 피고인 2에 대한 유임 불가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15에게 ‘당신 같으면 지금 기분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더니, 공소외 15가 ‘betrayed’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 2는 2003. 10. 31. 공소외 15와 사이에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주로서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성과급, 퇴직금, 특별공로금, 고문 위촉계약금 등을 지급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련 법령, 외환은행의 규정 및 관행에 따라 가능한 지원을 피고인 2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2) 외환은행과 피고인 2 사이의 경영고문계약 체결 및 퇴임

이후 피고인 2는 2003. 11. 3. 외환은행과의 사이에 경영고문계약(기간 36개월, 매월 2,450만 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시이사회에서 피고인 2가 퇴임하면서, 후임 행장을 선임할 때까지 피고인 3 부행장 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3. 11. 18. 퇴직금 205,833,333원, 2004. 1. 16. 성과급 702,000,000원, 2003. 11. 21.부터 2004. 5. 24.까지 7회에 걸쳐 경영고문료로 매월 2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2004. 5. 27. 경영고문계약을 해지하고 2004. 8. 20. 및 2004. 9. 21. 각 236,000,000원, 2005. 1. 21. 238,500,000원을 지급받아 경영고문료 합계 88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2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지급받은 금원 중 퇴직금은 외환은행의 임원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성과급은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며, 한편 경영고문계약에 따라 피고인 2가 경영고문으로서 활동한 내역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자신의 퇴임이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 형식에 의한 사임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자발적 해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잔여임기 1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을 기본급 390,000,000원(연봉 260,000,000원 × 1.5),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상여금 약 6억 원, 스톡옵션(Stock Option) 40만 주(매년 받을 수 있는 20만 주 × 2)의 합계액이 위 성과급 및 경영고문료 합계액을 초과하고, 피고인 2 자신이 경영고문의 역할로 일부 임원들에 대한 자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과급은 외환은행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성과 및 자본확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영고문료 명목 금원은 행장 잔여임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16은, 피고인 2가 행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형식적으로 자발적 사임이지만 회사에서 종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은행 CEO가 퇴직함에 있어 거액은 아니며, 위 금원의 성격은 외환은행의 일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보너스라기보다는 협상을 성사시킨 결과에 대한 보너스로서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16이 작성한 2006. 3. 3.자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6이 피고인 2에게 지급된 성과급 및 경영고문료가 자본유치를 성공시킨 것에 대한 특별보너스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3의 사임

외환은행은 2003. 12.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의 임원보수복지여비규정을 폐지하고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의결하여, 이후 임원의 보수는 행장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각 임원과 개별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04. 1. 29.에는 공소외 151을 신임 행장으로 선임하고, 2004. 2. 8.에는 공소외 152를 신임 부행장으로 내정하였다.

이후 외환은행은 2004. 2. 13. 피고인 3과 사이에 효력발생일자를 2003. 11. 4.로 소급하여 다른 임원들과 함께 부행장으로서 기간 3년, 연봉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3은, 당시 사임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고, 다만 2004. 4. 중순경 공소외 151이 피고인 3에게 조직개편 차원에서 퇴임할 것을 권유하여 사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3은 2004. 4. 30. 사임함에 따라 피고인 3은 잔여 임기인 2년 6개월에 대한 잔여 보수인 8억 7,500만 원을 퇴사 시 1/2, 2005. 4. 초순에 나머지 1/2를 지급받았다. 또한 외환은행은 2004. 3.경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장 이하 집행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피고인 3은 3년 근무조건으로 36만주를 부여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퇴임 시까지 약 4개월만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스톡옵션 4만 주를 부여받았다.

삼. 배임죄의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Ⅰ. 판례의 태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524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Ⅱ. 판단 구조

1.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에 있어 모두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본건은 신주와 구주를 묶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론스타에 매각한 인수합병(M&A)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한은 및 수은)가 대주주인 국책성 대형 상업은행이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것이며, 이 사건 이전 및 이후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의 매각 뿐 아니라 대주주가 변경되는 은행의 매각 모두 은행 민영화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정부조직법 및 관련법령 상 은행민영화의 소관부서인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인 피고인 1이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됨은 명백하고, 피고인 2, 3 역시 외환은행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1로부터 매각에 관한 방침과 지시를 받아 실제 매각협상 업무를 담당한 자들로서 역시 배임죄의 주체가 됨이 명백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조

배임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 내지 재산상의 이익인 이상,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고인 별로 타인, 즉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외환은행의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이 사실상 함께 이루어졌고 이들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신주발행의 주체는 법인인 외환은행이고 구주매각의 주체는 기존 주주인 수은 및 CB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외환은행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02.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외환은행의 구주매각에 있어서는 수은 및 CB를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신주발행 및 구주매각을 나누고, 피고인 별로 신주발행 및 구주매각에 있어 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구체적 검토

이하 내용은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해당 항목 설시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검토한 결과이다.

1. 피고인 1의 경우

가. 공무원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사무)가 재산적 사무인 이상 사무(사무)이거나 공무(공무)이거나를 불문한다. 공무가 사무(사무)로 인정되는 경우 ‘타인’은 국가 등 공공단체가 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이 이에 해당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한 판례로는, ① 각종 자재의 구매요구 및 구매된 자재의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매 계약상의 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알면서 계약조건과 소정요건에 완전 적합함을 인정한다는 물품검사보고를 하여 국가로 하여금 납품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1138 판결 ), ② 정부양곡의 수매·가공·보관 및 방출 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 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도1881 판결 ), ③ 정부가 관리하는 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양돈수를 조사·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읍직원이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조절용 사료가 부당하게 배정·방출된 경우(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958 판결 ) 등이 있다.

한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426 판결 ), ②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세무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확보와 충당을 위하여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사무 처리가 한편으로 압류물 소유자나 체납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들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619 판결 ) 등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재경부 금정국장의 임무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4. 1. 29. 대통령령 18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경부직제”) 제13조 제2항 은 금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금정국장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1호 ),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호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9호 ),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12호 ),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5호 ) 등의 업무를 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경부직제 제12조 제2항 제17호 는, 국고국장은 정부의 출자 및 출자에 따른 주주권 기타 권리의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15조 제2항 제15호 는 경협국장은 수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3. 6.경 조흥은행 매각 당시 담당 사무관이었던 공소외 119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 및 외환은행 등에 대한 은행 민영화는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전반을 관할하는 금정국에서 주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 ‘은행 민영화를 금융정책국이 담당하는 이유’를 작성한 바 있다 주17) .

(2) 한은 및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성격

위 인정사실과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은 및 수은은 한은법 및 수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는 점에서 한은 및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은 각자에게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은 수은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위 주식은 공적 출자(소위 “public sector”)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가) 한은과 수은의 공공성

한은법 상 한은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제2조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고( 제3조 ), 수은법에 의하면 수은은 정부, 한국은행 등이 출자하는 은행으로서( 제4조 ), 한은과 수은은 비록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한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성격

외환은행이 1989년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당시까지 한은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은,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사건 당시의 재경부장관에 해당함)이 그 매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게 되어 있다.

한편, 2000. 12. 20. 법률 제6281호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하 “공자법”) 제2조 제1호 마목 에 의해 한은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은 공적자금이므로, 공자법 제정 이전에 한은이 외환은행에 출자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성격

수은법(2005. 5. 31. 법률 제7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에 의하면 수은에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재경부장관(현재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수은이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수은이 외환은행에 출자하게 된 것은, 외환은행의 경영 정상화 지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한은이 한국은행법 제103조 에 의해 위와 같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외환은행에 대해 출자하지 못하게 되자,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다시 외환은행에 출자하는 우회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수은의 출자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은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공소장에서는 한은 및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에 관하여 “공공자금 투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한편, 이 사건 매각 당시 수은의 행장이었던 공소외 44는 외환은행의 경영진 임면에 수은이 대주주로서 관여한 바 없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나가기 전에 재경부와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수은의 기획부장이었던 공소외 155는 한은 및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영 정상화, 경영진 구성, 중요사항 의사결정 등은 정부 차원에서 큰 방침을 정하였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수은을 통해 우회 출자한 것으로서 수은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기존 주주(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은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검토한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은 수은에게 있고, 수은 매각에 있어 재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점, ② 실제로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에 매각함에 있어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은 수은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003. 7. 25. 및 2003. 8. 27. 수은 행장 공소외 44가 론스타와의 주요 거래조건 합의서 및 주식인수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③ 수은이 재경부에 대하여 위 주식의 매각 협상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 없는 점, ④ 재경부직제에 의하면, 정부가 출자한 은행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국고국장이, 수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경협국장이 각 담당하고 있어, 수은 보유 주식 매각에 관한 사항은 엄밀한 의미에서 금정국장의 업무분장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경부 금정국장인 피고인 1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앞서 살핀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에 있어, 피고인 1은 금정국장으로서 위 주식의 매각 방안을 검토하여 부총리에게 보고한 2003. 5. 7. 또는 적어도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의 최초 제안서를 보고받은 2003. 6. 17. 이후부터는 수은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가격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주식이고, 실제로 외환은행 경영진 역시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실질적 보유자를 수은이 아닌 정부로 생각하였으며, 론스타와의 협상 초기부터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재경부 금정국장인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왔다.

② 외환은행 경영진은 수은 보유 주식의 매각 가능성을 피고인 1을 통해 확인하였고, 가격협상 과정에서 론스타의 최초 제안서 접수 사실을 수은이 아닌 재경부 금정국에만 알렸다. 또한 대응 제안서(Counter Proposal)를 만드는 과정 및 이후 가격협상 과정에서 수은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재경부 금정국을 통해서 가격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한편, 론스타의 2차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수은이 재경부 금정국과 접촉하여 가격협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수은이 재경부 금정국에 대하여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론스타와의 주요 거래조건 합의서 및 주식인수계약서에 서명하였다.

③ 이 사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은 외환은행의 대규모 신주발행과 함께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대규모 신주발행 내지 이로 인한 경영권의 양도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관련된 금융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정국장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에 재경부 국고국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경협국장 공소외 23 또한 2003. 5. 7. 수은 보유 주식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금정국장인 피고인 1이 작성한 부총리 보고서에 협조서명을 한 이외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경협국 사무관이었던 공소외 120은 공소외 23 경협국장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대해서 ‘경협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은 금정국이 주관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방법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재경부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니 업무 협조를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 또는 그 공공단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국가 등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리 대상 사무의 본인으로서의 주체 내지 손해를 입게 되는 주체가 바로 국가에 준하는 수은이라고 볼 수 있다.

(나) CB의 경우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은 그 소유권이 CB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외환은행 경영진은 재경부 금정국과 함께 별도로 CB 측에 론스타와의 협상의 모든 과정을 보고하였고, CB 역시 론스타의 제안서 접수 이후에도 재경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외환은행을 통해 론스타와 가격협상을 한 바 있다.

비록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서 피고인 1의 금정국장으로서의 업무 처리가 다른 한편으로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내지 그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업무 처리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CB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경부 금정국장인 피고인 1이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CB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4)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검토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재경부 금정국장인 피고인 1이 공적자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한은 및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실질적 보유자인 정부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사실상 정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점

론스타와의 협상 이전에 외환은행의 주식 중 한은 및 수은 지분 비율은 43.17%(한은 10.67%, 수은 32.50%)로서 CB 지분 비율인 32.55%보다 높았는데, 위와 같이 한은 및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정부가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외환은행 경영진이 피고인 1에게 협상의 모든 과정을 보고한 점

외환은행 경영진은 론스타와의 협상 개시, 가격협상 경과, 인수자격 부여 등 협상의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사실상 승인을 받아 온 바 있다.

③ 정부가 외환은행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2, 3, 공소외 2, 42 등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론스타와의 협상 이외에도 은행 경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모두 재경부에 보고하여 왔다고 진술한 바 있어, 사실상 정부가 외환은행의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법령상으로도,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공자법 제17조 에 따라 정부 또는 예보(이하 “정부 등”)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제1항 ), 정부 등은 위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4항 ), 위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제5항 ), 정부 등이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는데, 공적자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자금이 투입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1이 외환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1은 금정국장으로서 국가(정부)의 사무 또는 국가를 위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 사항인 점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여부 및 그 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상법 제416조 ), 그 신주발행 업무는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사무에 속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나, 상법상 액면미달 발행 등과 같이 이사회의 결의 외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신주발행 여부가 대주주의 주식 매각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개별 주주 내지 대주주를 신주발행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신주발행 업무는 외환은행의 행장, 부행장 등 임원진의 사무에 속한다.

② 피고인 2의 피고인 1에 대한 보고가 외환은행의 피고인 1에 대한 신주발행 권한의 위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은행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재경부장관 또는 이를 보조하는 금정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외환은행의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고, 바로 이 점에서 금정국장이 이에 개입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 2 역시 이 사건 론스타 및 NB와의 협상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이 재경부 금정국장인 피고인 1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재경부가 한은과 수은이 보유하는 외환은행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인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은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금융정책당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식하여, 피고인 1이 대주주 및 금융정책당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금정국장에 대한 위와 같은 보고 등 행위를 근거로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피고인 1에게 신주발행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외환은행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관여 정도가 작은 점

외환은행의 대주주 중 CB는 부행장으로 공소외 36, 156, 사외이사로 공소외 157, 34를 외환은행에 파견하는 등 외환은행의 경영에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거부권(veto right) 등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재경부나 한은, 수은 등은 외환은행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은행의 의사 결정에 관한 권한은 최대주주인 정부 측이 아니라 CB가 행사하고 있었다.

④ 금정국장으로서의 업무 집행은 외환은행에 대한 사무의 처리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금정국장으로서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공적자금 투입은행 및 공적자금에 준하는 성격의 자금이 투입된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 대하여도 대규모 신주발행 시 이를 조정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국가나 정부, 국민을 위하여 부담하는 업무이지 외환은행에 대한 업무가 아니다. 피고인 1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금융정책에 관한 정부의 이익과 개별 은행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국가나 정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1은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관하여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및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1이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과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과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공모하였다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물론 검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 3의 배임죄의 공범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취지로 기소하였음),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도 배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함께 살피기로 한다.

2. 피고인 2, 3의 경우

가. 기존 주주(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검토한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결정은 수은 및 CB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인 점, ② 2003. 7. 25. 및 2003. 8. 27. 수은 및 CB 측에서 론스타와의 주요 거래조건 합의서 및 주식인수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③ 수은 및 CB가 외환은행 경영진에 대하여 위 주식의 매각 협상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 없고, CB는 2003. 6.경 삼성증권을 재무자문사로 지정한 바 있는 점, ④ 기존 주주가 협상 내지 매각 결정 권한을 경영진에게 위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2, 3이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외환은행의 행장, 부행장인 피고인 2, 3은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에 있어 수은 및 CB로부터 묵시적으로 가격협상을 포함한 매각업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①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의 불가분성

원칙적으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는 임무를 대행한다거나 주주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신주발행과 함께 구주매각이 함께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영진이 구주매각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 지분의 취득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이 사건에서는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이 외환은행의 신주발행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수은 및 CB가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론스타와의 계약은 체결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외환은행의 신주발행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외환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2, 3으로서는 수은 및 CB가 주식을 매각하도록 설득하고 나아가 신주 가격 뿐 아니라 기존 주주 보유의 구주 가격 산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것이다.

② 가격협상 과정에서의 재경부 또는 수은 및 CB와의 협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은 및 CB 측과 긴밀히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외환은행 경영진은 2003. 6. 17. 수은 지분의 실질적 관리자이자 신주발행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부에 론스타의 최초 제안서를 보고하고, 피고인 1로부터 그 사실을 당분간 수은 등에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후 MS와 함께 신주 및 구주 가격에 관한 대응 제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환은행 경영진은 신주 가격과 함께 구주 가격에 대하여도 대응 제안서를 만들고, 재경부와 CB 측에 대응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재경부와 CB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응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이후 재경부와 CB를 대신하여 론스타와 세부 가격조건에 대하여 협상한 바 있다.

한편 CB 측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이 작성한 2003. 6. 30.자 ‘Commerzbank 방문결과’(증 다 22호)에는, 외환은행이 2003. 6. 26. 대응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하고 CB의 의견을 받아 가격을 수정하면서 CB로부터 협상에 관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CB의 2006. 12. 1.자 검찰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CB는 외환은행이 CB에 협상을 직접 보고한 적이 없고 CB가 직접 또는 자문사를 통해 론스타와 협상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며, 외환은행의 CB 측 파견 부행장인 공소외 156은 CB가 론스타 또는 SSB와 가격협상을 하고 자문사인 삼성증권과 협의하였으며 MS와 가격협상에서 협조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외환은행 실사 결과를 참조한 것에 CB의 독자적인 재무상태 판단을 더하여 협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CB 측은 외환은행의 가격협상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중단시켜 직접 협상에 나선 바 없으며 나중에 그 협상결과를 수용하여 본 계약까지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그 위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외환은행은 수은으로부터는 직접 또는 재경부를 통하여 협상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CB로부터는 협상에 관한 명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환은행 경영진이 CB에 대하여 대응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하고 CB의 의견을 받아 가격을 수정하는 등 묵시적으로 CB의 위임을 받아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2002도7340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환은행의 경영진으로서 행장 및 부행장인 피고인 2, 3은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있어 당연히 외환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2, 3은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은 물론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모두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Ⅰ. 판례의 태도

1.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배임의 범의의 판단 기준

가.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으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또한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나. 경영상 판단의 경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민사 판례로서,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업무 수행의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사 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결정에 통상의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 업무의 조건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34797 판결 등)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 사건의 경우

1.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영권 이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가. 외환은행의 증자 필요성

(1) 2002년 말 당시 자본적정성 지표의 취약

외환은행은 2002. 12.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 8,458억 원(자본금 1조 8,509억 원)으로서, 다른 시중은행인 우리은행(4조 1,179억 원), 조흥은행(2조 2,923억 원), 국민은행(10조 494억 원), 신한은행(2조 8,605억 원), 하나은행(2조 6,875억 원)보다 적었다. 따라서 2003. 3. 초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이 약 1조 원으로 유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은 자기자본의 차이로 인하여 잠재부실이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환은행은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의 비율이 거의 1 : 1에 이르는 등 보완자본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로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부실발생 등으로 기본자본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자본 규모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 BIS 비율이 급락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계열 여신의 비율이 높았고, 그 중 하이닉스에 대한 여신 및 출자전환주식의 잠재부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BIS 비율 9.31%, BIS 기본자본비율 4.66%, 단순자기자본비율 3.21%로서 각 시중은행 평균인 BIS 비율 10.46%(다만, 조흥은행 BIS 비율은 8.6%), BIS 기본자본비율 6.20%, 단순자기자본비율 4.64%보다 낮았다.

(2) 2003. 1. 이후의 재무상황 악화

(가) 국가 경제상황의 악화

2003. 1. 10. 북핵 사태 발생, 2003. 2. 11. 사스 발생 및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2003. 2. 중순경 SKG 사태 발생, 2003. 3. 20. 이라크 전쟁 발발, 2003. 3. 카드채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외환은행은 기존의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SKG, 현대상선, 외환카드사, 카드채권에 대한 여신 및 유가증권에 대한 잠재부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3은, “위와 같은 북핵 사태, 사스 발생, SKG 사태, 이라크 전쟁 발발, 카드채 사태 등으로 2003년 상반기에 신용불량자 수가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되었으며, 경제성장률 지표도 2002년도에는 평균 7% 정도였는데, 2003년 1/4분기 3.8%대, 2/4분기 2.2%대로 떨어졌고, 2/4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카드채 문제 등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요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외환은행의 재무상황 악화

위와 같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외환은행의 2003. 3. 말 BIS 비율은 8.48%, BIS 기본자본비율은 4.24%,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01%로 각각 하락하였는바,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자본적정성의 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분류되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4는, “2002. 4.경 외환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되었으나 하이닉스 등 현대그룹의 추락과 함께 동반 추락하였고, 2003년 1/4분기 경제상황의 악화로 1,920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영업점에 개인대출은 무조건 1억 원 이상 안 된다는 공문도 내려가는 등 2003년 1/4분기에는 경영개선권고를 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수동적인 투자 성격의 외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론스타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론스타와의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합병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대한 검토

외환은행 작성 2003. 3. 19.자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조흥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비교하여 총 자산, 총 예수금, 총 대출, 총 여신이 가장 적은 상태로서 영업규모가 절대 열세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IMF 구제금융 이후 경영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퇴출 및 합병이 계속된 바 있는데,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협상 당시에는 2002. 12.경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2003. 7.경 신한은행의 조흥은행 인수 등 대형 은행의 인수합병들이 있었다.

(4) 증자 이외의 대안의 부재

한편, 공소외 47은 금감위의 2003. 3. 31.자 보고서 상 외환은행에 관한 방안 중 정부 출자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2002. 12. 2. 국회 제215회 본회의 회의록 중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안택수 의원의 발언 내용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은 등 국책은행의 출자를 통한 우회적인 공적자금의 집행사례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언을 (재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말부터 2003년 당시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내지 한은, 수은 등을 통한 우회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CB 또한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1, 2, 144의 진술에 의하면, 외환은행에서 2002년에 공적자금 투입을 재경부에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2002년 내지 2003년 당시 자본확충이 필요했던 외환은행으로서는 기존 대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신규증자가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외환은행이 인식한 필요자본 규모의 확대

(1) 2002년 당시의 인식

외환은행은 2002. 5. 30.자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이닉스 관련 추가손실의 발생 우려, 본격적인 영업신장을 위한 자산증대 필요, 기본자본의 비중 증대를 통한 BIS 비율 개선 등을 위해 당시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액수로 판단한 3,000억 원(시장 여건이 좋으면 5,000억 원)의 일반 공모방식의 증자를 추진하였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재경부의 권유 등에 따라 시기를 늦추었다가 이후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다.

외환은행의 2002. 10. 8. 워크샵 토의자료인 ‘외환은행의 새로운 도약’(맥킨지 작성, 증 나34호)에는 ‘Top 500 여신 검증 결과 Top 500 여신에 포함되어 있는 무수익 자산(약 0.8조 원) 외에 약 5.5조 원의 추가 잠재관리대상 여신(Pre-NPL)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추가로 요구되는 충당금은 약 1조 원으로 예상됨’이라는 기재가 있다.

외환은행의 2002. 11. 4.자 보고서에는, 여신관리부와 맥킨지의 분석에 의하면 잠재부실로 인한 추가손실이 7,800억 원에서 1조 7,8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진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외환은행이 2002. 9. 내지 11.경 피고인 1에게 1조 원 내지 1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또는 한은의 우회출자를 요청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론스타의 법률고문이었던 공소외 16은, 2002년 하반기 당시 외환은행이 대량 자금력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2002. 9.경 외환은행이 주식시장에서 신주발행을 추진하였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2003년 당시의 인식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부터 3.까지의 일련의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그 영향으로 외환은행의 재무상황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에서는 그 필요자본 규모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2003. 3.경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인식을 달리한 바 있다.

(가) 2003. 3. 이전

외환은행은 2003. 1. 9.자 보고서에서 2003년 경영계획으로 5,000억 원의 증자를 가정하였고, NB에 대하여 5억 불(당시 환율 약 1,200원을 기준으로 6,000억 원) 증자 후 합병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론스타는 자체적인 외환은행의 재무상황 파악을 근거로 하여 2003. 1. 10.자 예비제안서에서 신규 투입자본으로 6,000억 원 및 구주매입을 제안하였다.

(나) 2003. 3. 이후

외환은행은 2003. 3. 22.자 보고서에서 외환은행의 경영계획 상 목표인 5,000억 원의 증자 또는 론스타의 신규자본 투입 규모 6,000억 원으로 경영이 완전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외환은행의 추가손실 및 론스타의 투입 자금을 1조 원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감사원 문답서에서, 2002년 당시에는 5천억 증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2003. 3. 중순경 SKG 문제,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여 증자규모가 1조 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법정에서는, 당시 사모펀드에라도 매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없었으나, 대규모 증자에 의하여 대형화 물결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고 합병자 지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론스타의 신규투입 자본액수와 외환은행의 필요자본 액수

외환은행은 2003. 5. 27.자 보고서에서 2003. 5.말 론스타 측이 고려하는 신주인수 자금이 7억 불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필요자본금으로 역산한 1억 2,921억 원을 2003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바 있고, 2003. 6. 4.자 보고서에서는 필요자본 규모가 7억 불 내지 10억 불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가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신주인수 자금 1조 750억 원을 제안하자, 외환은행에서는 2003. 7. 4.자 자료에서 위 신주인수 자금에 맞추어 BIS 비율 전망치 10%가 되도록 잠재부실액으로 1조 7,000억 원을 산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론스타의 재무자문사인 SSB의 공소외 32는,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을 1조 6,360억 원, 목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6%로 놓고 외환은행의 필요자본액을 계산한 결과 1조 750억 원이 나왔고, 이를 론스타가 2003. 6. 16.자 제안서 상 신주구입자금으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론스타의 회계자문사인 삼정의 공소외 186은, 삼정의 1차 실사 결과로 산출된 추가부실액 1조 7,963억 원과 외환은행의 위 잠재부실액 1조 7,000억 원이 유사한 수치인 것과 관련하여, 실사 결과에 대하여 외환은행과 논의한 적은 없고, 부실액수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내용, 즉 대출금, 유가증권, 외환카드 등의 개별적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론스타 이외에 외환은행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가 없었는지 여부

(1) NB와의 경쟁이 있었는지 여부

(가) 2003. 3. 이전

2002. 12.경 외환은행은 MS로부터 NB를 소개받은 후 론스타와 NB의 경쟁구도를 만들기로 하고, 이후 2002. 2. 5. MS를 통해 NB와의 양해각서 초안(MOU draft)을 전달받았으며, 2003. 3. 10. NB의 공소외 39와 면담하였고, 그 무렵 NB와 사이에 5억 불의 신규자본 투입을 전제로 한 합병 절차를 논의하였다.

(나) 2003. 3. 이후

외환은행은 2003. 3. 이전까지는 론스타와 NB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한 바 없었으나, 2003. 3. 말경 일단 론스타와 협상하고 NB는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용하자는 취지로 방향을 결정하였다( 공소외 2는 이에 관하여, NB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량 감원이 불가피한 구조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노조 반대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여 외환은행 TFT 및 전체 직원들은 NB보다 LS를 선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이러한 방향 결정은, ① 재경부의 2003. 3. 28.자 보고서 중 ‘론스타와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의 보완대책으로 NB와의 합병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라는 기재 부분, ② 외환은행의 2003. 4. 24.자 보고서 중 ‘NB와의 협상은 론스타와의 협상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경쟁 유도와 동시에 협상이 깨질 경우 비상대비계획(contingency plan)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함’이라는 기재 부분, ③ 2003. 4. 25.자 외환은행과 CB의 면담일지 중 ‘NB는 경쟁구도에 필요, 스퀴즈 드라이버 역할이며, 론스타에 진정한 위협임’이라는 기재 부분 등에 나타나 있다.

이후 NB의 공소외 39는 2003. 4. 25. 피고인 1과 면담하고, NB는 2003. 5. 12. 외환은행과 사이에 CA를 체결한 후 외환은행으로부터 실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편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NB에 대해 2003. 5. 19.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NB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3. 5. 29.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MS의 공소외 178에게 보냈다.

(다) NB의 포기 사유

위 2003. 5. 29.자 이메일에 의하면, 외환은행은 NB와 합병하는 경우 상호보완성과 대형 문제 자산 때문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 1이 지적한 것처럼 외환은행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그러한 구조조정을 감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NB는 론스타와의 경쟁을 잠정적으로 포기하고, 론스타가 포기하면 그 때 다시 거래협상을 개시할 의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8은, NB가 MS에 설명한 포기 사유는 기업여신 심사 결과 중복되는 기업여신이 너무 많아 금융감독당국이 정해 놓은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지키려면 그 여신을 소멸시켜야 하므로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4는, NB가 포기한 이유는 외환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제일은행 포트폴리오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시너지가 없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SKG 사태 발생 후 NB는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당시 NB는 중국의 심천개발은행 인수에 관심이 있었으며, 5,000억 원 이상의 증자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3도, 공소외 158로부터 공소외 39가 중국 내 은행 관련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 여유가 없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론스타의 NB와의 경쟁 인식

론스타 또는 SSB의 2003. 4. 24.자, 2003. 5. 10.자, 2003. 5. 23.자 각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24가 론스타와 NB에 동시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당시에 론스타가 NB와의 경쟁관계를 의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론스타의 NB와의 경쟁 인식은, ① 외환은행의 2003. 5. 27.자 보고서 상 ‘LS의 새로운 제안내용(정부지분 전액 매입 희망, NB와의 경합 시 Criteria, 서울은행 입찰실패 사례 등)’이라는 기재 부분, ② 재경부의 2003. 5. 28.자 보고서 상 ‘론스타는 NB와의 경쟁구도를 의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방향’ 기재 등에 나타나 있다.

(2) 외환은행이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였는지 여부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2003. 4. 3.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다른 전략적 투자자와도 외환은행 매각 및 외환카드 매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NB와의 협상 및 잠재적 투자자 물색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MS의 2003. 7. 1.자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의 신주발행 및 구주매각은 론스타와의 수의계약이 아니라 론스타와 NB의 제한적 경쟁입찰이고, 비록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만 진행되고 있었으나 론스타와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NB와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외환은행 및 MS가 가능성 있는 다수의 잠재투자자를 접촉하였으나 론스타 및 NB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 상 MS가 접촉한 것으로 기재된 HSBC와 SC는 두 은행의 답변서를 통해 접촉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위 보고서 상 외환은행이 접촉하였다고 기재된 Citi Group, BNP, CSFB 등은 접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인 2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위 2003. 7. 1.자 보고서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매각절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24 또한 자신이 CSFB에 직접 인수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1도 피고인 2로부터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을 접촉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2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법정 및 검찰에서 그 내용이 일관되고 있어 이를 즉흥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3. 6. 하순경 외환은행에 접촉한 NBD(두바이 국립은행)의 경우 접촉해 온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로서 투자의사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에는 이미 론스타의 실사가 이루어지는 등 협상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이 NBD와의 접촉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MS가 조흥은행의 재무자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외환은행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기관과 접촉하고 매각공고문도 발송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의 경우는 구주매매에 의한 은행 매각이었던 조흥은행의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 중심의 협상을 통한 은행 매각이었다는 점, 2002년 하반기 갑자기 론스타의 투자 제의를 받고 2003. 2.경 론스타가 원하는 것이 경영권임이 명확해지면서 협상의 요체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은행 매각으로 변질되는 과정이었으므로, 대주주들에게 협상의 모든 과정을 보고하고 승인받지 못하였던 외환은행의 입장으로는 공개적으로 투자자 내지 원매자를 물색하는 등 협상과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과 MS가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잠재적 투자자 물색을 함에 있어 론스타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경쟁을 피하였다는 등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토

결국 외환은행이 NB가 투자의사를 포기할 때까지 론스타와의 경쟁구도를 조성하였음에도 NB가 투자를 포기하였고,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하는 등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국내외를 포함하여 론스타 이외에는 외환은행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라. 론스타가 51% 지분 취득을 원하였는지 여부 (10억 불 규모에 관하여는 뒤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함)

(1) 론스타의 51% 지분 취득 의사가 나타난 문서

(가) 론스타(SSB 포함) 작성 문서

SSB는 2002. 9. 21.자 내부 이메일에서 론스타의 51% 지분 취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한 2003. 1. 10.자 예비제안서 및 2003. 2. 7.자 서신에서 론스타의 목적은 지배주주 내지 과반수주주가 되는 것이고, 신규자본 투입과 구주매입의 동시 진행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SSB가 2003. 5. 29.부터 2003. 6. 15.까지 사이에 작성한 각 보고서에는 모두 51% 지분 취득을 전제로 한 투자구조가 기재되어 있고,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도 론스타의 51% 지분 취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외환은행 작성 문서

2003. 2. 12.자 보고서에는 론스타가 51% 지분 취득을 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당시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10억 불에 51% 인수를 희망한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밖에 2003. 4. 25.자 보고서에는 공소외 35, 30과 면담한 공소외 36이 론스타가 51% 지분 취득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 4. 28.자 보고서에는 피고인 1이 론스타와의 협상은 론스타가 51%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3. 6. 5.자 보고서에는 론스타가 신주 및 구주매입을 통하여 51% 지분 확보를 원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지분(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66.7%) 확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재경부 및 금감위 작성 문서

재경부의 2003. 5. 7.자 보고서 상 론스타가 6,000억 원 신규 유상증자와 함께 51% 이상 지분보유를 위한 구주매입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금감위의 2003. 6. 11.자 보고서에도 론스타의 예상 제안내용으로 목표 지분율이 51%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검토

위 문서들에 의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과의 협상 초기부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51%의 지분 취득을 원하였고, 이에 따라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신주 및 구주 매입을 통한 51% 지분 취득 및 콜 옵션, 드래그 얼롱 옵션 등에 의한 그 이상의 지분 취득 구조가 제시된 이후에도 론스타의 51% 이상 지분 취득은 전제조건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이 매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가 아니었다는 비판에 대하여, 매각은 대규모 자본확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본확충만 하고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없었으므로 경영권 양도, 즉 매각이라는 형태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으며,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매각의 필요성까지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거래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2003. 3. 이후 증자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1) 2003. 3. 이후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경제지표

(가) 종합주가지수 및 외국인 투자의 상승 추세

2002년 말 종합주가지수는 627.6이었다가 2003. 3. 17.에는 515.2.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03. 6. 말 670.0, 2003. 7. 말 713.5, 2003. 8. 22.에는 754.7로 계속 상승하였다.

한편, 2003. 2.부터 2003. 4.까지 외국인 투자자금은 2조 3,017억 원 순매도였으나, 2003. 5.부터 2003. 12.까지는 15조 8,258억 원 순매수를 기록한 바 있다.

(나)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 주18) 가산금리 의 하락

2002년 말 외평채 가산금리는 123bp였으나, 2003년 1/4분기에는 앞서 본 북핵 사태, 이라크 전쟁,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SKG 분식회계 등으로 인하여 2003. 3. 12. 215bp로 연중 최고수준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003. 3. 20. 전후 전쟁 조기종결 전망, SKG 사태 완화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2003년 2/4분기, 3/4분기에 계속 하락하였으며, 2003년 4/4분기에도 10. 내지 11.경 카드사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12.경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 2003. 6. 말 외환은행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지표

(가) 업무이익, 당기순이익 증가

외환은행의 업무이익은 2003년 1/4분기에 1,862억 원에서 2/4분기에 2,32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03년 1/4분기에 △1,915억 원에서 2/4분기에 44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자본적정성 지표 상승

외환은행은 2003. 5. 28. 하이브리드 채권 2,500억 원 발행 등으로 인하여 2003. 6. 말 BIS 비율은 9.56%, BIS 기본자본비율은 4.80%,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24%로 상승하였다.

(3) 외환은행의 증자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가) 2003년 외환카드사 문제의 심각성

외환은행의 2003. 3. 17.자 ‘외환카드사 경영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카드채, CP 등이 발행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약 3조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상대비계획(Contingency Plan)으로 매각이 우선이나, 상황 악화 시 합병, 청산 등의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03. 11.경 카드대란이 LG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2003. 12.경에는 외환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또한 2003년 신용카드사 중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에 적자가 발생하였다(LG카드 △5조 5,988억 원, 외환카드 △1조 4,304억 원, 우리카드 △1조 3,206억 원, 삼성카드 △1조 2,988억 원, 증 나 36).

위 적자 규모와 관련하여, 외환카드사의 경우 외환은행과의 합병 이전에 잠재부실 자산을 전액 정리하고자 충당금 적립 시 감독규정 및 회계기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외환카드사의 적자가 증가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손충당금의 적립에 있어 최소 기준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점, 당시는 신용카드 연체증가 및 일부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카드사 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카드업계 공통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하였기 때문에, 외환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율(상각처리채권 제외)은 당시 카드업계의 대손충당금 적립율과 유사한 수준(외환카드 34.4%, LG카드 36.5%, 우리카드 33.3.%, 국민은행 32.3%, 증 나 35)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외환카드사에 대한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1조 750억 원의 신규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외환은행의 2003. 12. 말 BIS 비율 실적치는 9.32%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수치가 외환카드사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의 외환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특별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003년 말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평균 84.24%로서 외환은행의 82.94%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공소외 24는 검찰(수사기록 2513쪽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3. 6. 내지 7.경은 대기업 금융부문에서의 상황이 호전되는 한편, 2003년 1/4분기에 SKG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신용카드사들이 4. 3. 조치(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발표)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여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던 시기이다.

감사원은 위와 같은 2003. 6. 내지 7.경의 경제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03. 6. 내지 7.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카드대란에 의하여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붕괴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이 상존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99년 내지 2000년에 발생한 과소비의 후유증으로 카드부실과 소매금융부실이 발생하고, 나아가 2003년 카드대란이 발생하여 카드업계는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한편,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개시된 시점은 우리나라 경제 및 외환은행이 모두 위기상황에 처했던 2003년 1/4분기로서, 당시 론스타에 대한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자본조달 이외에 다른 대안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부총리였던 공소외 26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3. 3. 17.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및 2003. 4. 3. 카드채 만기 연장, 투신권 보유 카드채 조기 매입 등을 포함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인하여 2003. 5.부터 외형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부실문제로서 정부는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후 2003. 10. KAMCO의 채무조정안 발표 등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인하여 카드채 발행이 다시 중단되었고, 결국 LG카드사, 외환카드사 등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다.”

당시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3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신용카드사 문제는 2/4분기 이후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요소였고, 2003. 7.경 당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외환은행을 둘러싼 외부 경제환경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외환은행 자체의 수익성은 나아진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장이었던 공소외 35는, 국가상황이나 경제지표는 사후적으로 관찰하였을 때는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시 경제현장에서 부딪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일순간의 상황 호전에 대해 확정적 판단을 하여 일일이 대처한다는 것이 어렵고, 금융시장은 민감하고 예상이 잘 안 되는 것이며, 경제상황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시나리오로는 해결 안 되는 금융현상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검토

2003. 3. 이후의 경제지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2003. 3. 이후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앞서 살펴 본 대규모 증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외환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외적(외적) 경제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증자를 필요로 하였고, 위와 같은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2003년 상반기 외환은행, 재경부 등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3. 3. 발생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외환은행의 불안요인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003. 6. 말 BIS 비율은 9.56%로 2003. 3. 말 BIS 비율인 8.48%보다 개선되었으나, 이는 하이브리드 채권 2,500억 원 발행에 힘입은 바 크고(보완자본 감안 시 BIS 비율 1% 이상 상승), 앞서 살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규모 열세, 보완자본 한도 소진, 현대계열 여신 잠재부실 등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불안요인들이 2003. 3. 이후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② 경제지표와 현장에서 실감하는 체감지수의 차이

위와 같은 종합주가지수 및 외국인 투자의 상승 추세, 외평채 가산금리의 하락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지표 변화가 그 즉시 실물경제 현장에서의 긍정적 변화로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그 변화는 서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감하는 체감지수는 경제지표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외환은행에 대하여 잠재적 투자자가 없었던 점

만일 2003. 6. 말 당시 외환은행의 업무이익, 수수료 수익 등 재무상황이 호전되었고 향후 전망도 좋아졌다면 국내 은행을 포함하여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야 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과 MS가 개별적으로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였음에도 외환은행에 대하여 론스타 이외의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3. 4. 초 언론보도까지 된 이후에도 투자자가 접촉해온 바 없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외환은행의 사정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사 문제의 존속과 외환카드사의 적자 규모

경제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신용카드사 문제는 2003년 2/4분기 이후에도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2003. 11. 이후 LG카드와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2003년 말 외환카드사의 적자 규모는 론스타의 신규자본투입규모보다 큰 1조 4,304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환카드사의 모회사로서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또한 위와 같은 대규모 증자가 없었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⑤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외환은행 경영진이 2003년 초반에 신용카드사 문제의 위험성 예측을 포함하여 외환은행 고유의 불안요인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본확충에 의한 불안요인 제거를 위해 대규모 증자의 일환으로서 론스타와의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여부는 매우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그 가능성 여부를 분석자료 등을 통해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그 절차 진행 중 외부적인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규모 증자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외환은행 경영진의 판단은 그 결과에 대한 사후적 판단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바. 소결

이상 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2002년 내지 2003년에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외환은행에 대하여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의사가 있는 투자자로 론스타 이외의 다른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론스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51% 이상의 지분 취득을 원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당초 자본확충만을 원하였던 외환은행으로서는 자연스럽게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은행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외환은행은 2002년 말 당시 자본적정성 지표의 취약, 2003. 1. 이후의 재무상황 악화,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하여 증자의 필요성이 있었다.

②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002년에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액수로 판단한 3,000억 원 내지 5,000억 원의 증자를 시도하였고, 최대 1조 7,800억 원의 잠재부실을 산정한 바 있으며, 재경부에 공적자금 내지 한은의 우회출자를 요청한 바 있다.

③ 2003년에 경영계획으로 5,000억 원 증자를 가정하고 론스타와 NB의 신규투입자금을 6,000억 원으로 예상하였다가, 2003. 1. 이후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하여 잠재부실을 파악하고 필요자본 규모로 2003. 3.경 1조 원까지를 고려하였다.

④ 그러한 이유에서 론스타가 신규투자금액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7억 불 및 1조 원 등의 액수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에 맞추어 잠재부실액을 역산하여 본 바 있고, 결국 신주자금은 론스타가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제시한 1조 750억 원을 외환은행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결정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론스타의 신규투입자본 예상액을 필요자본액으로 정하고 위 필요자본액에 따라 잠재부실액을 역산하여 본 것은 론스타가 원하는 투자구조에 맞춰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 자체 판단에 의하여 산정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한편, 외환은행은 NB가 투자의사를 포기할 때까지 론스타와의 경쟁구도를 조성하였음에도 NB가 투자를 포기하였고,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하는 등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외환은행에 대하여 론스타 이외에는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⑥ 론스타는 외환은행과의 협상 초기부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51%의 지분 취득을 원하였고, 이에 따라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신주 및 구주 매입을 통한 51% 지분 취득 및 콜 옵션, 드래그 얼롱 옵션 등에 의한 그 이상의 지분 취득 구조가 제시된 이후 론스타의 51% 이상 지분 취득은 전제 조건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⑦ 2003. 3. 이후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외환은행의 자체 불안요인은 개선되지 않았고, 외환은행에 특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외환카드사 등 신용카드사의 문제는 2003년 2/4분기 이후에도 계속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03년 말 외환카드사의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외환카드사의 모회사인 외환은행 또한 위와 같은 대규모 증자가 없었다면 치명적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증자 추진에 대한 외환은행 경영진의 판단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사후적 판단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론스타와의 협상 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외환은행과 공개경쟁절차를 거친 서울은행, 조흥은행의 매각절차와의 비교

(1) 공통점

세 은행 매각 모두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각이었고, 구주매각과 관련하여 최대의 가격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2) 차이점

서울은행, 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서 예보가 주관하여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추진한 반면, 외환은행은 정부가 관리하는 한은, 수은 보유 지분이 있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으로서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은행, 조흥은행의 경우 구주매각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인 반면, 외환은행의 경우 신주발행이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신주발행 위주의 매각으로 볼 수 있고, 그 목적이 자본확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은행, 조흥은행은 매각 즉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많았던 반면, 외환은행은 매각 즉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조흥은행은 사후정산 조건으로 3,600억 원이 있었으나, 서울은행, 외환은행은 사후정산 조건이 없었다.

나. 공개경쟁절차가 의무적인지 여부

(1) 신주발행의 경우

상법 제418조 제1항 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회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신주발행 방법은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일반공모증자로 나눌 수 있으나, 제3자 배정 절차가 공개경쟁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국내 은행에서 제3자 배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달리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

(2) 수은 보유 지분 매각의 경우

CB 보유 지분에 있어서, 이를 공개경쟁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것인지 여부는 CB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2003. 2.경까지 재경부 부총리로 재직한 공소외 31은, 은행 뿐 아니라 모든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서울은행, 조흥은행의 지분매각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지분 매각이고 소유자도 예보 단일기관으로서, 공자법 제19조 에서 규정하는 적정가격 매각 노력의무에 따라 공개매각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외환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아니며, 주주도 한은, 수은으로 분리되어 있어 적정가격이 제시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또한, 수은법 제20조의2 에 의하면 수은의 주식 취득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수은에 대하여는 국가 등 공공기관 보유 주식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이나 국가계약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은 반드시 공개경쟁절차에 의해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사모펀드에 대한 신주발행 내지 구주매각 가능성

(1) 2002년 정부의 은행 민영화 방침

재경부는 2002. 1. 25.자, 2002. 9. 4.자 각 보고서를 통해 2002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방향 및 외환은행에 투입된 정부보유 주식(한은, 수은 보유 지분)의 매각 방향에 관하여, 2002년 당시 외환은행의 한은, 수은 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고,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매각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2) 전략적 투자자의 의미

(가) 공소외 119 작성 보고서의 내용

은행제도과 사무관 공소외 119가 작성한 ‘전략적 투자가 매각의 의미’라는 보고서(증 가113호)에 의하면, ‘전략적 투자자’는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 구조조정 후 재매각 등 재무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의미하고, 이는 투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매각할 의도로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경영권 행사 목적과 재매각 의도를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1은, 전략적 투자가의 정의는 단순히 주식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고 경영할 사람이라는 뜻임을 다른 문건에서도 보았고, 론스타는 분명히 이 문건에 의해서 전략적 투자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2는, 사모펀드가 단순한 투자 수익률만 목표로 할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가라고 볼 수 있고, 경영권을 목표로 했을 때는 전략적 투자가라고 볼 수 있으며, 은행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재무적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재무적 투자가라 할 수 있고, 전략적 투자가로서 경영권 확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 투자수익 목적이 아닌 경영권 목표이면 전략적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1, 26, 35, 142, 144는, 통상 사모펀드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였다가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투자자이므로 재무적 투자가라고 지칭하고, 금융기관과 같은 장기적 투자가를 전략적 투자가로 지칭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142는 재무적 투자가라도 경영권을 갖게 되면 많은 신경을 쓸 수는 있으나 결국 은행의 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3은 전략적 투자가는 기존 은행에 없는 새로운 전략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동시에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외 119는 동종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한 사람을 전략적 투자가라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검토

피고인 1, 2는 경영권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전략적 투자가와 재무적 투자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42의 진술과 같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단기 투자수익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전략적 투자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같이 장기 투자 내지 경영의 목적인지, 단기 투자수익의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투자자가 금융기관인지 사모펀드인지에 따라 전략적 투자가와 재무적 투자가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금융기관과 같이 동종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장기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3) 외환은행을 인수함에 있어 론스타의 성격

(가) 론스타 또는 NB를 전략적 투자자로 기재한 문서

재경부 작성 2003. 2. 24.자 보고서, 2003. 2. 28.자 보고서, 2003. 3. 8.자 보고서, 2003. 3. 26.자 보고서, 2003. 3. 28.자 보고서 등에 의하면, 론스타 또는 NB를 전략적 투자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0은, 2003. 2. 24., 2. 28.자 각 보고서에 론스타를 ‘전략적 투자자’라고 칭한 것은 전략적 투자자를 은행을 경영하려는 의사가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론스타를 재무적 투자자로 기재한 문서

반면, 피고인 2가 2003. 1. 24. CB 공소외 38 행장에게 보낸 서신, 공소외 169가 2003. 2. 7. 피고인 3에게 보낸 서신, 재경부 작성 2003. 4. 4.자 보고서 등에서는 론스타를 재무적 투자자로 표현하고 있고,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NB를 의식하여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독점적 협상권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둔 바 있다.

한편 외환은행의 2003. 1. 7.자 보고서에 의하면, 사모펀드의 성격이 재무적 투자자에서 전략적 투자자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소외 42는 사모펀드를 미화시킬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론스타의 Exit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

SSB는 2003. 5.경부터 작성된 각 가치평가보고서에서 론스타의 Exit 시점을 2006년 내지 200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공소외 15는 2003. 2. 22. 공소외 24에게 론스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업에 뛰어들어 5 내지 7년간 장기적으로 외환은행을 보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환은행 작성 2003. 2. 13.자 보고서에는 론스타가 51% 지분 매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론스타로서는 Exit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03. 3. 19.자 보고서에 의하면 론스타가 추후 주가 부양후 Exit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3. 7. 4.자 메모보고에는 ‘론스타가 Exit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 이를 위해 100% 매입하는 것도 생각하였으나 51% 보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Exit plan 관련 조항에 대해 매우 민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3. 7. 11.자 메모보고에는 론스타가 Exit에 대하여 매우 강경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검토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2의 2003. 1. 24.자 서신 및 공소외 169의 2003. 2. 7.자 서신에서와 같이 론스타와의 협상 초기에는 론스타를 재무적 투자자로 표현한 바 있고, 이후 재경부 작성 보고서 등에서 론스타를 전략적 투자자로 표현한 바 있으나 이는 다소 의도적인 기재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5는 공소외 24에게 론스타는 5 내지 7년간 외환은행을 보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SB는 2003. 5.경 작성된 가치평가 보고서부터 론스타의 Exit 시점을 2006년 내지 2007년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외환은행 작성 문서에도 론스타가 Exit를 위해 51% 지분 매입을 원하고, Exit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론스타는 2003. 9. 18. 금감위 공소외 25 부위원장으로부터 단기적 투자이익 실현에 치중된 영업전략에 관한 답변을 부탁받고 2003. 9. 24.자 서신을 제출하였으나 장기 경영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함에 있어 단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재무적 투자자인 론스타에 대한 신주발행 내지 구주매각의 가능성

(가) 정부의 은행 민영화 방침 및 인수자격 부여와의 관계

위와 같은 개념 구분에 따라 은행보다는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론스타가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앞서 본 2002년 당시의 정부의 은행 민영화 방침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따른 예외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은행법 상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인수자격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다.

(나) 론스타에 대한 신주발행 내지 구주매각의 가능성 인정

그러나, 정부의 은행 민영화 방침 및 인수자격 승인은 국가의 금융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구주매각으로 인한 대주주, 즉 수은 및 CB의 손해 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외환은행의 손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재무적 투자자의 은행 인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금융 위축, 단기 수익을 위한 전략 등으로 인한 국가의 금융정책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은행 또는 기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주식가격이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 내지 적정가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대규모 증자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사모펀드인 론스타 및 NB 이외에 다른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적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협상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하여 은행 민영화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자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외환은행 경영진 내지 대주주인 수은 및 CB로서는 자본확충 및 주식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론스타가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 내지 구주매각을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통상의 정책 재량 내지 업무 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라. 외환은행 매각 절차의 적정성

(1) 신주발행 절차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그 적정성

(가) 재경부의 판단

공개경쟁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재경부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공개경쟁을 할 경우 외환은행의 어려운 내부사정이 공개되어 예금인출 사태 및 외화채무 상환요구 사태(bank run)를 초래하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과 영업이 곤란해지며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6은, 외환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달리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할 경우 외환은행의 부실이 시장에 알려져 뱅크런의 위험이 있고, 주주·채권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0은, 재경부 작성 2003. 7. 1.자 보고서에서 외환은행의 지분매각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뱅크런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검토한 것이며, 공개입찰을 추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론스타가 서울은행 입찰에 참여했는데 정부에서 하나은행을 사전에 선정하고 론스타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지고 위 입찰절차를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매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MS의 의견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외환은행(MS 포함)의 판단

피고인 2는, 매각공고를 공개적으로 하면 주주들이 외환은행을 버렸다는 인상을 주고, 공개 시 투자자들이 실사를 하게 되면 부실이 완전히 드러나므로 매각 실패 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재경부와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은행의 매각에 있어 우선 매각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회사 자산상태와 필요자금 규모를 산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외환은행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58은, 신규자금 투입은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규모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었고, 외환은행의 자본부족 상태가 알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개매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4는, 외환은행은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적기시정조치 등 사전절차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CB를 비롯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CB의 판단

CB는 감사원의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만일 외환은행이 공개경쟁절차를 추진했다면 외환은행의 평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의견 표시를 한 바 있다.

(라) 검토

위와 같이 재경부, 외환은행, CB 측에서는 모두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규모를 드러낼 수 있는 신주발행절차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뱅크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등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법 제41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제3자배정의 사유 중에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이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회사 스스로가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결과가 되고,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예금이탈, 거래 고객에 대한 신뢰상실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신뢰가 깨진 금융기관의 경우 순식간에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음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한 금융시장에서 여실히 보는 바와 같다.

나아가, 외환은행의 경우 2002년 하반기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하락함으로 인하여 일반공모증자가 실패한 바 있고, 2003년 상반기의 주가 또한 액면가 이하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성공 여부 및 위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신주발행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각 협상이 론스타의 요구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협상 진행 도중 구주매각 문제가 연계되어 대주주들이 개입하게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외환은행은 물론 재경부 역시 신주발행을 공개경쟁절차로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절차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적정한 경영 판단 내지 정책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구주매각 방법의 자율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은법 제20조의2 에 의하면 수은에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수은이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CB 보유 외환은행 지분은 물론 수은 보유 지분의 매각에 관하여는 신주발행과 달리 공개입찰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통상적으로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한편 재경부 작성 2003. 7. 1.자 보고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이 검토되었는바, 이는 신주발행 뿐 아니라 이러한 구주매각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의 불가분성 및 이에 따른 제한적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보기로 한다.

(3) 론스타에 대한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의 불가분성

(가) 론스타의 의사

론스타는 2003. 1. 10.자 예비제안서 및 2003. 2. 7.자 서신에서 론스타의 목적은 지배주주 내지 과반수주주(majority shareholder)가 되는 것이고, 신규자본투입과 구주매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나) 외환은행의 판단

외환은행의 2002. 11. 4.자 보고서에 의하면, 론스타가 신주발행과 정부(한은, 수은) 지분 매각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두 가지를 분리시키고 지분 매각의 공개입찰을 주장한다면 협상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외환은행의 2003. 2. 12.자 보고서에 의하면, 론스타가 초기 제안 시에는 신규자본참여와 구주매입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예비제안서에서는 다소 여지를 남겨 놓기는 했으나 구주매입을 조건으로 신규자본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부가 그 지분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CB 지분 매입이 론스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외환은행의 2003. 3. 28.자 보고서는, 정부 입장에서 지분 매각에 대해 공개입찰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론스타가 CB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2는, 수은 보유 외환은행 지분만을 공개입찰로 하면 외환은행이나 CB가 매각하는 주식의 가격과 수은 보유 주식에 대한 입찰가격이 달라질 우려가 있고 론스타의 지분 확보가 어려워져, 협상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재경부의 판단

재경부의 2003. 6. 16.자 ‘수출입은행 지분매각방안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수은이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 바람직하나, 신규증자와 연계된 구주매입이라는 협상의 성격상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하고, 공개경쟁은 아니더라도 잠재적 투자가를 대상으로 제한적 경쟁방식에 의한 매각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구도 하의 입찰에 참여할 잠재적 투자가를 찾기 어렵고, 론스타에서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3. 7. 14.자 ‘수의계약에 의한 수은 지분 매각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이 은행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자본확충이 시급한 외환은행이 신규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가의 의사에 따라 수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인바, 거래구조상 신규증자와 구주매각을 분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구주매각을 추진할 경우 외환은행의 증자가 달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검토

위와 같은 론스타의 의사 및 이에 대한 외환은행과 재경부의 검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외환은행의 신주발행과 수은, CB 등 기존 주주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은 불가분적으로 진행되었고,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에서 주된 목적은 론스타로부터 신규자본을 투자받는 대신 론스타에게 지배주주 내지 과반수주주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것인 이상, 구주만의 공개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론상으로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한꺼번에 발행하여 론스타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신주발행만으로도 51%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론스타와의 최종 협상 결과 주당 신주가격으로 확정된 4,000원이라면, 최종 협상 결과 론스타의 총 매입금액인 약 1조 3,833억 원으로는 외환은행의 기존 발행 주식인 약 3억 7,000만 주보다 적은 약 3억 4,582만 주의 신주만을 취득할 수 있어 51% 지분 확보가 어렵게 되는 등, 신주 가격이 구주 가격의 절반 이상이라면 구주를 매입하는 것이 지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나아가 외환은행의 경우 수은과 CB가 대주주였고, 특히 CB는 veto right 및 first right of refusal 권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기존에 경영권을 가지는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매각하지 않으면서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신주발행에 동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권의 이전이 불가피한 외환은행과 론스타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는 신주발행과 기존 대주주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4) 론스타와의 협상 진행 속도

협상의 진행 속도와 관련하여, 2002년 하반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힌 이후 2003. 3.까지 예비제안서 제출, 예비실사 외에 별다른 협상 진행이 없다가, 2003. 4.초에 이르러 양해각서(MOU) 체결 및 매도인, 매수인 실사가 이루어지고 2003. 6. 16. 론스타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3. 7. 25. 주요 거래조건 합의에 도달한 사정에 비추어,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 진행이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공소외 24는, 2003년 1/4분기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2003. 3.경 이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연락이 한 달 정도 없었고, 공소외 15는 공소외 24에게 협상을 종결하자는 이야기까지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2003. 1. 내지 3.까지의 협상 진행이 거의 없었던 경위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론스타의 투자 의사가 보류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외환은행이 검토한 필요자본 규모가 확대되었고, 그만큼 론스타와의 deal 성사가 시급하고 절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1 역시 자신의 금정국장 재임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금정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내에 론스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론스타를 돕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당시는 피고인 1의 전보가 예상되던 시점이었고, 공무원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보직 이동 전에 업무를 종결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은,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처리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과 MS가 개별적으로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였음에도 외환은행에 대하여 론스타 이외의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재경부에서는 협상은 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협상 일정에 있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협상 진행이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진행이 론스타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

판단컨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을 포함한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방식 등 협상 절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외환은행은 서울은행, 조흥은행과 달리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 아니어서 공개경쟁절차로 매각할 의무가 없었다.

② 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하여 은행 민영화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자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외환은행 경영진 내지 대주주인 수은 및 CB로서는 자본확충 및 보유주식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론스타가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 내지 구주매각을 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 판단 내지 정책적 판단, 그리고 보유주식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자율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③ 신주발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협상 관여자들은 모두 이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뱅크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등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특히 외환은행으로서는 신주발행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각 협상이 론스타의 요구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협상 진행 도중 구주매각 문제가 연계되어 대주주들이 개입하게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외환은행은 물론 재경부 역시 신주발행을 공개경쟁절차로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에서 구주매각은 외환은행의 신주발행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었고, 구주만의 공개매각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이 NB가 투자의사를 포기할 때까지 론스타와의 경쟁구도를 조성하였음에도 NB가 투자를 포기하였고,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하는 등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론스타와 NB 이외에는 외환은행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절차는 론스타와 NB와의 제한적 경쟁입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명칭에 따라 실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표현도 무방함).

3.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 외환은행이 산정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에 대한 검토

외환은행은 2003. 6. 16. 론스타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 뿐 아니라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한 바 있는데,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에 산정한 BIS 비율 전망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승인에 의한 인수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사용된 바 있으므로, 아래 6.항 기재 인수자격 관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1) 은행업감독규정의 내용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대손충당금을 어느 액수만큼 적립하였는지가 주된 변동 요인 중 하나인바,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주19)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제1항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금융기관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은 위 5가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적립해야 할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는 여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상인 경우 0.5% 이상, 요주의인 경우 2% 이상, 고정인 경우 20% 이상, 회수의문인 경우 50% 이상, 추정손실인 경우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등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 은행검사1국 팀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138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감원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적립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다만 그 적립기준은 금감원이 규정하는 ‘요적립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적립기준이 적정하지 아니하면 금감원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 은행검사1국 검사6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137은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2등급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에 따라 여신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어느 정도 적립할지 여부는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 따른 최소 적립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BIS 비율의 산정 기준

위와 같이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대손충당금을 최소 기준 이상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BIS 비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다만, BIS 비율이 8% 미만이 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BIS 비율에 대해 여유 있는 은행이 아니라면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최소 적립기준 이상으로 적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BIS 비율을 목표치, 실적치, 현실치, 비관치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표치로서, 금감원에서는 은행에 대하여 연말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BIS 비율 10%와 단순자기자본비율 4%가 금감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10% 아래의 수치를 제출할 수 없다.

실적치로서, 은행이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BIS 비율을 의미하는데, 실적치가 9% 미만이 되면 바로 금감위에서 조사나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들은 9%를 맞추려고 관리노력을 하고, 외환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작기 때문에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 분기마다 3개월 중 2개월은 자산을 늘려 돈을 벌어야 하고 3개월째는 1.5 내지 2조 원씩 자산을 줄여 3개월째는 실적치를 9% 대로 맞추려고 노력한 바 있다.

현실치로서, 위와 같은 위험자산 관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BIS 비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2003. 6.경 금감원에 BIS 비율 9.5%의 실적치를 보고했으나 관리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7.8%가 되었을 것이다.

비관치로서, 하이닉스, SK글로벌, 외환카드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한 BIS 비율을 의미한다.”

다.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 산정의 가능성

(1)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 산정

외환은행은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함에 있어, 비관적인 경우, 중립적인 경우, 낙관적인 경우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공소외 142는 다른 은행들도 위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전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금감원의 BIS 비율 전망치 산정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BIS 비율 중 실적치와 달리 전망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에 대하여는 2003년 상반기에 4회에 걸쳐 낙관적인 경우와 비관적인 경우를 나누어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금감원 은행검사1국 검사6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137은 금감원의 2003. 6. 16.자 보고서에서 비관적인 경우(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9.14%)를 가정한 것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의 하나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검토

따라서 은행이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낙관적인 경우, 비관적인 경우 등으로 전제조건을 달리 하여 판단하는바,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전망치를 산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정의 근거자료가 있는 이상 그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자체가 미래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수를 예상하는 것은 이중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IS 비율 전망치는 실제로 사후에 확정된 BIS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8은 검찰에서, 전망치는 실적치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 산정의 내역 및 근거와 적정성 여부

외환은행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전망하면서 같은 해 5. 22.의 삼일 실사 결과 이후에는 그 실사 결과(Case 1)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삼일의 실사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삼일 실사 이전의 보고서

(가) 2003. 1. 9.자 및 2003. 2. 12.자 보고서

2003. 1. 9. 외환은행의 2003년 경영계획에서는 BIS 위험가중자산 증가 3.3조 원(41조 8,000억 원에서 45조 1,000억 원으로 증가), BIS 자기자본 증가 8,000억 원, 증자 5,000억 원, 당기순이익 3,000억 원을 전제로 2003년 말 BIS 비율 목표를 10.3%로 정하면서, 하이닉스 여신 및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을 9.53%로, 증자 5,000억 원이 없을 경우에는 9.2%로 각 전망하였다.

재경부에 보고된 2003. 2. 12.자 보고서에서는 위 경영계획을 전제로, 증자가 무산되고, 위와 같이 하이닉스 여신 및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을 8.32%로 전망하였다.

(나) 2003. 3. 19.자 보고서

재경부 및 금감위 등에 보고된 2003. 3. 19.자 보고서에서는 외환카드사, 하이닉스, SKG 등의 문제로 인한 추가손실 등 재무상황 악화를 반영하여, 위 경영계획을 전제로, 증자가 무산되고, 하이닉스, SKG, 외환카드사 여신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을 5.09%로 전망하였다.

한편 위 보고서에서 외환은행이, 2003. 3. 말 BIS 비율이 8%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감독당국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이 되더라도 최대 6월 말까지는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2003. 4. 24.자 및 2003. 5. 9.자 보고서

2003. 4. 24.자 보고서에서는 위 2003. 3. 19.자 보고서 상 하이닉스, SKG, 외환카드사 추가손실 규모를 조정하고, 그 외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두산중공업에 대한 시가 평가를 가정한 손실 및 카드채권에 대한 추가 손실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을 2.88%로 전망하였다.

청와대에 대한 2003. 5. 9.자 보고서에서는 위 2003. 4. 24.자 보고서와 잠재부실의 내용은 동일하나 그 중 BIS 비율 산정 시 두산중공업과 카드채권 잠재부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을 4.80%(다만 위 두산중공업과 카드채권 부분을 포함하면 2.88%가 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로 전망하였다.

(라) 검토

위와 같이 외환은행은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함에 있어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2002. 1. 9.자 보고서부터 2003. 5. 9.자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하이닉스, SKG, 외환카드사, 카드채권, 두산중공업 관련 여신 및 유가증권에 대한 잠재부실이 늘어났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액을 증가시켜 왔다는 점에서(중간에 감소된 부분도 있음), 그 수치의 산정과 관련하여 산출 내역 및 근거는 보고서 상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삼일 실사 이후 제안서 제출 이전까지의 보고서

(가) 2003. 5. 27.자 보고서

재경부에 삼일 실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위 보고서에서는 2003. 5. 22. 발표된 삼일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자료에 외환은행에서 기존에 산출했던 추가부실(하이닉스, 외환카드사, 일반여신)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잠재부실을 1조 7,736억 원으로 증가시켰고, 다만 위 잠재부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003년과 2004년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식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을 7.48%로 전망하였다.

(나) 2003. 6. 2.자 보고서

피고인 2가 CB에 설명한 위 보고서에서는, 2003. 5. 27.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삼일 실사 결과에 외환은행에서 기존에 산출했던 추가부실(하이닉스, 외환카드사, 일반여신, 카드채)을 더하고, 2003. 5. 28. 발행된 하이브리드 채권 2,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만 위 5. 27.자 보고서와 달리 잠재부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003년에 모두 설정하는 방식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을 5.72%로 전망하였다.

(다) 검토

위와 같이 삼일 실사 결과 발표 이후 작성된 2003. 5. 27.자, 2003. 6. 2.자 각 보고서에서는, 삼일 실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부실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액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기존에 외환은행이 산정한 잠재부실 액수가 삼일 실사 결과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산정 내역 및 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각 보고서에서는 BIS 비율 10%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자본액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삼일 실사 결과 이외의 추가부실액을 전체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액과 다르게 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론스타로부터 신규자본투입액으로 예상되는 7억 불이 유입될 경우 부실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역산하여 기재한 것이다.

또한 2003. 5. 27.자 보고서에서는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산정에 반영될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액을 조정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액과 이에 대한 산정 내역 및 근거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3) BIS 비율 전망치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액이 증가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외환은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실요소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부실요소를 인식, 반영한 것인 이상, 이에 따른 BIS 비율 전망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보고서 중에는 하이닉스, SKG 등 개별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보고서 별로 달리 평가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부실자산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점 별로 그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 또한 마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금감원이 산정한 수치와 관련하여, 예컨대 외환은행은 BIS 비율 전망치의 산정함에 있어 카드채의 잠재부실을 고려하였으나 금감원의 BIS 비율 전망치 산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등, 비관적인 경우라고 가정한 전제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과 금감원이 산정한 각 BIS 비율 전망치가 다르다고 하여 외환은행의 전망치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산정의 내역 및 근거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가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BIS 비율 전망치 산정의 전제가 된 삼일 실사 결과와 관련하여, 그 실사 과정에서 검토된 각 잠재부실요소의 규모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이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마.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한 목적

(1) 외환은행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2는, 당시 외환은행은 실제로 부실하였고 정상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 2 자신이 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실무진에게 향후 은행과 관련된 통계는 가장 어려운 경우를 대입해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2003. 4. 24.자 보고서의 BIS 비율 전망치 2.88%는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로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구주매각 동의를 받기 위해 CB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3은, 당원의 2008. 8. 18.자 구 석명에 대한 답변서 등에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산정의 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한편,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외환은행이 BIS 비율 전망치 산정에 있어 위기상황분석을 도입하였고, 금감원 작성 2003. 4. 10.자 보고서에서도 위 ‘stress tes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기상황분석의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부실요소를 일시에 반영하여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허위나 과장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 파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대주주 및 관계당국에 보고할 때에도 위와 같은 전망치 이외에 그 산정 근거 및 부실을 한꺼번에 반영했을 때의 수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2003. 3. 말 BIS 비율 전망치 2.88%를 산출할 당시 피고인 2로부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산출하라고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위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함에 있어 카드채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 왔으며, 다만 피고인 2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해 보라고 하였는바, 이는 외자유치를 위해 부실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외환은행에는 외자유치로 기존 부실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함에 있어 비관적인 경우를 강조한 것은 위기상황분석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재경부와 CB를 설득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3이 수치를 낮추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최악을 가정하여 산출해 보라는 광범위한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시가 있어, 이에 따라 추가부실 요인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BIS 비율 전망치를 낮게 산정하였으며, 다만 위와 같은 BIS 비율 전망치로 인하여 또는 이를 근거로 예외승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42는, BIS 비율 전망치를 낮게 산출한 것은 위기상황을 강조해서 론스타가 들어오는 정당성을 강조하여 외자를 유치하기 위함이었지 예외승인이나 가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4는, 위와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BIS 비율을 산정한 배경에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에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CB에 대하여 구주매각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 공소외 206 제1사무차장도 위 BIS 비율 전망치가 예외승인을 위해 산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자료가 예외승인에 사용되었을 뿐이며, 그 산정과정에서 고의성과 의도를 확인하기 힘들어 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 나 2호).

(2) 검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한 주된 목적은 자본확충 필요성에 관하여 재경부와 CB를 설득하기 위한 위기상황분석일 뿐이고, 가격협상이나 예외승인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바. 외환은행으로부터 비관적인 BIS 비율 전망치를 보고받은 감독당국의 인식

(1) 금감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공소외 49는, 은행에서 금감원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BIS 비율 수치와 현실적인 수치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2차 구조조정 당시에도 은행이 실제 보고하는 BIS 비율은 8 내지 9%인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수혈을 해 줄 테니 상태를 보고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경제사정이 악화될 것을 가정하여 비관적인 수치를 가치고 온 바 있으며, 그렇게 가지고 온 수치가 잘못된 수치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외환은행의 경우에도 제안서 제출 이후의 자료이기는 하나 공소외 42로부터 받은 2003. 7. 4.자 ‘최근 재무현황 및 전망’ 자료에 기재된 BIS 비율 전망치 5.42%가 조작된 수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수치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125는, 은행이 통상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조치를 피하기 위해 BIS 비율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금감원에서도 어떤 감독조치를 예정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은행의 BIS 비율을 8% 밑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2003. 6. 16.자 보고서 상 BIS 비율 전망치 9.14%는 부풀려진 수치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47은, 피고인 2로부터 2003. 3. 19.자 보고서(BIS 비율 5.09%)를 받고 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좋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이는 보통 은행에서는 현황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5는, 금융기관에서 감독기관에 제시한 BIS 비율이 거의 대부분 부풀려져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었고,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하다는 것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검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외환은행으로부터 비관적인 BIS 비율 전망치를 보고받은 감독당국에서는 그 수치가 조작되었거나 허위라고 의심한 바 없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보고된 BIS 비율(실적치)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외환은행이 산정한 BIS 비율 전망치의 변동 폭이 큰 이유

위와 같이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 외환은행이 산정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는 8.32%에서 2.88%까지로 변동 폭이 5%를 넘는바, 그 이유로 판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2003. 1. 내지 3.경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나아가 외환은행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비율이 1:1로서 위와 같은 잠재부실 규모 및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증가에 따라 기본자본 규모가 감소하고,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자본 규모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 소결

위와 같이 외환은행이 약 6개월의 기간에 상이한 수치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한 점, 그 수치가 금감원이 산정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 산정에 있어 경영상태의 파악 및 잠재부실 규모의 예상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수치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BIS 비율 전망치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행위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관련자들 중 누군가가 개입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주체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배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BIS 비율 전망치의 산출은 외환은행에 신규자본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론스타와의 협상의 결렬 가능성을 줄이고 deal의 성사를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 또는 감독당국인 수은, CB, 재경부, 금감위에 대하여 대규모 신주발행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아가 수은 및 CB 보유 구주 매각을 설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고의로 낮추거나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배임의 의사로써 그 산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관적인 BIS 비율 전망치가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BIS 비율 전망치가 ‘조작’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① 대손충당금을 최소 기준 이상 적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BIS 비율에 관한 수치는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다.

②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액이 증가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이에 따른 BIS 비율 전망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한 주된 목적은 자본확충 필요성에 관하여 재경부와 CB를 설득하기 위한 위기상황분석이고, 가격협상이나 예외승인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은 아니다.

④ 감독당국에서는 위 수치가 조작되었거나 허위라고 의심한 바 없다.

⑤ 위와 같이 다양한 BIS 비율 산정의 근거는 외환은행은 물론 재경부나 금감위에 보고된 보고서 등으로 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은 압수까지 되었는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이 악의적으로 BIS 비율을 조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⑥ 외환은행이 산정한 BIS 비율 전망치의 변동 폭이 큰 이유는 2003. 1. 내지 3.경의 경제상황의 악화 및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비율이 1:1로서 자본구조가 취약한 것이 그 원인이다.

⑦ 앞서 감사원 공소외 206 제1사무차장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BIS 비율 전망치는 결과적으로 예외승인에 사용되었을 뿐으로,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고의로 낮추거나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의도 내지 고의 하에 산정된 것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⑧ BIS 비율 전망치의 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할 것인지 여부는 외환은행 경영진의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10억 불에 51%를 매각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론스타의 투자금액이 10억 불이었는지 여부

(1) 론스타의 투자금액 기재 문서 및 론스타 측의 관련 진술

(가) 론스타 측 문서

ABN 작성 2002. 10. 22.자 보고서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이 10억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32가 공소외 15에게 보낸 2003. 5. 27.자 이메일에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이 1조 3,600억 원(SSB의 2003. 5. 29.자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SB가 2003. 5. 29.부터 2003. 6. 15.까지 사이에 작성한 각 보고서에는, 신주 및 구주 매입가액이 최소 1조 2,600억 원부터 최대 1조 3,830억 원까지 기재되어 있다.

(나) 외환은행 작성 문서

2002. 11. 5.자 보고서에는 론스타의 총 투자규모가 10억 불(신주 6억 3,500만 불, 구주 3억 6,500만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3. 1. 9.자 보고서에는 ‘신규자본 유치 규모 5 내지 10억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3. 6. 4.자 보고서에는 ‘capital requirement 규모 7 ~ 10억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재경부 및 금감위 작성 문서

재경부 작성 2003. 3. 28.자 보고서에는 ‘협의 중인 방안, 최대 10억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금감위 작성 2003. 6. 11.자 보고서에는 론스타의 예상 제안내용으로 투자규모가 ‘10억 ~ 15억 불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론스타 측의 관련 진술

공소외 33은, 론스타가 2002. 9.부터 이미 10억 불 수준에서 경영권 인수를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02는, 공소외 15가 자신에게 외환은행과 관련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1과 만나서도 10억 불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론스타의 건별 투자한도가 10억 불이었는지 여부

이에 관한 문서는 없고,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 있다.

공소외 16은, 론스타의 펀드 전체 자금이 42억 달러이고, 그 중 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0~25%가 한도였으며,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5%였고, 이를 토대로 당시 계산해 보니 외환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략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33은, 론스타가 4차 펀드를 42억 불인가를 조성했는데, 자금 여력은 풍부하지만 한국의 은행을 매수할 때는 그 중에서 10억 불만 쓰고 싶고, 한도가 15억 불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토

위와 같이 론스타, 외환은행, 재경부 및 금감위 작성 문서 및 관련 진술에 의하면, 론스타가 당초 10억 불 수준에서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를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환율을 고려하였을 때 정확하게 최대 10억 불의 투자를 전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론스타의 건별 투자한도가 10억 불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론스타 입장에서 10억 불 이상은 투자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모펀드로서는 투자규모를 얼마든지 늘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론스타, 외환은행, 재경부 사이에 ‘10억 불에 51% 매각’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의 액면가 이하 신주 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 외환은행 작성 보고서

외환은행은 2003. 2. 13. 공소외 30 면담 시에, 사모펀드의 속성상 론스타가 액면가 이하로 제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2003. 3. 22.자 보고서에 는, 액면가 이상 발행 주장 시 협상 무산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감자 후 증자’ 또는 ‘액면가 이하 증자’를 통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리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2003. 5. 9.자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주가수준 및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고려 시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있고 액면가 이하 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3. 3. 19.자 보고서에는 액면가 5,000원 이하 증자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재경부 실무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일부러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수은 작성 보고서

수은 작성 2003. 4. 3.자 보고서에 의하면, 신주 발행가는 당시 주가수준 고려 시 액면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3. 5. 7.자 보고서에는, 외환은행이 액면가 이상의 신주 인수가격을 제시할 계획이나 당시 주가 고려 시 최고 액면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재경부 작성 보고서

재경부 작성 2003. 3. 28.자 보고서에 의하면, 론스타가 2003. 1. 10.자 예비제안서 상 신주 가격으로 주당 4,500원 내지 5,000원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액면가 이하 발행 및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경우 대주주 주식 인수가 필요하지 않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3. 6. 12.자 보고서에서는, 론스타 측 실사 결과 및 외환은행의 주가 등을 고려하면 액면가 이하 발행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론스타가 주당 4,000원 대 증자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 투자금액과 취득 가능한 지분율을 산정한 문서

(가) 외환은행 작성 보고서

2002. 11. 5.자 보고서에는 론스타가 10억 불로 액면가인 5,000원에 신주와 구주를 매입하는 가정 하에 48.5%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 2. 12.자 보고서에는 론스타가 액면가 5,000원에 신주 6,000억 원과 CB 지분 1/2 및 정부 지분 3,488억 원 합계 1조 2,5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51%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 5. 27.자 보고서의 ‘시나리오별 지분율 변동추이’에는, 신주 가격을 4,000원 내지 4,500원, 구주 가격을 5,000원, 론스타가 신주에 6 내지 7억 불, 구주에 4억 불, 합계 10 내지 11억 불을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50.17% 내지 52.74%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 6. 2.자 보고서의 ‘지분율 simulation'에는 신주 가격 4,000원, 구주 가격 5,000원, 론스타가 10.6억 불(1조 2,69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51%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재경부 작성 보고서

재경부에서 2002. 10.경 작성한 론스타 펀드 관련 문서에는, 론스타가 신주 3,000억 원 상당 및 CB 지분을 인수하는 가정 하에 41.91%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신주와 구주 가격이 trade-off 관계(교환, 거래, 균형. 대차관계에서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관계)임을 나타낸 문서

(가) 론스타 측 문서

공소외 19의 2003. 4. 29.자 이메일에 의하면, 론스타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동일한 가격으로 제안할 것이고, 외환은행의 주주들이 이중가격 책정을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며, 만일 구주 가격이 더 높아진다면 신주 가격을 더욱 낮춤으로써 평균가격이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6은, 신주에 투입되는 금액이 늘어난 반면 주당 가격이 예상하던 것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론스타가 필요로 하는 구주 인수 비율이 더욱 줄어든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수은 작성 보고서

2003. 5. 7.자 보고서에 ‘구주 인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볼 때 신주 발행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 7. 3.자 ‘주식가격 산정 참고자료’에는, MS가 가격협상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론스타의 제안서 상 신주 투자규모 1조 750억 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은행의 완전 clean화) 및 향후 영업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임에 따라 고정 변수로 하고, 구주 가격을 최소 5,000원으로 하며, 신주 가격은 위 신주 투자규모 및 구주가격, 지분율 51%를 고정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로 산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 7. 4.자 보고서에는 ‘LS측의 총 투자액과 인수지분율(51%)이 표명된 상태 하에서는 신주 및 구주간 trade-off 관계가 있는바, 구주 매각가를 올리기 위해 신주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오해 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주가 상승을 염려한 문서

외환은행 공소외 21 작성 다이어리 사본의 2003. 6. 10.자 메모에는 ‘다음 주 proposal이 오면 그 후 action plan을 짜야 함. 주가를 누를 것’이라는 수기 기재부분이 있다.

외환은행 작성 2003. 6. 17.자 보고서에는, ‘제안서 접수 후 협상 과정에서 증자사실이 유포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주가가 오름에 따라 신주 최저발행가격이 투자가가 제시한 신주발행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협상이 무산되고, 신주 발행 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름으로써 시가가 투자가가 제시한 구주매입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CB 및 수은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시장 및 언론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여 협상 무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

공소외 33은 10억 불에 51% 지분을 획득하는 것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2. 9. 말 내지 10. 초 사이에 피고인 1, 공소외 47에게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10억 불에 론스타가 인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1, 공소외 47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02. 10. 중순경 피고인 1이 ‘그럼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라고 하여 이를 론스타 측에 알렸다. 2002. 11. 8. 외환은행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 2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2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10억 불에 50% 이상 매각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였다. 2002. 12.경부터 2003. 1.경 사이에 피고인 1의 사무실에 가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구조를 고민한다고 하자 피고인 1이 지분구조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신·구주 매입수량, 단가 등의 관계 및 51% 계산을 해 주었다. 이민 준비 중이던 2003. 2. 중하순경 (신정부 출범 직전) 전화로 피고인 1로부터 10억 불에 외환은행의 51% 지분을 매도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었다. 당시 피고인 1이 론스타의 협상을 걱정 말고 빨리 진행시키라고 하였다.”

(나)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

공소외 202는 론스타의 투자금액, 신주 및 구주 가격, 콜 옵션, 드래그 얼롱 옵션 등에 관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3. 5. 6. 공소외 15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났을 때 신주가격에 관하여 4,000원, 4,100원, 액면가 이하 발행이지만 당시의 시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격 범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다. 구주가격에 관하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1이 PDA로 서울은행인지 조흥은행인지의 멀티플을 가지고 계산해서 5,600원 선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은의 매입 원가인 5,000원 이상이 되어야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한 것 같다. 공소외 15도 5,000원 이하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5,000원 이상으로도 할 용의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공소외 15가 ‘more than $ one billion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주일 후 쯤 공소외 15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났는데, 공소외 15는 피고인 1에게 론스타로서는 콜 옵션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고, 만남이 끝날 무렵 피고인 1이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시 일주일 후 무렵 세 사람이 다시 모여 태그 얼롱 옵션과 드래그 얼롱 옵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5가 위 두 가지 옵션에 대해 추가로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1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재경부 측 진술 내용

피고인 1은, 론스타와의 협상 초기부터 10억 불에 51%라는 협상 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2003. 2. 12.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10억 불에 51% 인수를 희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2003. 5. 6. 공소외 202와 함께 공소외 15를 만났을 당시 PBR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외 15가 요구하듯이 주당 평균가격이 5,000원에 미달하면 신주와 구주 가격이 달라지므로, 피고인 1 자신이 직접 계산해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1은 감사원 문답서에서, 재경부는 전체가격이 조흥은행 매각가격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고 수은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론스타의 총 투자액과 지분율 51%가 확정된 상태에서 구주가격과 신주가격은 trade-off, 즉 상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총 투자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주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신주가격이 낮아져야 하고, 신주가격이 높으면 구주가격이 낮아져야 하는 관계로만 검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35는 2003. 3. 28.자 보고서와 관련하여, 론스타가 10억 불에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약 51% 정도의 지분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 모든 것을 그 그림 잣대에서 어떠한 가격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다 맞춘다는 식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30은,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투입하기 위해 준비한 자금은 10억 달러 선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구주 가격과 콜 옵션 조건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며, 외환은행에서 콜 옵션을 받아들이는 대신 구주가격을 5,000원에서 5,400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발생한 증액분을 빼면 대체로 10억 달러 선에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진행되었고, 가격 조정과정을 살펴보면 trade-off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협상에 참여한 재경부나 외환은행이나 기본적으로 론스타 자금규모에 제한이 있고, 그 안에서 구주 가격과 신주 가격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의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외환은행 측 진술 내용

피고인 2는, 외환은행 작성 2002. 11. 5.자 보고서 상 10억 불 기재 내용은 ABN을 통해서 온 론스타의 예시안일 뿐이고, 재경부 작성 2003. 3. 28.자 보고서 상 10억 불은 공식적인 투자 제안 액이 아니라 예시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3은, 론스타의 투자금액이 MS의 공소외 158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10억 불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고, 다만 2003. 5. 하순경 처음으로 공소외 15가 신주 7억 불 이상으로 말했다고 피고인 2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론스타의 전체 투자규모가 10억 불이라는 인식하에 재경부에 대한 2003. 2. 12.자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외환은행 내부적으로 2003. 4.부터 본격적으로 “10억 불에 51% 인수 구조”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으며, 2003. 5. 27.자 보고서에서 10억 불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2가 2003. 6. 초 CB 공소외 38 행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공소외 38에게 신주 2억 주, 주당 4,000원, 총액 8,000억 원, 수은 우선주 8,000만 주, 주당 5,000원, CB 600만 주 매각 시에 론스타는 10억 불에 51%를 확보하고 CB도 20% 미만으로 지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공소외 2 자신은 10억 불에 51%를 준다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했지만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42는, 2002. 11. 5.까지는 10억 불에 51% 구조가 아니었으나, 2003. 2. 28. 당시 10억 불에 51% 틀이 정해졌고, 이후 그 틀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4는, 2003. 6.경 외환은행이 주가 상승을 우려하였으나, 론스타가 필요하면 투자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투자규모는 걱정하지 않았고, 10억 불에 51% 틀이 확정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 검토

위와 같이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에 신주의 액면가 이하 발행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점,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에 외환은행에서 투자금액과 취득 가능한 지분율을 산정한 바 있는 점, 론스타와 수은에서 신주와 구주 가격이 trade-off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있는 점,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의 주가 상승을 염려한 문서, 공소외 33, 202 등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론스타, 외환은행, 재경부( 피고인 1) 사이에 10억 불에 51%를 인수하는 구조에 따라 가격을 맞춰주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재경부 등 사이에 ‘10억 불에 51% 매각’ 구조에 따라 가격을 맞춰주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에 신주의 액면가 이하 발행을 검토한 주된 이유는 당시의 주가수준이 낮았기 때문인 점

외환은행, 수은, 재경부 작성의 위 문서들에 의하면, 각 기관이 신주의 액면가 이하 발행 가능성을 검토한 이유는 사모펀드의 속성, 당시의 주가 수준, 론스타 측 실사 결과, 외환은행이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잠재부실 액수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위 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주가를 살펴보면, 2003. 2. 19.에는 3,575원, 2003. 2. 21.에는 3,675원이었다가, SKG 사태, 카드채 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인 2003. 4. 1.에는 2,875원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인 2003. 4. 2.에는 2,985원, 이후 2003. 4. 8.에는 3,425원, 2003. 4. 10.에는 3,285원, 2003. 5. 6.에는 3,515원 등으로 횡보상태에 있었고, 2003. 6. 10.에는 3,715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따라서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에 신주의 액면가 이하 발행을 검토한 주된 이유는 당시의 주가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투자금액과 취득 가능한 지분율을 산정한 문서의 다양한 시나리오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에 명확한 투자금액과 지분율 등 투자구조에 관한 합의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문서들에 의하면 론스타가 약 10억 불에 51%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에 명확한 투자금액과 지분율 등 투자구조에 관한 합의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신규투입 자본액수를 필요자본액으로 정하고 위 필요자본액에 따라 잠재부실액을 역산하여 본 것이 론스타가 원하는 투자구조에 맞춰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③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가격협상 과정에서는 신주와 구주 가격이 모두 증가하고 신·구주 전체 인수대금도 증가하여 trade-off 관계가 없다는 점

신주 가격은 론스타의 제안서의 3,700원에서 2차 제안서 및 최종 합의 내용인 4,000원으로 상승한 반면, 이에 따라 신주발행 주수가 감소하여, 신주 매입금액은 1조 750억 원으로 유지되었다.

구주 가격은 1차 제안서의 4,500원에서 2차 제안서의 5,000원을 거쳐 최종 합의 내용인 5,4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구주 매입주수도 1, 2차 제안서의 46,420,000주에서 최종 합의 내용의 57,101,715주(수은 30,865,792주 + CB 26,235,923주)로 상승하여, 결국 구주 매입금액 또한 1차 제안서의 2,090억 원에서 2차 제안서의 2,321억 원을 거쳐 최종 합의안의 308,349,261,000원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신주와 구주 가격이 모두 증가하고 신·구주 전체 인수대금도 증가하여 양자간에 trade-off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외환은행에서 주가 상승을 걱정한 이유는 대규모 신규자금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을 걱정한 것이라는 점

외환은행에서 주가 상승을 걱정한 이유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것이 은행가치의 반영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대규모 신규자금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인 경우 이를 가격협상에 반영시킬 수 없고, 오히려 신주발행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저신주발행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자의 제시가격보다 현저히 상승한다면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구주매각의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협상하는 것이 시장, 언론 등의 반응을 고려할 때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주요 거래조건에 합의한 날인 2003. 7. 25.에는 3,750원이었으나, 이후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본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3. 8. 27.에는 4,310원이었음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주가 상승이 대규모 신규자금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공소외 33의 진술 중 피고인 1, 2가 론스타에 대하여 10억 불에 51%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외 33의 진술은 위 ‘ 이. 인정사실의 요지 ’ 중 II의 1. 나 (2)(나)항에 살핀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10억불에 51% 매각’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공소외 33의 위 진술에 나오는 각 시점이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실사나 가치평가가 있기 훨씬 이전인 점, 론스타의 신주투자 규모도 당초의 5억 불에서 2003. 5. 말경의 7억 불, 2003. 6. 16.자 제안서의 1조 원 이상으로 변경된 점, 2003. 5. 이전에는 구주 매각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02. 12.경~2003. 1.경 피고인 1이 지분구조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51% 등을 계산해 주었다는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론스타의 2003. 1. 10.자 예비제안서에 대해 외환은행에서 2003. 1. 20. 공소외 169에게 론스타에 신주와 구주를 동시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취지로 서신을 보낸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1. 8. 피고인 2가 10억 불에 50% 이상 매각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공소외 33의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1과 공소외 47이 론스타 협상 창구를 재경부로 한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공소외 33의 진술과 같이 2003. 2. 중순 내지 하순경이 아니라 2003. 3. 27.로서 공소외 33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SSB의 공소외 170에 의하면, 론스타 측이 협상에서 SSB 한국법인의 배제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고, 당시 공소외 33은 2년의 고정 고용계약이 끝나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되어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과연 그와 같은 처지의 공소외 33에게 피고인 1이 2003. 2. 중하순경 10억 불에 51% 지분의 인수를 승낙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특히, 가격협상 과정에서 신주에 대한 총 매입자금이 1조 750억 원으로 유지되었고, 반면 구주에 대한 총 매입대금이 론스타의 1차 제안서 이후 계속 증가하여 신·구주 총 매입자금이 10억 불을 상회하는 1조 3,833억여 원에 이른 점, 가격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1은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론스타에 대하여 10억 불에 51%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는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1이 론스타에 대하여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가격을 저가로 해 주겠다거나 10억 불에 50% 이상 매각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우선, 피고인 1과 공소외 202의 만남에 관하여는 위 ‘ 이. 인정사실의 요지 ’ 중 IV의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의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은 쉽사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소외 20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5가 언급한 신·구주 가격, 콜 옵션 등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202의 친분 관계, 수은이 우선주를 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전혀 비밀이 아니었던 점, 재경부 금정국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업무를 원활히 처리한다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처리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문제된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 만난 시간과 장소, 대화 내용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그 접촉 동기가 론스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 1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이거나 징계 등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02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1이 론스타 측에 ‘10억 불에 51% 매각’ 구조를 합의해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⑦ 피고인 1이 가격을 높이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나타난 문서가 있는 점

SSB 작성 2003. 4. 22.자 이메일에는 “스티븐은 목요일에 재경부 변박사를 만나 정부의 기대수준을 낮추기 시작함과 동시에 외환은행이 최근 몇 달간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솔직한 견해를 피력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외환은행의 2003. 7. 8.자 ‘금융감독위원회 방문결과’ 보고서에는 ‘구주가격 : MOFE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하는 것 같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3. 7. 9.자 메모보고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0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낮고 평균가격인 주당 3,880원은 수용할 수 없으며, 삼일의 실사결과 Case 1, 2의 중간값에 조흥은행 멀티플인 2.55 내지 2.6을 곱한 숫자 또는 MS의 가치평가 최고값인 주당 4,350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소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51%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론스타는 외환은행과의 협상에서 10억 불 이상은 투자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론스타, 외환은행, 재경부 사이에 ‘10억 불에 51% 매각’ 구조에 따라 가격을 맞춰주려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5. 삼일 실사와 MS 가치평가에 관한 검토

가. 삼일 실사 과정 및 결과가 부적정한지 여부

(1) 자산실사의 목적, 방법, Case 별 구분 설정

외환은행이 2003. 4. 30. 삼일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삼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상의 순자산가치가 아니라 잠재부실을 모두 걸러낸 순자산가치인 ‘조정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로 하였다.

다만 NPL 방식 등에 의한 자산실사의 방법과 Case 별 구분 설정은 외환은행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삼일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64는 외환은행 측에서 특정한 부실규모를 정하여 평가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외환은행의 요청에 의한 잠재부실 증가요인 추가 반영 및 감소요인 미반영

외환은행은 2003. 5. 2. 삼일로부터 중간실사결과 보고를 받고 공소외 27을 중심으로 잠재부실 증가요인 및 감소요인을 모두 추가하는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공소외 2의 지시로 감소요인을 제외하는 조정안을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삼일에 직접적으로 잠재부실액 증가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잠재부실 증가요인에 관한 추가 자료를 삼일에 제공하였다. 이는 삼일의 중간실사결과가 기존에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대주주인 재경부, CB 등에 보고한 부실규모보다 작기 때문으로서,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Case 1 삭제의 적정성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삼일의 중간실사결과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2가 Case 1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함에 따라 공소외 2의 지시로 삼일은 Case 1을 삭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일 실사에 참여한 공소외 164, 188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Case 1은 사실상 대부분 기업회계기준에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서 실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치이고, 2002년 말 장부가액으로부터 2003년 1/4분기 순손실액을 차감한 것과 액수가 거의 일치하며, 외부 투자자가 실사를 한다면 어느 투자자가 실사를 하더라도 1조 원 정도의 잠재부실은 찾을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협상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Case 2는 잠재적 부실이나 투자자들이 제기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실사목적에 합당한 수준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KG 여신에 관하여, 공소외 188 및 외환은행에서 SKG 여신을 담당한 공소외 189에 의하면, SKG는 2002. 12. 31.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였고, SKG에 대한 삼일의 Case 2(삭제 후 Case 1)의 평가가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삼일 실사에 대한 피고인 2의 인식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실사나 가치평가는 모양 갖추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또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론스타와 실사결과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가격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론스타의 Proposal 가격을 기초로 재경부의 검토를 받아 결정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가치평가는 주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이고, 협상가격으로 반드시 가치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공소외 24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5) 검토

(가) 삼일 실사 과정의 문제점

위와 같이 외환은행의 요청으로 삼일 중간실사결과에 잠재부실 증가요인을 추가로 반영하고 감소요인은 반영하지 않은 점, 삼일이 산정한 Case 1~3 중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Case 1이 삭제된 점 등 외환은행의 자산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외부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에 의뢰한 목적에 맞지 않게 외환은행이 삼일 실사 과정에 개입하여 잠재부실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사정을 고려하면, 삼일 실사 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삼일 실사 결과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한편,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관련자들 중 누군가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배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1을 비롯한 재경부에서는 외환은행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삼일 실사 결과를 믿고 존중하였을 것이고, 다음으로 그 외의 관련자들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삼일 실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외환은행에 신규자본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론스타와의 협상의 결렬 가능성을 줄이고 deal의 성사를 위한 목적으로, 론스타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안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외환은행의 협상안을 제외하거나,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두 협상안의 차이를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잠재부실 감소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잠재부실 증가요인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고의로 낮추거나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배임의 의사로써 위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삼일 실사 결과가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삼일 실사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① 자산실사 목적에 따른 자산실사의 방법과 Case 별 구분 설정은 외환은행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삼일에서 제안한 것이고, 외환은행 측에서 특정한 부실규모를 정하여 평가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② 삼일 중간실사결과 중 Case 1을 삭제하고, 나아가 잠재부실 증가요인을 추가로 반영하고 감소요인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에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대주주인 재경부, CB 등에 보고한 부실규모보다 작아 대주주 및 감독당국에 대한 증자 필요성 설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이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된 잠재부실 규모가 조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잠재부실요소에 대하여 그 예상 규모를 반영함에 있어, 론스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자본확충을 성사시키기 위해 반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비록 삼일 실사 결과가 이후 MS가 조정순자산가치에 멀티플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가치평가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격협상 방안이 가치평가 결과의 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을 뿐, 가격협상 방안의 적극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사 결과나 가치평가 결과가 가격협상이나 인수자격 논의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낮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삼일 실사에 참여한 회계사들은, 삼일 실사 결과가 MS의 가치평가에 사용될 것으로 알지 못했고, 가치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보수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산정한 순자산가치에 주식시장에서의 시장가치와 감사보고서에 나온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멀티플을 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 내용이 삼일의 실사 결과가 실사 목적에 비추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2가 삼일 실사 결과에 따라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통상적으로 가치평가는 주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이고, 협상가격으로 반드시 가치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공소외 24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발언 취지를 이해 못 할 바 아니고, 또한 그 발언은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경영진으로서의 판단을 말한 것으로 부당한 발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이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삼일 중간실사결과에 어느 정도의 부실을 더하거나 뺄 것인지, Case 1을 삭제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그 행위가 배임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가격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MS 가치평가 과정 및 결과가 부적정한지 여부

(1)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있어 멀티플 산정의 문제점

MS는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삼일이 산정한 조정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우리나라 은행들의 매각사례에서 사용된 멀티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고려한 멀티플인 1.2 내지 2.0을 곱함으로써 하나의 가격 범위를 산출하였다.

한편, MS가 사용하여야 할 멀티플은 외환은행의 조정순자산가치와 대상 사례에서의 조정순자산가치가 같거나 유사한 가정 하에 산출되어야 하는바, MS는 당시 협상이 끝나지 않은 조흥은행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조정순자산가치가 아닌 공개된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하여 멀티플을 계산하였다는 점에서 외환은행의 멀티플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19의 진술에 의하면, 조흥은행의 경우 2003. 6. 말 재무제표에 잠재부실이 거의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조정순자산가치와 유사한 가정에서 산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유사한 가정에서 산출한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사이의 거래 당시 멀티플이 1.3으로서 외환은행이 사용한 멀티플인 1.2 내지 2.0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멀티플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가격 범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DDM 법에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율 산정의 문제점

MS는 DDM 법을 적용하여 다른 하나의 가격 범위를 산출하였는데, 2003. 4. 10. 매각개시 모임 당시 제공된 ‘Management Presentation’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주요 문제 여신 총 1조 6,181억 원에 대하여 담보설정율과 충당금 적립율 합계가 89.9%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담보 설정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2개 문제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일률적으로 90 내지 100%로 가정하였다.

또한 공소외 2는 MS의 2003. 6. 10.자 보고서 상 22개 문제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100%로 되어 있어 이를 90%로 낮추되 향후 인식할 손실을 시기적으로 빨리 인식하여 가격범위를 맞추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손충당금에 대한 적립율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8의 진술에 의하면, 은행 자산의 대부분은 여신이 차지하고 있고, DDM을 돌릴 때 부실 가능성을 부실채권 비율과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만을 고려하여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신 중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가정할 때 정상 채권 또는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00% 이상을 가정할 수 있으며, 또한 TFT 자료상 해당 여신이 담보부인지 무담보부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위 ‘이. 인정사실의 요지’ 중 IV의 5. 다 (2)의 (나)항에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감사원 문답서에서, MS가 산정한 가격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외환은행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합목적적인 가격이었고, 당시 외환은행의 주당 매각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 외자유치가 어렵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격이 낮게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는, MS의 2003. 6. 10.자 보고서 상 가격 범위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상 가격인 4,500원 내지 5,000원에 속해 있었으므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였고, 따라서 22개 중요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100%로 한 것을 90%로 변경하는 대신 가격 범위는 전과 동일하게 맞추자고 공소외 158에게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당시 상황은 구주는 5,000원 정도, 신주는 4,000원 정도 이상만 받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어 삼일 실사 결과나 MS 가치평가 결과를 가격협상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법정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90%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검토

(가) MS 가치평가 과정의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S가 조정순자산가치가 아닌 공개된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하여 멀티플을 계산함으로써 외환은행의 멀티플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담보 설정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2개 문제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일률적으로 90 내지 100%로 가정한 점, 그 결과 가치평가 결과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수정하였을 때 산출될 수 있는 결과보다 외환은행에 불리하게 산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MS의 가치평가 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MS 가치평가 과정의 부적절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MS의 가치평가 결과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한편,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관련자들 중 누군가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배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1을 비롯한 재경부에서는 앞서 삼일 실사 결과의 경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MS 가치평가 결과를 믿고 존중하였을 것이고, 다음으로 그 외의 관련자들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MS 가치평가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중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의한 멀티플은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거래 당시의 멀티플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잘못 산출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DDM 법에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을 조정한 것은 DDM 법에 의한 가격 범위를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의한 가격 범위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외환은행에 신규자본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론스타와의 협상의 결렬 가능성을 줄이고 deal의 성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고의로 낮추거나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배임의 의사로써 위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MS의 가치평가 결과가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MS의 가치평가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① 비록 위와 같이 멀티플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나, 잠재부실을 반영한 조정순자산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거래 당시 멀티플이 1.3으로서 외환은행이 사용한 멀티플인 1.2 내지 2.0의 범위 내에 있다.

② DDM 법과 관련하여 MS가 수치를 조작하거나 일정한 가격을 맞추려고 했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 22개 문제기업을 별도로 산정하는 대신 부실채권 비율이나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이거나 할인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다만 MS의 가치평가 보고서 상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2,610원~4,350원으로 동일하나, DDM 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당 가격 범위는 계속하여 변동하고,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의한 주당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면 최종 보고서의 DDM 결과가 이와 가장 근접한 범위라는 점에서, DDM 법에 의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순자산가치법에 의한 주당 순자산가치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MS가 외환은행과 사이에 사전에 가치평가 결과를 일정한 액수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MS가 나중에 가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제안서 상 가격범위를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가치평가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격협상 방안이 가치평가 결과의 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을 뿐 가격협상 방안의 적극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공소외 2는 외환은행에서는 삼일 실사 결과나 MS 가치평가 결과를 가격협상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에서는 가치평가 결과가 가격협상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공소외 2나 공소외 145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 2는 MS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회의에 불참하였을 뿐 아니라 대손충당금 적립율 90% 변경에 관하여 지시한 바 없었고, 또한 TFT에서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순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을 뿐 구체적인 숫자나 가정에 대해서는 검토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나 피고인 3 등 경영진이 가치평가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과정에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에 덧붙여, 외환은행 경영진이 MS 가치평가에 있어서 일정 사항의 반영을 요구하는 것 역시 그 행위가 배임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가격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삼일 실사 결과와 MS 가치평가 결과의 가격협상에의 반영

(1) 외환은행의 가격협상 방안 설정 과정

2003. 6. 16. 론스타의 제안서가 접수된 후, MS는 대응 제안서의 시작 입장(Starting Position)에 관하여, 론스타가 예비제안서에서 제안한 최소 금액 4,500원을 평균가격으로 하고, 2년간 미배당된 점을 고려하여 구주 가격을 5,500원으로 하며, 신주 가격은 위 평균가격, 구주 가격, 론스타의 신주투자규모 1조 750억 원을 설정한 후 역산하여 4,244원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최소 입장(Minimum Position)에 관하여는, 삼일 실사 결과 Case 1과 2의 평균값인 1,736원에 멀티플 2.2를 곱한 가격(또는 Case 2의 1,296원에 멀티플 3을 곱한 가격)인 3,880원을 평균가격으로 하고, CB와 수은의 손실이 없도록 구주 가격을 5,000원으로 하며, 신주 가격은 론스타의 제안서 내용과 같이 3,700원으로 하였다.

(2) CB에 대한 보고를 통한 가격 조정 및 대응 제안서의 내용

외환은행 및 MS는 재경부에 대하여 가격협상 방안을 보고한 후 CB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구주가격은 그대로 두고, 평균가격은 4,500원에서 론스타가 예비제안서 상 가격인 4,500원 ~ 5,000원의 평균값인 4,750원으로, 신주가격은 4,244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또한 2003. 7. 3. 론스타에 송부한 대응 제안서에서는 구주가격은 그대로 두고, 평균가격은 4,750원에서 4,700원으로, 신주가격은 4,500원에서 4,465원으로 일부 인하하였다.

(3) 검토

이와 관련하여, MS의 가치평가 및 가격협상 방안 설정 등에 관여한 공소외 159는 시작 입장, 최소 입장 등 가격협상 방안 설정 및 이에 따른 외환은행의 대응 제안서 상 가격은 MS의 가치평가 결과, 시장 가격, 기존 주주의 주식취득금액 등에 일정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MS의 가치평가 결과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격협상 방안 및 대응 제안서 상 가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공소외 159의 진술 및 가격협상 방안 설정, 조정 및 대응 제안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최초 시작 입장 및 최소 입장의 설정은 MS의 가치평가의 가격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시작 입장, 최소 입장, 조정 경위, 대응 제안서 상 가격 결정에 MS 가치평가의 가격 범위의 최소값 내지 최대값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가격 결정은 MS 가치평가 외에도 당시 계속하여 액면가 이하였던 주가, CB와 수은의 우선주 취득가격, 신주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삼일 실사 결과와 MS 가치평가 결과는 가격협상 방안을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소극적인 의미에서 위와 같은 가격협상 방안이 가치평가 결과의 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거래조건 협상 결과가 부당한지 여부

(1) 재경부 또는 외환은행의 수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수은의 우선주 매각 필요성

재경부 경협국 작성 2003. 5.경 ‘수은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방법 검토’ 보고서 및 재경부 금정국 작성 2003. 6. 16.자 ‘수은 지분매각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수은은 외환은행 주식 우선주 및 보통주 합계 32.5%를 보유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보통주의 평가손익은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여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조정항목에 반영하여 자기자본을 감소시키고, 우선주는 시장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통주 지분율이 32.5%가 되어 지분법 평가(15% 이상 보유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선주를 금년 내로 매각하는 것이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은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54는, 2003. 12. 31.자로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우선주의 경우 2003년도 결산 시 회계원칙에 따라 시가에 기준한 자본조정을 해야 하는데 당시 3,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가 만약 연말에 가서도 취득가격인 5,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본조정에 따른 평가손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따라서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매각할 경우 자본조정에 대한 부담완화 및 그 매각대금을 수은 고유의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대응 제안서 송부 전까지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은의 관여 정도

수은은 2003. 4. 3.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와의 협상 내용,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실시 계획을 통지받았다. 이후 수은은 2003. 5. 7. 내지 8. 공소외 30으로부터 수은의 손익관계 및 수은 보유 보통주의 의결권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으며, 2003. 5. 12.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통주 의결권 위임 방안 곤란 및 우선주 5,000원 이상 매각 방안 우선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수은은 2003. 6. 2. 및 6. 4. 외환은행으로부터 삼일 실사 결과 및 외환은행의 경영현안 진행 상황을 통보받았다.

한편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 접수 이후 외환은행은 2003. 6. 17. 재경부를 방문하여 피고인 1로부터 론스타의 제안서 접수 사실을 외부에 일체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고, 2003. 6. 23. 공소외 30을 방문하여 수은에 대한 제안서 내용 통보는 CB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재경부, CB와 협의하여 대응 제안서의 내용을 만들고 난 후 2003. 7. 2. 수은에 론스타의 제안서 접수 사실을 알리고, 수은이 2003. 7. 4.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하기 이전인 2003. 7. 3. 론스타에게 대응 제안서를 송부하였다.

(다) 대응 제안서 송부 이후 수은의 콜 옵션 수용 경위

한편, 론스타의 2003. 7. 8.자 2차 제안서 접수 이후 수은은 외환은행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고, 2003. 7. 9. 최저가격은 주당 5,000원, 최대가격은 주당 5,500원, 콜 옵션은 거부 등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수은은 2003. 7. 14. 구주 가격은 주당 5,500원, 콜 옵션에 관하여는 행사가격을 매각가격 또는 30일 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재경부에 보냈다.

외환은행은, 구주 가격은 5,400원, 콜 옵션 행사가격은 시가가 구주 가격보다 높은 경우 구주 가격과 시가의 중간, 시가가 구주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구주가격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2차 대응 제안을 하였고, 공소외 30과 공소외 158은 2003. 7. 21. 구주 가격은 5,400원, 콜 옵션 행사가격은 평균가격 4,245원과 시가의 중간 가격, 최소 가격은 구주 매각가에 6%의 프리미엄을 더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론스타는 2003. 7. 22. 콜 옵션 행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협상 조건에 포함시켰다.

공소외 30은 2003. 7. 23. 수은에 ‘주요 쟁점 비교’ 보고서를 보내 주면서, 평균가격과 시가의 평균값에 의한 콜 옵션 및 드래그 얼롱 옵션 등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03. 7. 23. 위와 같이 공소외 30이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공소외 44 수은 행장에게 전화하여 ‘협상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협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행장님이 좀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공소외 44는 ‘알았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공소외 45는 2003. 7. 24. 공소외 44 행장에게 수용 곤란 의견을 개진하였고, 공소외 44도 다시 재경부에게 수은의 입장을 말해 보라고 하였는데, 공소외 30이 ‘수은 안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다. 수은 안을 고집하면 딜 브레이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44는 ‘수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도 재경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 수은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겠군. 그러면 재경부 조정안 틀 내에서라도 조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오.’라고 하여, 수은 자금부에서 취득가격 5,000원과 시가의 평균값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으며, 결국 재경부의 조정안과 같이 콜 옵션 및 드래그 얼롱 옵션 등이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4는, 콜 옵션 수용에 있어 피고인 1의 전화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재경부와 협상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검토

위와 같이 수은이 2003. 4. 3.에 이르러서야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통보받은 점, 론스타의 최초 제안서 접수 이후 대응 제안서 내용이 완성된 후인 2003. 7. 2. 제안서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수은의 검토 의견이 대응 제안서에 반영되지 못한 점, 2차 대응 제안서에서 수은의 콜 옵션에 대한 입장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 재경부의 요청으로 평균가격과 시가의 중간값에 의한 콜 옵션을 수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은이 대주주임에도 협상에서 소외되거나 재경부의 압력에 의해 구주를 매각하고 콜 옵션을 수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수은이 재경부 또는 외환은행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구주를 매각하게 되었다거나 불리한 가격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수은 입장에서는 외환은행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태에서 평가손실을 피하기 위해 2003. 12. 말까지 우선주를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수은은 대응 제안서 송부 전까지 적어도 론스타와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통보받았고, 우선주 5,000원 이상 매각을 검토하였으며, 삼일 실사 결과 및 외환은행의 경영현안 진행 상황을 통보받았다.

③ 수은은 론스타의 2차 제안서에 대한 통보를 받고 콜 옵션을 거부하였다가, 2003. 7. 14. 콜 옵션을 수용하되 조건을 30일 평균주가로 하는 독자적인 콜 옵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03. 7. 23. 재경부의 요청으로 수용한 콜 옵션의 내용은 행사가격에 있어 시가와 평균가격의 중간값으로서 콜 옵션 수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능동적인 대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1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에도 수은은 콜 옵션과 관련한 협상을 계속한 바 있다.

④ 콜 옵션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은이 콜 옵션에 대하여 반대한 이유는 향후 외환은행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고려한 것인데,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주된 원인은 론스타의 신규자본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바, 콜 옵션 문제로 deal이 깨지는 경우 위와 같은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므로 당시 론스타가 콜 옵션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던 이상 이의 수용은 불가피하였고, 또한 콜 옵션의 수용으로 인하여 구주 가격이 기존 협상 중이었던 5,000원 수준에서 최종 협상가격인 5,400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구주 가격이 주당 400원 인상되는 경제적 이득의 효과가 큰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콜 옵션의 수용이 수은에 대하여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법정에서, 협상은 외견상으로는 MS가 하였으나 실제 협상은 CB, 수은 등 각자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재경부 또는 외환은행의 CB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가) 론스타와 CB의 독자적인 접촉

론스타 측 SSB의 공소외 19는 2002. 11. 7.자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외환은행에 파견된 CB의 공소외 36 부행장과 CB의 입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2003. 1. 10. 공소외 15가 CB 본사의 공소외 177, 34를 만나는 등 외환은행과 별도로 CB와 접촉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19는 2003. 4. 25.자 이메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CB 공소외 34와의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34는 외환은행이 자본이 절실히 필요하고 상황이 CB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며 외환은행에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CB 보유분 일부의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나) 외환은행의 CB에 대한 보고,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관련 설득

외환은행은 2003. 1. 24. CB 공소외 38 행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예비제안서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 이후 CB는 2003. 3. 31.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 시작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외환은행에서는 2003. 4. 1. CB는 지분매각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지분가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어떤 의미에서 보면 CB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강력한 설득 내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취지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03. 4. 2. CB는 양해각서 체결과 실사 실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다) 외환은행의 CB에 대한 구주매각 설득

외환은행 측에서는 2003. 4. 24. CB 본사의 공소외 34가 외환은행을 방문할 때 제공하기 위해 ‘주요 경영현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이 2.88%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론스타와의 협상이 깨질 경우 상반기 중 정부로부터 합병, 공적자금 투입, 감자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2는, 위 보고서 상 BIS 비율 전망치 2.88%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그 경우 공적자금 투입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지 CB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작성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4는, CB 쪽에도 구주매각을 설득하기 위하여는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4가 2003. 4. 25.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공소외 2, 36과 공소외 156, MS의 공소외 178, 공소외 158과 함께 면담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34는 NB와의 협상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CB는 외환은행에 대해 수년간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라) 공소외 35의 CB 관계자 면담

공소외 35는 2003. 4. 25. 공소외 34와 공소외 36을 면담한 자리에서,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의 증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에 전권을 위임한 바 있으나 한국 국민의 정서상 전략적 투자자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환은행이 모색할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모펀드 역시 환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공소외 36은 CB의 입장에서 현재의 외환은행 지분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회계처리 상 장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 피고인 2의 2003. 6. 2. CB 방문

피고인 2는 2003. 6. 2. 독일 CB 본사를 방문하여 공소외 38 행장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38에게 “신주 2억 주 상당을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수은 보유 우선주 8,0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는 매각구조에 CB가 취득원가 5,000원인 우선주를 600만주 팔아주면 론스타는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CB도 20% 미만으로 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공소외 38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바) 피고인 3의 2003. 6. 26. CB 방문

외환은행의 공소외 36, 피고인 3과 MS의 공소외 158은 2003. 6. 26. CB를 방문하여 공소외 177, 157 등에게 론스타의 제안서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MS가 작성한 대응 제안서의 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설명하였다. 당시 CB의 공소외 177은 MS가 작성한 대응 제안서 중 시작 입장으로 평균가격 4,500원 내지 4,750원, 구주 가격 5,500원으로 함에 동의하고, 협상은 가급적 조속히 진행하며, CB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고, 그밖에 CB는 삼성증권을 재무자문사로 지정하였다는 사실 및 외환은행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 검토

외환은행이 2003. 4. 1.자 보고서 및 2003. 4. 24.자 보고서에서 당시까지 검토된 바 없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감자의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는 점, 특히 2003. 4. 24.자 보고서 상 최악의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이 2.88%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B가 외환은행의 기망에 의해 구주를 매각하거나 불리한 가격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을 위하여 론스타와의 deal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반드시 CB의 지분 매각이 필요했던 외환은행의 강력한 설득 내지 압박성 보고가 있었음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 특히 이 사건이 문제된 후 CB가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고려하면, CB의 의사 결정이 재경부 및 외환은행의 과장 또는 외환은행이 제공하는 허위의 자료와 실사 결과에 기망 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CB는 협상의 과정을 대부분 파악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의에 의한 결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본 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CB는 당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독일 회계규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의 적용 때문에 외환은행 지분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CB는 외환은행 뿐 아니라 론스타와 직접 접촉하여 협상하였고, 재무자문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한 바 있다.

③ 외환은행의 2003. 4. 24.자 보고서 상 최악의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 2.88%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자료가 있고, CB에 대한 설득을 위해 잠재부실을 모두 반영한 것이지 조작되었다거나 기망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CB는 외환은행에 여신 담당 부행장인 공소외 36 및 공소외 37을 파견하고 있어, 외환은행의 재무지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소외 36은 여신 담당인 관계로 잠재부실의 규모나 대손충당금 적립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대손충당금 적립규모의 최종 결정자가 여신관리담당 부행장인 공소외 36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CB는 2006. 2. 17.자 금감위 위원장에 대한 서신 및 2006. 5. 29. 감사원에 송부한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CB는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데, 외환은행에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FRB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었고, 연결재무제표 상 2003년 예상되는 외환은행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지분을 20% 밑으로 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는 론스타의 경영권 인수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론스타의 제안과 관련해서 모든 협의된 가격과 조건을 철저히 검토한 후 CB의 이사는 론스타와의 거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거래의 초기 또는 중간 단계에서 CB의 대표자들이 이와 다르게 발언했을 수도 있으나 이는 협상과정의 합당한 면으로 생각한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미래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그 위험을 감당하겠다는 투자가는 한국의 주주들을 포함해 론스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당시에 공개경쟁을 추진했다면 외환은행의 평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CB는 론스타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었고, 정부와도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CB는 자체 재무자문사로 삼성증권을 선택하였다. CB는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두 명의 상임 임원과 두 명의 사외이사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2002년 9월 중순경부터 계속해서 외환은행 주가는 액면가 5,000원 이하였고, 2003년 중 8월말까지 단 한 번도 액면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한 바 없다. CB는 새로운 대주주의 지원 없이는 외환은행의 주가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3) 신주·구주 가격이 부적정한지 여부

(가) 판단 기준 - 거래가격 결정 시점 당시의 시가

상장법인의 경우 시장가격은 통상적으로 자산의 내용, 수익력, 시황 등을 고려한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진정한 가치가 왜곡되어 시장가격이 객관적 가치보다 낮게 또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상장법인의 주식이 이상한 투기의 대상이 되어 그 시장가격이 회사의 재산내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회사의 객관적 가치보다 고액인 경우 회사의 자산내용 등으로부터 그 기업의 실질적·객관적 가치를 고려해서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밑돈다는 이유만으로 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경우, 거래가격 결정시점의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 가격의 결정 시점부터 이후의 주가하락 가능성과 신주발행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증가에 의한 주가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4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은행의 M&A에 있어서 가치평가는 매우 어렵고, 가치평가의 결과도 최종 협상가격이 포함되는 가격 범위를 정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며, 특정 협상가격을 유도하는 지표로서의 의미는 약하다. 협상가격에 대한 보다 유효한 지표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주가 +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또한 협상에서의 가격 등 계약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쌍방의 협상력이다.”

(나) 신주 가격에 관한 검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외환은행에서 신주의 액면가 이하 발행이 필요했던 점, 최종 신주 가격이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보다 높은 점, 구주 가격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규자본 조달로 인한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 그리고 실사 결과나 가치평가 결과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결과들이 가격협상 방안을 설정하거나 최종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기초자료로만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신주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액면가 이하 발행의 정당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 수은, 재경부의 각 문서에 의하면, 론스타의 2003. 6. 16.자 제안서 접수 이전부터 이미 신주의 액면가 이하 발행을 검토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당시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에 못 미치는 4,000원 미만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상증자 시의 신주발행가액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2 에 의하면, 신주발행 시 최저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종가평균액, 과거 1주간 종가평균액, 전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사회결의일인 2003. 7. 28.의 직전 거래일이 2003. 7. 25.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위 각 금액이 각 3,728원, 3,720원, 3,750원이며, 가장 높은 가격인 3,750원의 70%인 2,630원(10원 미만 절상)이 최저발행가액이 되므로, 최종 신주가격인 4,000원보다 낮다.

또한, 금감위가 고시한 주20)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액면가 이하 발행의 경우를 제외한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대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 기준주가 산정의 기산일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 또는 그 전일이 되며,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기준주가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결의일인 2003. 7. 28.의 직전 거래일이 2003. 7. 25.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위 각 금액이 각 3,728원, 3,720원, 3,750원이며, 위 각 금액의 산술평균액보다 최근일 종가인 3,750원이 높아서, 최근일 종가의 90%인 3,375원이 최저발행가액이 되므로, 최종 신주가격인 4,000원보다 낮다. 따라서, 액면가 이하 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최종 신주가격이 기준 발행가액보다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와의 비교

외환은행의 주가는 론스타가 1차 제안서를 제출한 후인 2003. 7. 3.에는 3,660원이었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주요거래조건에 합의한 날인 2003. 7. 25.에는 3,750원이었으며, 이후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본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3. 8. 27.에는 4,310원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7. 25. 이후 2003. 8. 27.까지의 가격 상승은 은행가치의 반영으로 인한 정상적 상승이 아니라, 대규모 신규자금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점, 2003. 7. 25. 이후 론스타의 2차 실사 결과가 가격 협상에 추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협상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는 2003. 7. 25.의 3,75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최종 신주가격인 4,000원보다 낮다.

③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신주 가격이 구주 가격보다 낮은 이유

이론상 신주발행만으로 경영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협상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경영권을 가지는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서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신주발행에 동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에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있고 경영권의 이동이 불가피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대주주의 구주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신주발행에 대한 프리미엄은 회사 전체, 즉 주주 모두에게 귀속되는 반면 대주주의 구주매각에 대한 프리미엄은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주주는 구주매각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의 불가분성을 고려하면 신주와 구주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차이는 피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에서 신주 가격과 구주 가격에 반영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가격협상 과정에서는 신주와 구주 가격이 모두 증가하고 신·구주 전체 인수대금도 증가하여 trade-off 관계가 없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가 최종 신주 가격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신주 가격이 최종 협상가격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구주 가격으로 인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신규자본 조달로 인한 이익

외환은행은 자본조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자본 규모로 2002년의 3,000억 원 내지 5,000억 원에서 2003. 3.경 1조 원까지 고려하였던 점, 이러한 이유로 이후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론스타가 신규투자금액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7억 불 및 1조 원 등의 액수에 대하여 외환은행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신주자금은 론스타가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제시한 1조 750억 원으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환은행의 신규자본 조달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⑤ 외환은행의 주가 상승 정도

은행주 변동 추이(증 가 72호)에 의하면, 론스타와의 계약 체결일인 2003. 8. 27.부터 2006. 5. 19.까지 외환은행의 주가는 336%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다른 시중은행의 주가도 평균 308%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외환은행의 객관적 가치가 론스타와의 계약 당시 다른 은행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주가 상승은 경제 전반의 상황 호전과 은행업에 대한 기대 상승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구주 가격에 관한 검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구주 가격이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보다 높은 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콜 옵션 등의 수용이 가격에 반영된 점 등에서 최종 구주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 및 취득원가와의 비교

거래가격 결정 시점인 2003. 7. 25.의 시가 3,750원은 최종 구주가격인 5,400원보다 낮고, 또한 수은 및 CB가 매각한 구주인 우선주의 취득원가는 5,000원으로 최종 구주 가격보다 낮다(다만 CB의 매각 대상인 구주 중 일부는 본 계약 체결 이후 CB의 요청으로 취득 원가가 10,000원인 보통주로 변경됨).

②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 구주 가격 5,400원은 최종 신주 가격 4,000원에 비해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추가로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콜 옵션 등의 가격 반영 여부

2003. 7. 23. 콜 옵션, 드래그 얼롱 옵션이 최종 수용되기 전까지 론스타에서 제시한 2차 제안서 상 구주가격은 5,000원이었으나, 콜 옵션 등의 수용으로 최종 구주 가격이 5,400원으로 상승한 점, 콜 옵션은 행사하는 쪽에서만 이익을 얻으므로 가격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 구주 가격에는 콜 옵션 등의 가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

외환은행의 자산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외부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에 의뢰한 목적에 맞지 않게 외환은행이 삼일 실사 과정에 개입하여 잠재부실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점, MS가 조정순자산가치가 아닌 공개된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하여 멀티플을 계산하고, 담보 설정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2개 문제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일률적으로 90 내지 100%로 가정한 점 등 삼일 실사 과정 및 MS 가치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삼일 실사 및 MS 가치평가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외환은행에 신규자본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론스타와의 협상의 결렬 가능성을 줄이고 deal의 성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와 달리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고의로 낮추거나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배임의 의사로써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삼일 실사 결과 및 MS 가치평가 결과가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위 ‘조작’되었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삼일 실사 결과와 MS 가치평가 결과가 가격협상 방안을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위와 같은 가격협상 방안이 가치평가 결과의 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이상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수은 및 CB가 재경부 또는 외환은행의 부당한 압력 내지 기망에 의해 구주를 매각하거나 불리한 가격조건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최종 신주 및 구주 가격이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보다 높고,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신주 및 구주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이 인수자격 필요성을 왜곡하여 인수자격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가.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에 예외승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가 검토한 내용

(가) 재경부 작성 보고서

재경부에서 2002. 7.경 작성한 ‘외환은행 관련’ 문서, 2002. 10.경 작성한 ‘론스타 펀드 관련’ 문서, 2003. 2. 24.자 및 2003. 2. 28.자 부총리 보고서, 경협국에서 작성한 2003. 4. 10.자 보고서, 2003. 5. 7.자 부총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재경부는 론스타가 ABN 또는 TSB와의 합작을 통해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경부는 2003. 4. 24.자 보고서를 통해 외환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금융기관 합작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검토를 한 바도 있다.

(나) 외환은행 작성 보고서

외환은행이 작성한, 2002. 11. 4.자 보고서의 참고자료, 2003. 2. 12.자 보고서, 2003. 3. 19.자 보고서, 2003. 5. 9.자 보고서 등에 의하면,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금융기관 합작 방안을 통해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재경부 공소외 29 등으로부터 인수자격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론스타에 대하여 인수자격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금감위 작성 보고서

금감위의 2003. 3. 31.자 위원장 보고서, 2003. 6. 11.자 위원장 보고서 등에 의하면, 론스타는 금융기관과의 합작 방안이 필요하고, 론스타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시행령 제5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따른 특혜시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론스타 측이 검토한 내용

한편, 론스타에서는 2003. 2. 중순 외환은행 측과 론스타 측의 공식 면담 당시 공소외 169가 인수자격은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다만 공소외 169는 그 의미에 관하여 공소외 2가 인수능력에 관한 질문을 하여 그에 답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음).

이후 공소외 15는 2003. 2. 22. 인수자격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니 인수자격 시나리오를 확정해 달라는 공소외 24의 요구를 받고, 인수자격 문제는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SSB의 2003. 4. 22.자, 2003. 4. 24.자 각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피고인 2와 만나 인수자격에 관하여 정부에 대한 로비를 계속하여 정부를 설득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공소외 15가 피고인 1을 만나 칼라일 합작 방안이 허위이고,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론스타의 한국지사장인 공소외 169는, 공소외 15가 2003. 4. 말경 인수자격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2003. 6.경 TSB와 합작하여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론스타의 법률 고문인 공소외 16은 검찰에서, 2003. 3.경부터 론스타로서는 예외승인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만 정부가 예외승인에 대하여 편안하게 생각할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방안(은행 관계 법령 개정, 금융기관 인정 방안, 합작투자 방안)도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검토

이상 살핀 바에 의하면,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에서는 론스타의 인수자격 해결 방안으로 ABN 또는 TSB와의 합작 방안을 생각하였고, 외환은행은 지속적으로 론스타에게 인수자격 해결 방안 문제를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론스타 측에서는 인수자격에 관하여 명확한 해결 방안 및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예외승인 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로서는 론스타가 기존에 승인된 바 있었던 금융기관과의 합작 방안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였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이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인수자격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제안서 제출 이전까지 론스타와의 사이에 예외승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에 예외승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론스타의 공소외 202를 통한 피고인 1의 설득

(가)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

공소외 202는 인수자격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03. 6. 하순 공소외 15가 인수자격과 관련해서 피고인 1을 다시 한 번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실사를 해 보니 BIS 비율이 8%도 안 되고 7% 이하일 수도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BIS 비율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러한 것들을 변국장에게 얘기해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소외 202 자신이 2003. 6. 하순경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ABN 합작방식이 곤란하고, TSB 합작방식은 일본 금융당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삼자 면담을 하자고 하였다. 밤 9시경 만나서 인수자격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5가 BIS 비율에 근거해서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김앤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명했고, BIS 비율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낮고 연말에 가면 더 낮아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1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김앤장 의견서를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003. 6. 하순경 평일 점심에 피고인 1과 둘이서 서초동 서울고 옆에 있는 ☆☆☆ 식당에서 만나 4쪽 짜리 김앤장 의견서를 전달해 주고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간단하게 한 적이 한 번 있다.

2003. 7. 11. 피고인 1의 사무실에 증인이 한번 가서 인수자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봤었고 그때 피고인 1이 공소외 47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자격 승인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래도 론스타가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 한번 전처럼 다 한번 아침에 모여서 의논하자.’고 이야기하였다.”

(나) 진술의 신빙성

위 ‘ 이. 인정사실의 요지 ’ 중 IV의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2의 위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의심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검사 및 변호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신문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쉽사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인수자격 부여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

(가) 재경부의 노력

이후 재경부는 2003. 7. 4.자 네 개의 보고서를 통해, 외환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BIS 비율 실적치가 8% 이상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인수자격에 관하여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유연한 입장을 가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2003. 7. 9.자 보고서를 통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없이는 자본건전성 회복이 어려운 점을 ‘특별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하였고, 이는 BIS 비율 실적치가 아닌 전망치에 근거하여 예외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피고인 1은 2003. 7. 15. 관계기관 회의에서 예외승인이 가능하다면 하자고 말한 바 있고, 공소외 47이 재경부의 협조공문을 요청하자 이에 응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 1은 부총리에 대한 보고를 거쳐 협조 공문을 금감위에 보냈다.

(나) 외환은행의 노력

공소외 24는 2003. 6. 26. 공소외 15를 만나 예외승인 방안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외환은행은 2003. 7. 2. 및 7. 7. 인수자격 해결방안으로 금융기관 인정 방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방안, TSB 합작 방안, ABN 합작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외환은행은 이후 SSB로부터 ABN 합작 방안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회의 전날인 2003. 7. 14. 재경부 및 금감위를 찾아가 TSB 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 금감위의 노력

금감위는 2003. 6. 말경 금감원이 외환은행에 대한 주요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음을 알고, TSB 안과 예외승인 안을 검토하되 TSB 안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2003. 7. 7.자 위원장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공소외 47은 2003. 7. 15. 관계기관 회의에서 피고인 1로부터 예외승인 요청을 받고 재경부 협조 공문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금감위는 외환은행이 위 회의에서 보고한 BIS 비율 전망치 5.42% 등 경영상황의 악화 가능성 및 금감원의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 등이 재경부 유권해석 상 ‘경영개선명령 등’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예외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2003. 7. 16.자 위원장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금감위는, 위 보고서를 근거로 비상임위원들을 방문하여 2003. 7. 25.자 간담회 안건을 설명하고, 금감원으로부터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6.2%, 당기순이익 △5,848억 원, 단순자기자본비율 2.5%가 기재된 자료를 받아 위 보고서를 수정하였으며, 재경부 협조 공문을 받기로 하고 2003. 7. 25. 비상임위원 간담회에서 론스타 인수자격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여 이를 외환은행에 알린 바 있다.

(라) 금감원의 노력

금감원은 2003. 7. 25.자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8이 공소외 42 또는 공소외 27로부터 2003. 7. 18.부터 2003. 7. 23.까지 팩스로 잠재부실 1.7조 원 등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5.25%, 6.04%, 6.16%가 기재된 자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그 중 6.16% 자료를 근거로 수치를 6.2%라고 기재한 간담회 보고자료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2003. 8. 12. 외환은행과 사이에 2003. 3. 말 현재 BIS 비율 및 단순자기자본비율이 각 8.55%, 3.01%이고, 신용카드 자회사의 경영악화 및 순이자마진의 지속적인 하락을 고려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경영지표 개선계획은 2003. 12. 말 BIS 비율 9.5% 이상, 단순자기자본비율 3.2% 이상 등을 달성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2003. 9. 5.자 간담회에서 ①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 시 BIS 비율이 6.2%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② 이에 따라 금감원이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점, ③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대규모 자본확충이 곤란한 점, ④ 재경부에서도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⑤ 론스타 측에서도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예외승인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간담회 보고자료 상 BIS 비율 6.2%는 외환은행 추정이 아니라 금감원 은행검사1국이 추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3. 9. 26. 금감위 본회의에서는 위 2003. 9. 5.자 간담회 자료에 공소외 15가 기업금융 분야 신용공여 및 미주 영업망 유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서신을 보낸 사실을 추가한 자료가 사용되었고, 위 회의에서 예외승인 안으로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이 승인되었다.

(3) 검토

다음과 같이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 해결을 위한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공소외 47, 금감원의 다소 이례적 언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 사이에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①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 등 각 기관은 모두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력을 한 점, ② 피고인 1은 인수자격 승인의 직접적인 담당기관이 아님에도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금감위에 협조공문을 보내주기도 한 점, ③ 공소외 47은 금감위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론스타의 인수자격 부여에 불리한 문구를 일부 삭제한 바 있고, 금감원의 경영지표 개선계획 제출명령이 기존 재경부 유권해석 상 ‘경영개선명령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에 따라 예외승인 안을 추진하였으며, 금감위가 론스타 측에 정식 승인 이전임에도 긍정적 검토 취지의 구두확약을 하기로 하는 결정을 주도한 바 있는 점, ④ 금감원에서는 2003. 7. 25. 및 9. 5.자 금감위 회의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보내 준 BIS 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2003. 9. 5.자 자료에서는 이를 금감원에서 추정한 수치라고 기재한 바도 있는 점(다만, 금감원이 2003. 7. 25.자 회의자료 작성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금감위 위원장 겸 금감원장 공소외 133은 BIS 비율 등 은행 관련 모든 재무적인 수치는 은행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은행이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BIS 비율 등 재무비율을 공표하면 금감원으로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금감원이 은행이 제시한 수치와 전혀 동떨어진 수치를 검증해 내지는 못하는 구조이고, 금감원에서는 은행이 제시한 가정의 타당성, 합리성을 따져 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이 제시한 수치를 검증할 능력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에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그리고 이들 기관과 론스타 사이에 인수자격 해결 방안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1을 비롯한 재경부, 그밖에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 등 관계자와 론스타 사이에 예외승인 방안 등 인수자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① 2003. 7. 15.자 관계기관 회의 이전의 검토 내용

위 회의 이전에는 각 기관에서 금융기관 인정 안, ABN 안, TSB 안, 예외승인 안 등이 혼재되어 검토되었고, 기관 별 검토 내용도 서로 달라 일치하지 않는다.

② 2003. 7. 15. 회의 직후의 검토 내용

2003. 7. 16.자 재경부와 금감위의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재경부는 TSB 안과 예외승인 안을 주요 내용으로, 금감위는 ABN 안과 예외승인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같은 날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자문사 등의 회의에서도 인수자격 해결방안에 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외환은행의 2003. 7. 18.자 메모보고에서도 금감위가 인수자격 문제에 대해 재경부와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예외승인의 근거인 약정서의 검토 시점

이후 금감위가 추진한 예외승인의 주된 근거가 된 금감원과 외환은행의 약정서 체결은 금감원이 2003. 5. 27.자 보고서 및 2003. 6. 16.자 보고서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는 내용으로서, 예외승인 방안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202의 진술

공소외 202의 위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당원이 그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5와의 만남에서 인수자격에 관한 론스타 측의 의견을 들었을 뿐 적극적으로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소외 202로부터 김앤장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거나 공소외 47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자격 승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 이. 인정사실의 요지 ’ 중 IV의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 1과 론스타와의 사이에 인수자격 부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1)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산정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의 산출 과정 및 결과가 부적정한지 여부

외환은행이 2003. 7. 4. 산정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5.42%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외환은행이 2003. 7. 18.부터 2003. 7. 21.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 5.42%로부터 조정된 각 BIS 비율을 산출하여 금감원에 보낸 점, 마지막으로 산출된 BIS 비율 전망치 6.16%의 산출에 있어 일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3,309억 원과 별도로 542억 원이 중복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BIS 비율 산출 과정에 부적절한 잘못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BIS 비율 산출 과정의 부적절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외환은행의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 및 그 근거가 된 잠재부실 규모가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측면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관련자들 중 누군가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배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BIS 비율 산출에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위법·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배임의 의사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BIS 비율 전망치 및 잠재부실 규모가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위 ‘조작’되었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① BIS 비율 5.42%는 예외승인을 위해 만들어진 수치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치가 기재된 ‘최근 재무현황 및 전망’ 문서 상 충당금 규모를 1조 7,000억 원으로 가정한 것은,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론스타가 신규투입자본 1조 750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증자 후 BIS 비율 전망치가 10%를 상회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자본유치를 많이 한 것으로 간주되고 하회하면 필요자본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2003. 5. 27. 업무보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BIS 비율 전망치가 10%대가 되도록 론스타의 투자제안금액에 맞추어 삼일 실사 결과와 2003년 경영계획에 잠재부실액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2003. 7. 4. 위와 같은 1조 7,000억 원의 충당금 규모와 BIS 비율 전망치를 산출한 것은 2003. 7. 15.자 관계기관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므로 예외승인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점 상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위 자료가 그대로 관계기관 회의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② 2003. 7. 18.부터 7. 21.까지의 BIS 비율 전망치는 그 조정 이유 및 근거가 있는 점

2003. 7. 18.부터 2003. 7. 21.까지 공소외 42 또는 공소외 27이 공소외 28에게 보낸 자료 상 BIS 비율 중 6.04%(5.25%에서 공소외 28의 요청으로 외환카드사에 대한 잠재부실을 5,8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낮춤), 6.16%(위 6.04%에서 착오로 누락된 하이브리드 기본자본을 조정함)는 모두 삼일 실사 결과에 외환은행에서 기존에 산출했던 추가부실(하이닉스, 외환카드사, 일반여신, 카드채권)을 더하는 방식으로 잠재부실을 산정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 이유 및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다만 5.25%는 5.42%에서 외환카드사 손실을 3,454억 원 정도 추가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소외 28의 진술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음).

또한 마지막으로 산출된 BIS 비율 전망치 6.16%에 관하여는, 송부 당시 공소외 27이 공소외 28에게 SKG, 대러 차관 미수이자, 일반여신, 하이닉스 주식, 외환카드사 주식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및 추정 손실 산정 근거를 설명하여 준 바 있고, 공소외 28은 위와 같은 외환은행의 두산중공업 주식 시가 평가, 대러 차관 미수이자 손실, 하이닉스 주식 평가 손실, 위험가중자산 산정은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앞서 본 일부 대손충당금 중복 산정의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BIS 비율 전망치 및 잠재부실 규모가 잘못되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BIS 비율 전망치를 조작하여야 할 필요성이 부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이 기존에 재경부, CB 등에 보고한 BIS 비율 전망치가 최저 2.88%에 이르기 때문에, 인수자격 부여를 위하여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BIS 비율의 복잡한 조정이 아니라 기존에 산출된 더 낮은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손쉬운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3. 7. 18. 이후의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BIS 비율 전망치가 상승한 바도 있다.

또한, 2003. 7. 25.자 간담회에서 예외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근거는, 같은 날 제출된 보고서 상 ‘2003. 말 BIS 비율 전망치 6.2%, 당기순이익 △5,848억 원, 단순자기자본비율 2.5%’라고 기재된 부분으로서, 위 BIS 비율 전망치가 그 유일한 근거가 아니다(한편, 금감원의 2003. 5. 27.자 보고서에 자본적정성의 중심지표가 2002. 11.경 BIS 비율에서 단순자기자본비율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유의할 만한 사정임).

그리고 2003. 9. 5.자 간담회 및 2003. 9. 26.자 본회의에서 인수자격이 부여된 근거는, BIS 비율 전망치 뿐 아니라 금감원과의 약정서 체결, 대주주 등에 의한 자본확충 곤란, 재경부의 예외승인 요청 등이 포함되므로, 여기에서의 BIS 비율 전망치 역시 예외승인의 여러 근거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2) 은행법시행령 및 재경부 유권해석의 적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은행법시행령 5조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면 은행 주식 10%를 넘어 소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도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 주식 10%를 넘어 소유할 수 있다. 위 예외승인에 관한 제8조 제2항 에 대해 1998년 재경부 유권해석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뿐 아니라 ‘등 특별한 사유’로서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감위는 금감원의 경영지표 개선계획 제출명령이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고,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이 6.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 부여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등’ 부분, 재경부 유권해석의 ‘등’ 부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적용이 적법·타당한지, 적용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등의 여부는 행정법규에 있어서의 명확성, 모법의 위임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등 행정소송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행정쟁송 상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의 죄책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1이 공소외 47 등과 공모하여 배임의 의도 하에 위와 같은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고의적으로 금감위로 하여금 이에 근거한 예외승인을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범의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이 부적절한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IS 비율 전망치는 실제로 사후에 확정된 BIS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예외승인의 근거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이 감독당국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는 위법한 조치로서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BIS 비율 전망치가 조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외환은행의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 및 잠재부실 규모가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만들어졌다고, 다시 말해 ‘조작’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BIS 비율 전망치가 예외승인의 유일한 근거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7. 25.자 간담회에서 예외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근거는 같은 날 보고된 보고서 상 ‘2003. 말 BIS 비율 전망치 6.2%, 당기순이익 △5,848억 원, 단순자기자본비율 2.5%’로서 BIS 비율 전망치가 예외승인의 유일한 근거가 아니다.

또한, 2003. 9. 5.자 간담회 및 2003. 9. 26.자 본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에서도 BIS 비율 전망치가 예외승인의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③ 금감원의 약정서 검토는 외환은행의 2003년 1/4분기 단순자기자본비율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상반기에 이미 이루어진 바 있는 점

금감원이 점검한 외환은행의 2003년 1/4분기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이미 3.01%로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3%를 간신히 상회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후 금감원에서는 2003. 5. 27.자 및 2003. 6. 16.자 보고서를 통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전 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 약정서 체결을 검토한 바 있으며, 다만 론스타와의 협상에 지장이 있다는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그 시기를 늦춘 바 있다.

④ 사전적인 적기시정조치의 실행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가능한 점

외환은행이 사전에 대손충당금을 여유 있게 설정하여 BIS 비율을 낮추고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다음 예외승인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이었던 공소외 25는, 당시 외환은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할 경우 시간이 5, 6개월 이상 걸리고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한 후에 증자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으며,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이 증자라면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면 적기시정조치를 생략하고 곧바로 증자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더 적시성 있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소결

결국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이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 또는 이후에 기관 상호간 또는 론스타와의 사이에 인수자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의 근거 중 하나인 BIS 비율 전망치가 론스타에게 위법·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배임적 의사에서 산출된 수치라거나 소위 ‘조작’되었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예외승인이 은행법시행령 및 재경부 유권해석의 적용 범위를 벗어났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 등이 인수자격 필요성을 왜곡하여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수자격 승인은 국가의 금융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구주 매각으로 인한 대주주인 수은 및 CB의 손해, 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외환은행의 손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지적해 둔다. 다시 말해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내지 구주매각 시에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은행 또는 기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주식 가격이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 내지 적정 가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사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 부여에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자격 필요성을 왜곡하여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 및 주주인 CB나 수은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4는 인수자격 부여는 외환은행 자체가 아니라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외환은행 또는 기존 주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배임죄 성립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7. 피고인들과 론스타 측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과 론스타의 공모 여부

(1) 피고인 1과 공소외 15의 면담 내지 통화

공소외 19의 이메일과 공소외 20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5와 2002. 9.경, 2003. 4. 말경, 2003. 7. 초경 각 면담 내지 통화를 하고, 2003. 5. 내지 6.경에는 공소외 202를 통하여 네 차례 만난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외 19의 2002. 9. 2.자, 2002. 9. 6.자, 2002. 9. 21.자, 2002. 9. 27.자 각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론스타의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히고 피고인 1의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1이 외환은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1 자신이 직접 감독하는 은행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음을 알 수 있고, 2003. 4. 24.자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피고인 1로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는데 찬성하는 의사를 확인하고, 다만 피고인 1이 인수자격과 관련하여 칼라일 펀드의 합작 방식을 허용하거나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3. 7. 3.자 공소외 185의 이메일에 의하면, 2003. 7. 2. 공소외 15가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의 론스타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03. 5. 내지 6.경 네 차례에 걸쳐 공소외 202와 함께 공소외 15를 만나, 주식 가격, 옵션, 인수자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공소외 19의 2003. 5. 23.자 이메일에, 공소외 15가 공소외 20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외환은행의 현황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2) 공소외 33을 통한 론스타의 투자 의사 전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02. 10.경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서 SSB의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33으로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

(3) 검토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5와 면담 등 접촉을 하고, 공소외 33을 통하여 론스타의 투자 의사를 전달받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하여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접촉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외환은행 인수에 관하여 론스타와 공모하였다거나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외 15와의 접촉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구체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5와의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 나아가 과반 주식 취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이러한 접촉에서 피고인 1이 론스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나타난 바 없고, 오히려 2003. 4. 말경 접촉에서 인수자격에 대하여 칼라일 펀드와 같은 합작 방안이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방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4. 22.자 이메일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15가 피고인 1을 만나 정부의 기대수준을 낮추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소외 33을 통해 론스타의 투자 의사를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공소외 202를 통해 공소외 15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1이 론스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나타난 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조흥은행의 멀티플을 언급하면서 수은 주식의 매각가격이 5,6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재경부가 계속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외환은행을 통해 재경부의 입장이 전달될 것이며, 자신이 론스타 지지 입장을 보이더라도 경쟁구도를 만들면 좋은 deal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요컨대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한 주된 행위는 공소외 15를 만나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흥은행보다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2003. 7. 15.자 회의에서 인수자격 문제 해결을 주도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금정국장으로서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만으로 이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② 명확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우선, 피고인 1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deal과 관련하여 어떤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3, 202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동기로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당시 피고인 1이 추후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마음먹고 있었고, 론스타가 인수하게 될 외환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있었다면 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문서 중 피고인 1이 2005. 1.경 공무원에서 퇴직하면서 1년 반 이전부터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를 준비해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내용의 2005. 1. 20.자 인터뷰 기사가 있기는 하나, 1년 반 이전 시점인 2003. 6. 내지 7.경은 이미 론스타와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던 시점인 점, 피고인 1이 사모펀드 설립 시 혜택을 원했다면 론스타보다 NB를 도와주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한 다음 외환은행과 제일은행 양쪽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론스타 지지의 근거나 동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 1이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사모펀드를 설립할 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향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기록상 공소외 198 주식회사가 범행 동기로 될 수 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

결국, 금원 수수관계 등 구체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뇌물 관련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인 1이 론스타 측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킨 이유 내지 범행 동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2와 론스타의 공모 여부

(1) 피고인 2와 공소외 15의 면담

피고인 2는 2003년 동안 은행 내외에서 공소외 15를 약 15회 면담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15를 단독으로 면담한 적도 있고, 그 중에는 은행에 돌아와서 공소외 2 등에게 면담 내용을 이야기해 준 적도 있다.

공소외 19의 2003. 4. 22.자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에게 외환은행 경영진과 MS가 CB에 대해 외환은행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여 CB를 설득하도록 요청하였고, 당시 공소외 15가 다른 곳에 경쟁력 있는 제의를 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 2가 다른 회사는 없고, 론스타가 투자회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2003. 5. 하순경 공소외 15를 면담하고 와서 론스타의 신주 인수자금규모가 7억 불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피고인 3, 공소외 2 등에게 전해 준 바 있다.

(2) 공소외 24를 통한 공소외 15와의 접촉

공소외 24는 외환은행의 재무자문사 지위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외 15를 수차례 면담하였다.

우선, 2003. 2. 22. 공소외 24는 공소외 15를 만나, “향후 협상을 외환은행을 통하여 진행하자. 인수자격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니 인수자격 시나리오를 확정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 면담에 앞서, 경영진(행장) 유임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직접 부탁받지는 않았으나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면담 과정에서 공소외 15에게 현재의 경영진을 합병 후에도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5는, 인수자격 문제는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고, 경영진을 유임시키는 문제를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2 행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론스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업에 뛰어들어 5 내지 7년간 장기적으로 외환은행을 보유할 생각이라는 취지 등을 말하였다.

2003. 5.경 면담에서는 공소외 15가 공소외 24에게 외환은행과 MS가 NB와 론스타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비교하고 평가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정부 지분을 전량 매수하는 조건을 거래에 포함시켜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며, NB가 제안서를 내기 전에는 론스타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외 24는 2003. 5.경까지 공소외 15를 여러 차례 만나 론스타로 하여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NB와 관련하여 NB가 매수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공소외 39의 외환은행 방문, MOU 초안이 제출된 점, NB의 실사 예정 사실 등을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2003. 6. 26. 공소외 15는 공소외 24에게 론스타가 ABN과의 합작 시나리오를 포기하고 예외인정 시나리오로 입장을 확정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소외 24에게 예외인정으로 자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경부, 금감위 등을 함께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그 밖의 접촉 가능성

공소외 19의 2003. 5. 10.자 이메일에 의하면, 삼일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수준을 2002년 말 기준 장부가의 45% 수준인 대략 7억 불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면 주당 장부가치가 2,8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론스타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은 불분명하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2003. 6.경 공소외 38에게 론스타의 제안서를 송부하고, 2003. 6. 25. 공소외 38에게 외환은행의 예상 대응 제안서를 송부한 메일이 공소외 15에게 송부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있으나, 역시 발송자 및 발송경위가 불분명하다.

위 이메일들은, 발송자 및 발송경위가 불분명한 이상 외환은행 측에서 직접 론스타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2가 론스타에게 협조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4) 검토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15와 직접 면담을 하거나 공소외 24를 통하여 접촉하였으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던 점, 피고인 2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24가 공소외 15에게 경영진 유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하여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접촉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외환은행 인수에 관하여 론스타와 공모하여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외 15와의 면담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구체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15를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CB 설득을 부탁받았고, 론스타에 대한 선호 의사를 밝혔으며, 론스타의 신주 인수자금이 7억 불 이상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있으나, 면담 당시 피고인 2가 론스타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나타난 바 없다. 또한 공소외 24가 공소외 15를 여러 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격에 관하여 정부 설득을 요청받았음에도 론스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나타난 바 없고, 오히려 NB와의 경쟁관계를 유도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소외 24는 외환은행의 재무자문사 자격으로 공소외 15를 만난 것으로, 그와 같은 면담 자체가 부정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경영진(행장) 유임은 범행 동기가 되지 못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진 유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직접적으로 공소외 15에게 요구한 바는 없으나, 공소외 24가 공소외 15에게 그에 관한 언급을 하리라는 점을 알고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24를 통해서도 공소외 15로부터 경영진 유임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바 없는 점, 공소외 169의 2003. 2. 7.자 서신에 나타나는 경영진 유임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는 의례적인 표현으로서 론스타의 진정한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대규모 자본유치 과정에서 경영진 유임에 관한 구체적 보장(예컨대 문서에 의한 약정 등) 없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2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 바로 비자발적인 사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경영진 유임을 조건으로, 이를 동기로 삼아 론스타를 도와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3과 론스타의 공모 여부

피고인 3의 경우 론스타 측과 직접 접촉한 바는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중요보직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3의 범행 동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2와 같은 이유에서 이는 범행 동기가 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인 3이 외환은행 인수에 관하여 론스타와 공모하였다거나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

(1)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면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직접 면담을 한 것은, 피고인 2가 2002. 11. 5. 피고인 1에게 론스타의 투자 의사를 최초로 보고할 당시가 유일하고, 이후 피고인 1에 대한 외환은행 측의 보고는 주로 피고인 1의 고교 선배인 피고인 3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2. 11. 5.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29와 함께 피고인 2를 만나 증자 보고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보라고 하면서 ‘신주는 좋고 구주는 CB 것만 건드렸으면 좋겠다. 공공지분을 건드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면담

(가)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전

피고인 1은 2003. 4. 28. 피고인 3과의 면담 당시 인수자격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론스타의 51% 지분 구조를 제시하며 협상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03. 6. 초 피고인 3에게 수은 보유 우선주 8,000만 주는 주당 5,000원 이상이면 매각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나) 론스타의 제안서 제출 이후

피고인 1은 2003. 6. 17. 피고인 3으로부터 론스타의 제안서를 보고받고, 멀티플이 적어도 조흥은행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2003. 6. 24.에는 구주 가격이 5,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03. 7. 7. 피고인 3으로부터 인수자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인수자격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3. 7. 9.에는 피고인 3으로부터 평균가격을 주당 3,900원 내지 4,000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주당 4,250원 내지 4,300원으로 하자고 발언하였다.

2003. 7. 14. 피고인 3의 방문을 받은 피고인 1은 인수자격 문제는 금감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3이 ‘가격대 협상이 4,250 ~ 4,300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협상중인 신, 구주의 가격은 4,000원, 5,000원인데 구주의 가격조건을 5,400원으로 하면서 콜 옵션의 최소 보장가격은 5,400원에 연복리 4.5% 이자와 다른 조건들도 검토하여 제시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보고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수은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3) 검토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의 면담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찬성하고, 수은 보유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찬성하였으며, 인수자격에 대해 금감위가 결정할 사항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사이에 론스타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지침을 묵시적이라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 2, 3과의 각 면담 과정에서도 역시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 1은 오히려 처음에는 신주발행 이외의 수은 보유 지분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 ③ 가격에 관하여도 피고인 3이 제시한 가격 범위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 또한 나타나 있는 점, ④ 피고인 1은 구주 가격 및 평균가격에 관하여 하한선에 대한 지침을 주었던 점, ⑤ 한편 외환은행 미래전략추진실 작성의 2002. 12. 26.자 ‘정부와의 협의에 관한 건’ 보고서 중 “DD(실사) 및 재경부, 금감위, 대주주, 노조 등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deal 종결”이라는 기재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2나 피고인 3 등 외환은행 측에서 재경부 등과 사전에 공모하였다면 기재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 상호간의 접촉은 외환은행 매각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의사 교환 및 협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접촉 사실 및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인 1, 2의 공소외 15와의 면담, 피고인들 사이의 면담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과 론스타 측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1의 경우

(1) 공소외 31 부총리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상급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1은, 2002. 10.경 작성된 ‘론스타 펀드 관련’ 문서를 공소외 31 부총리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31이 금융 관련 보고서들은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 1 자신이 문서를 꺼내 놓기는 했으나 공소외 31이 보지 않고 ‘그냥 설명해 봐’라고 하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반면 공소외 31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 공소외 29, 30은, 2002. 2. 24.자 부총리 보고서를 자신들이 직접 보고한 바는 없으나 공소외 30이 위 문서에 기재한 ‘부총리 보고’ 문구를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공소외 31은, 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으며 퇴임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1, 공소외 29, 30 등이 상급자인 부총리에 대하여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보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부총리 보고용으로 문서를 따로 작성하여 둘 별다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 1 외에 공소외 29와 공소외 30 모두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두 사람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30은 통상 상급자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지면 보고서 우측 상단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두는데, 2003. 2. 24.자 보고서에는 ‘부총리 보고’라는 공소외 30의 기재가 있는 점, 공소외 31 부총리의 실제 퇴임일자는 2003. 2. 25.이 아닌 2. 27.이었으므로 2. 24.자 보고가 퇴임 하루 전에 이루어진 무리한 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003. 2. 당시까지 수은 보유 구주 매각에 대한 방침이 확실하게 정하여지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개의 보고서가 실제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1 부총리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상급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2003. 4. 25. 공소외 39 면담 과정에서 NB를 배척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등한 조건이면 NB는 되기 어렵다’는 내용은 공소외 42가 정리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 다음에 ‘NB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가능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동일한 면담에 관하여 공소외 30이 작성한 자료에는 ‘NB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당연히 선택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NB의 공소외 39가 2003. 4. 25. 피고인 1과 면담한 후 NB는 2003. 5. 12. 외환은행과 사이에 CA를 체결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실사 관련 자료까지 제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NB를 배척하였다거나, NB가 피고인 1의 배척에 의하여 협상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와대에 대하여 NB와의 경쟁관계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는지 여부

우선, 2003. 4. 24.자 청와대 보고서에는 ‘NB와 제일은행을 통한 신규자본유치 방안도 병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NB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 시점은 2003. 5. 말경이므로 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2003. 6. 27.자 청와대 보고서에는 위 2003. 4. 24.자 보고서와 동일하게 ‘NB와 제일은행을 통한 신규자본유치 방안도 병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보고서는 NB가 인수를 포기한 시점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위 내용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30은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4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43은 받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와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보고서의 보고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피고인 1이 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허위사실에 의하여 경협국장 공소외 23을 압박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03. 5. 7. 공소외 30에게 지시하여 론스타의 CB 지분인수가 곤란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은 지분 매각이 필요하고,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 감자 등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은지분 매각방안 강구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협국에 보고하여 설득한 바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사실 부실금융기관 지정, 감자 등의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1이 허위 사실로 공소외 23을 압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재경부에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감자 등의 조치를 실제로 강구한 바는 없지만, 외환은행에서 당시까지 재경부에 보고한 BIS 비율 전망치가 8% 미만으로서 적기시정조치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실제로 외환은행은 2003. 3. 19. 재경부 및 금감위에 대한 보고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 성사를 위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부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6월 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35, 30 등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위 관계자들 모두 피고인 1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④ 외환은행도 CB 설득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위 보고서에 사용한 표현은 단순히 공소외 23을 설득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지 허위사실에 의하여 공소외 23 등 경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실무진의 공개경쟁 입찰 건의를 묵살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5는 2003. 7. 1.자 보고서를 통해 외환은행의 지분매각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절차상 반드시 공개매각을 할 필요는 없고 당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공개매각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개매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①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35가 2003. 4. 11.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고받아 외환은행 매각 절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재경부 공무원으로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공소외 35 본인은 위 보고서와 관련하여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개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 1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0은 위 2003. 7. 1.자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뱅크런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며, 있을 수 있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뿐 아니라 재경부, 외환은행, CB 측에서는 모두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규모를 드러낼 수 있는 신주발행절차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2003. 7. 1. 당시의 협상 진행 과정에 비추어 다시 공개경쟁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달리 자본확충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로 인하여 론스타가 협상에서 철수할 경우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은 포기하여야 될 가능성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실무진의 공개경쟁 입찰 건의를 묵살하였다기보다는 그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서,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일 뿐 어떤 배임적 의도 하에 위 건의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보직 이동 가능성 및 보직 이동 전 deal 성사 희망에 대한 언급

(가) 위와 같은 언급이 기재된 자료

1) 론스타 측 이메일

공소외 19 작성 2003. 6. 27.자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공소외 24와의 회의에서, 피고인 1의 임박한 지위 변경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피고인 1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 추진력을 상실하여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2003. 7. 3.자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금정국장에서 떠나기 전에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외환은행 작성 문서

공소외 2, 42가 2003. 2. 13. 재경부의 공소외 30을 방문하여 보고한 후 공소외 42가 작성한 메모보고에는, 공소외 30이 ‘주과장, 변국장 경질이 거의 확실’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공소외 42 작성 2003. 7. 1.자 업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5에게, 옮길 것 같으니 빨리 하라고 말하고, 이에 공소외 15가 대응 제안서를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다시 피고인 1이 보낼 테니까 빨리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03. 7. 7.자 메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곧 옮길 것 같으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본인이 있는 동안 deal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03. 7. 8.자 메모보고에 의하면, 공소외 30의 개인 의견으로, 피고인 1이 본인의 금정국장 재임 시 론스타와의 deal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03. 7. 9.자 업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후임자가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묻자, 피고인 1이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검토

위 각 이메일이나 문서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보직 이동 가능성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이 보직 이동 전에 deal이 성사되기를 원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위와 같은 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의 보직 이동 가능성은 2003. 2.경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다시 보직 이동이 문제된 것은 2003. 6. 말경에 이르러서였던 점, ② 피고인 1이 보직 이동 가능성 및 보직 이동 전에 deal 성사를 희망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타난 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매도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주 가격 및 평균가격에 대하여 하한선에 대한 지침을 주고, 피고인 3이 제시한 가격 범위에 대해 반대한 바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보직 이동 전에 업무를 종결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은,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직 이동 가능성 및 보직 이동 전 deal 성사를 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론스타를 위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 3의 경우

(1) 론스타와의 협상 내용을 이사회에 지연 보고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03. 7. 21.자 이사회에서 외환은행의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밝히면서, 당시 가격 및 인수자격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론스타를 위주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가격이나 세부적인 조건은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외환은행은 2003. 7. 25. 론스타와 주요 거래조건에 합의하고 2003. 7. 28. 비구속적 주요 거래조건 합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피고인 2는 같은 날 이사회에서 여전히 론스타와 협상 중이고, 증자 뿐 아니라 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① 신주발행을 위한 협상 과정 중 계약 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주요 거래조건의 합의 내용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non-binding) 신주 발행가격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쓸 수 없는 점, ③ 당시는 론스타의 2차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만약 2차 실사를 통해 추가 부실이 나타나면 론스타가 기존 합의가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론스타와의 협상이 확정되어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그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대심리에 의한 주가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장 입장에서 협상 확정 전에는 가능한 한 그 경과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2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⑤ 피고인 3 역시 부행장으로서 이사회에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겠으나, 보고의 주체는 행장인 피고인 2가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3으로서는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의 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 3이 이사회에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늦게 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임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미주 영업망 유지에 관하여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03. 8. 26. 이사회 간담회 당시 외환은행의 미주 영업망 존속에 관하여 FRB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시점은 2003. 8. 27. FRB의 매팅리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기 이전인 점, 가사 피고인 2가 당시 FRB의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3. 9. 23. FRB의 재확인 이전까지 외환은행이 FRB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바 있어 외환은행에서는 위 2003. 8. 27.자 FRB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 간담회에서 미주 영업망 유지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하이닉스 주가상승으로 인한 감액손실 환입부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입한 이유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출자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2003. 6. 말 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1,920억 원이 발생한 바 있고,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위 금액을 자본조정이 아닌 감액손실 환입으로 처리하면서 2003년 수정 경영계획상 하반기 적립 예정이던 대손충당금 1,500억 원을 2/4분기로 앞당겨 적립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이 2003. 6. 말 BIS 비율을 일부러 낮추려고 한 것이라거나 외환은행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① 하이닉스 주식은 채권은행들의 합의에 의하여 2006. 12. 말까지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② 하이닉스 주가는 2003. 3. 30.까지 대규모 감자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상승하였을 뿐 9월 이후 12월 말까지 다시 하락하는 등 당시의 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금감원에서도 2003. 6. 16.자 보고서에서 하이닉스의 청산을 가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손충당금 설정은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예상이 불확실하여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인들의 행위를 개개행위로 나누어 따로 살펴보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도 더러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피고인 1의 경우에 있어서 론스타의 공소외 15와 업무시간 이외에 만나 deal의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부적절성 여부는, 외환은행 매각이라는 전체 틀에 놓고 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배임의 의사에 기하여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그 행위에 의하여 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배임죄에 있어서의 법리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더욱 엄격히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일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들 중에는 이 사건 deal에 관여된 제3자들과 함께 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만약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행위 관련자들 역시 그 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거나 그들 모두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소결론

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컨대, ① 2002년 내지 2003년에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국내외에 외환은행에 대하여 론스타 이외의 다른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NB가 있었으나 중도 포기함), 론스타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51% 이상의 지분 획득을 원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영권 이전이 불가피하였던 점, ②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협상에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르지 않았지만, 이는 deal의 성격상 공개경쟁절차에 의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NB가 투자의사를 포기할 때까지 론스타의 경쟁 구도를 조성하고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하는 등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그 매각 방식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고의로 낮추거나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승인을 통해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은행의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한 BIS 비율 전망치 및 잠재부실 규모, 삼일 실사 결과 및 MS의 가치평가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삼일의 실사, MS의 가치평가 및 가격협상 등의 과정에서 론스타에 제시할 가격 범위를 조정하고 선택한 것은 론스타와의 협상의 결렬 가능성을 줄이고 deal의 성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당시 외환은행에 자본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론스타. 외환은행, 재경부 사이에 ‘10억 불에 51% 매각’ 구조에 따라 가격을 맞추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수은 및 경협국과 CB가 금정국 또는 외환은행의 부당한 압력 내지 기망에 의해 구주를 매각하거나 불리한 가격조건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신주 및 구주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재경부, 외환은행, 금감위, 금감원이 인수자격 필요성을 왜곡하여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피고인들과 론스타 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임무 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아울러, 앞서 배임의 범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취지와 같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며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간접사실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피고인들에게 임무 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Ⅰ. 판례의 태도

1. 판단 기준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2.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 판단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등 참조).

Ⅱ. 이 사건의 경우

1. 신주 및 구주 가격이 부적정한지 여부

소위 외환은행의 경영권이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주 및 구주의 가격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할 것이다.

앞서 5.의 라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외환은행의 매각 절차에 있어 공개경쟁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NB가 투자 의사를 포기할 때까지 론스타와의 경쟁 구도가 조성되었으며,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접촉 등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또한 최종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신주 및 구주 가격은 거래가격 결정 시점의 시가보다 높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점, ③ 당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을 외환은행에 투입할 투자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대규모 신규자금을 확보하는 외환은행 입장에서 이 사건 deal로써 얻었을 재무적 이익은 물론 무형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긴급성의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던 CB나 수은의 입장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매각 절차에 있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더 높은 가격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가격 수준이 부적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위 판단과 별도로, 이 사건에서 과연 최종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신주 및 구주의 가격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론스타가 2003. 6. 16.자 제안서에서 신주 및 구주 가격을 최종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가격보다 낮게 제안한 바 있는 점, ② 론스타의 재무자문사인 SSB가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2003. 6. 15.자 보고서 상 외환은행 주식의 평균가격이 4,000원이었던 점, ③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사전에 공모하여 주당 가치평가를 낮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신주 및 구주의 최종 가격은 가치산정의 가격 범위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력과 당시 경제 상황 및 외환은행의 상황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이와 관련하여, 삼일의 실사나 이에 기초한 MS의 가치평가는 그 결과가 그대로 협상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환은행이나 수은, CB 등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의 범위 또는 그들이 거래를 완성함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가격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인 점, ⑥ 높은 가격 범위대의 가치 산정과 최종 가격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즉 더 높은 가격으로 론스타 또는 제3자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외환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더라도 론스타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와 외환은행, CB, 수은 사이에 더 높은 가격에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Ⅲ. 소결

따라서, 비록 배임죄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위태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신주 및 구주 가격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론스타와 외환은행, CB, 수은 사이에 더 높은 가격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해자인 외환은행, CB, 수은에게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육. 결 론

결국, 피고인 1은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및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임무 위배 행위가 있다거나 임무 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2, 3은 수은 및 CB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모두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무 위배 행위가 있다거나 임무 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에 대한 뇌물 수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수재의 점

일. 공소사실

1. 피고인 1(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의 뇌물 수수(제3자 뇌물제공, 부정처사후수뢰를 포함)

피고인은 2001. 4.부터 2004. 1.까지 재경부 금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1.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마지막으로 재경부에서 퇴직하고, 그 직후 재경부 재직 시절부터 계획한 사모펀드 운영사업을 하기로 하고 펀드 출자를 유치하여 같은 해 8. 합자회사 형태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다.

가. 공소외 202로부터의 뇌물 수수

피고인은 [별지 2] 공소사실 Ⅱ의 4.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2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소외 15와 만나 매매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고, 같은 공소사실 Ⅱ의 3. (7)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2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5로부터 콜 옵션 수용을 요청받아 이를 사실상 승낙하고, 같은 공소사실 Ⅱ의 5. (5)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2로부터 예외승인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오던 중,

(1) 위와 같이 공소외 202가 자신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소외 202로부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5.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동생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해 달라고 공소외 202에게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동인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소외 3 운영 공소외 194 주식회사(2004. 9. 20. 공소외 195 주식회사에 합병됨. 이하 “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나) 2003. 7. 31. 불상지에서 공소외 3에게 추가로 금원을 교부해 달라고 공소외 202에게 다시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동인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공소외 3 운영 공소외 194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 2003. 7. 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 ○○○”이라는 상호의 태국식 음식점에서 공소외 202로부터 200만 원을, 위 일시경 같은 동 소재 “ □□” 식당에서 200만 원을 각 수수하여

공소외 202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 2004. 7.경 공소외 202에게 현대자동차에 부탁해서 그랜저 승용차를 30% 할인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공소외 202로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피고인이 적극 지원해 준 사실로 인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과거 자신이 근무하였던 현대자동차 고위직 임원과 연락하여 피고인이 30% 할인된 금액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재경부 고위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30%나 할인된 금액에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0%만의 할인을 받은 것처럼 계좌상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면서 자동차 대금 90%를 교부할 테니 자동차 대금 20%에 해당하는 금원과 제반 세금 등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202가 이를 승낙하자,

위 일시경 자동차 가격의 10%가 할인된 금액인 약 2,500만 원을 공소외 202에게 송금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현대 측에 전달하도록 하였다가 2003. 7. 8. 자동차 대금의 20% 및 세금 등을 합친 돈 774만 원을 되돌려 받게 한 다음, 그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 다리에서 공소외 202로부터 위 돈 774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부정처사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외환은행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피고인은 [별지 2] 공소사실 Ⅱ항 기재와 같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 한국지사장 공소외 15,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LSAK) 대표 공소외 169, 위 피고인의 고교 동창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국내 섭외활동을 담당하는 공소외 33 등으로부터 론스타가 건별 투자 한도인 10억 불 범위에서 단독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정부 주무부서 책임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비경쟁 매각구조를 조성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할인발행 및 구주매각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저가에 인수하도록 해주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고,

2004. 5.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임되었다가 2005. 1. 재경부에서 퇴직한 후 재직 시절부터 계획한 사모펀드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립하는 공소외 198 주식회사는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피고인과 공소외 193이 공동대표로 설립한 자본금 1억 원 상당의 공소외 118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으로 되어 있고 출자방식은 일단 출자약정금액만 정하고 사후에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이행을 요구할 때 출자약정금액 범위에서 출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이며 출자약정총액은 5,100억 원,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약정금액은 60억 원, 나머지는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약정금액이고, 업무집행사원은 향후 출자기간 4년 동안은 출자약정금액의 1.4%~1.75% (1,000억 원 이상은 1.4%,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은 1.6%, 500억 원 미만은 1.75%), 그 후 회수기간 5년 동안은 총 투자금액에서 회수금액을 공제한 투자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관리수수료와 총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업무집행사원으로서는 펀드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약 600억 원의 관리수수료가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펀드 출자금액이 전액 손실되는 경우에도 540억 원( = 600억 원 - 60억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등 관리수수료가 실제 투자금액이 아니라 출자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약정금액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손실 발생시 펀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업무집행사원의 출자금액을 우선적으로 손실에 충당하지도 않게 되어 있어 업무집행사원에게 대단히 유리한 반면,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서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를 고려함에 있어 리스크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투자자산을 관리·처분하여 출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실적)가 전무(전무)하여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 참여를 제안받은 회사들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과거 피고인이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M&A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신세를 지거나 향후 피고인의 금융정책감독당국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출자를 검토한 회사들도 선뜻 출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타 회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005. 5. 중순경 외환은행의 공소외 151 이사회 의장, 공소외 152 행장 등 대주주인 론스타 측 경영진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받고 재무본부 실무진에서 펀드 출자에 관하여 정밀 검토한 후 같은 해 6. 중순경 공소외 152 행장과 공소외 149 재무본부장이 펀드 출자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업무집행사원의 트랙 레코드가 전무하여 굳이 참여한다면 나중에 펀드 운영 실적을 봐 가며 참여하고 지금 단계에서 신생 펀드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고교 동창으로서 자신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사실을 알고 있고 외환은행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어 동 은행의 경영진을 잘 알고 있는 공소외 202 변호사에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공소외 152 행장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경영진에게 공소외 198 주식회사 불참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02는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152 행장을 방문하여 불참 방침의 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론스타 측 경영진인 공소외 14 부행장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변국장이 지금 많이 흥분하고 있어 은행이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피고인 자신도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로서 외환은행의 이사회 구성원인 공소외 169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은행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 불참 방침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공소외 152 행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 참여를 요청하여, 결국 같은 해 8. 22. 외환은행으로부터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4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출자약정을 받아냄으로써 연간 7억 원의 업무집행사원 관리수수료 수입과 불상의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기회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상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의 수재(공소장의 ‘배임수재’는 오기로 보임)

피고인은 은행장 직위를 보장받는 등 피고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협상 전략 누설, 론스타의 인수자격 승인 과정에서의 협조, 자산 저평가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었으나,

2003. 10. 28. 공소외 15로부터 갑자기 외환은행 행장직 해임통보를 받게 되자 론스타로부터 배반당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던 중,

피고인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에게 자산평가 결과, 협상가격, 내·외부 동향 등 중요 보안사항을 알려주고, 허위 BIS 비율을 산정하여 금감위에 제공하는 등으로 론스타가 인수자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도적인 자산 저평가를 통하여 적정가격보다 저가에 외환은행의 신·구주를 매각함으로써 론스타로 하여금 저가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협조해 준 대가를 받기로 하되 외견상 고문계약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외환은행을 위하여 경영자문을 해 주지 않고 3년 만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동안의 고문료 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외환은행과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21. 공소외 15로부터 경영고문료 명목으로 2,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1. 21.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경영고문료, 성과급 명목으로 합계 15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판 단

1. 피고인 1의 뇌물 수수(제3자 뇌물제공, 부정처사후수뢰를 포함)

가. 판단 기준

(1)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2) 직무 관련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3) 제3자 뇌물제공죄

형법 제130조 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 202로부터의 뇌물 수수 부분

(1) 공소외 3에 대한 3,000만 원의 교부 내지 송금 부분

(가)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

“ 피고인 1이 2003년 여름경 ‘동생 공소외 3이 벤처회사를 하는데 장래성이 좋은 것 같다. 그러니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좋다고 판단되면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투자 금액의 이야기는 없었다. 2003. 7. 하순경 송금하기 전에 선릉역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중간쯤에 있는 공소외 3의 사무실에 갔다. 공소외 3이 공소외 194 주식회사 관련 자료를 보내주어 받은 바 있고, 무조건 피고인 1의 투자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약 2 내지 3주 이후인 2003. 7. 하순경 피고인 1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을 공소외 194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송금 당시 공소외 3으로부터 주식 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위와 같은 송금 이후 피고인 1에게는 금액은 말하지 않고 투자했다고만 말하였다.

2004년 초경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도와주면 매출도 늘어나고 확장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소외 3에게 주었다. 당시 피고인 1의 요청은 없었다. 또한 2004년부터 공소외 194 주식회사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도록 도와주고, 행자부, 청와대 정책실, 외국 바이어 등에 소개하여 주기도 하는 등 공소외 194 주식회사 운영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 당시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공소외 46 부사장이 공소외 202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회사 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의외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위 합계 금액인 3,0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하였고, 투자이윤이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 피고인 1이나 공소외 3이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바 없다.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에 대한 주주확인서를 증인에게 보내왔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후에 주주확인서를 받았다. 주주확인서는 자신이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옮기면서 서류 등을 정리할 때 분실한 것 같다.

공소외 3에 대한 교부 내지 송금 부분은,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하여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공소외 202가 만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을 피고인 1이 들어주고 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마음의 복합적인 상태, 피고인 1의 부탁 등 세 가지가 있었다.”

(나) 공소외 202 진술 이외의 증거들

1) 객관적 자료

공소외 202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2003. 7. 31. 공소외 202가 공소외 194 주식회사 통장에 2,0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증 가 75호), 2003. 8. 20. 기준으로 공소외 202가 2,000주(주당 5,000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증 가 76호)가 있다.

2)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2003. 7.경 공소외 202에게 피고인 1의 이름으로 투자하였을 때 대박이라도 나면 내부자 거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대신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달러와 현금을 합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외환위기 때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장인이 달러를 주셨고, 출장비를 달러로 바꾼 것이 남은 것도 있어, 7,000불 정도의 달러(600 내지 700만 원 상당)와 원화를 합하여 1,000만 원을 맞추어 공소외 202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3이 공소외 202를 처음 만난 시점은 2004년 초경 공소외 3의 역삼동 사무실이다. 2006년 초경 공소외 202가 2003. 7. 당시 피고인 1이 준 1,000만 원에 공소외 202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송금하였다고 피고인 1에게 말하면서, 2,000만 원 모두 공소외 202가 투자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3) 공소외 3의 진술 내용

“ 공소외 3이 공소외 19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3. 7.경 증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이를 알게 된 친형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202가 전화를 할 것인데,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니 잘 설명해 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 내지 2일 후 공소외 202가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 피고인 1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자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이 ‘직접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공소외 202가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으니 자료만 보내주면 읽어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202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공소외 3이 공소외 196 주식회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던 ‘마인드 맵’ 제품 소개서와 사업계획서, 투자조건 등을 설명한 자료를 우편으로 보냈다. 약 1주일 후 공소외 202가 다시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겠다.’고 하자, 공소외 3은 고맙다고 하면서 공소외 196 주식회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2003. 7. 31. 공소외 202가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2,000만 원을 2003. 8. 20. 공소외 196 주식회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주식변동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난 후 주식발행증서 및 주주명부 등을 공소외 202에게 보냈다. 당시 주당 5,000원씩 계산하여 2,000주를 배정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계산하여 공소외 196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등재하였다.

공소외 202의 투자 이후에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이 1,000만 원을 공소외 202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202가 1,0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공소외 196 주식회사의 증자 시점은 2003. 8. 20.이 처음이고, 2004. 9.경 한 차례 더 있었다.”

4) 공소외 46의 진술 내용

공소외 46은 2003년경부터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194 주식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여 2005. 10.경까지 공소외 3이 대표이사, 공소외 46이 기술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194 주식회사는 2003. 7. 말 1억 8,000만 원을 증자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46이 친구들을 통하여 1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1,000~2,000만 원씩 소액주주들이 투자하였고, 공소외 202도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04년 상반기에는 공소외 194 주식회사가 증자한 바 없다.

공소외 46은 공소외 202를 2003. 10. 내지 12.경 사이에 처음 만났다. 공소외 202는 2003. 10. 내지 11.경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일하였고, 보수는 지급받지 않았다. 공소외 46은 일주일에 1, 2회, 총 4 내지 5회 서초동 소재 공소외 202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간보고를 하였다. 또한 공소외 46은 비공식적으로 공소외 202에게 공소외 196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나 공소외 202가 고사하였다.

공소외 194 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당시 역삼동에 있었고, 2002. 8.경 도곡동으로 이사했다가 2003. 8. 10. 다시 역삼동으로 이사하였다.”

(다) 공소외 202의 진술 중 3,000만 원 부분에 관한 신빙성 판단

1) 공소외 202가 2003. 5.경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공소외 202와 피고인 1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02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02가 2003. 5.경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공소외 202는 2006. 12. 21.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03년 상반기에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 가 139호),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3에 대한 현금 1,000만 원 교부 시점을 2004년 봄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② 사무실 위치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점

공소외 202는 2003. 7. 하순경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선릉역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중간쯤에 있는 공소외 3의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공소외 194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는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었다가 2003. 7. 22. ‘역삼동 (이하 생략) ○○빌딩’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 가 101호), 반면 공소외 46의 진술 및 공소외 3의 확인서(증 가 137호)에 의하면, 실제로 사무실 이전 시점은 2003. 8. 10.임을 알 수 있어,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③ 공소외 46, 3의 각 진술 내용과 맞지 않는 점

공소외 46, 3은 2003년 상반기 및 2004년 상반기에 증자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난다.

2) 공소외 202가 2003. 7. 하순경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202의 진술과 공소외 194 주식회사 통장의 거래내역(증 가 75호),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증 가 76호)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의 송금 사실은 분명하다.

3) 공소외 202가 송금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피고인 1의 돈인지 여부

피고인 1은, 공소외 202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신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202는 피고인 1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서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신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우선, 공소외 202의 진술 부분 중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202와 피고인 1의 친분 관계와 공소외 202가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상 그 액수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무 관련성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202의 위 진술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1,000만 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외환위기 때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장인이 달러를 주셨고, 출장비를 달러로 바꾼 것이 남은 것도 있어, 7,000불 정도의 달러(600 내지 700만 원 상당)와 원화를 합하여 1,000만 원을 맞추어 공소외 202에게 교부하였다고 변소하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원화에 달러를 합하여 주었다고까지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그 액수가 변소 내용과 같이 정확히 1,0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1 역시 허위로 변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202가 송금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피고인 1의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한다.

(2) 생일 모임 및 회식비 관련 400만 원의 교부 내지 지급 부분

(가)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

“ 피고인 1의 생일인 2003. 7. 30. 무렵인 2003. 7. 26. 토요일 ‘ ○○○’ 식당에서 저녁식사 겸 생일 모임을 했고, 공소외 202가 카드로 회식비를 계산했다.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 뒷골목에 있는 와인 바 ‘ ◎◎’로 옮겨서 술을 마셨다. 와인 바에는 가수지망생 공소외 9도 노래하러 왔기 때문에 팁도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그마한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공소외 202는 그런 것도 준비 못하여, 공소외 202가 밤 12시 전에 먼저 일어나면서 수표 20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봉투에 넣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준 다음 떠났다. 당시 피고인 1은 여름용 곤색 블레이저를 입었던 기억이 있다. 이후 2004년 피고인 1의 생일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위와 같은 2003년 생일 모임으로부터 얼마 지나서 피고인 1과 재경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 4 내지 5명이 회식을 하던 강남 리츠칼튼 호텔 언덕 사거리 부근 장소에 가서 회식이 끝날 무렵 직원에게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술값과 팁을 포함해서 수표로 약 200만 원을 계산한 적이 있다.

한편, 공소외 202는 공소외 9에게 노래 수고비를 직접 준 적이 4차례 이상 되고, 피고인 1과 함께 있을 때에 공소외 202가 수고비를 안 주고 피고인 1이 수고비를 준 적은 없었다. 피고인 1이 없는 자리에서 공소외 202가 공소외 9를 부른 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친구 사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공소외 202가 만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을 피고인 1이 들어주고 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마음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있었다.”

(나) 공소외 202 진술 이외의 증거들

1) 객관적 자료

공소외 202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특별히 없고, 다만 공소외 202가 소지하고 있던 2003. 7. 24.자 발행 10만 원 권 수표 3장, 2003. 8. 14.자 발행 10만 원권 수표 3장, 2003. 8. 19.자 발행 10만 원권 수표 3장을 공소외 9가 사용하였다는 수표 내역이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3. 7. 26. 피고인 1의 생일 모임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191의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91은 그 날 청담동의 ○○○ 식당에서 만났다가 ◎◎로 이동하였고, 오후 11시 무렵에 모임이 끝났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PDA에 일정을 저장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2003. 7. 30. 생일 무렵 ‘ ○○○’ 식당에서 외환위기 때 국제금융과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생일 모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1, 공소외 202를 포함하여 8~9명이 있었다. 피고인 1에게 생일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 당시 공소외 202로부터 수표로 2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 또한 그 무렵에 공소외 202가 회식비 200만 원 상당을 대신 계산해 주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준 적도 없다.”

3) 공소외 51의 진술 내용

“ 공소외 51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국제금융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과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다. 2003. 7. 26. 토요일에 피고인 1의 생일 모임에 참석하였다. 오후 6시에 ○○○ 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1, 190, 191, 192, 202, 그 외 공무원 2~3명이 만났고, 오후 7시 반 내지 8시경 ◎◎로 옮겼으며, 오후 10시 반 내지 11시에 먼저 간 사람 없이 다 함께 모임을 마쳤다.

당시 공소외 191이 커다란 케익을 가져와서 ◎◎에서 먹었을 뿐이고, 아무도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다.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에게 수표를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공소외 202는 기사가 차를 몰고 와서 같이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191과 피고인 1은 같은 PD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공소외 9는 피고인 1의 연락으로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4) 공소외 11의 진술 내용

“ 공소외 11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국제금융과 사무관으로 재직 시 당시 과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의 생일 모임은 공소외 11이 먼저 제안하여 2003년부터 시작하였고, 2004년, 2008년에도 하였다. 공소외 202는 2003년, 2004년 모임에 참석하였다.

2003년 생일 모임은 7. 26.에 하였고, 모임이 끝난 시각은 11시가 조금 못 되었으며, 다 같이 헤어졌다.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에게 수표를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공소외 202는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갔다. 공소외 9는 ◎◎로 직접 왔다. 당시 공소외 191이 커다란 케익을 가져와서 ◎◎에서 먹었을 뿐이고, 아무도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다.”

5) 공소외 9의 진술 내용

“ 피고인 1로부터 15 내지 20회에 걸쳐 노래를 불러준 수고비로 자기앞수표 10만 원 권 1장 또는 2장씩 합계 200 내지 300만 원을 받았다. 2003년인지 2004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언젠가 피고인 1에게 노래를 불러 주러 갔을 때 공소외 202를 보았다. 공소외 202가 자신에게 자기앞수표 10만 원 권 2장씩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주었다.”

(다) 공소외 202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공소외 202와 피고인 1의 친분 관계, 공소외 202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 1이 생일 모임에 불렀던 가수지망생 공소외 9에 의해 사용된 점 등은 공소외 202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에게 400만 원을 교부 내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① 공소외 51, 11의 진술 및 공소외 191의 이메일 내용과 맞지 않는 점

공소외 202는 ◎◎에서 2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물을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표를 주었고, 밤 12시 전 쯤에 먼저 일어나면서 피고인 1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51, 11은 당시 생일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공소외 202가 먼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오후 11시가 못 되어 다 함께 모임을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91의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모임이 11시 쯤 끝났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② 생일 모임에서 교부하였다는 수표 부분의 최초 진술 경위

공소외 202는 2006. 12. 21.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로부터 공소외 202의 수표 추적 결과 10만 원 권 수표 백여만 원이 7월 말경 피고인 1을 통해서 사용된 것 같다고 듣고 피고인 1 생일 모임 때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공소외 202가 위 부분을 최초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공소외 9가 사용한 수표가 피고인 1에 의해 교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소외 202의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 1이 생일 모임에 불렀던 가수지망생 공소외 9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있으나, 공소외 20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이 없는 자리에서 공소외 9를 부른 적도 있으며, 또한 피고인 1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9에게 수고비를 준 적은 없고 공소외 202가 수고비를 주었으며, 직접 수고비를 준 적이 4차례 이상은 된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에게 교부한 수표 중 일부를 피고인 1이 다시 공소외 9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회식비 계산 수표의 액수가 정확하지 않은 점

공소외 202가 생일 이후에 회식비를 대신 계산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02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공소외 20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식비가 정확히 200만 원이라는 취지는 아닌 점, 통상적으로 술값과 팁을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백만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그 액수가 정확히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자동차 구입대금 할인 부분

(가) 공소외 202의 진술 내용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였던 공소외 202가 먼저 피고인 1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할인 30%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1은 30%를 할인해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0%만 할인해 주는 것처럼 돈을 넣어줄 테니 2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1이 그랜저XG 자동차 중 최고급 바로 아래 종류의 사양을 갖춘 자동차 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보내왔다. 공소외 202는 피고인 1이 구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피고인 1이 보내온 금원을 현대자동차에 송금하였고, 현대자동차에서는 공소외 202의 고등학교 선배인 공소외 12 명의 통장을 통해 공소외 202의 계좌로 위 자동차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7,746,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공소외 202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774만 원을 다른 데서 만들어, 주말 저녁 9시경 피고인 1을 만나자고 해서, 피고인 1의 주거지 근처인 올림픽아파트 앞 창덕여고 입구의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 다리 부근에서 피고인 1을 만나 5 내지 10분 함께 있으면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자동차 구입대금 할인 부분은 교부 시점이 2004. 7.경이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이고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에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은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이었다. 한편 피고인 1 외에 공직 및 언론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자동차 가격을 할인받도록 해 준 적이 있다.”

(나) 공소외 202 진술 이외의 증거들

1) 객관적 자료

공소외 202의 거래계좌 내역에 의하면, 2004. 6. 30. 피고인 1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290만 원이, 2004. 7. 8. 공소외 12로부터 7,746,000원이, 2004. 7. 9. 피고인 1로부터 4,980,000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2004. 7. 1. 현대자동차에 25,910,000원, 2004. 7. 6. 현대자동차에 2,884,680원이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 피고인 1은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였고, 공소외 202가 할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나중에는 10% 할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2004. 7.경 공소외 202로부터 그랜저XG 구입대금을 할인받은 사실이 있다. 위 자동차의 정상가격은 2,59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를 할인하면 2,33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공소외 202가 그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40만 원을 더 할인받아 12%인 300만 원을 할인하는 것으로 해서 2,290만 원을 보냈다. 또한 추가로 등록세, 제반 비용을 합쳐서 약 500만 원을 공소외 202에게 송금하였다.”

3) 공소외 12의 진술 내용

“ 공소외 12는 2003. 3.경부터 2004. 11.경까지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 전략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고등학교 1년 후배인 공소외 202로부터 2004. 5. 내지 6.경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적용되고 있던 할인율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고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 당시 국내영업본부장이었던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202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소외 12 계좌에서 공소외 202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경위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다) 공소외 202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공소외 202와 피고인 1의 친분 관계, 공소외 202가 차량 대금을 할인한 경위,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에게 774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에게 774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 부분 역시 믿을 수 없다.

① 할인율과 액수의 차이

자동차등록증사본(증 가 82호), 네이버 출력자료(증 가 8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 정상가격이 2,590만 원( = 2,582만원 + 뒷좌석 열선 8만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진술에 부합하고, 또한 위 금액의 20%는 4,580,000원, 30%가 7,770,000원이므로 공소외 12가 공소외 202에게 송금한 금액은 차량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임에도, 공소외 202는 위 774만 원이 차량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믿고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② 이례적인 교부 방법

공소외 202는, 주말 저녁 9시경 피고인 1의 주거지인 올림픽아파트 근처 개울이 있는 다리 부근에서 피고인 1을 5 내지 10분 동안 만나 위 774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친분관계나 각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위 774만 원은 거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단지 위 금원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주말 밤에 일부러 만났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700만 원이나 770만 원도 아닌 774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 그것도 부피가 상당히 되는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 자금의 출처

공소외 202는 위 774만 원을 공소외 12가 송금한 통장이 아닌 다른 데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객관적 자료의 부존재

공소외 12가 공소외 202에게 7,746,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공소외 202가 실제로 피고인 1에게 위 774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202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

(4) 직무 관련성 ( 공소외 202가 위 각 금원을 교부, 송금 또는 지급한 명목)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2가 2003. 7. 31. 공소외 194 주식회사 통장으로 송금한 2,000만 원 이외에는 피고인 1에게 교부 내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위 2,000만 원 부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 외의 각 금원에 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2,000만 원 송금 부분

위 금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서 피고인 1의 금정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① 공소외 202가 공소외 15와 피고인 1이 만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공소외 202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송금한 명목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공소외 202가 만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을 피고인 1이 들어주고 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마음도 일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송금 시점인 2003. 7. 31. 당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점, ④ 공소외 202는 위 2,000만 원에 대해 주주확인서를 받았으나 투자이윤이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요청한 적도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02가 공소외 3에게 송금한 위 금원은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1의 금정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직무 관련성에 관한 진술의 번복

공소외 202는,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외 3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계없이 피고인 1로부터 투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3을 만나 마인드맵이라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투자할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지만, 이후 2007. 3. 6.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또는 송금한 이유는 친구의 부탁도 있고, 투자가치도 있고, 외환은행 인수 건 관련하여 감사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합쳐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증 가 141호).

이와 같이 공소외 202가 자신의 형사사건 법정에서 최초에는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번복하여 직무 관련성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후 구속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7. 4. 4.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이 법정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02의 형사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 직무 관련성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 내용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공소외 202는 피고인 1과 고교 동창으로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 이외에는 공소외 202가 피고인 1의 재경부 금정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어 만나거나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외 202가 송금한 금원과 피고인 1의 직무 관련성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1이 공소외 15를 만나게 된 동기가 론스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소외 202의 위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1이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가격을 저가로 해 주겠다거나 부적법한 방법으로 인수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음은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소외 202가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3에게 교부 또는 송금하였다는 금원이 합계 4,174만 원으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의 전체 액수가 약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위 2,000만 원은 물론 전체 수수 금원 역시 외환은행 인수 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유리한 행위를 해 주었다거나 공소외 15와 공소외 202의 이야기를 들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교부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다.

③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사정

공소외 20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의 투자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고,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94 주식회사 관련 자료를 받아 본 다음 2003. 7. 31.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특히 2004년 초에는 공소외 194 주식회사의 마인드맵 소프트웨어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3에게 금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주주확인서까지 받았다는 것이며, 또한 공소외 202가 실제로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금원을 송금한 주된 명목은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나) 그 외의 각 금원 부분

나머지 각 금원 부분에 관하여도, ① 공소외 202가 공소외 15를 피고인 1과 만날 수 있게 도운 점, ② 공소외 202가 직무 관련성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각 금원 중 공소외 3에 대한 1,000만 원의 교부 시기는 2003. 5.경(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는 경우 2004. 봄)이고, 생일 모임에서 수표를 교부하거나 회식비를 수표로 계산한 시기는 2003. 7. 30. 무렵으로서, 당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점, ④ 공소외 202는 공소외 3에게 교부한 1,000만 원에 대해 주주확인서를 받았지만, 역시 투자이윤이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요청한 적도 없는 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02가 공소외 3에게 교부 내지 지급한 나머지 각 금원에 관하여도 피고인 1의 금정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 내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진술 번복

위에서 일부 검토한 바와 같이, 공소외 202는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3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한 이유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계없이 투자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피고인 1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계가 없으며, 자동차 할인대금 명목인 774만 원도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2007. 3. 6.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건 관련하여 감사의 뜻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합쳐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공소외 202는 2007. 11. 26. 이 법정 제31회 공판기일에서도, 생일 모임 때 교부한 200만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공소외 194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교부한 1,000만원 역시 피고인 1의 부탁 없이 공소외 202 스스로 교부한 것으로, 계속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관여하다가 투자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이에 관하여는 앞서 2,000만원 송금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다.

③ 공소외 3에게 교부한 위 1,000만 원의 성격

역시 앞서의 2,000만원 송금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금원은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④ 자동차 구입대금 할인 부분의 성격

먼저, 공소외 12는 당시 적용되고 있던 할인율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고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02도 피고인 1 외에 공직 및 언론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자동차 가격을 할인받도록 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리고 변호인이 이를 서증 등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도착한 회신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매년, 매월 판매가 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3년, 2004년에도 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만 특정인(VIP, 고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할인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에 대한 30%의 차량대금 할인이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할인한 대금의 교부 시기는 2004. 7. 8.인데, 당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이 2003. 10. 31. 인수대금 납입으로 종결되고 9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다.

(다) 검토

결국,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원이 모두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3에게 전달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소외 202가 공소외 3에 대하여 송금 내지 교부한 각 금원의 합계 3,000만 원은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생일 모임에서 수표를 교부하거나 회식비를 수표로 계산한 부분 및 자동차 할인대금을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 1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교부된 것일 뿐, 피고인 1의 금정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소결

우선, 공소외 202가 2003. 7. 31. 공소외 194 주식회사 통장으로 송금한 2,000만 원 이외에, 공소외 202가 2003. 5.경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는 1,000만 원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하여 생일 모임에서 수표를 교부하거나 회식비를 수표로 계산하였다는 400만 원 부분 및 자동차 할인대금 774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각 금원이 교부 내지 계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직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가사 공소외 202가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모두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금원은 공소외 19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거나, 피고인 1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교부된 것일 뿐, 공소외 202로서는 피고인 1이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원이 피고인 1의 금정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자동차 구입대금 할인 부분은 형법 제131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조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다.항 ‘외환은행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공소외 202의 법정 진술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 공소외 202의 공소외 3에 대한 1,000만 원 교부시점을 ‘2003. 5. 일자불상경’에서 ‘2004. 봄 일자불상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부 시기에 관한 공소외 202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다는 것을 부언한다.

다. 외환은행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부분

(1) 인정사실

(가) 공소외 198 주식회사 및 공소외 118 주식회사의 설립

2004. 10. 5. 법률 제7221호로 일부 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2 에서 상법상 합자회사인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도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5. 1.경 재경부를 퇴직하고, 2005. 6. 1. 공소외 193, 158과 함께 공소외 118 주식회사(자본금 1억 원, 이하 “ 공소외 11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소외 193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5. 8. 22.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을 공소외 118 주식회사로 하는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 1, 공소외 193, 158은 공소외 199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소외 158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출자자의 구성

공소외 198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무한책임사원인 공소외 118 주식회사가 60억 원을 출자하고,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로 우리금융지주가 1,000억 원(우리은행 700억 원, 우리투자증권 300억 원), 신한금융지주가 1,000억 원(신한은행 500억 원, 조흥은행 500억 원), 대한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하나은행이 각 500억 원, 외환은행 400억 원, 녹십자생명보험, 농협중앙회가 각 300억 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0억 원, 주식회사 씨제이(CJ)가 150억 원, 중소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이 각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총 출자규모가 5,100억 원으로 것으로 각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다) 외환은행 출자 유치 경위

1) 공소외 198 주식회사의 설명회와 외환은행의 불가 검토

피고인 1은 2005. 4. 27. 평소 알고 있는 외환은행 공소외 207 상무를 면담하여 공소외 198 주식회사의 자본유치를 위한 설명회(presentation)를 열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05. 5. 16. 피고인 1은 외환은행 본점에서 설명회를 갖고, 500 내지 1,000억 원의 출자를 요청하였다. 이후 외환은행은 재무본부(본부장 공소외 149)에서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2005. 5. 23. 재무기획부의 1차 검토 결과 공소외 198 주식회사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참여 금액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절반수준인 300 내지 500억 원 정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2005. 5. 30. 2차 검토를 거쳐, 2003. 6. 15. 최종 보고서가 공소외 152 행장에게 보고되었는데, 실무진의 결론은 공소외 198 주식회사가 트랙 레코드가 전무하니 지금 출자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자는 것(‘wait and see’)과 이러한 사모펀드 출자는 향후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공소외 149 재무본부장과 공소외 152 행장은 이러한 실무진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한편, 위 보고서에는 ‘본건 참여 추진 시에는 공소외 198 주식회사의 규모, 타행의 참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500억 원 정도의 참여가 적당하며, 이사회 결의 절차(참여 금액이 4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은행장 전결)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49는 2005. 6. 말경 공소외 198 주식회사 측에 지금 당장 출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 주었다.

2) 피고인 1, 공소외 202의 공소외 152 행장 방문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49에게 출자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49 상무가 이유를 잘 말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2005. 6. 24. 공소외 152를 방문하였다.

당시 공소외 152 행장은 공소외 198 주식회사가 제안한 500 내지 1,000억 원은 출자규모가 너무 커 150 내지 200억 원 정도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1이 외환은행은 글로벌한 은행이니 그 정도는 출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나 공소외 152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1은 다시 2005. 6. 말경 내지 7. 초경 공소외 202와 함께 공소외 152를 방문하였고, 당시 공소외 152는 앞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1이 500억 원 정도는 출자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의하면서 추가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펀드 출범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한편, 그 무렵 공소외 202는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152 행장이 결론을 안 내린다. 좀 짜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4 상무에게 전화하여 ‘실무진과 만나서 얘기도 잘 됐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4는 공소외 169에게 ‘하 변호사는 오늘도 전화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톤입니다. 변 국장이 많이 흥분해 있어서 은행이 걱정이라는 취지입니다. 하 변호사가 이번 건 만큼은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다른 방법은 없고 최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외환은행의 출자결정

공소외 152는 공소외 151 의장과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 문제를 상의한 결과,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약정 금액에 대한 가치평가, 특히 미실행출자 금액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여야 출자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 1은 2005. 7. 12. 다시 공소외 152를 방문하여 추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외환은행의 최종적인 의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외 152는 대주주 변경 시에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평가 문제를 거론하였고, 그 문제가 해소되어야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 약정금액은 300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공소외 198 주식회사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외환은행의 대주주 변경 시 미실행출자 약정 분의 실효 특약을 수용하였다. 또한 공소외 152가 공소외 198 주식회사 측에 시간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한도인 400억 원으로 출자금액을 결정하자고 하여 이에 따라 출자금액이 결정되었다.

이후 외환은행은 2005. 8. 22. 공소외 198 주식회사와 400억 원 자본참여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9. 9. 1차 투자금 4억 6,700만 원(설립비용 및 관리수수료), 2006. 3. 3. 2차 투자금 3억 5,000만 원(관리수수료), 2006. 4. 27. 3차 투자금 55억 3,400만 원(동양생명 투자 건), 2006. 9. 7. 4차 투자금 3억 5,000만 원(관리수수료)을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각 지급한 바 있다.

4) 외환은행의 출자결정에 관한 진술 내용

공소외 152는, 처음부터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많은 금액을 출자할 생각이 없었고, 출자 여부 결정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측 이사들과 상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사회 부의를 피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장단점을 평가하여 이루어졌고, 장점으로 피고인 1의 참여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며, 공소외 198 주식회사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이낸싱 거래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서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가 공익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149는, 2005. 6. 출자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다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외환은행은 은행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출자약정을 실효시킬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으며, 당시 우리은행 등 타행의 출자결정이 외환은행의 출자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169는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인데, 외환은행이 다른 사모펀드인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직무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의 의미

형법 제131조 제3항 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란 위법한 행위 뿐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바, 판례에 의하면,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 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행위(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095 판결 ), 수사기록의 조서 일부를 파기·소각하는 행위(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271 판결 ),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백화점에 대한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접수한 후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직접 현장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33으로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의사를 전해 듣고, 이를 부총리에게 보고한 사실, 공소외 202의 주선으로 수차례 공소외 15를 만나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공소외 202를 통해 공소외 15로부터 인수자격 해결방안에 김앤장 작성 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1에게 직무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33으로부터 론스타의 투자의사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10억 불에 51%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1이 공소외 202를 통해 공소외 15를 만나게 된 동기가 론스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으로서, 외환은행이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여부를 1차로 검토한 다음 2005. 6. 말경 실무진의 ‘wait and see’ 의견에 따라 출자를 보류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 1, 공소외 202가 공소외 152 행장을 세 차례 면담한 이후에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출자하기로 입장이 변경된 점, 공소외 14가 공소외 169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변 국장이 많이 흥분해 있고 ‥ 하 변호사가 이번 건 만큼은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은,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 론스타에 유리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피고인 1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 출자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공소외 169의 진술과 같이 론스타가 최대주주인 외환은행이 다른 사모펀드인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외환은행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가 피고인 1이 금정국장으로서 론스타에 유리한 행위를 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외환은행 이외에도 12개 금융기관 및 주식회사 씨제이에서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출자하였고, 외환은행보다 출자금액이 큰 금융기관도 6개에 이르는 점, ② 외환은행의 출자시기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먼저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49는 검찰에서 우리은행 등 타행의 출자 결정이 외환은행의 출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외환은행의 출자조건에는 대주주 변경 시 미실행출자 약정 분의 실효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은행의 출자조건보다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불리한 점, ④ 외환은행의 출자결정은 장단점을 여러 차례 평가한 후에 신중하게 이루어진 점, ⑤ 공소외 14 작성 이메일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 론스타에 유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환은행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피고인 1이 금정국장으로서 론스타에 유리한 행위를 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소외 152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이 공소외 198 주식회사의 능력이나 손익관계 등을 평가하는 한편 외환은행의 상황, 다른 금융기관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외환은행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피고인 1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1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직무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피고인 1의 금정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론스타에 유리한 행위를 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2의 수재

가.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중 피고인 2의 배임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2003. 10. 31. 외환은행이 아닌 론스타 측 공소외 15와의 사이에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였고, 이후 2003. 11. 3. 비로소 외환은행과 사이에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임한 점, 피고인 2가 외환은행과 위와 같은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경영고문으로서 활동한 내역이 없음에도 경영고문료를 모두 지급받았던 점, 공소외 16은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2가 딜을 성사시킨데 대한 보너스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지급이 피고인 2가 외환은행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행위를 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앞서 피고인 2의 배임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15와 만나거나 론스타 측과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함에 있어 론스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공소외 16의 ‘보너스’ 등 진술 부분만으로 피고인 2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인 2, 공소외 16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사임은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사임이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서 사임을 종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사임 내지 해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인 2가 잔여임기 1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을 기본급,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상여금, 스톡옵션 등을 고려하면 경영고문료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15억 8,400만 원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6은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은행 CEO가 퇴직함에 있어 거액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2에 대한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지급이 피고인 2가 외환은행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행위를 한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삼. 결 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대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1, 3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명목의 금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진(재판장) 서경원 박준섭

주1) 정확히 말하면,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 Ⅳ{Lone Star Fund Ⅳ(U.S.), L.P.를 지칭하는바, 설립지법상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로서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Partners Ⅳ(U.S.), L.P.를 의미함}

주2) call option :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put option과 상반된 개념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주3) Confidentiality Agreement, 잠재적 투자자와 체결하는 비밀유지약정을 말함

주4) BIS는 원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이다. 1930년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된 국제은행으로서, 당초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발족했던 이 은행은 1988년 7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통일규제를 합의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규제에 따르면 자기자본 항목은 중심이 되는 자기자본과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나뉘며, 적어도 절반은 중심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는 자기자본, 분모에는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비중을 둔 총자산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자기자본비율이 1992년 이후 8% 이상 되어야 건전한 은행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BIS 비율”이라고 할 때의 BIS는 “BIS capital adequacy ratio”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라고 해서,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주5) Price to Book-value Ratio : 주가 순자산 비율(배율, 배율) 「주가 / 주당 순자산가치(BPS)」를 의미하는바, 즉 주가를 주당 장부가액 ( = 주당 순자산 = 자산 / 주식 수) 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재무내용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됨 ☞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PBR이 2라는 의미는 회사가 망했을 때 10원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20원에 거래된다는 의미임. 즉,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임

주6) 고정이하여신비율 ( = 고정이하여신의 합산금액 / 총여신) : ‘고정이하여신’이라 함은 부실채권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말하는바, 여신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대손 등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고정, 회수의문, 대손 여신을 말함. 이중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부분을 ‘순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기도 함. 높을수록 위험함

주7) ‘비누적적 우선주 + 채권’의 성격을 가진 신종자본증권. 채권과 유사하나 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아 BIS 비율 제고의 효과는 있으나 재무제표 상 자본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함, 당시 국내에서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3년에 들어서서 발행이 허용됨

주8) 2002. 12. 2. 국회 제215회 본회의 회의록 중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안택수 의원의 발언 내용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를 통한 우회적인 공적자금의 집행사례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언을 (재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음

주9) 서신의 국문번역본에는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래 뜻은 과반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를 의미함

주10) 주식 매매가액을 주당 장부가액으로 나눠 산출한 것

주11) tag-along right : 기타 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에 대하여 갖는 동반매각청구권. 예컨대, 론스타가 2006년 국민은행과 한 매매계약 합의에 의할 경우, 론스타의 국민은행에 대한 매도가격인 @15,200원 (HSBC 의 제안은 @18,054원) 에 수은 역시 같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됨

주12) drag-along right : 기존 최대주주가 기타 주주에 대하여 갖는 동반매각청구권

주13) 회사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현금흐름, 회사에 계획되어 있는 회사정리계획이나 채무재조정안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회사의 자산들을 3년 후 혹은 5년 후에 감정평가, 감정평가받은 것이 3년 후 혹은 5년 후에 만약에 청산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현금으로 들어온다면 현재가치가 총 얼마가 될 것이냐를 평가하는 방법. 다른 말로 현재가치 할인법이라고 하며, 차주에 대한 영업활동을 근거하여 연도별 회수가능성을 추정하는 방법임 NPL 이라 함은 Non-Performing Loan 을 가리키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말함

주14) 다른 말로 FLC (Forward Looking Criteria) 법 내지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고 함. 미래 채무상환능력. 즉 미래의 빚 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뜻함. 국내 은행들이 1999년 새롭게 도입한 기업여신제도로서, 대출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보다 미래의 사업 가치를 따져 자산을 분류하는 방식임.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은 물론 장래의 사업전망, 수익성, 경영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을 산정함

주15) 은행은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를 수익으로 잡는데, 보통예금의 경우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는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인 일종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음

주16) bank run :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주17)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행민영화의 목표와 기능 □ 은행민영화의 최대 목적 중에 하나가 공적자금 회수이지만 단순히 공적자금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 □ 따라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전반을 관할하는 금융정책국에 기본적으로 주도를 하고(실시는 예보) 2. 은행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연관 □ 은행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은행법 등 은행제도의 개선과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다른 실·국에서 하기보다는 직접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정책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은행 및 은행산업의 현황·발전을 고려할 필요 □ 은행 민영화 대상은행이 다수여서 민영화의 방향·결과에 따라 은행산업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음 □ 민영화의 계획 마련 및 시행에는 현행 은행의 경영상태·영업여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필요 □ 또한, 은행 경영여건은 겸업화 추세, 금융지주회사제도, 방카슈랑스 등으로 인하여 여러 금융기관과 밀접히 관련

주18) 우리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가 거래될 때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에 덧붙여 지불하는 금리 ☞ 가산금리 단위 - bp (basis point) : bp는 가산금리의 % 아래 두 자리 째가 기준점이 됨. 즉 1bp는 0.01%포인트. 가령 3.45%의 가산금리는 345bp라고 읽음

주19)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감위의 소관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감위가 공고함

주20) 증권거래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사항 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금감위가 제정,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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