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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289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1.3.1.(651),13590]
판시사항

가. 법인세와 법인세가산세의 면제관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의 지급보고서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의 면제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이 시행된 1975.1.1 부터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법인의 1977사업년도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중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 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종전 예에 따라 그대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그 후 발생된 지급보고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부분은 위 임시조치법 제4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리온 에렉트릭 (코리아) 캄페니리미티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철우, 진수룡, 조상래, 추고태, 정영표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1977년도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금부과처분 금 42,196,112원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부분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은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 등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고 괄호하여 동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중 원천징수와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에 한하여서 만은 가산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이 그 규정 자체로 보아 명백한 바, 원고 법인이 위 법 제4조 에 규정하는 법인임을 시인케 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동법 제4조 소정의 법인임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가 면제되어 징수할 수 없는 겅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가산세를 본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이 그 본질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입법에 의해서 본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제41조 각 항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명칭으로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97호)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974.2.19 법률 제2678호에 의하여 개정되고 1975.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이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 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와 영업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이 시행된 1975.1.1부터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6.1.13 선고 74누56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과세표준금액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에게 위 신고의무가 있는 이상 과세표준 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면 원고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에게는 과세표준금액 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소론도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논지 제1점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77.7.1부터 시행되었고,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6.12.22 법률 제2932호)제4조 제7호 법인세법 제66조 를 삭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은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실시일로부터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실시된 1977.7.1부터는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동 임시조치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 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실시된 1977.7.1 당시 종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위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에 의하면 지급보고서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법인의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동 사업년도는 같은해 1.1부터 12.31까지 이다) 지급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중 1977.7.1 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위 임시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종전예에 따라 그대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그 이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 부분은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할것이니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1977. 사업년도 분의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세금 42,196,112원중 부가가치세법 실시이후 분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은 지급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1977. 사업년도분 위 가산세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실시 이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분의 가산세액을 가리어 이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였어야 옳았다할 터인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1977년도 가산세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이 옳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와 부칙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제2점 중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소정의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가산세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1974.1.1부터 1978.12.31까지 5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독립하여 부과할수 있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가 신설되기 이전인 1975.5.1 이전에는 원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만을 떼어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한 1977년도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부분 금 42,196,112원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부분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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