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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619 판결
[업무상배임][집23(3)형,40;공1976.2.1.(529) 8872]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물건을 공매처분한 직무수행이 압류물품의 소유자나 체납자에 대한 임무위배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는 국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확보와 충당을 위하여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임무이고 공매대상인 압류물품의 소유자나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공매처분의 직무수행이 그들에 대한 업무위배로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 수 없고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세액의 확보와 충당을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는 어데까지나 국가에 대한 임무이지 공매대상인 압류물품의 소유자나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매처분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절차를 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한편으로 압류물 소유자나 체납자의 재산들이 부당하게 처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기는 하나 이는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렇다하여 그들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러한 취지에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압류물공매에 있어서 그 절차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압류물소유자나 체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사무를 처리할 내부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 대한 업무위배로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2에도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2. 형사소송법 제298조 2항 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1974.2.26. 선고 73노300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 보건데 원심이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요구를 아니한 조치를 탓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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