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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84]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2]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김지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 그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다하여 관할 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도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다가 그 기한 경과 이후에 비로소 하향 경정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 제88조의2 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 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 금 415,873,716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 41,587,371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산출세액에서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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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5.2.28.선고 94누7331
-서울고등법원 1995.8.29.선고 95구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