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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7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9.10.1.(617),12111]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및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감면에 관한 농협협동조합법에 대한 특별법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2조 제2항 에도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 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조세감면에 관한한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광주시 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우영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황우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특수법인으로서 동법 제8조 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고,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법인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법인세법 제41조 소정의 가산세를 원고 조합에게 부과하였음은 위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시행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2조 제2항 에도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 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제4조 에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에 한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원고 조합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한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7.6.7. 선고 76누277 판결 1974.1.29. 선고 73누117 판결 참조), 결국 본건 가산세가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불이행으로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같은 법 제4호 제1항 소정의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원심이 인용한 본원 1974.3.12 선고 73누73 판결 은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므로 이 판결이 본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본건 가산세의 종류나 이것이 과연 원고의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부가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도 가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산세가 법인세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국세기본법조세감면규제법 내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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