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생략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생략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