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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집18(2)형,027]
판시사항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 적시에서 피고인 "갑"이 "병"에게 알려준 내용사실이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적시하면 족하고, 그 내용 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나. 피고인이 시험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가 된다.

다.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 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 적시에서 피고인 "갑"이 "병"에게 알려준 내용사실이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적시하면 족하고, 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나. 피고인이 시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가 된다.

다.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과 같은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 3만원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시험문제를 가르켜 주기 때문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함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알려준 내용 사항이 소론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원심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시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위원이 공정하여야함은 물론이나 이에 첨가하여 시험장을 정리하고 수험자를 안내하며 시험장에서 수험자를 사실상 감시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시험정리원도 역시 공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피고인이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공소외 1에게 알린 것이라 함으로 이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 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인 이재학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권순진으로부터 받은돈30,000원을 같은 사람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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