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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생략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