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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2. 11. 선고 98구15152 판결 : 항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0]
판시사항

[1]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부자재의 국외 반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가산세의 부과 요건

[3]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부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자가 제3국으로 수출한 후 그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대금수취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는 점, 원·부자재의 국외 반출행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원재료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수출로 보되 수출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소비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로 공급하는 거래는 그 재화가 국내로 반입될 것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갈은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공급의 범위에 임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3]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부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주식회사 이동상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8.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금 3,182,050원, 1995년 1기분 23,300,540원, 2기분 금 32,306,750원, 1996년 1기분 금 34,719,410원, 2기분 금 11,468,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제14호증,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섬유류 제조판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4.경부터 1996.경까지 사이에 의류를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의류의 원·부재료를 중국으로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 있는 소외 위해이동복장 유한공사에 공급한 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임가공하게 하고, 임가공이 끝나면 원고의 직원이 이를 검수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완제품 수출일을 공급시기로, 완제품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원·부자재의 무환 국외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무환 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6항 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하여 1997. 8.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금 3,182,050원, 1995년 1기분 23,300,540원(영세율 가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18,553,189원에 위장매입금액 47,473,587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금 4,747,358원을 합한 금액), 2기분 금 32,306,750원(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29,655,016원에 위장매입금액 26,517,310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금 2,651,742원을 합한 금액), 1996년 1기분 금 34,719,410원, 2기분 금 11,468,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인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원고가 임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4조 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외로 반출한 원·부자재의 가액은 법상의 과세표준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원고가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누락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는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는 것을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선례가 있고, 원고는 반출된 원·부자재를 가공한 완제품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함으로써 원·부자재의 가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환 반출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임가공 재료의 국외 반출

(1) 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하고, 이때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하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때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5. 4. 1. 소외 위해이동복장 유한공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고, 원고는 임가공료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된 완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가공을 위하여 국외에 있는 소외 회사로 반출한 원자재는 다시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한 채 중국에서 제3국으로 곧바로 수출되는바,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제3국으로 수출한 후 그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법은 대금수취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무환 반출행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원고가 원재료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법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수출로 보되 수출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소비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로 공급하는 거래는 그 재화가 국내로 반입될 것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고, 법 제6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4조 에서 재화공급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임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

(1)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한 행위가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법 제22조 제6항 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원고가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임가공을 위한 단순 반출을 반입을 조건으로 하는 원자재의 반출과 동일한 거래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의 거래행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원고의 법리오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완제품을 수출한 이후에 완제품 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의무가 없는 것을 신고한 것이고, 이러한 완제품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신고의무없는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신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권은민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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