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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8]
판시사항

가.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때 같은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위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또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의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세액공제감면이 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공제감면이 행해지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므로,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 면제될 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뿐 비과세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양도차익은 여전히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신고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피고, 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 4 제1항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좇아 “이 법.국세기본법 . . . 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 .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 같은 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항 제2호(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20/10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때 같은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위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단서규정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으로서(같은 법 제59조의4) 세액공제감면이 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공제감면이 행해지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 면제될 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다만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서 특별히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뿐 비과세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 사건 양도차익은 여전히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0.12.23. 선고 79누28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신고의무가 없다거나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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