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전무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 등과의 지위 및 관계, 용지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을 '신협'이라 한다)과 중리신협을 인수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가담 정도, 각 신협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5점 및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용지신협은 피고인 3이, 중리신협은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인데, 피고인 1 등은 신협의 이사장은 신협의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등 신협의 이사장의 지위는 법률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자 자신의 하수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용지신협 또는 중리신협의 이사 또는 부이사장으로 선임하게 하고 이사장인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2를 사임하게 한 다음 공소외 1, 공소외 2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게 하여 사실상 위 각 신협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게 된 점, ② 피고인 3은 위 돈이 용지신협의 경영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용지신협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3이 공식적인 투자금 이외에 용지신협의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위 돈 중의 일부를 자신이 용지신협의 자금을 빼내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입게 한 손실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다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신협의 이사장 또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인 1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이사장 직무대리에 취임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제공한 돈이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발기인으로서 용지신협의 설립을 주도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1측이 용지신협을 인수하려 하자, 피고인 3은 피고인 1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서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 1측이 내세우는 사람을 신협의 이사로 선임해 주는 방법으로 신협의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양수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2 또한 중리신협을 설립하여 자신의 형 을 이사장으로 등재해 놓고 사실상 운영해 오던 중 중리신협의 부당대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중리신협의 운영권 양도 제의를 받고서 판시와 같은 돈을 받은 다음 중리신협의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신협의 이사장이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협의 이사장 등 임원의 지위 자체를 법률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 이사장의 직무는 신협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4항 ), 신협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과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 피고인 3과 원심 공동피고인 2가 피고인 1측으로부터 용지신협 또는 중리신협의 이사장 또는 전무직을 사임하고 그 신협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판시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의 위와 같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신협 이사장 또는 전무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피고인 권재열과 원심 공동피고인 배명재가 위 각 신협에 대한 운영권을 피고인 1측에게 넘기고 자신이 위 각 신협의 설립에 투자한 자금을 개인적인 지위에서 회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과 원심 공동피고인 2가 피고인 1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피고인 1에 대한 법령적용에 있어서는 제1심판시 제3, 4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해서만 판시하였을 뿐,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법령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판시를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피고인 2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는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4.11.18.선고 2004노35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