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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집37(2)형,717;공1989.(856),1319]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제5조 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유죄판결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피고인 1에 대한) 김태현(피고인 2에 대한) 김형기(피고인 2, 3에 대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제5조 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라 할 것 인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공동피고인 은 사건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은행) 송정지점의 서무담당계장으로서 어음 및 수표용지의 모관 및 수불업무를 담당하는 위 은행 서무담당 대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공동피고인의 업무중에는 위와 같은 어음 및 수표용지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직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원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어음 및 수표용지를 절취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고서 그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절도교사죄와 별도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도 함께 성립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규모,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피고인 3 명의의 약속어음 70매 위조 및 그 행사의 점은 제외)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소외 우정선 명의 수표위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소론 이유불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원판시 수표의 지급확보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의에 관계된 설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공소외 조보현을 고소한 동기가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을 얻어내기 위한데 있었을 뿐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의 약속어음 70장 위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말경 피고인 3으로부터 동인의 명판과 인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70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중 어음번호 자00937293호를 액면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행하여 피고인 3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1의 2 기재와 같이 도합 70장의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어음 70매를 발행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이나, 약속어음의 어느 부분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로써는 범죄된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즉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의 일부에만 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동 죄는 그 나머지 죄들과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3의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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