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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2인)

피고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7.

주문

1.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에게 2008. 7. 7.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Hudco Partners Ⅳ Korea, Ltd, 이하 ‘허드코파트너스’라고 한다)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 법인이고, 원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Lone Star Fund Ⅳ(U.S.),L.P., 이하 ‘론스타 유에스’라 한다]는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이며, 원고 론스타펀드포(버뮤다)엘피[Lone Star Fund Ⅳ(Bermuda), L.P., 이하 ‘론스타 버뮤다’라고 한다]는 미국 외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한 합자회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의 합자회사이다.

(2) 원고들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이하 'GP'라 한다)은 론스타파트너스 포 [Lone Star Partners Ⅳ(Bermuda), 이하 ‘LSP’라 한다]이고, LSP의 GP는 소외 1(영문 성명 생략)이 100% 지분을 소유한 론스타매니지먼트 컴퍼니 포 리미티드[Lone Star Management Co. Ⅳ, Ltd(Bermuda), 이하 ‘LSMC'라 한다]이다.

나. 원고들의 투자 구조

(1) 원고들은 외환은행,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 스타리스 주식회사(이하 ‘스타리스’라 하고, 외환은행, 극동건설과 통틀어 ‘외환은행 등’이라 한다)의 각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버뮤다국에 케이이비 홀딩스 엘피(KEB Holdings L.P., 이하 ‘KHL'이라 한다), 극동 홀딩스 원 엘피(Kukdong Holdings I L.P., 이하 ‘KDH’이라 한다), 에스엘 홀딩스 엘피(SL Holdings L.P., 이하 ‘SHL’이라 한다)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고 한다) 법률에 의하여 지주회사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 이하 'LKH'라 한다), 극동홀딩스 원 에스씨에이(Kukdong Holdings I SCA, 이하 ‘KH I'이라 한다), 극동홀딩스 투 에스씨에이(Kukdong Holdings II SCA, 이하 ’KH II'라 하고 KH I과 통틀어 ‘KH’라 한다), 에이치엘홀딩스 에스씨에이(HL Holdings SCA, 이하 ’HH'이라 한다), 엘에스에프 에스엘에프홀딩스 에스씨에이(LSF SLF Holdings SCA, 이하 ‘LS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 유에스, 론스타 버뮤다,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원엘피(Lone Star Fund Ⅳ B Korea Ⅰ L.P., 이하 ‘론스타코리아원’이라 한다)는 순차로 버뮤다국 법인인 론스타글로벌홀딩스리미티드(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이하 ’LSGH'라고 한다)와 KHL을 통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순차로 버뮤다국에 설립된 합자회사인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엘피(KEB Investors, L.P.)와 KHL을 통하여 룩셈부르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캐피탈인베스트먼트(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이하 ’LKCI'라고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LKH의 지분 중 99.9%는 LKCI가, 나머지 0.1%는 LKH의 법정이사인 벨기에 법인 론스타캐피탈매니지먼트(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이하 ‘LSCM’이라 한다)이 각 보유하였다.

(3) 원고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 유에스, 론스타 버뮤다는 순차로 KDH와 LSGH를 통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론스타캐피탈인베스트먼트(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 이하 ‘LSCI'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KHⅠ과 KHⅡ의 지분 중 99.9%는 LCSI가, 나머지 0.1%는 LSCM이 각 보유하였다.

(4) 원고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 유에스, 론스타 버뮤다는 순차로 SHL과 LSGH를 통하여 LSCI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HH와 LSH의 지분 중 99.9%는 LCSI가, 나머지 0.1%는 LSCM이 각 보유하였다.

다. 소득의 발생 및 세금 납부

(1) 외환은행에 관하여

(가) LKH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외환은행 주식 약 4억 1,675만주를 2,154,848,454,930원에 취득하고, 2007년 4월경 외환은행으로부터 배당금 4,16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당시 외환은행은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배당금 중 15%에 해당하는 625억 1,25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이후 LKH는 2007. 6. 22.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증권 서울지점을 통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보유주식 중 87,707,328주를 1,192,819,660,800원에 매각하였다.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위 매각대금 중 11%에 해당하는 131,210,162,68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극동건설에 관하여

(가) KH는 2003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극동건설 주식 26,265,078주를 9,623,177,820원에 취득하고, 배당금으로 2004년에 23,404,194,050원, 2005년에 19,699,126,450원, 2006년에 26,265,395,950원을 각 받았다. 당시 극동건설은 한·벨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금 중 15%에 해당하는 10,405,307,3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이후 KH는 2007. 8. 21.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보유주식 전부를 6,600억 원에 매각하였으나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스타리스에 관하여

(가) HH, LSH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스타리스 주식 7,544,595주를 58,996,862,070원에 취득하고 2006년에 배당금 5,658,446,250원을 받았다. 당시 스타리스는 한·벨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금 중 15%에 해당하는 848,766,92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HH, LSH는 2007. 8. 9.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에 보유주식 전부를 294,466,366,941원에 매각하였으나,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및 경정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22.부터 2008. 5.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및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과 통틀어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원고들이고, 원고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이 사건 소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라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7. 7. 외환은행 등 주식의 주주명부상 소유자 LKH, KH, HH, LSH는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 귀속자는 그 상위투자자들인 원고들인데,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론스타유에스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9조가 정한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가 정한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전제한 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LSP의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이익배당비율 합계 21%에 해당하는 2,478억 원을 소득세액으로 결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전부가 국내사업장에 원천을 둔다고 하면서 피고의 기준에 따라 이를 원고들에게 안분하여 원고 허드코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액을 각 별지 1 “소득세 및 법인세 내역” 기재와 같이 결정하였다.

(3) 당시 피고는 원고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 버뮤다에 대해서는 결정된 세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세액 중 위 원고들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였다. 위 원고들과 원고 론스타 유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세액 중 나머지 원고들에게 안분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자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환급금을 원고 론스타유에스에게 양도한다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받고, 원고 론스타 유에스로부터는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양도받은 국세환금금을 원고 론스타 유에스의 결정세액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를 받아 양도받은 환급금 전부를 원고 론스타 유에스에 대한 결정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세액만을 원고 론스타 유에스에게 납세고지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지 않았다.

(4) 이후 2012. 1. 27.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두5950) 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2. 2. 13. 원고 허드코파트너스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별지 2 “법인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73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를 하고 원고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 유에스, 론스타 버뮤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었다.

(5) 피고는 2012. 4. 9. 다시 별지 2 “법인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에 대한 법인세액을 직권경정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었다(이하 별지 2 “법인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및 결정

원고들은 2008. 10. 1.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2008. 7. 7.자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4. 기각되었고, 2012. 3. 26. 다시 2012. 2. 13.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12, 15부터 19, 21부터 28호증, 을 제1부터 4, 21, 92부터 100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원고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 유에스, 론스타 버뮤다 외 나머지 원고들은 2008. 7. 7.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각 환급금을 원고 론스타유에스에게 양도하여 달라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론스타유에스도 피고에게 위 원고들로부터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을 자신의 소득세에 충당해달라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환급세액을 모두 원고 론스타유에스에 대한 소득세에 충당하고 별도로 위 원고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보내지도 않아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과세처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관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허드코파트너스는 2008. 7. 7.경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61,890,006원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0,809,96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1,080,046원에 각 충당해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년도 법인세 환급금을 2004년도 법인세액과 2005년도 법인세액에 충당한 후 원고 허드코파트너스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0,576,031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782,375원 합계 801,358,406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만을 보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허드코파트너스가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어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 한편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조세 부분만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 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469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불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거나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법인세, 소득세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부과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 ,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감액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에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고 론스타 유에스, 론스타 버뮤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내지는 않았으나, 위 원고들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받거나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받기 전 그 전제로서 위 원고들에게 환급금의 계산근거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연도, 세액,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원고들로서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적법한 조세 부과를 전제로 한 충당의 효력이 없어져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원고들이 아니라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나 그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한·벨 조세조약 제10조, 제13조에 따라 벨기에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사 이 사건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전통적인 집합투자기구로서 순전히 자본의 공동출자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개개 투자자들이 소득의 최종 귀속자로서 과세대상이다.

(2) 원고들은 국내에서 사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만을 하였고,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국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양도소득은 그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LSP에 대한 수익분배율을 단순합산한 21%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원천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반한 귀속 소득의 산정으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득 중 법정기한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조약

별지 3 “관계 법령 및 조약”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론스타펀드Ⅳ(Lone Star Fund Ⅳ) 개관

(가) 론스타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로서, 1990년대 중반 소외 1이 만들었는데,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론스타펀드Ⅰ부터 론스타펀드Ⅴ까지 결성되었다(이하 론스타펀드Ⅰ부터 론스타펀드Ⅴ까지를 통틀어 ‘론스타펀드’라고 하고 그 중 특정 펀드를 ‘론스타펀드○’라고 칭한다).

(나) 론스타펀드Ⅳ는 GP인 LSP와 원고 론스타 유에스, 론스타 버뮤다 및 그 외 원고들 같이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Limited Partner, 이하 ‘LP'라 한다)들로 구성된다(원고들은 론스타펀드란 LP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론스타란 그 운영주체인 LSP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서로 구별된다고 주장하지만 론스타펀드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면 LP들과 GP를 합하여 론스타펀드라고 정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GP는 LP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투자 여부, 자산의 매각 시기,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고, LP는 GP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을 뿐 GP의 운영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다. LSP는 GP인 LSMC와 25개의 LP로 구성되는데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1인 주주로 있는 법인들이 그에 포함되어 있다.

(다) 론스타펀드는 관계회사로 투자대상의 발굴과 가치평가(origination service) 업무를 위하여 버뮤다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론스타 글로벌 어퀴지션 리미티드(Lone Star Global Acquisitions, Ltd, 이하 ‘LSGA’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지분은 모두 소외 1이 보유하고 있고, 각국에 투자한 자산 관리를 위하여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허드슨 어드바이저스(Hudson Advisors LLC, 이하 ‘HAL'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지분 중 99.9%는 소외 1이, 나머지 0.1%는 소외 1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법인(Advisors GenPar, Inc)이 각 보유하고 있다. 론스타펀드는 LSGA, HAL과 투자대상의 발굴 및 자산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위임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며, LSGA, HAL은 각국에 대한 투자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론스타펀드Ⅳ는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기에에 지주회사 성격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익률을 관리하였는데 2003. 8. 21.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설립한 LKH,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KH, HH, LSH가 그에 속한다. 소외 3은 론스타펀드Ⅳ의 극동건설 인수 시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에게 론스타펀드Ⅳ가 투자금을 한국으로 유입할 경우 론스타펀드Ⅳ가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을 투자의 법률적 주체로 활용하는데, 그 법인의 유일한 목적은 투자의 명의자로서 해당 투자에서 취득하게 될 자산을 법률적으로 소유하는 것뿐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마) 론스타펀드Ⅳ의 투자수익 중 20%는 GP인 LSP에게, 나머지 80%는 LP에게 배당되는데 LSP가 지급받는 수익에 대한 내부 배분율은 소외 1 29.9%, 소외 5 30%, 소외 2 27%, 소외 3 6%, 소외 4 1% 등이다.

(2) 론스타펀드Ⅳ 관련 법인들의 국내 구조

(가) LSGA의 국내 자회사는 1999. 2. 10. 설립된 론스타 어드바이저스 코리아(Lone Star Advisors Korea, 이하 ‘LSAK’라 한다)로서 투자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부실채권 등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을 물색하고 본사의 투자가 결정되면 입찰에 참가하여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며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였다. HAL의 국내 자회사는 같은 날 설립된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코리아(Hudson Advisors Korea, 이하 ‘HAK'라 한다)로서 감정평가사, 부동산개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LSAK, HAK는 2001. 12. 12. LSGA, HAL과 국내 투자 대상 발굴 및 자산 관리에 관하여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부실채권 인수의 경우 LSAK가 소외 2를 통해 본사에 보고하면 본사의 투자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다만 부실채권 매각은 HAK 자산관리팀의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LSAK가 소외 3, 소외 2를 거쳐 본사에 신청하면 본사 투자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고, 기업인수합병도 소외 2를 거쳐 본사에 신청하면 본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LSAK나 HAK는 외환은행 등의 주식 매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다) 원고 허드코파트너스는 LSAK나 HAK의 종업원들에게 론스타펀드의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을 최대 75%까지 낮은 이율로 대여해주었다.

(라)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Country Manager)는 소외 2로서 사실상 HAK, LSAK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사 자문위원회 회의에 한국지역 관리자로 참석하였으며, 2003. 7. 22.까지 LSA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2는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05. 4. 27.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마) 소외 3은 2000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HAK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그 대표이사가 되었고, 2003. 7. 23.부터 2009. 6. 30.까지는 LSA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AK의 업무에도 사실상 관여하였다.

(바) 소외 4는 1999년 8월경 HAK에 입사하여 재무담당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2년 3월경 대표이사가 되었다.

(3) 론스타펀드Ⅳ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및 매각

(가) 론스타펀드Ⅳ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은 소외 2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소외 2는 LSKA의 대표자 자격으로 높은 수익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국내 은행을 매수할 것을 LSGA, LSP에 강력히 건의하고 2002년 10월경 소외 3과 함께 당시 외환은행장인 소외 6을 방문하여 론스타펀드의 투자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소외 3은 2003. 2. 10. LSAK의 대표이사로서 외환은행장에게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예비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시작하였고, 소외 2와 함께 LSAK의 대표자 자격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협상을 하는 등 실무 작업을 하였다.

(나) 소외 2는 LSAK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3. 4. 3. 외환은행과 6천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하고, 2004. 6. 8. 론스타 유에스와 론스타 버뮤다가 합동으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소외 1, 소외 5, 그 외 론스타 유에스의 LP, 론스타 버뮤다의 LP 등 참석자들에게 외환은행 투자의 조건, 가능성, 상태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다) 소외 3은 2003. 8. 27. LSAK를 대표하여 외환은행 인수계약 사인회에 참석하고 외환은행 인수팀을 관장하였다.

(라) 론스타 유에스는 2003. 10. 31.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보유하게 되자 소외 1, 소외 5, 소외 2, 소외 3, 소외 7을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다. 소외 3은 2003년 11월경 소외 5, 소외 7, 소외 2 등과 함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한다)의 합병을 반대하는 외환카드의 반대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외환카드의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다.

(마)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작업은 소외 5, 소외 7, 소외 1의 주도 하에 크레딧스위스증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 론스타펀드Ⅳ의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취득 및 매각

(가) 극동건설에 대한 입찰 시, 소외 3이 소외 2에게 LSAK, HAK의 극동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고, 소외 2가 다시 이를 소외 1과 소외 5에게 보고하여 극동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및 입찰 가격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이후 소외 3은 소외 2와 함께 론스타유에스로부터 극동건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받고 2002. 11. 8. 그 대리인 자격으로 극동건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일 극동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 4. 11. KH의 대리인으로 극동건설과 사이의 정리회사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극동건설 인수는 소외 3이 실무를 총괄했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소외 2였다. 이후 소외 3은 극동건설의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석하고 극동건설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인력조정결과,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 소외 8, 소외 9 등 LSAK, HAK의 임직원들은 스타리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스타리스 경영진에게서 수시로 경영실적 등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라)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주식 매각은 에이비엔 암로(ABN AMRO)증권이 담당하였고, 매각조건은 소외 7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5) 기타

론스타 유에스가 2003. 5. 19. 스타리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할 때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에는 투자목적이 ‘직접 경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7, 8, 9, 32, 33호증, 을 제5, 7, 10부터 13, 15부터 19, 22, 23, 25, 26, 28, 29, 33, 36, 40, 41, 47부터 52, 61, 61, 69, 70, 75부터 78, 80, 81, 87, 89, 90, 91, 104, 10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 주장에 대하여

(1) 과세조약은 체약국 사이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명되어야 하는데 소득귀속자의 판정은 소득원천지국 세법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KH, KHⅠ,Ⅱ, HH, LSH 등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은 원고들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상 원고들의 소득이 종국적으로 그 개개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지는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에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론스타 펀드Ⅳ가 외환은행 등의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 위 지주회사들이 계약 조건이나 금액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LSAK, HAK가 주식 매입 및 관리에 관여하고 LSP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

(나) 론스타펀드Ⅳ는 외환은행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에 전액을 출자하여 위 지주회사들을 설립하였다(또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지주회사들의 청산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 3은 위 지주회사들의 설립 목적은 투자 자산의 법률상 소유 주체로만 행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 조세소송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득이 지주회사들에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지주회사들에 이 사건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1)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법인세법 제94조 의 각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아닌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이후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LSP나 LSGA의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나) 론스타펀드는 주로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기업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높이고 이에 따라 고액의 배당을 받거나 양도차익을 얻는 것이므로 인수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도 수익창출과정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상당 부분 개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기업 인수나 이후 관리 과정에서의 역할은 LSP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이나 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LSAK, HAK가 LSGA, HAL과 맺은 업무수탁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LSP의 사실상 LP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을 근거로 LSP가 직접 위 과정에 개입했다고 법률상 평가하기는 어렵다. 론스타펀드는 투자대상국에서의 세금회피나 각종 법률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LSGA, HAL이나 그 자회사 등(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투자대상의 물색, 인수, 자산 관리 등을 맡기고 있는바, 론스타펀드와 관련회사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소외 1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련회사가 론스타펀드와 별개의 법인격를 갖는 실체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다) 소외 2, 소외 3 등이 외환은행 등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외환카드와의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주가조작까지 서슴치 않음으로써 종국적으로 론스타펀드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였고 론스타펀드의 투자기법상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그들은 외환은행 등의 이사 지위에 있었고, 주식회사의 이사에게는 상법상 충실의무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환은행의 이익이나 가치를 극대화하여 결과적으로 론스타펀드의 이익극대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론스타펀드의 이익만을 위할 목적으로 외환은행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활동을 들어 소외 2, 소외 3 등이 론스타펀드의 대리인 또는 LP의 지위에서 외환은행 등의 경영에 개입하였다거나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게다가 위 사람들이 사실상 LSP의 LP였다고 하더라도 LP 11명 중 3인에 불과하였고, LSP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배분비율도 34%에 불과하였으며 외환은행 등 주식의 매각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LSAK, HAK의 설립목적이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소외 2, 소외 3 등이 외환은행 등의 인수과정 및 경영에 관여한 활동은 LSP나 LSGA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예비적 활동 또는 자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후적·보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그와 전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장한홍 배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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