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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07.6.1.(275),820]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2]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에 의하여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영(국선, 피고인 1을 위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청탁한 취지는, 공소외 1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재건축조합 집행부의 지위를 장악하여 재건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공소외 2 등이 담당 수사경찰관인 피고인 1의 부탁을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2가 경영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피고인 2는 그런 목적에서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한 다음, 청탁받은 내용인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직무가 피고인 1의 직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인 공소외 2, 4, 5 등은 2000. 4. 8.경 조합장 직무대행이던 공소외 1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소외 1 등 집행부를 축출하고 조합 운영권을 장악한 다음 재건축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교체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주도할 계획 아래 활동한 사실, 피고인 1은 2000. 5. 21.부터 진정사건을 담당하면서 경찰서가 아닌 식당이나 다방 등에서 공소외 2 등을 수회 만났고, 2000. 9.경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인 2를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때 피고인 2는 기존 설계업체의 도면과 자신이 작성한 가상 배치도를 제시하면서 장단점을 설명하였고, 가설계 작업을 마친 후 2000. 10.경 공소외 2의 집에 모인 조합원들 앞에서 설계 내용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2000. 10. 19. 및 11. 6. 공소외 1을 구속하겠다는 신병지휘 건의를 하였으나 모두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는 등 곡절 끝에 구속의견을 관철시켜 2000. 12. 14. 구속상태에서 공소외 1을 송치한 사실,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공소외 2는 2000. 12. 20. 피고인 2 경영의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계자, 피고인 2가 정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하였고, 2000. 12. 30.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설계업체로 선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공소외 1을 축출하고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려던 공소외 2 등은 물론 공소외 2 등에 의하여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피고인 2도 진정사건의 진행 및 처리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이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기가 처음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2000. 10. 19.부터 공소외 1이 구속 송치된 직후인 2000. 12. 19.까지인 점,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로서 사건 발생 10년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하나 이 사건 금원 수수 사실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서로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공소외 1이 구속된 직후 피고인 2의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 공소외 2에 의하여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1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청탁한 내용을 피고인 1이 진정사건을 수사하게 됨으로써 진정인인 공소외 2 등에게 가지게 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만 보았으나,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1이 신속히 조사받고 엄하게 처벌이 되어야만 공소외 1을 조합 업무에서 배제하고 집행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피고인 2로서도 그럴 경우에야 피고인 1을 통해 접촉한 공소외 2 등에 의하여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외 1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기초 사실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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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27.선고 2005노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