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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85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2]
판시사항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산정은 세액공제 전의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 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한상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 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121조 의 산출세액의 개념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산출세액이라고 보고, 양도소득금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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