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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도1881 판결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집23(3)형,28;공1976.2.1.(529) 8870]
판시사항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곡가조정용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외의 용도에 자의로 방출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 양곡관리법 6조 에 의하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같은 법 10조 소정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된 여에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어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1971.1.1 제1군청 식산과 양정계장에 보임되어 같은과의 과장인 제1군 분임양곡관리관 공소외 이영석을 보조하여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인이 취급하고 있던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제1군 관내의 지정된 지역의 곡가조절을 위하여 그 지역의 지정등록소매상에게 방출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양곡을 제1시 옥야동 300의 6에서 양곡소매상을 경영하고 있던 관외 업자인 이진상(제1심피고인)에게 방출하기로 동인과 공모하고 공소장 기재의 본건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인 백미 80키로들이 200가마와 대정맥 60키로들이 400가마 도합 싯가금 352만원(방출가 3,209,200원) 상당을 위 이진상에게 방출하여 정부에 위 싯가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본건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지역관내에만 방출하여야 할 위 정부양곡을 관외업자에게 방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내업자인 권명희 명의로 그 방출 한도량 범위내에서 대금을 모두 국고에 납입한 후에 위 양곡이 방출되어 국고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유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매수하여 확보하고 있던 양곡중에서 지정된 지역의 곡가조절을 위하여 방출되는 것이며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 시행의 양곡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같은법 제10조 에는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위와 같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양곡을 소정목적외의 용도에 자의로 방출한 것이라면 그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된 여부에 불구하고 위에 든 여러목적을 위하여 비축한 양곡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의 소위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양곡을 위 이진상에게 방출함에 있어서 관내업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도 위 이론에 소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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